機械,設備安全敎育 기계설비안전 建設安全講師 : 丁 淳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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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械,設備安全敎育 기계설비안전 建設安全講師 : 丁 淳 南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기계·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추락방지 덮개 설치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용접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 작업중 근로자가 말려들거나 끼어들 기 쉬운 기계설비의 원동기,회전축, 치차,플라이휘일, 벨트 부분 등에는 덮개 또는 울, 슬리이브,건널다리 등 과 같은 위험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과 같은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의 금지 ◈ 유압이나 공압, 체인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램·리프트·포크 등은 불시 하강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출입의 금지 ◈ 불시 하강할 위험이 있는 유·공압 덮프나 포크,리프트 등을 수리 ·점검할 때에는 안전 블록이나 안전지주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 기계설비를 청소하거나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 시키고 기동 스위치 “수리중”표지판을 부착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감김통 등의 위험방지 ◈ 종이나 천, 비닐, 와 이어로프 등을 감아 주는 감김통 주변은 덮개나 울 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위험기계기구·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는 해체 또는 사용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되며, 수리·점검 등의 작업후에도 즉시 원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작업모 등의 착용 ◈ 동력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이나 옷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맞는 작업모와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장갑의 사용금지 ◈ 드릴기 등 회전하는 날 부분에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작업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서는 아니됩니다.

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기계기구 설비와 수공구 등을 제조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돌출가공물의 덮개 등 ◈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튀어나와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선반 등의 돌출가공물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띠톱기계, 원형톱기계의 덮개등 ◈ 띠톱기계에는 절단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남겨두고 톱날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탑승의 금지 ◈ 운전중인 평삭기 테이 블이나 수직선반의 테 이블 등에 근로자가 탑 승해서는 아니됩니다.

프레스 등의 위험방지 ◈ 프레스와 전단기에는 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등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금형 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하거나 해체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슬라이드의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클러치 등 기능의 유지 ◈ 프레스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동력 제어기능은 항상 유 효한 상태로 유지하 여야 합니다.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톱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는 분할날과 같은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원심기의 덮개 설치 ◈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운전의 정지 ◈ 원심기, 분쇄기, 파쇄 기, 혼합기 등으로 부 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 ◈ 원심기, 분쇄기, 파쇄 기, 혼합기 등으로 부 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 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금지 ◈ 원심기는 최고 사용 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분쇄기 등의 덮개 ◈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은 가동중 또는 원료 의 비산에 의해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등은 가동중 또는 원료 의 비산에 의해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가 있으므로 덮개를 설 치하여야 합니다.

전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 분쇄기 등의 개구부는 근로자가 작업중 전락하거나 가동부분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운전중 위험방지 ◈산업용 로봇은 운전중 근로자가 로봇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매트 또는 방책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에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에는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설정된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시작전 점검 ◈공기압축기는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드레인밸브를 조작하여 배수하고, 공기저장탱크의 외관상태, 압력방출장치 및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 상태, 회전부의 덮개상태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사출성형기 및 주형조형기, 형단조기 등은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게이트가아드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연삭숫돌의 덮개 등 ◈ 연삭숫돌은 회전중인 숫돌이 파손되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연삭숫돌의 덮개 등 ◈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시작전 1분이상, 숫돌교체후 3분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 연삭숫돌은 최고사용 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숫돌측면을 이용하여 작업해서도 아니됩니다.

로울러기의 방호장치 ◈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고무나 고무화합물,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변형시키는 로울러기에는 위험발생시 즉시 정지가능한 구조의 급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로울러기의 방호장치 ◈ 합판, 종이, 천,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로울 러기에는 울이나 안내 로울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선풍기는 회전중 날개에 접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망이나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 ◈ 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 장치, 권과방지장치, 비 상정지장치, 브레이크 장치 및 후크해지장치 상정지장치, 브레이크 장치 및 후크해지장치 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탑승의 제한 ◈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 거나 달아올린 상 태로 작업을 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출입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할 때에는 물체가 매달 린 하부 등 위험한 작업 반경내로 근로자가 출입 할 때에는 물체가 매달 린 하부 등 위험한 작업 반경내로 근로자가 출입 해서는 아니됩니다.

승강기의 방호장치 ◈ 승강기에는 과부 하방지장치, 화이 날 리미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및 출입문 인터로크 등의 인터로크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탑승의 제한 ◈ 화물용승강기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 다음과 같은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이음매가 있는것 ② 로우프의 한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꼬인것

부적격한 섬유로우프 등의 사용금지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 다음과 같은 섬유로우프나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크레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 다음과 같은 섬유로우프나 섬유벨트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제한속도의 지정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작업장 상태에 적 합한 제한속도를 미리 정하여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km/hr이하 권장)

출입의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나 셔블, 아암 등의 하부에는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점검 작업시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됩니다.

화물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화물자동차에서 물건을 내릴 때에는 하적단의 중간에서 물건을 빼내서는 아니됩니다.

이탈 등의 금지 ◈ 콘베이어를 이용 하여 물건을 이송 할 때에는 화물등 의 이탈방지장치 및 역주행방지장 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정지장치 ◈ 콘베이어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발생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