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폐수 관리체계 비교 2007. 3. 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기술연구단 정 진 영
목 차 Ⅰ Ⅱ Ⅲ Ⅳ 상수원보호정책의 필요성 선진외국의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리체계 상수원보호정책의 개선 방향 목 차 우리나라의 산업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체계 Ⅱ 선진외국의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리체계 Ⅲ Ⅳ 상수원보호정책의 필요성 Ⅰ 상수원보호정책의 개선 방향
Ⅰ 상수원보호정책의 필요성
상수원보호정책의 현황 (1) 상수원보호정책 (2) 국내 배출시설 관리체계 음용수로 공급되는 하천, 호소,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취수장 주변의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여 상수원 오염을 예방 (2) 국내 배출시설 관리체계 일반지역 : 법정 관리 물질인 19종의 유해물질 중에서 사업자가 배출 된다고 신청하는 물질에 한정하여 배출허용기준만을 준수 상수원 상류 : 19종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입지를 규제 ※ 매년 400여종 이상의 신규물질이 국내 유입되고 있으며, 총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 중임을 감안할 때, 국내 수질관리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상수원보호정책의 필요성 (1) (1) 팔당호의 상수원보호정책 (예시) (2) 팔당호 규제 완화 사례 외곽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3만㎡ 이상의 공장, 학교, 관광시설 등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을 제한 상수원에 직접 인접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뿐 아니라 음식점, 숙박시설 등까지도 금지 (2) 팔당호 규제 완화 사례 ‘94년에 준농림지역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이후 ‘97년과 ’99년 사이에 팔당 수질이 BOD 1.5ppm 이상까지 악화되어, 동 지역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수원 오염이 지속되고 사회갈등이 양산되었음 ※ 한강법 제정(‘99)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특별대책지역 규제 강화(’99년, ‘00년, ’04년)
상수원보호정책의 필요성 (2) (1) 낙동강유역의 상수원보호정책 (예시) 2002년 이전까지는 공장의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음 2002년부터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상수원을 보호하여 왔으나, 현재 상수원의 약 50%가 미지정 상태임 ’02.9.18 최초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최초지정 ․ 울산 울주군 4.98 ․ 경북 215.8 포항시 10.34, 경주시 17.17, 안동시 64.32, 영양군 27.83, 청송군 61.42, 영천시 10.85, 청도군 23.87 ․ 경남 7.99 양산시 5.14, 밀양시 2.85 2002 -140호 ’04.6.29 - 남강댐수계 수변구역 지정 ․ 경남 산청군 45.79 2004 -96호 ’05.10.28 변경 - 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지정 ․ 경남 산청군 45.81(0.02추가) 2005 -143호 ’06.12.29 - 남강댐수계 수변구역 추가지정 ․ 경남 진주(38.39), 사천(20.912) 2006 -215호 단위: km2
(2) 낙동강 유해물질 사고 1991 : 두산에서 유독물인 페놀(원료) 유출 1994 :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을 폴리에스테르 제조업체 배출 2004 : 1,4-다이옥산(발암물질)을 염색업체에서 배출 2006 : 갑산성 장애물질인 퍼클로레이트를 전자업종에서 배출 ‘91년부터 시작된, 페놀, 디클로로메탄, 최근의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까지 모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물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질만을 기준으로 하여 상수원 상류에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경우 제2, 제3의 페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상수원보호정책의 문제점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기준적용 모호 (2) 사후오염원 관리체계 배출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여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비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미비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업체에서 신고한 항목에 대해서만 관리함으로써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후오염원 관리체계 현행 산업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과정의 검토기간이 짧고(10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배출시설의 지도 및 점검, 배출부과금 부과와 같은 사후관리가 중심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체계 II
수계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부하량 (1) (단위 : 개, m3/일, kg/일)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기 타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기 타 업소수 1,814 498 249 179 61 827 특정폐수방류량 386,626 4,933 56,238 22,140 1,269 302,046 구리(Cu) 923 159 133 63 25 543 부 하 량 138.51 5.97 6.55 8.87 0.51 0.01 116.60 납(Pb) 372 67 92 48 10 155 106.94 3.63 5.51 1.57 0.13 96.10 수은(Hg) 27 15 1 0.23 시안(CN) 493 103 58 30 6 296 97.05 0.17 0.41 0.33 0.66 95.48 비소(As) 20 12 5 4 17 40.48 0.04 1.27 0.43 38.74 유기인 35 16 3 100.69 0.05 0.09 100.38
수계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부하량 (2) (단위 : 개, m3/일, kg/일)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기타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기타 6가크롬(Cr6+) 업소수 253 50 37 24 4 138 부 하 량 71.68 0.08 69.28 0.64 1.68 카드륨(Cd) 142 26 54 10 2 1.27 0.23 0.09 0.95 테트라클로로 에틸렌(PCE) 21 8 1 514.66 0.02 514.59 0.05 트리클로로 에틸렌(TCE) 36 6 18 788.18 264.35 523.81 페놀 205 30 72 23 5 75 664.58 0.30 120.12 1.35 0.07 542.74 PCB 35 9 14 7 728.99 720.82 6.42 1.75
주요오염물질 (납) (1) 발생원 (2) 독성 페인트 안료, 도자기 유약, 포장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 넓게 사용. 어린이 장난감, 화장품(마스카라, 파마 약 등), 학용품(그림물감, 지우개), 건전지, 페인트 등에서 다량의 납 검출 분배 ; 호흡기로 흡수된 납의 30-40% 가 혈중에 도달, 소화기로는 5-10% 흡수되며 소아의 경우 50%까지 흡수 가능 (2) 독성 뇌와 신경계통에 지장을 초래, 정신이상, 신체마비, 빈혈, 구토 유발 심한 경우에는 1 ~ 2일 내에 사망 어린이의 경우에는 소량일지라도 지능지수 및 주의력 저하, 읽기와 배우기 장애, 청각장애, 비정상적인 과민증, 성장 지연, 성격포악 등을 일으킬 수 있음
주요오염물질 (납) (1) 납의 유해성 한국의 경우 배출 지역 중심의 기준인데 반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의 경우 배출 지역 중심의 기준인데 반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설비나 오염원 중심의 차별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국 가 납의 수질배출기준 한 국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규정 ․배출 허용 기준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0.2(청정) 또는 1.0㎎/L(일반)로 규정 ․방류수 기준은 1.0㎎/L로 규정 미 국 ․산업 폐수의 경우 일차 및 이차 제련소 : 0.13㎎/ℓ (월최대치), 0.28㎎/ℓ(일최대치) ․배터리 제조업체 : 0.20㎎/ℓ(월최대치), 0.42㎎/ℓ(일최대치) ․일산화납 관련 설비 : 배출기준 zero ․약 20가지 산업 설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존재 독 일 ․직접 배출 기준은 설비 형태별로 0.3~2.0㎎/ℓ으로 다양함 ․일부 연방주에 위치한 수처리 시스템으로의 방류 권고치는 0.2㎎/ℓ ․비철금속 설비 및 전기도금 설비 등으로부터의 배출 기준은 0.5㎎/ℓ 유럽연합 ․납 함유 제품에 대한 해양으로의 폐기 제한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허가체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10일 이내) 방지시설 설치 : 19종 물질 중 배출된다고 판단되는 물질만 허가(신고)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10일 이내) 방지시설 설치 배출/방지시설 설치완료 후 가동개시신고 시운전(30일-70일) 오염도검사 (15일 이내) 개선 적합 부적합 허가증 (신고필증)교부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조치명령
배출시설 허가체계의 문제점 (1) ※ 허가제도가 ’80년대 수립된 이래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됨 - 산업의 다양화, 환경기술의 발전, 제도의 변화 등을 미반영 - 허가조건 및 기간 부여가 부재하여 허가 이후의 여건변화, 처리기술의 발전 등 반영불가 ※ 허가제도가 ’80년대 수립된 이래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됨 - 검토과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관리보다 단속위주의 사후오염원 관리 치중 - 오염물질 확인 미흡에 따른 사후발생 발견시 행정처분에 의한 민원 다수 제기 ※ 허가신청시 전문적인 검토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절차가 마련되지 못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범위 불명확, 유해물질발생 저감 시책과 허가제의 연관성 미비 ※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적용절차, 기준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폐수배출시설의 특성에 따른 허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허가 및 신고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관리가 필요
배출시설 허가체계의 문제점 (2) (1) 전문적인 검토시스템의 부재 (2) 허가조건 부재에 따른 자발적 오염예방 저해 짧은 기간내 허가서류 검토, 서류검토만을 토대로 인가 - 미흡한 검토, 형식적인 확인 절차 위주로 진행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확인 미흡 - 누락된 오염물질 발생여부 확인 불가 주요 문제에 대한 허가 담장자의 경험과 의견에 따라 인가 결정 - 공정성과 투명성 미비 (2) 허가조건 부재에 따른 자발적 오염예방 저해 허가시 특별한 조건 없이 규정된 배출기준만 준수하면 허가가 계속 유효 - 새로운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기술의 도입 방해 - 자발적인 오염저감 노력보다는 강제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 유발
배출시설 허가체계의 개선방안 (1) 전문적인 검토시스템의 도입 (2) 허가조건의 부여로 자발적 오염예방 유도 허가/신고 사업자는, 사용 용수 및 원료에 대해 허가 전 발생 가능한 항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충분한 자료 제출(전항목 측정자료 등)을 의무화 (2) 허가조건의 부여로 자발적 오염예방 유도 자발적인 오염저감계획서 제출 및 주기적 이행여부 확인 조건 부여 허가 후 단계별로 최적처리기술 검토 및 처리기술의 도입 조건 부여 (3) 배출시설의 특성에 따른 허가제도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상수원 상류지역 등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절차 강화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
III 선진외국의 배출시설 관리체계
요약서(Fact sheet) 및 참고문헌준비 미국의 배출시설 허가체계 (1) 90일 소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 128개의 물질 분석, 업종별로 물질 상이, 필요시 추가 정보요청) 신청서 검토 기술에 기초한 배출규제 작성 수질에 기초한 배출규제 작성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요건작성 특별조건 작성 표준조건 작성 여러변수 및 적용가능한 규제고려 요약서(Fact sheet) 및 참고문헌준비 고시, 공청회를 통한 대중의견 수렴 검토 및 발급과정의 완료 최종허가발급 허가시행 5년 후 재허가 받아야 함
미국의 배출시설 허가체계 (2) (1) 상수원 보호구역 (2) 상수원 외 지역 공원, 놀이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이용에만 허가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상업 및 산업시설의 토지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2) 상수원 외 지역 BOD 등 일반적인 오염물질과 더불어 128종의 우선독성물질(Priority Pollutant)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 업종별로 분석 물질 차별화 공장 허가시 128종의 유해물질을 분석할 뿐 아니라, 폐수 중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량 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 BOD 등 일반오염물질 외 102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규시설에 대한 허가시 규제 강화
유럽(IPPC)의 배출시설 허가체계 (1) 신청서 접수 다양한 법적 자문단과의 협의 사업자들은 일반인 참여유도를 위한 노력 사업자들은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에 광고 허가기관 :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사업활동 시작 모니터링 : 사업자 모니터링 및 조사 : 허가기관 설비를 폐쇄하고자 할 때 사업자 : 허가 반환신청서 접수 허가 반환신청서 검토 오염위험이 제거되고, 안전상태를 회복했다고 판단 될 때 허가 취하
유럽(IPPC)의 배출시설 허가체계 (2) (1) 통합관리체계(Integrated Pollution Control: IPC) 허가시 관련이해관계자 및 대중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함으로써 배출시설설치에 따른 오염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절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와 시설의 운영시 BAT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배출시설 허가시 해당 사업장의 대기, 수질, 폐기물 자원이용의 효율성, 소음, 위험성 관리 등 모든 환경성을 통합적으로 고려 (2) 허가신청시 포함 사항 (사업자)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적인 환경관리 적절한 모니터링 배출물질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BAT 환경기준이나 EU 지침서 또는 국내 규정에 적합 여부 에너지 효율, 폐기물 최소화와 관리 사고예방 매립의 경우, 매립규정에 의한 대안
(Water Protection Areas) 독일의 물보호구역 설정 예 Federal Water Act, 제19조 물보호구역 (Water Protection Areas) (1) 공공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1. 현재 혹은 미래의 상수도 공급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체를 보호 2. 지하수 재함양 3. 우수유출과 침식으로 인한 악영향과 토사, 비료, 제초제, 살충제가 수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 (2) 보호수역 내에서 1.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권자에게 특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이때, 물과 토양의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3) 제2항에 준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을 함. Article 15(4) 현재 권리가 제한될 경우에 해당하며, Article 12는 면허증 이 제한되는 경우 적용된다. (4) 제2항에 준하여 농업 혹은 임업용으로 더 강화된 제한요건이 주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개별 토지 이용에 해당하는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한다.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비교 국내법 국외법 허가 기간 수질환경보전법 미국 4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22.46 허가기간 규정 없음 허가기간을 5년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주기적인 허가제도 갱신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조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서식 별지3호 4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22.41(표준조건) -허가조건 규정없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필증)내 신고 사항 기입항을 만들어 놓음. 허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적절한 운전 및 관리, 조사 및 모니터링, 다른 정보제공 의무 등) 유럽 IPPC, 제9조 많은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건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IV 상수원보호정책의 개선방향
상수원보호정책의 개선방향 (1) 사전예방의 원칙 (2)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개선 상수원 및 자연보호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에는 합리적인 산업폐수 관리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지 제한 필요 유역 특성에 따른 오염원 영향자료 축적으로 사전기초조사 선행 - 예 : 미국에서 2000년 전후로 유해물질총량관리제도를 도입 또는 추진 중인 주들은 4~20년 동안 기초자료 축적 (22개주 평균 10년) (2)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개선 입지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최적의 환경기술(BAT) 기준을 적용하도록 수질관리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현행 법정 오염물질(40종) 외에 미국, EU 등에서 관리되는 물질(100여종) 중심으로 공장·업종별 오염물질 배출현황의 정밀 조사 후 허가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