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연구처/연세대학교의료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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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연구처/연세대학교의료원산학협력단 부처별 감사 후 지적사항 2016. 11. 11. 의과학연구처/연세대학교의료원산학협력단

감사 실시 기관 2. 실시기간 : 2016.10월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 실시 국무조정실 및 7개 부처 산하 국가연구개발사업(복지부, 교육부, 미래부) 2. 실시기간 : 2016.10월 중

감사 지적사항 휴일근무수당 중복지급 부적정 연구수당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고 증빙으로 특근,야근 근무일지 첨부 연구수당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고 증빙으로 특근,야근 근무일지 첨부 포괄임금산정제도 :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 짓기 어려울 때 기본 임금에 제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됨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 제7조에 따라 월 급여는 기본급 및 제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 연구수당에서 휴일근무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참여연구원의 특수관계자(배우자, 친.인척관계 등)의 연구과제 참여는 기관에 사전 승인 절차 필요 특수한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여인력이어야 함 일반적인 상황의 특수관계자의 연구과제 참여는 사전에 기관승인을 받은 후 참여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지출된 비용(인건비, 출장비, 학회참가비, 연구수당 등)은 부적정 집행이 될 수 있음.

감사 지적사항 연구교수 별호 및 연구원 별호 원칙적으로 인건비 기준금액은 해당 연구원의 전년도 연봉 기준 전년도 연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인건비 기준금액 적용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기준금액 상향 조정 가능 예) 학사학위 소지자가 연구 관련 경력 만2년 이상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기준인건비 적용 연구교수 및 연구원 별호(기준금액 월 8,300천원)의 경우 연구경력 및 능력이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한 대우함이 타당한 자

계획서 상 인건비 기준금액 작성 방법(연세대학교 인건비 기준, 단위 : 천원) 소속기관 기준 적용(소속기관 판단 기준 – 건강보험자격 취득 기관) 타 기관(학교 포함) 인건비는 외부인건비 월 인건비 총액(지급) = 월 기준인건비 + 4대보험 기관부담금(월) + 퇴직충당금(월) 직위 월 기준인건비 (미지급/내부인건비) 월 인건비총액 (지급/외부인건비) 비고 정교수 8,300 - 부교수 6,600 조교수 5,800 연구교수(원)별호 9,822 연구교수3호 4,800 5,680 연구교수2호 4,400 5,207 연구교수1호 4,200 4,970 박사후연구원 3,800 4,497 학생인건비(통합) 석사후연구원 2,500 2,959 학사후연구원 1,800 2,130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1,000

감사 지적사항 재료비 집행 부적정 중앙구매 기준 – 300만원(건, 품목 당 기준 아님) 동물(Pig) 66마리(1억9천만원)를 18회, 23회 각각 결제 (중앙구매를 피하기 위하여 몇 일 간격으로 연구비 카드 및 계좌이체로 직접구매) 몇 일 간격으로 동물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구노트 등 해당 물품의 소비 기록이 있어야 함(실제 연구노트 비교하여 실험한 마리수를 카운트 함.) 연구자 직접구매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중앙구매로 구매부서를 경유 하여 집행하여야 함.

감사 지적사항 구매 검수 미흡 100만원 초과하는 구매 건은 산학협력단의 물품 검수 대상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비품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검수 대상 물품에 대한 실물검수 원칙 변경사항(2016.11.14(월) 결재 건 부터 시행) – 민간용역 제외 (1) 100만원 초과 구매 건의 경우 전산 검수를 위해 구매로 처리 (RMS에서 구매로 전표 생성 – 현재 한국연구재단과제에서만 적용 되는 것을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로 확대 시행) (2) 직접 구매 건의 경우 전표 제출 시 수령물품 사진 첨부

감사 지적사항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지급 전문가 활용비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의 석사졸업생에게 자문료 지급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원에게 자문을 구할 객관적인 이유 없음 객관적으로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인원에게 자문료 등 지급은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 연구수당 객관적 평가기준 미흡 전체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연구수당 전액 부적정집행 합리적인 기준이란 과제 진행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연구원들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며, 수행과제 특성 / 연구실 별로 달라질 수 있음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 지급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신청 시, 전체 참여연구원에 대한 과제 기여도, 참여율,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 작성 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

기여도 평가표(예시) 1. 평가항목은 과제/연구실별로 다를 수 있음 예) A과제 – 연구수행에 있어 높은 참여도가 과제 성과에 많은 기여를 한다면 참여도의 평가점수를 50점으로 배정 B과제 – 연구수행에 있어 논문 및 특허의 등록/출원이 많은 기여를 한다면 연구업적의 평가점수를 60점 으로 배정 2. 평가점수에 따른 적정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수당 지급은 2~3회로 권고 * 주의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하므로, 참여도에 평가점수가 있으면 모든 참여 연구원들은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점수가 0일 수 없음 * 평가표(예시)는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감사 지적사항 연구계획서 미 계상 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연구계획서에 계획된 대로 연구비 집행 연구 진행 중 연구계획과 다르게 연구비를 집행해야 할 경우 각 전문기관의 규정에 맞춰 승인, 통보 및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 전문기관의 승인 및 통보사항의 경우에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사항의 경우 미흡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입 등과 같이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부적정 집행임 연구계획변경신청서(연구처 홈페이지 자료실) 작성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함

감사 지적사항 과제기간 외 변경신청 과제 기간 종료 후 예산 및 연구원 변경으로 집행 건은 부적정 집행 예산 변경 – 연구비 집행 전 주관기관장 사전 승인사항 (집행 후 예산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연구원 변경 – 연구원 변동(참여/미참여/참여율 조정)의 경우 당월 신청 * 예산/연구원 변경 신청 시 변경 사유 자세히 기재 요망 예) 예산 변경사유 : 비목간 변경 신청합니다. 예산 변경 신청 연구활동비에서 재료비로 변경 (X) 연구원 변경사유 : 신규 연구원 추가 (X)

감사 지적사항 기타 특이사항 연구원 무급참여 불가(기관에서 정규급여 수령하는 미지급 인원 제외) 출장기간/행사기간 구분하여 정확한 날짜로 출장신청 * 연구원별로 출장기간이 다르면 다른 출장으로 신청 * 국외출장 기간 동안 국내 회의참석자로 회의록에 기재 등 방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및 전문가활용경비 연구비 집행은 연구계획서에 계상을 하고 연구와 직접적인 사항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인건비성수당(전문가) 자문/강의료/회의비 등은 부정청탁 및 이해상반 행위를 제한하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관연구기관(연세대학교) 기준대로 집행 연구노트 작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