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 보완대책 추진결과 기술보급과 나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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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보완대책 추진결과 기술보급과 나 상 수

발표 순서 친환경농업 현황 Ⅰ PLS 제도 소개 Ⅱ 안전성 조사 Ⅲ PLS 보완대책 추진결과 농업인 준수사항 Ⅳ

친환경농업 현황 Ⅰ PLS 제도 소개

1 PLS 제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법적근거와 시행시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을 일률적으로 적용 법적근거와 시행시기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시행시기: 1차(16년12월), 2차(19년 1월) * 1차(16.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행정예고 14.7, 고시 15.10), * 2차 시행(19.1월): 모든 농산물 (행정예고 17.8, 고시 18.2) 외국사례: 일본(‘06), EU(‘08), 대만(‘08), 미국(’60년대) 도입 시행 중 4

Negative List System (NLS) (규제물질 목록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 구 분 현 행 개 정 제도유형 Negative List System (NLS) (규제물질 목록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 (허용물질 목록화제도) 농약 사용기준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 사용 금지 잔류농약검사기준 MRL※ 설정 MRL 기준이하 적합 좌 동 MRL 미설정 1순위) Codex※ 기준이하 적합 0.01 mg/kg 이하 적합 (Codex, 유사 농산물 적용기준 삭제) 2순위) 유사작물 기준이하 적합 3순위) 0.05 mg/kg 이하 적합 ※ MRL : Maximum Residue Limits(잔류허용기준) ※ Codex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와 WHO 공동운영)

2000년 식량 56%, 곡물 30%, 2017년 식량 49, 곡물 23%

2011 2015 PLS 도입계획 발표(’11.10)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PLS 우선 도입 고시(’15.10) 2019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시행(19.1.1) 2016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PLS 시행(’16.12.31)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도입 행정예고(’17.8.7) 2017

Ⅱ 안전성 조사

(RPC, APC, 직거래, 전자상거래, 전통시장 등) 농산물 안전관리 (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생산 유통 단계 농업인 등 생산·저장 (생산장소) → 유통·판매단계 (RPC, APC, 직거래, 전자상거래, 전통시장 등)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도매시장 등) 소비지 (학교급식 등)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현재 ←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산물 안전관리 (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안) 구 분 식약처 농식품부(농관원) 조직(개소) 34 10 건수 (천건) 계 130 50 80 생산 37 - 유통 93 50(일상 30, 기획 20) 43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 식약처(34) : 지방청 6, 수입식품검사소 13, 보건환경연구원 15 * 농식품부(53) : 농산물품질관리원 10, 민간분석기관 43 * 2017 검사실적 : 134천건(식약처 52, 농관원 82천건)

Ⅲ PLS 보완대책 추진결과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확대로 등록농약 부족 해소 1 가.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 확대 그동안 추진현황(‘98~) 직권등록: 농약회사가 개발을 기피하는 농약을 국가에서 시험 후 등록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현황(누계) (’99) 6작물 5농약 11병해충 → (’17) 101작물 314농약 1,223병해충 기존 절차(1작물 시험 후 1작물 등록)로는 등록 확대에 한계 직권시험 예산을 확대해 왔으나, PLS 전면시행 대응에 한계 직권등록 시험 예산을 대폭 확대 작물그룹화 추진(’13년, ’17년) 사업예산 ’98~’12 ‘13~’17 2~3억원/년 25~30억원/년 ’18 127억원/년 (종전) 작물/농약별 시험 후 등록 (개선) 그룹등록제 (13: 엽채류 중심 → 17: 모든 작물) -(잔류) 감귤, 유자, 레몬 등 → 감귤 시험 후 그룹내 작물 개별등록 -(약효) 고추/사과·진딧물 → 고추 시험 후 그룹내 작물 개별 등록 *작물그룹화: 특성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대표작물 시험결과를 그룹내 유사작물에 적용하여 등록 13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확대로 등록농약 부족 해소 1 2018년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 사업 추진 목표 : PLS 전면시행 대비 농약 직권등록 확대 * 등록농약: (17.12까지) 1,233농약 → (19.2까지) 2,893 (+1,670) 등록농약 ’98 ’17 79농약 1,223 ’18 2,893 추진내용 : 84작물 1,197시험 (약효약해 248, 잔류성 949) 추진결과 직권등록 : 직권시험을 통하여 1,670개 등록 완료 신청등록 : 농약회사가 신청한 농약 907개 등록 * 농약제품(상표)별 사용기준 : 27,198개 → 54,424개(27,226개 확대) 14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확대로 등록농약 부족 해소 1 나.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추진배경 직권등록 확대만으로 농업현장의 등록농약 부족 문제 해소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한시적(~21년)으로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 추진 추진현황 농업현장의 농약등록 수요 파악하여 잠정 기준(안) 검토 중 등록농약이 부족한 사례 파악(4~6월): 5,377건 (설정과정 중에 변경 가능) *농약 사용실태 조사: 222천건 → 부적합 우려 27천건 → 등록농약 부족 1,059건 *직권등록 수요조사: 25,920건 → 시험중 제외 8,022건 → 중복제외 4,318건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근거 마련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9.10.30) 추진결과 잠정기준 : 약해검증, 잠정 MRL 설정 후 4,441개 고시 * 약해검증 시험 후 추가 고시(2019. 6.), 약해 발생 또는 MRL 불가 성분 제외 15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검색 방법 농사로(PC 또는 모바일웹에서 최적화) 잔류허용기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16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검색 방법 농약안전사용기준(확정) : 현재 등록된 농약 목록 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잠정) : 2021년까지 한시적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 제시 17

안전사용기준(PHI)과 잔류허용기준(MRL) 구분 안전사용기준 (PHI, Pre-Harvest Interval)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s) 개념 ▹ 농업인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 수준의 허용량 근거 ▹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 식품위생법(식약처) 구성 ▹ 농약품목* × 농작물 × 병해충 * 농약품목: 농약성분 + 제제형태 ▹ 농약성분 × 농작물 예시 ▹ 비펜트린 유제 : 감귤에 자나방류 발생 시 수확14일 전 까지 1천배 희석하여 3회 이내 살포 ▹ 비펜트린(Bifenthrin) (단위 : ppm) : 가지 0.3, 감귤 0.5, 감자 0.05, 갓 1.0, 배추 0.7, 오이 0.5 등 18

2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추진배경 추진현황 추진결과 PLS 시행(19.1.1) 이전 식재/수확/저장 농산물의 유통 시 적용여부 혼란 추진현황 현장 문제점 등을 제시하여 19.1월 수확 농산물에 적용하기로 협의(18.6월) 추진결과 2019년 1월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만 PLS 기준 적용 제도시행 이전 기준(코덱스, 유사작물 기준 등)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설정(’18년 5,320개 추가설정: 그룹기준 67, 환경기준 7, 후작물 기준 53, 직권등록 등 5193건) 19

3 비의도적 농약 오염 대책 (장기토양잔류) 사용금지 농약 15종 중 토양잔류 우려 농약 4종 기준 설정 관리 가능한 비의도적 오염 ∘국내 사용 금지된 농약으로 인한 토양 중 장기간 잔류 농약 ∘항공방제, 연작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별도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사용자 안전 매뉴얼 발간 활용 (장기토양잔류) 사용금지 농약 15종 중 토양잔류 우려 농약 4종 기준 설정 * (검토농약) 토양 중 반감기가 180일 이상인 국내 사용금지 DDT, 엔도설판 등 15종 * (대상농약) 토양 중 장기잔류되어 농산물 중 검출 우려가 있는 DDT 등 4종 - 4종 : DDT, BHC, 퀸토젠, 엔도설판 * (조치결과) DDT 등 4종 농약에 환경유래기준 7개 설정완료 - 해당 농약별 농산물, 토양 등 잔류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설정 (단기토양잔류) 타작물 전이(후작물) 우려 25종 농약에 53개 기준 설정 * 25종 농약 : 포레이트, 터부포스 등 토양 반감기가 60일 이상인 농약임 * 해당 농약별 토양 잔류성, 흡착성 등 후작물 이행특성 등을 토대로 설정 20

(항공방제) 무인항공 / 드론 이용 농약 살포 매뉴얼 제작보급 관리 가능한 비의도적 오염 ∘국내 사용 금지된 농약으로 인한 토양 중 장기간 잔류 농약 ∘항공방제, 연작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별도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사용자 안전 매뉴얼 발간 활용 (항공방제) 무인항공 / 드론 이용 농약 살포 매뉴얼 제작보급 - 무인항공기 농약 살포 시 비산량 측정 시험결과(야외/실내) 적용 - 국내외 농약 비산대책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항공방제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수록 (분쟁해결) 비의도적 농약오염에 따른 분쟁발생 시 현장지원반 구성 - (1차) 시군센터 현장조사, (2차)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지원 - 추후 분쟁조정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1

농약 비산 예방 매뉴얼 살포 전 단계 살포 단계 참고 - 항공방제 지역 미리 조사 : 주변상황 및 비산 우려지역 확인 후 방제지도 작성 - 항공방제 계획 수립 : 작물보호제지침서 확인, 비산 적은 입제 고려 - 비산방지 대책 수립 : 비산 우려 시 피복 등 조치, 인근작물 수확 후 살포 등 - 항공방제 계획 알림 : 살포 예정일 전 이웃농가 등에 안내 살포 단계 - 살포 기준 준수 (기류가 안정적인 일출~오전 작업 추천) ·무인헬리콥터 : 풍속 3m/s이하, 비행고도 3~4m, 비행속도 10~20km/hr ·무인멀티콥터 : 풍속 3m/s이하, 비행고도 2~3m, 비행속도 15km/hr 이하 - 풍향, 풍속에 유의 : 20m이상까지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 있음 - 비산저감 안전운행 원칙 준수 ·포장 경계에 비닐하우스, 다른 작물이 있을 경우 평생살포 비행 ·정지비행, 선회할 때는 농약 살포 중지, 농약 살포 중 급선회 금지 ·포장 끝부분에서 살포 할 경우 비산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 필요 22

농약 비산 예방 매뉴얼 살포 후 단계 참고 - 항공방제 정보를 기록 - 살포 후 장비의 유지관리 중요 ·살포 작업 후 일자, 장소, 대상 농작물, 대상 병해충, 사용농약, 희석배수, 살포량, 풍향, 풍속 등을 기록 - 살포 후 장비의 유지관리 중요 ·살포장치를 충분히 세척하고 성능을 확인한 후 보관 ·다른 작물이나 포장 작업 전 반드시 세척 후 사용

4 오남용 예방을 위한 농약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국내 유통농약 정보를 DB화하고, 농약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 이력 관리 현행 일부 농약만 판매기록 의무 (검역용 등 9종 농약, Off-Line) → 개선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가정원예용 제외, On-Line) 국내 유통농약 정보를 DB화하고, 농약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 이력 관리 - 바코드: 유통농약 중 90%는 표준화 되어 있으나, 10%는 표준화 필요 적용대상별 등록농약만 추천·판매 가능하도록 구축 - 농약관리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등 관련기관간 통합 연계 등록취소 농약의 조속한 회수·폐기로 농업인 사용 차단/피해예방 - 현행 체계는 등록취소 농약의 유통현황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회수/폐기 불가능 * 등록취소 농약 회수·폐기 의무화(농약관리법 개정, 17.3.21. 공포, 17.9.22 시행) 추진일정: 법률 개정(18.12.30 공포) → 19년 시스템 구축 → 20년 본격 시행 24

Ⅳ 농업인 준수사항

3. 농약의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를 지켜서 살포합시다. 농약 이것만은 꼭 바르게 알고 사용합시다 !!! 1. 농약은 절대로 오남용 하지 맙시다 2. 농약은 등록된 작물에만 판매하고, 사용합시다 3. 농약의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를 지켜서 살포합시다.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합시다. 5. 농약의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6. 불법 밀수입 농약,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맙시다.

1. 인접과원, 비닐하우스 등 농업인에게 농약사용 예고 앞으로 농약 사용은 !!! 1. 인접과원, 비닐하우스 등 농업인에게 농약사용 예고 2. 가능하면 바람이 없는 오전 중에 약제 살포 3. 비산이 많이 되지 않는 노즐을 사용 4. 인접작물의 출하시기를 확인하고 농약 사용 5. 전작물과 후작물에 같이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 6. 등록 필요 소면적농약은 직권등록 요청(기술센터)

앞으로 농약 사용은 !!! 7.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으로 바꾸어 가면서 방제 - 살균제 : 가, 나, 다, 가1, 가2 - 살충제 : 1, 2, 3, 3a, 3b - 제초제 : A, B, C, K1, K2 8. 전후작물이 다를 때 토양살충제 살포 주의 9. 한 포장에 다양한 작물이 있을 경우 방제 시 주의 10. 농약 상표명(근사미), 품목명(글리포세이트) 함께 숙지 11. 계속하여 추가로 등록되는 농약 확인(농약검색요령 숙지)

농약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구매 시 농약포장지 라벨 확인 농약사용 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하여 농약 추천(법제23조)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및 횟수 준수 - 적용대상 농작물에는 수목, 농산물, 임산물이 포함됨 - 적용병해충에는 균. 충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이끼류, 잡목이 포함됨 안전사용기준 미준수시 작물잔류, 환경 및 사용자 건강 우려 최근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판매상에서 추천하여 약해 발생 - 포장지 표기사항과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추천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관련규정 지급금액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 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2호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3호 4.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법 제21조제1항4호 단서조항 제외) 법 제21조제1항제4호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 6.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법 제21조제2항 200만원

참고 사항

PLS Q&A. 추가 등록이 제한되는 농약성분? 인체와 환경에 유해수준으로 다른 작물 추가 등록 제한(현 등록 작목만 사용) 18종 : 다이아지논, 프로사이미돈, 카보퓨란, 사이퍼메트린, 클로티아니딘, 테트라코나졸, 티아메톡삼, 플루벤디아마이드, 피리다벤, 플루퀸코나졸,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메토에이트, 벤퓨라카브, 카보설판, 펜발러레이트, 프로파자이트, 피프로닐, 매타소듐

PLS Q&A. PLS 적용예외 작목은? 제외작목 단, 식·약 공용 농산물(110개 품목)은 PLS 제외(2017. 8.) ○ 110개 품목 :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 아나, 겨우살이 (곡기생), 고량강, 고본, 구기자 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 (감국), 귤나무 열매껍 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인동(인동덩굴의 잎, 줄기), 금은화(인동덩굴의 꽃), 꿀풀(하고 초), 녹각, 녹용, 단삼, 당귀, 대회향(팔각회향), 도라지(길경), 독활, 동과 씨(동과자), 두충, 띠(모 근), 만삼(당삼), 맥문동, 모시대(제니), 몰약, 무우 씨(내복자), 민들레(포공영), 박하, 배초향(곽향), 백강잠, 백리향(사향초), 백수오, 백합, 복령, 복신, 비자, 비파엽, 뽕나무 열매(상심자), 뽕나무가 지(상지), 뽕나무뿌리껍질 (상백피), 사상자, 사인, 사철쑥(인진호), 사프란, 산대추 씨(산조인), 산 사, 산수유, 대마 씨(마인), 삽주뿌리(백출), 생지황, 석창포, 쇠무릎(우슬), 숙지황, 알로에(노회), 어성초, 음나무껍질(해동피), 엉겅퀴(대계), 연 씨(연자육), 연 잎(하엽), 오가피, 옥수수수염(옥촉 서예), 왕느릅나무 껍질(유백피), 용안육, 원지, 육계 가지(계지), 육계(계피), 육두구, 은행엽, 익모 초, 익지, 작약, 사삼(잔대), 전칠삼(삼칠), 정향, 죽력, 쥐오줌풀(길초근), 지각, 지치(자근), 지황, 찔 레나무 열매(영실), 차즈기 열매(자소자), 차즈기 잎(자소엽),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 엽, 치자, 칡꽃(갈화), 칡뿌리(갈근), 침향, 택란, 토사자, 필발, 하수오, 한속단, 해당화(매괴화), 형 개, 호로파, 황금, 황기, 회향, 회화나무 열매(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