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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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업간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작업환경측정 변경: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측정횟수를 확대함(안 제 93조의 4)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허가대상물질 14종, 분진 6종, 금속가공류, 물리적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이상 소음,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채용시 건강관련 규정 폐지 (불합리한 차별사례 방지) 사무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채용시 건강관련 규정 폐지 (불합리한 차별사례 방지) 사무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40세이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실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 / 실시시기 및 주기 조정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벤젠,니켈 및 카드뮴 취급업부 추가

근로자의 준수사항 산안법 23조 및 24조에 의거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금액 5만원 23조 안전상의 조치 24조 보건상의 조치 예)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기능제거 등

관리감독자(제14조) 관리감독자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수행 미지시 : 위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부장, 과장, 계장, 직ㆍ조ㆍ반장 직무 기계ㆍ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사용지도ㆍ교육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의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 감독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의 지도 · 조언에 협조 14

보호구의 검정(제35조) 보호구 미검정, 미검정 보호구의 양도 · 대여 · 사용 또는 검정 의무자 판매 목적으로 진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정 의무자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 · 수입하는 자 검정 시행자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음) 검 정 대 상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송기 마스크, 방열복 기타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 미검정 보호구 양도 · 대여 또는 사용금지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34

작업환경 측정(제42조) 작업환경 미측정 및 근로자 대표 입회시키지 않을 경우 대상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에 미통보 및 미조치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분진이 현저히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연, 4알킬연, 유기용제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특정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산소결핍 위험, 강렬한 소음발생, 고열 · 한랭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측정절차 보건관리자 등 적법한 자격자 측정, 평가 (근로자 대표 요구시 입회)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시) 구체적 절차는 작업환경 실시 규정 37

특수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 1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보건규칙 제6조 제1항) 2 분진작업 및 특정 분진작업(면분진 포함) (보건규칙 제33조 제2호 제3호) 3 연 업무 (보건규칙 제51조 제5호) 4 4알킬연 업무 (보건규칙 제96조 제5호) 5 유기용제 업무 (보건규칙 제117조 제6호) 6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 7 코크스 제조업무 (규칙 제93조 제1항 제9호) 8 고압실내작업 및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 (보건규칙 제213조 제1호 및 제2호) 9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작업 38

안전보건 개선계획(제50조) 수립 · 시행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원회 미심의 · 미준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제조업)으로써 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재해다발 사업장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으로써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제출대상 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의 검토 및 기술지도 등을 받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47

작업안전지도요령 / 기계기구설비점검요령

기계 · 기구별 방호장치 내역(제33조) 유해 ·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 대여 · 설치 또는 사용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계 · 기구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방폭용 전기기계 ·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제한 스위치 30

기계 · 기구별 방호장치 내역(제33조) 기계 · 기구 방호장치 롤러기 급정지 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기 칼날 접촉 예방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방호울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비계, 파이프 서포트, 표준안전난간, 작업발판 31

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34조) 제작기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제조, 수입, 정기검사 미검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승강기, 보일러는 모든 검사 면제 프레스와 리프트는 정기검사 면제 검사종류 및 대상 완성검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성능검사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롤러기 설계 및 정기검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32

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34조) 검사시기 설계검사 검사 대상품의 제작 전에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필요시 완성검사 검사 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성능검사 검사 대상품의 제작중 또는 제작완료 후 출고전 정기검사 최초 검사일 기준 매 2년마다 1회 건설용 리프트, 승강기 매 1년마다 1회 압력용기는 매 4년마다 1회 33

자체검사(제36조) 자체검사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대상 검사주기 비고 프레스 및 전단기, 원심기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매년 1회 이상 자체검사 실시 3년간 비치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6개월마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수화학설비 2년마다 35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안전관리의 정의 안전(安全) : 위험하지 않음, 위험이 없음, 또는 그러한 상태 즉, 아무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안전관리 : 생산현장 등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함에 있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 또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안전사고 :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

산업재해는 어떻게 발생되나? 재해발생과정(예) 원인분석 어제 저녁 부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끝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늦잠을 자고 회사로 출근해서 작업장으로 달려가다 박스에 넘어진 사고 재해 (무릎,옷) 불안전 상태 (자재박스) 넘어짐 (사고) 넘어질뻔 함 아차사고 불안전 행동 (술,서두름) 원인분석 간접원인 직접원인 첫째: 부인과의 다툼 둘째:늦잠으로 출근 서두름 셋째:음주 및 수면부족 넷째:통로 자재박스 방치

하인리히 법칙 사망 또는 중상 1 29 경상 300 아차사고(무상해 사고)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고도로 발달된 현대산업사회의 특징 한건의 결함이 수십명의 생명과 엄청난 손실 초래(예를 들어 대구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삼품백화점 붕괴사고,서울아현동도시가스 폭발사고)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사 고 재 해 하인리히의 재해발생 5단계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원인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원인 사회적 유전적 요소 불안전 상태 행동 사 고 재 해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원인 불안전한 상태에 의한 원인 1) 물자체의 결함 2) 안전방호장치의 결함 3) 복장보호구의 결함 4) 공정배치 작업장소 결함 5) 작업환경의 결함 6) 생산공정의 결함 7) 경계표시의 결함 1) 위험장소 접근 2)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3) 복장보호구의 잘못사용 4) 운전중인 기계장비에 정비 또는 이상 상태조치 5) 불안전한 장비조작 6) 위험물의 취급부주의 7) 불안전한 자세,동작 8) 감독미비 및 상호 신호부주의 9) 잡념,피로,과로

위험제어수단의 5원칙 제1원칙 :위험원을 제거한다 1)위험공정 자체를 없앤다. 설비를 제거하거나 생산중단(자칫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격) 2)작업방법 변경 예)솔벤트 세척에서 비눗물세척으로 교체 제2원칙 : 위험원을 격리시킨다 1)설비자동화 또는 원격조작으로 위험원과 작업자와 이격시킨다. 2)위험부위에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안전 Guard, 안전망 제3원칙 : 위험원에 방호장치를 한다 1)회전,왕복,상하운동등 위험점에 안전카바 설치 2)위험점에 신체접근시 자동으로 정지,차단되는 안전장치 설치 예)감응식(광전식)안전장치, 로봇 안전매트

위험제어수단의 5원칙 제4원칙 : 위험물에 대해 작업자를 보호한다 1)작업도구나 장비를 이용한다. 예)프레스 전용지그 2)안전보호구를 착용시킨다. 예)소음장소에 귀마개 지급,용접작업시 보안경 제5원칙 :위험물에 대응한다 어떤 방호장치나 안전대책이 없을 때 사용하는 아주 소극적인 대책이나 효과적인 대책일 수도 있다. 1)작업위치 또는 자세를 바뀐다. 2)안전수칙,작업표준,작업순서를 바꾼다.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근골격계질환 발병추이 힘 줄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힘 줄 ▶ 정 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목과 허리 및 상 • 하지의 근골격계에 생기는 질병이나 손상을 의미하는 산업의학적 명칭 ▶ 근골격계 뼈, 근육, 힘줄, 인대, 연골, 신경, 혈관 등으로 이루어짐 ▶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염좌(삠), 역학적 긴장(요통), 염증, 퇴행, 파열, 혈관 및 신경이 눌림, 조각난 뼈, 압박골절 등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증상 힘 줄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 작업시간 동안에 피로감이나 통증이 발행 작업시간 동안 통증, 피로감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1. 작업시간 동안에 피로감이나 통증이 발행 2. 보통 하룻밤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짐 3. 나른하고 뻐근함 4. 작업능력의 감소 5. 며칠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악화와 회복 반복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증상 2단계 힘 줄 3단계 1.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이 발생 2.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 3. 화끈거림이나 통증으로 욱신거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함 4. 작업능력이 감소 5. 몇 주, 몇 달 지속될 수 있으며, 악화와 회복 반복 3단계 1. 휴식시간에도 통증이 지속 2. 하루종일 통증을 느낌 3.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 4.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움직이기 힘듬 5. 다른 일을 하는 데도 어려움과 통증이 동반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사적 노력 주요 힘 줄 ▶ 사업주의 역할 - 작업이나 작업환경에서 근원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병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 ▶ 근로자의 역할 - 신체적 부담을 느낄 때 즉시 사업주에 보고 ▶ 부서 관리감독자 - 업무의 흐름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피로를 유발하지 않는지 관찰하고 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요령 반복적이거나 엄격히 통제되거나 장소가 제한된 작업 주요 힘 줄 조립라인작업, 검사업무, 자료입력, 반자동시스템에서 짐을 싣거나 내리기 등의 작업시 유의사항 작업의 순환이나 다양화, 적절한 휴식, 작업의 변화를 통해 단조롭거나 반복적이거나 엄격히 통제되지 않아야 함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되므로 업무수행 중 다양한 자세와 동작을 취함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주요 힘 줄 하루에 2시간 이상 팔꿈치를 머리 위 또는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하루에 2시간 이상 목과 허리를 30°이상 구부리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작업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 반복적인 작업자세 주요 힘 줄 -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등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4시간 이상 손가락으로 입력장치를 조작하는 작업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 강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주요 힘 줄 - 하루에 2시간 이상 손가락 및 손의 강한 힘으로 물건을 들거나 공구를 작동하는 작업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 중량물 들기자세 주요 힘 줄 - 한번에 34kg 이상의 물건을 들거나 25kg 이상의 물건을 하루에 10회 이상 드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4.5kg 이상의 물건을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 - 11.3kg 이상의 물건을 하루에 25회 이상 어깨 위로 올리거나 무릎 아래로 내리는 작업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 접촉 스트레스 발생작업 주요 힘 줄 - 하루에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이나 무릎을 공구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 진동공구 취급작업 주요 힘 줄 - 높은 수준의 진동공구를 하루에 30분 이상 취급하는 작업 - 높은 수준의 진동공구를 하루에 30분 이상 취급하는 작업 - 중간 수준의 진동공구를 하루에 2시간 이상 취급하는 작업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폭발성, 산화성 ,극인화성 물질 (고)인화성 , 금수성물질 (고)독성, 유해물질 부식성, 자극성, 과민성물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기타안전보건관련사항

산업안전보건표지의 개념 ▶ 유해·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소에 설치하는 산재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시조치 지시 및 안내사항,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글자 등을 이용해 만든 것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형태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형태

기타안전보건관련사항 정리정돈 여름철 고열 강제환기/자연환기 충돌 위험방지

기타안전보건관련사항 호이스트안전대책 와이어로프 훅/줄걸이작업

기타안전보건관련사항 안전수칙/방호장치 탁상용그라인더 책임소재 작업전 점검 안전장치

기타안전보건관련사항 공간협소로 인한 적재물 안전성 검토 위험구역내 출입금지 개선방안 도출의 책임

기타안전보건관련사항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나의 설비가 아니라서 또는 귀찮아서 안전의식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