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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 백 한국오픈소스법센터 대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Global OSS Legal Issue Update 2014. 5.29 BLACKDUCK KOREA OPEN SOUR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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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종 백 한국오픈소스법센터 대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Global OSS Legal Issue Update 2014. 5.29 BLACKDUCK KOREA OPEN SOURCE CONFERENCE

2 가. 일반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의 특징 라이센서 v. 라이선시 양자간 구도 정형화된 계약 또는 라이센서 이익 우선 경향 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기본 구조와 주요 요소 라이센서와 라이선시의 순환 feedback 구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2 원저작자 복제, 수정, 배포 2차적 저작자 공동저작자 결합저작자

3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3 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주요 조항 A. 이용자 보호 규정 B. 저작자 및 기여자 보호 규정 C.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커뮤니티 보호 규정

4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4 라. 소프트웨어 상호작용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간 양립가능성 A.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과 결합 B. 오픈소스 라이선스간 양립가능성 C. 소프트웨어 링킹 시 라이선스에 의한 소스코드 공개의무

5 마.오픈소스 라이선스 주요 용어 분석 각 라이선스의 정의된 용어 : 공통되거나 상이함 Ex)Contribution/Contributor Convey, Derivative Work, Patent Claim, Program, Propagate, Work based on the Program 영문용어의 번역과 법적 의미 이해 한국법상 용어와 정확한 의미 고려 5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6 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3유형 강한 Copyleft / 약한 Copyleft/ non-copyleft Copyleft의 요소 :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수정, 배포보장,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의 적용보 장 6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7 OSS에 대한 법적 권리와 보호체계 7 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보호 - 청약과 승낙 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A. 오픈소스 저작물의 유형 공동 저작물/ 결합저작물/ 2차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8 OSS에 대한 법적 권리와 보호체계 8 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B.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중 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C. 저작인격권 D. 보호기간 및 등록

9 9 다.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 라.특허권에 의한 보호 마.형사적인 보호 A)저작권침해죄의 친고죄성 완화 B)양벌규정 OSS에 대한 법적 권리와 보호체계

10 10 바. 오픈소스 법적 권리 침해의 민사 구제절차 a. 침해정지등 청구소송 b. 손해배상청구소송 c.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 침해자의 이익액/저작권행사 통상 이익액/ 법정손해배상액 d.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청구 e. 가처분 – 오픈소스 사용금지, 제품생산금지, 소스코드 공개 가처분 등 OSS에 대한 법적 권리와 보호체계

11 11 OSS 관련 분쟁과 소송 Fortinet/D-Link ( 독일, 2005/2006) Jacobsen Katzer ( 미국, 2006) Skype ( 독일, 2007) Verizon ( 미국, 2007) LG CNS ( 한국, 2008) 엘림넷 ( 한국, 2009) 비지박스 소송 ( 삼성전자, 휴맥스 등 ) ( 미국, 2010) AVM v. Cybits ( 독일, 2011) SAS v. WPL (EU, 2011) Fantec v. Welte ( 독일, 2013) Google 등 v, Rockstar ( 미국, 진행中 ) Ximpleware v. Versata ( 미국, 진행中 ) Oracle v. Google ( 미국, 진행中 )

12 12 OSS 관련 분쟁과 소송 Fantec v. Herald Welte (2013)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 ㅇ 쟁점 - GPL v2의 구속력 및 범위 ㅇ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중국 회사에 펌웨어 제작 외주 - 제작된 펌웨어에 Welte가 GPL v2로 공개한 sw가 포함되어 있음 - 피고에 대하여 계약 상 위약금 및 소송비용 지급 청구

13 13 OSS 관련 분쟁과 소송 Fantec v.Herald Welte(2013) ㅇ 피고의 항변 - 펌웨어 제작사가 완전성을 보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신뢰 - GPLv2에 구속 안 됨 ㅇ 법원의 판단 -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납품 회사의 보증과 별개로 라이선스 준수 의무 - GPL v2 위반에 기한 계약상 위약금과 원고의 소송 비용 부담하라

14 14 OSS 관련 분쟁과 소송 qhq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 & Ameriprise Versata Software v. Ameriprise ㅇ 사건 개요 Ameriprise Versata Ximpleware 저작권 침해, 계약위반.부당이득 본소 : Versata는 상업적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Ximpleware가 GPL로 배포한 VTD-SML 사용, GPL상 고지의무등 계약위반, 저작권 침해, 불공정경쟁 본소 : Ameriprise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위반 주장 반소 : Versata는 gpl 준수 의무. 제3자 가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반소 제기 반소 : 저작권무효확인 청구 침해부존재확인 청구

15 15 OSS 관련 분쟁과 소송 Versata v. Ameriprise ㅇ 소송의 경과 - 2012. 11. 13. 라이선스 계약 위반 본소 제기(텍사스 주 법원) - 2013. 6. 19. GPL상 소스코드 공개의무 위반 반소 제기 - 2014. 1. 7. 미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으로 이송 - 2014. 3. 11. 위 법원의 중간판결 선고 :

16 16 OSS 관련 분쟁과 소송 Versata v. Ameriprise ㅇ 중간판결의 내용(2014. 3. 11. 텍사스 법원) - 저작권법은 GPL 소프트웨어 라이선시가 소스코드를 수령할 권리를 특정적으로 보호하지 않음. - GPL 위반하여 소스코드 공개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고, 연방법원의 독점관할권 대상이 아님 - 주 법원으로 재이송

17 17 OSS 관련 분쟁과 소송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 & Ameriprise ㅇ 소송 진행 상황 - 2013. 11. 5.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 제기 - 2014. 2. 4 중간판결 : A의 GPL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그 보호내용이 condition이어서 X는 저작권 침해주장 가능. - 2014. 3. 28. 피고의 반소 제기 - 현재 심리 중

18 18 OSS 관련 분쟁과 소송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Ameriprise ㅇ 주요 쟁점 - 저작권 침해 - GPL 라이선스 계약 위반 - 1.5억$의 손해 발생

19 19 OSS 관련 분쟁과 소송 Oracle v. Google ㅇ 주요 쟁점 -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 ㅇ 1심 판결(2012. 5. 31.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 - 저작권은 아이디어, 프로시저, 프로세스, 작동방법, 시스템에는 해당 안됨.

20 20 OSS 관련 분쟁과 소송 Oracle v. Google ㅇ 1심 판결(2012. 5. 31.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 - 구체적 코드가 다르다면 자바 API 에 사용된 메쏘드와 동일 기능, 스펙을 구현한 메쏘드를 누구나 작성 가능 - 미국 저작권법상 이름, 짧은 관용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API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21 21 OSS 관련 분쟁과 소송 Oracle v. Google ㅇ 2심 판결(2014. 5. 9. 연방 항소심 법원) - 오라클은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API 각각의 이름을 정하는 특정한 표현 방식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 - API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라도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제b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22 22 OSS 관련 분쟁과 소송 Oracle v. Google ㅇ 2심 판결 이후의 쟁점 -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

23 23 OSS 관련 분쟁과 소송 Rockstar consortium v. Android제조사 구글,삼성,엘지,화웨이 ㅇ 소송 경과 - 2013. 10. 31. Rockstar의 제소(텍사스 법원) - 2013. 12. 23. Google의 특허침해 부존재 확인의 반소 제기 (캘리포니아 법원) - 2014.1.21 화웨이는 텍사스 법원에 특허료 지급합의서 제출

24 24 OSS 관련 분쟁과 소송 Rockstar consortium v. Android제조사 ㅇ 소송 경과 - 2014. 4. 17. Google이 제기한 소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ㅇ 쟁점 - 인터넷 검색어 관련 광고 연결 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구글에 대하여) - GUI, 메시징 등 관련 특허 침해 여부(삼성전자 등에 대하여)

25 THANK YOU www.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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