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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규환 개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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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20122168 공공행정학과 최태훈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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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 2. 헌법재판소의 판례 i. 선거권의 개념 ii. 선거권의 행사 요건 ii. 선거권의 결격 사유 i. 행사 요건 관련 판례 ii. 결격 사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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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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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의 개념 선거권이란 ?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 →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 → ' 선거를 하는 권리 ' 가 아니라 '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로서 투표권과 구별 → 헌법 제 24 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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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의 행사 요건 ① 국적 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부여 ˃ 지방 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 한지 3 년이 경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방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 ② 연령 요건 ˃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19 세 이상이어야 선거 권이 있으며, 지방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도 19 세 이상 ③ 주소 ( 거소 ) 요건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3 개월 이 상 계속하여 올라 있어야 선거권 부여 ˃ 지방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 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 부여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 년이 경과한 외국인으 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 는 사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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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범, 「정치자금법」제 45 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및 제 49 조 ( 선거비 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④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 정한 죄 ( 공직선거법 제 18 조 제 3 항 ) 를 범하여 처벌 받은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권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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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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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요건 관련 판례 재외국민, 국외거주자 관련 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례 (2007. 6. 28. 2004 헌마 644, 2005 헌마 360( 병합 ) 전원재판부 )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 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 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 · 이전의 자 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해외 로 이주하여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발적 계 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 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 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 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 38 조 제 1 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 구체적 사유가 존 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 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주민이나 조총 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선거의 공정성, 선거 기술적 이유 등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 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이나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 보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납세나 국방의 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견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 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 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 37 조 제 1 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 우므로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 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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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관련 판례 (2014. 1. 28. 2012 헌마 409·510, 2013 헌마 167( 병합 )) 수형자 관련 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 · 획일적 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 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 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 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 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 적 · 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수형자에게 헌법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 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수형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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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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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백과 (terms.naver.com)terms.naver.com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www.ccourt.go.kr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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