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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복무관리. 유형고용주체재원 수업 시수 함평 JLP 교육감도교육청 22 2명2명 지자체교육감 / 학교장지자체 / 수익자 22 6명6명 Fulbright 한미교육위원단수익자 20 학교자체학교장운영비 / 수익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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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복무관리

2 유형고용주체재원 수업 시수 함평 JLP 교육감도교육청 22 2명2명 지자체교육감 / 학교장지자체 / 수익자 22 6명6명 Fulbright 한미교육위원단수익자 20 학교자체학교장운영비 / 수익자 22 TaLK 교육부도교육청 15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유형 4쪽4쪽

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기준 영어상용국가의 국민 ( 시민권자 ) ※ 교포 : 중등학교 7 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 년 이상인 자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E-2( 회화지도 ) 비자 소지자 6쪽6쪽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4 고용계약 기간 1 년 - 계약만료자 1 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계약만료자와 1 년 미만으로 계약연장을 하려면 ? - 1 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 재계약자와 동일하게 업무처리 7쪽7쪽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5 고용등급별 채용기준 및 보수 3 등급 ( 월 200 만원 ) - 학사 (BA) 학위 소지자 2 등급 ( 월 230 만원 ) - 초 ∙ 중등 교사자격증 (B.ed) 소지자 - TESOL/TES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100h) - 석사 (MA) 학위 소지자 - 영어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 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자 7쪽7쪽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6 고용등급별 채용기준 및 보수 1 등급 ( 월 250 만원 ) - 2 등급으로 우리도육청 산하 학교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사자격증, 영어교육자격증, 석사학위, 영어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중 공인기관에서 2 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자 S 등급 ( 월 270 만원 ) - 1 등급으로 우리교육청에서 2 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7쪽7쪽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7 월 급여 외 추가 수당 특수지역 근무수당 - 대상 : 고흥, 완도, 진도, 신안 지역 근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 수당 : 월 20 만원 순회수당 - 2 개교 근무시 월 10 만원, 3 개교 이상 근무시 월 15 만원 -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단 도서지역 순회근무시 교통수단으로 배를 이용할 경우 실비 지급 8쪽8쪽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8 도교육청 도교육청 재계약자 & 신규 고용 인원 파악 1 재계약 실시 & 근무지 이동 배치 2 모집대상학교 고용업체에 통보 3 고용업체 고용업체 모집 홍보 1 지원자 서류 검토 & 자격 검증 2 지원자 1 차 인터뷰 3 13 쪽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절차

9 도교육청 도교육청 캐나다, 영국 현지 방문 & 2 차 심층 인터뷰 1 합격증 & 고용계약서 (3 부 ) 작성 2 고용업체 고용업체 근무 희망학교 조율 1 비자 발급 추진 - E2, F2, F4/ 단수, 복수 2 원어민 인솔 입국 3 19-21 쪽 원어민보조교사 고용 절차

10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숙소 도보 출퇴근 가능한 곳 또는 버스로 30 분 이내 수시 점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조치 주택가 소재의 안전한 숙소 제공 전세, 월세 보증금 채권 확보 필수 23 쪽 원어민보조교사 정착

11 도교육청 신규 원어민 사전연수 의무화 (60 시간 ) 학교자체고용 원어민 도교육청에 의뢰 연수경비 : 약 1,000,000 원 학교 학교 원어민 숙소 & 생활 안내 원어민 인사 소개 & 학교 안내 원어민 수업 및 기타 활동 안내 28 쪽 원어민보조교사 연수

12 은행계좌개설 & 정착금 / 신규계약지원비 은행계좌 개설 : 학교배치 후 즉시 - 여권 ( 외국인등록을 먼저 할 경우 여권 사본 준비 ) 정착금 : 30 만원 - 신규 계약자에게만 지급 - 6 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시에도 회수하지 않음 신규계약지원비 : 130 만원 - 계약 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대여신청서 받고 지급 - 6 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시 전액 회수 - 국내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아 타시도교육청으로 근무처 바꾸는 경우 지급 불가 32 쪽 원어민보조교사 정착

1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숙소 비품 고용계약서에 명기된 필수품목 반드시 제공 숙소 비품 관리 실태 수시 점검 고장이 난 물품은 즉시 수선하거나 새로 구입 제공 계약 만료 시 원어민 동행 숙소비품 확인할 것 23 쪽 원어민보조교사 정착

14 외국인 등록 업무 건강검진 실시 - 법무부 지정병원, 마약 & 에이즈검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서류 : 신청서, 여권, 도교육청사업자등록증사본, 사진 2 매, 채용신체검사서, 계약서 - 수수료 (30,000 원 ) 원어민 부담 - 협력교사는 반드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동행 등록업무 처리 33 쪽 원어민보조교사 정착

15 회화지도 (E-2) 관련 제출서류 변경 범죄경력검증 강화 -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 증명 - 중앙정부 발급증명서 대마검사 부활 및 지정병원제 운영 학위증 원본 자체 검증제 폐지 사증 재신청자 첨부서류 간소화 34 쪽 원어민보조교사 정착

16 사회보험자격 취득 신고 신고자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학교 - 건강관리보험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서류 - 사업장자격취득신고서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기간, 등급, 보수 등 명기 ) 35 쪽 원어민보조교사 정착 고용보험 : E-2 비자 소지자는 가입의무사항 아님 (38 쪽 )

1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 - 국내 세법에 의거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함 근로소득세 면제 - 캐나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 거주자증명서 및 소득세면제신청서 제출 - 2 년간 면제 39 쪽 원어민보조교사 정착

18 복무 조건 근무일 : 주 5 일 ( 월∼금 ) 근무시간 : 하루 8 시간 (9:00 ∼ 17:00) 수업시수 : 주당 최대 22 시간 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 월 1 일 근로자의날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43 쪽

19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주당 최대 수업 시수를 초과한 경우 아침 9:00 이전, 오후 5:00 이후에 이루어진 수업 - 근무시간 외에 교재연구나 학습자료 제작 등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지급 (6,000 원 )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교육활동 주당 최대 수업 시수 내에서 타 학교 교육활동 지원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43 쪽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20 유급 휴가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 - 여름방학 8 일, 겨울방학 24 일 - 재계약 시 방학 중 7 일 추가 제공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것 : NEIS 관리 ( 기타란에 명기 ) 고용계약서에 없는 사항 무급 처리할 것 - 토 / 일 / 공휴일은 무급 처리에서 제외 -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별도의 휴가를 줄 수 있음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43 쪽

21 특별휴가 & 병가 특별휴가 - 고용계약서 ( 제 16 조 ) 내용을 준수할 것 - 전자결재나 NEIS 로 학교장의 승인 필수 병가 - 고용계약서 ( 제 15 조 ) 에 따라 처리 - 3 회 사용 후부터 매회 의사진단서 제출 - 11 일 초과 시 무급 처리 - 30 일 초과 시 고용계약 해지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44 쪽

22 복무 및 근태 관리 고용계약서 사본 비치 NEIS 인증 취득 후 전자결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복무관리 철저 : 학교장 책임 보안업무 : 퇴직 시 보안서약서 ( 채용 시 도교육청 에서 받음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적용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44 쪽

23 법규 준수 지도 개인과외, 타 기관 무단 강의 ( 캠프 ) 등 금지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화적 차이 설명 - 마약 한국에서는 불법 또는 범법 행위임을 주지시킴으로써 사전 예방지도 철저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44 쪽

24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련 사고 보고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44 쪽 신속한 상황 대처 신속한 상황 대처 ( 선 ) 전화 보고 → ( 후 ) 서면 보고 ( 선 ) 전화 보고 → ( 후 ) 서면 보고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 활용 책자 서식 활용 (page 128)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 활용 책자 서식 활용 (page 128) - 학교 →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 학교 →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25 적응 지원 한국문화 교육의 날, 원어민과 함께하는 날 등 운영 생활 한국어 가르치기 학교 친목행사에 원어민 동참시키기 원어민보조교사 복무 관리 45 쪽

26 효과적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 수업 학기별 / 연간 수업계획 원어민에게 사전 안내 차시별 수업안 작성 및 학습자료 제작 활용 지도 정규수업 : 반드시 협동수업 실시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단독으로 정규수업 진행 불가 ( 감사원 지적사항임 ) * 방과후학교, 방학중 활동 : 원어민 단독 수업 가능 수업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 제공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45 쪽

27 방학 중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방학 중 복무 : 유급휴가일을 제외하고 출근하여 근무 45 쪽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학교별 방학 중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계획 수립 추진 학교별 방학 중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계획 수립 추진 - 영어캠프, 방과후학교 또는 여름 / 겨울학교 운영 - 원어민 단독수업 가능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 영어회화반, 에세이 개인지도, 독서반 운영 등 ) - 방학 개시 45 일 전에 원어민에게 안내할 것 수당 지급 여부 : 기본 원칙 준수 수당 지급 여부 : 기본 원칙 준수 원어민 출근부 활용 : 당일 근무자가 복무관리 및 확인 원어민 출근부 활용 : 당일 근무자가 복무관리 및 확인

28 재계약 절차 재계약 여부 확인 & 재계약지원서 작성 원어민 복무 및 수업능력 평가 재계약 체결 - 고용계약서 3 부 작성 원어민 비자 연장 신청 43 쪽 재계약 & 퇴직업무

29 재계약 업무 재계약보상비 - 재계약 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200 만원 지급 - 재계약 후 6 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시 70 만원 회수 재계약보상휴가 - 방학기간 동안 7 일간의 유급 휴가 추가 제공 - 6 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보상휴가 무급 처리 48 쪽 재계약 & 퇴직업무

30 계약완료지원비 지급 대상 - 고용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 계약만료일 이전에 출국할 경우 지급 불가 지급 시기 및 금액 - 계약만료일에 130 만원 지급 - 이적동의서를 받아 시ㆍ도간 이동하는 원어민 계약완료지원비 지급 불가 51 쪽 재계약 & 퇴직업무

31 퇴직금 지급 대상 : 1 년 이상 고용계약을 완료한 자 - 계약만료일 ( 여름휴가 8 일과 연계가능 ) 이후 : 퇴직금 등은 계약만료일 이후 지급 - 계약만료일이 토 / 일 / 공휴일 : 만료일에 출국 가능 지급 시기 :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14 일 이내 -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중간정산금지 ) - 재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근무기간만큼 퇴직금 산출 지급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 51 쪽 재계약 & 퇴직업무

32 중도 해지 절차 중도해지 요건 ( 고용계약서 제 18 조 ) - 관련 증빙자료 확보 필수 중도해지 절차 - 30 일 전 서면 통보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신고 (15 일 이내 ) - 퇴직금 / 보수 / 손해배상예치금 정산 - 보험자격상실신고 - 교육감 계약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 58 쪽 중도 해지

33 감 사 합 니 다 ! 전라남도함평교육교육청 전라남도함평교육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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