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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 3 10년 12월 중앙교섭 합의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11년 2월 21일 퇴직연금 사업참가 요청공문 발송 11년 4월 11일 3차 노사공동위  퇴직연금 사업장 선정원칙 합의  교보생명보험,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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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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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0년 12월 중앙교섭 합의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11년 2월 21일 퇴직연금 사업참가 요청공문 발송 11년 4월 11일 3차 노사공동위  퇴직연금 사업장 선정원칙 합의  교보생명보험,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4 곳 선정 11년 4월 22일 5차 노사공동위원회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표준규약(안) 합의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준수 협약서 합의

4 4 최종 선정 퇴직연금사업자 교보생명보험,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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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원칙으로 노측과 사측이 각각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동의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함 사업자 선정 기준 기금 운영과 수급의 안정성과 전문성 조합원에 대한 접근성과 혜택 노사관계가 안정된 모범적인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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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세. 평균수명 증가속도는 세계최고! 우리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9 9 긴 은퇴기간 멋진 은퇴생활 예상 평균수명 : 90세(남), 95세(여) (통계청: 기대수명 매 0.5년씩 증가) 55세 정년퇴직 후 35년 생존(남) 자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삶 앞으로 은퇴준비란 …

10 10 연금열풍 … 노후의 목돈은 노리는 자가 있다!

11 11 연금수령 불가능 ▶ 노후보장 기능 미비 퇴직금 계산공식 일원화 ▶ 개인 니즈 반영 불가 중간정산 가능 ▶ 퇴직금 소진 위험 사외예치 의무 없음 ▶ 퇴직금 체불 사례 □ 현행 퇴직금제도는 수시 중간정산 실시, 일원화된 계산공식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노후준비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타용도로 소진해버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 또한, 퇴직금의 사외예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기업도산시 퇴직금 체불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노후준비 수단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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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3page 퇴직연금이란을 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퇴직금 외부 금융기관 퇴직할 때으로 받는 것 연금 또는 일시금 검색

14 14 DC DB

15 15 정해진 퇴직금 정해진 퇴직금 운용 DB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쌓아둔 노동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노동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 (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제도 (1)

16 16 퇴직금 금액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내 퇴직금을 사용자가 책임진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DB형 퇴직연금제도(2)

17 17 정해진 부담금 정해진 부담금 운용 DC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노동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노동자가 직접 운용해서 운용수익(손실)을 함께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 (Defined Contribution) DC형 퇴직연금제도(1)

18 18 내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내가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책임진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원금 손실 Risk가 있다. 운용하기 번잡하다. DC형 퇴직연금제도(2)

19 19 제도간 전환

20 20 근속년수 x 퇴직 전 3개월 평 균임금 (기존 제도와 동일) 사용자가 쌓아주는 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연간 평균임금 사용자 퇴직금 운용 및 책임 노동자 고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노동자가 받는 퇴직금 변동 가능 (수익/손실 발생) DC로 변경 가능제도 변경 DB DB로 변경 불가 DB DCVS

21 21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1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익숙지 않아서 3 한번 DC제도를 선택하면 다시 DB제도로 복귀할 수 없으니까 4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2 DB를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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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 개인형퇴직연금(IRP) 주요내용 상품운용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IRP와 적립IRP로 구분되며 퇴직금은 퇴직IRP로, 여유자금은 적립IRP로 불입하여 운영하고,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 IRP 적립 IRP [퇴직금제도] 퇴직금 [퇴직연금(DB,DC제도] 퇴직금 [퇴직연금(DB,DC제도] 여유자금 의무가입 선택가입 상품운용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 ※ 만55세 이상 연금수령 선택 가능

24 24 법개정 내용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강제 이전 ※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예외 의무이전 방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노동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 노동자가 IRP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 의무 이전 이후 노동자 의사에 따라 해지 가능 법개정 영향 IRP 의무이전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소진해 버리지 않고 은퇴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음 이전 이후 노동자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 IRP 의무이전

25 25 법개정 내용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외에도, DB/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IRP에 가입할 수 있음 ※ 자영업자도 IRP가입 가능 (5년 유예) IRP 설정방법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 (자기부담금에 대해 개인연금저축포함 연간 400만원한도 소득공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음(부담금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 법개정 영향 재직 중에도 IRP를 개설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음 단, 재직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 재직 노동자 IRP 추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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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2012. 7. 26 기준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노동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제한가능)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시 -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경우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 (근속기간 중 1회 한정) - 임금피크제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재원 마련을 위해 요건 강화

28 28 퇴직금사용처 [한국노동연구원] 한번에 받은 퇴직금, 어디에 쓰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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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퇴직금은 사외 예치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금년내 가입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되어야 한다(위험 분산) 1:N구조보다는 N:N구조가 더 좋다. 당장 도입할 제도는 DB형이다. 노동자는 보다 많은 부가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31 31 사용자 측면 외부환경 측면 퇴직보험 /퇴직신탁 수익률의 하락 - 시중금리 상승추이, 전체적인 금리수준 바닥 (약 3% 수준) 2011년부터 퇴직보험 추가불입 금지, 손비인정 불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만 체당금 부담금 경감가능 타사 도입추세: 종업원 100~299 – 45.3%, 300~499 – 54.1%, 500인이상 – 88.3% 도입 사회적인 퇴직보험/신탁의 전환 추세에 동조 근퇴법 개정안 시행 (2012. 7. 26 시행) 금년 발생 퇴직금의 안정적인 보장(예치) 가능 노동자의 노후자산 운용관련 선택권 확대 - 연금수령옵션, 퇴직금 수령액 증대 및 추가불입 소득공제(DC限) 제도 선택권 부여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노동자 측면 퇴직연금은 금년에 가입해야 한다

32 32 운용-자산관리 Bundle 형(N:N 계약) 퇴직연금사업자 구성 퇴직연금사업자 대표 연락처 N : N 방식(Bundle) 운용 관리 [KB] 1 : N 방식의 문제점으로 N : N방식 추천 1 : N 방식(Unbundle) 자산 관리 [KB] 자산 관리 [교보] 자산 관리 [신한] 자산 관리 [IBK] 운용관리 [HMC 투자증권] 1:N 방식의 퇴직연금사업자 구성 시 노동자 부가서비스(대출,외환 등) 제공의 한계점 - 자산관리기관에는 가입자 명부가 없어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 - 1:N 방식으로 퇴직연금사업자 구성 시 운용관리기관 한 곳에서만 부가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음 많은 기업에서 1:N 방식에서 N:N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 - 사업자간 견제로 균형을 통한 업무지원 서비스 질 향상 효과 - 서비스 경쟁력 제고(다양한 서비스 수혜 차원)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인터페이스 구축 미비 Point [예시] 자산 관리 [KB] 운용 관리 [교보] 자산 관리 [교보] 운용 관리 [신한] 자산 관리 [신한] 운용 관리 [IBK] 자산 관리 [IBK]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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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 최근 5년간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은 무려 1조 7천억원. 하지만,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둔 퇴직금은 안전하게 지급됩니다. (단위: 억원/ 자료 : 노동부) ① 퇴직금이 더 안전 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체불액 ]

35 35 세부담이 적은 연금소득세 적용받고, 추가납입금 연 400만원 소득공제 받고, DC 및 IRA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까지! 퇴직연금에는 세금혜택이 가득 합니다. ② 다양한 세제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36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연금을 통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평생 월 53만원씩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안정적 인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다. 구 분일시금20년 확정연금종신연금 수령 횟수1회1회월 1회 기간1회1회20년 평생 금액1억원65만원 /월 53만원 /월 (예정이율 5%, 55세 남성, 종신연금 10년보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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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 퇴직금제도 개정사항 Ⅰ 확정급여형(DB) 개정 사항 Ⅲ 확정기여형(DC) 개정 사항 Ⅳ 퇴직연금제도 공통 개정 사항 Ⅱ

39 39 구 분구 분 구 분구 분 퇴직금 중간정산 이 전  노사가 합의로 가능 1. 퇴직금제도 개정 사항 현 행  아래 사유에 한해 가능 ( 입법예고 중 )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 본인ㆍ부양가족의 6 개월이상 요양 - 최근 5 년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최근 5 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 당해 사업장에서 1 회로 한정 ) -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 비 고 중간정산 사유 증빙자료 5 년간 보존

40 4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비교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동일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동일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동일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경우동일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 (근속기간 중 1회 한정) 차이 임금피크제차이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vs 퇴직연금 중도인출

41 41 구 분구 분 구 분구 분 이 전 2. 퇴직연금제도 공통 개정 사항 현 행비 고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 ( 제도폐지 로 인한 지급 포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로 강제이전  퇴직일시금을 요구불계좌에 입금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로 강제 이전 - 단, 아래의 사유 해당시 강제이전 예외 ㅇ 55 세 이후 퇴직 ㅇ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ㅇ 퇴직급여가 150 만원 이하인 경우  DB 형의 경우 퇴직연금에 적립되지 않은 금액도 강제이전 대상  강제 이전후 해지 가능  퇴직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강제이전 비대상 ( 예 : 명퇴금,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유지한 업체가 해당 퇴직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등은 비대상 )  자영업자는 2017.7.26  이후 가능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IRP) 도입 IRA ► IRP 확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IRP) 도입 IRA ► IRP 확대  퇴직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가입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가능  DB/DC 가입자 및 자영업자 가입 가능 - 납입한도 연간 1,200 만원

42 42 구 분구 분 구 분구 분 이 전 2. 퇴직연금제도 공통 개정 사항(계속) 현 행비 고 퇴직연금수급권 담보제공 및 DC 형 ( 특례 IRP 포함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구입의 경우  본인ㆍ부양가족의 6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본인ㆍ부양가족의 6 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담보 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명확화 DB/DC 혼합형 설정 DB/DC 혼합형 설정  노동자별 하나의 제도만 선택 가능  DB 와 DC 동시가입 허용 - 혼합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은 DB 형, 일부금액은 DC 형 가입 가능 ※ 혼합비율은 사용자별로 정해서 소속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예 : DB 60%, DC 40%)  사업장 별 적용 ( 노동자별 적용 아님 )

43 43 구 분구 분 구 분구 분 퇴직급여 전액지급 퇴직급여 전액지급 이 전 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 3. DB형 개정 사항 현 행  퇴직급여 전액 지급 원칙 -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ㅇ 급여지급 능력을 확인한 결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미만인 경우 ㅇ ( 사업년도 개시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 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ㅇ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인한 제도폐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 등 제도 중단이 확정된 경우 비 고 주 1) 계속기준책임준비금 : 보험수리방식으로 평가한 퇴직급여추계액 주 2)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44 44 구 분구 분 구 분구 분 표준형 DC 도입 이 전 4. DC형 개정 사항 현 행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에 만든 표준화된 DC 형 퇴직연금제도에 다수 기업 가입을 허용 비 고 지연이자 납입 의무 신설  개요 : 기업 ( 사용자 ) 이 사용자 부담금을 정해진 납입기일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부담 ※ 퇴직연금 규약에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제외  노동자 퇴직 시,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한 경우 3 년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 시행일 이후 최초 납입지연이자 발생분 부터 적용 수수료 부담주체 명확화  규약과 계약서에 의거,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부담. 단, 사용자부담금 부분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노동자가 부담  영 시행일 이전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사업에 대해 유예 (2013.7.26) 퇴사 시 IRP 로 현물이전 허용  현금화 후 IRA 로 이전  동일사업자에 한해 ( 예정 ) 운용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IRP 로 현물이전 허용

45 45 ■ 지연이자 납입대상 - 2012.7.26(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 이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주기의 납입기일 주 1) ( 부담금 납입기일 ) 에 해당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 주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지연이자 산출식 - 납입지연이자 계산식 : 미납 사용자 부담금 × 납입 지연일수 × 지연이자율 - 지연이자율 ( 안 ) (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으로 미확정 상태 ) ㅇ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 연 10.0% ㅇ 퇴직일로부터 14 일 초과 : 연 20.0% Point. DC형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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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 임직원 신용대출 대출금리 : 최저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 최대 1억원까지 (직급별 차등) 퇴직연금 가입자 우대대출 서비스 신규 주택담보 대출 금리우대 : 0.2% 신규 신용대출 금리우대 : 0.1% 수수료면제 서비스 은행 거래 수수료 전액면제 - 은행창구, CD기, 인터넷 당행/ 타행간 수수료 - 수표발행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등 면제 외화환전 우대 및 자산관리 서비스 환전 및 해외송금 환율 우대 개인별 세무 및 재테크 정보 제공 거래실적에 따라 KB스타클럽 우대서비스 제공 사내 사이버 지점 개설 사내망에 연결된 가상의 영업점에 접속 - 독립적인 임직원 전용 웹서비스 제고 - 직원대출, 경조금이체, 자산관리 및 재테크상담 KB Wise Plan 서비스 VIP급 종합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 현재 재무∙자산상태의 진단 및 재무목표 중심으로 설계 임직원복리후생Mall 제공서비스 복리후생서비스 전문업체와 제휴 KB퇴직연금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복리후생몰 운영 종합건강검진, 호텔.콘도예약, 영화.공연 예매서비스 부가 서비스

48 48 개인보험 할인서비스 교보생명에 개인보험이 있으신 고객님의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협약 체결후 0.5~2.0% (상품별 차등 적용) 직장인 신용대출 교보생명 퇴직연금 고객 전용 신용대출 우수은행 제휴 신용대출 제공( 現 외환은행 리더스론 제공) 교보 베네피아서비스 온라인 최저가 보상제 실시 제휴사별 할인/적립 초특가 이벤트 실시 등 북모닝 CEO 서비스 시간에 쫓기는 임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최신 경제/경영 트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교보문고의 분야별 Book Mentor가 주 5회 명품도서를 엄선하여 관련 정보 제공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구축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점을 제공 교보문고 인터넷할인가 + 마일리지 적립 + 추가 3% 할인 은퇴,재테크 세미나 연령대별 재테크, 자산관리, 투자교육, 노후설계 세미나 지원 다윈(Da-Win)서비스 고객사에 CS컨설팅 및 CS교육을 직접 실시해 드립니다. 부가 서비스

49 49 임직원 대출우대 수수료 면제 / 환전 우대 다양한 채널 제공 외부 제휴 서비스 부가 서비스  금속노조 직원 전용 신용대출 지원 : Elite론,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대 출 종 류대 출 금 리대 출 한 도특 징 Elite론(신용대출) 최저 4.95% 최고 1억원 (본인 연소득 범위) 최저 3개월 CD + 2.0% 또는 최저 6개월 금융채 + 2.0% * 2012. 8. 29 기준이며, 대출금리는 CD금리 연동 변동금리이며, 한도대출은 상기 금리에 0.5%를 가산합니다. * 자세한 대출금액 및 조건은 사업장 별 상이하오니,,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당 컨설턴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면제 : 창구, CD기, 인터넷 당행/ 타행간 송금수수료, 수표발행/ 통장 재발행 수수료 전액 면제 (면제 횟수/한도 제한 없이 연금수령시 까지 면제)  외화 환전 우대 : 지폐 환전시, TC매도/송금시. 해외 송금시 환율 및 수수료 우대 스마트폰 App (신한S뱅크) ATM 조회전용사이트  인터넷 퇴직연금 사이트 (pension.shinhan.com) 공인인증서만으로 퇴직연금 조회 가능!  은행권 최초 ATM기를 통한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스마트폰에서도 퇴직연금 조회 가능!  장의상품 할인 (시중가 대비 50~60만원 할인) 및 24시간 상조 지원 서비스(무료상담, 컨설팅 지원)  재취업 지원 서비스 : 「노사공동 재취업 지원센터」를 통해 재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50 50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 및 타 은행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 텔레, 인터넷 뱅킹 이용 수수료(타행이체 포함) 기업은행 자동화 기기 : 영업시간외 예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수신관련 제 증명서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환율우대 창구를 통한 외화(여행자 수표 포함) 환전 및 해외 송금시 기본 30% 우대 (영업점장 우대 80%까지 가능) 대출금리 우대 신용대출 우대 금리 적용 : 0.8% ~ 0.4% 담보대출 우대 금리 적용 : 0.6% ~ 0.2% 교양강좌 IBK사이버 문화센터 교양강좌 무료수강(http://happy.ibk.co.kr)http://happy.ibk.co.kr (어학, 컴퓨터, 재테크, 생활체육, 요리교실 등) 전용 개인연금 상품 제공 무심사 가입(기왕증), 0세부터 가입 가능 최저 월 3만원부터 가입(증액/추가가입 가능) 최소 사업비만 부가 & 순수연금상품으로 위험보험료 차감 없음 IBK기업은행 VIP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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