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상훈 후 Modified 8년 전
1
소 방 방 재 청 시설사무관 문 종 진
2
추 진 배 경추 진 배 경 추 진 배 경추 진 배 경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향 후 계 획향 후 계 획 향 후 계 획향 후 계 획 ⅠⅠ ⅡⅡ 세부추진계획 ⅢⅢ ⅣⅣ 목표 및 추진방향 ⅤⅤ
3
I. 추진 배경
4
Ⅰ Ⅰ. 추진 배경 최근 7 년 (07 년 ~13 년 ) 간 총 67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최근 7 년 (07 년 ~13 년 ) 간 총 67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39 명의 사상자 발생 ( 사망 15 명, 부상 24 명 ) 39 명의 사상자 발생 ( 사망 15 명, 부상 24 명 ) 매년 지속적인 해빙기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13. 3.17.) 서울 봉천 신시장 재개발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12. 3. 6.) 서울 성북구 노후축대붕괴로 주택파손 (11. 3.26.) 전북 완주군 해월리 국도 26 호선 절개지 낙석발생 (10. 2.24.) 인천 계양구 대명빌라 옹벽 붕괴 1
5
2 해빙기철에는 절개지 (54%), 건설공사장 (20%) 등에서 붕괴 · 낙석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해빙기 사고발생현황 (’07 년 ~ ’13 년 ) 구 분계절개지 · 낙석축대 · 옹벽건설공사장기타 ‘07 년 ~’13 년 6736(53%)14(21%)13(20%)4(6%) Ⅰ Ⅰ. 추진 배경 ( 건 수 )
6
사고 사례 무엇일까요 ? 3
7
터파기 공사장 터파기 공사장 사고 사례 4 □ 사고개요 일시 :‘13. 3. 8( 금 ) 13:30 분경 장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창 ~ 안정간 연결도로공사 동창 ~ 안정간 연결도로공사 내용 : 우수관 매설 공사중 터파기면 일부붕괴 ( 사망 1 명 ) 일부붕괴 ( 사망 1 명 ) * 터파기 구배 미 준수 및 상부 중장비 * 터파기 구배 미 준수 및 상부 중장비 이동에 따른 토압가중 이동에 따른 토압가중
8
건설공사장 붕괴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사례 5 □ 사고개요 일시 :‘09. 2. 15( 일 ) 08:20 분경 장소 : 경기 성남 판교택지개발지역 SK 케미칼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10 명 ( 사망 2, 부상 8) * 2.13 일 강우 (35.5mm) * 2.13 일 강우 (35.5mm)
9
건설공사장 붕괴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사례 6 □ 사고개요 일시 :‘09. 2. 19( 목 ) 13:40 분경 장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임광아파트공사장 피해내용 : 2 명 ( 사망 1, 부상 1)
10
건설공사장 붕괴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사례 7 □ 사고개요 일시 :‘13. 3. 17( 일 ) 21:30 분경 장소 : 서울 관악구 청림동 서희스타힐스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흙막이벽 붕괴 (H=15m L=20m )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11
축대 · 옹벽 붕괴 축대 · 옹벽 붕괴 사고 사례 8 □ 사고개요 일시 :‘10. 2. 24( 수 ) 06:25 분경 장소 :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명빌라 옹벽 (16 세대 48 명 ) 대명빌라 옹벽 (16 세대 48 명 ) 피해내용 : 옹벽전도 ( H=5.5m L=20m)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12
축대 · 옹벽 붕괴 축대 · 옹벽 붕괴 사고 사례 9 □ 사고개요 일시 :‘10. 2. 27( 토 ) 15:29 분경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맨션 담장 북아현맨션 담장 피해내용 : 주차차량 반파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13
축대 · 옹벽 붕괴 축대 · 옹벽 붕괴 사고 사례 10 □ 사고개요 일시 :‘11. 3. 4( 금 ) 22:00 분경 장소 : 대구 남구 대명 2 동 축대 ( 석축 ) 축대 ( 석축 ) 피해내용 : 석축붕괴 (H=5m L=3m)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14
절개지 붕괴 절개지 붕괴 사고 사례 11 □ 사고개요 일시 :‘11. 3. 1( 화 ) 12:30 분경 장소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군도 22 호선 군도 22 호선 피해내용 : 전주 2 주 파손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15
노후주택 붕괴 노후주택 붕괴 사고 사례 12 □ 사고개요 일시 :‘12. 3. 6( 화 ) 13:00 분경 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 1 동 노후주택 ( 공가 ) 노후주택 ( 공가 ) 피해내용 : 주택일부 붕괴 ( 인근주택 거주자 대피 ) ( 인근주택 거주자 대피 ) * 인명피해 없음 * 인명피해 없음
16
Ⅰ Ⅰ. 추진 배경 금년 해빙기 기상전망 (‘14.2 월 ~'14.3 월 ) 금년에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금년에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13 (2 월 )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과 (2 월 )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 평균기온 (-2~5 ℃ ), 강수량 (19~61 ㎜ ) (3 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나, 일시적인 (3 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평균기온 (4~9 ℃ ), 강수량 (38~100 ㎜ )
17
Ⅱ.‘13 년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18
Ⅱ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전준비 미흡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전준비 미흡 사전대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대책기간 설정 운영 ※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는 사전대비기간 설정 중점 추진사항 관계기 관 시달 14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 (1.15~2.14) 설정 및 대비 지침 시달
19
Ⅱ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이 서로 달 라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이 서로 달 라 유사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행정 지장 초래 유사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행정 지장 초래 부처별 해빙기 안전대책기간 상이 ※ 방재청 (1.20.~3.31.), 고용부 (2.25.~3.15.), 환경부 (2.20~3.31.), 국토부 (2.29.~3.23.) 15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대책기간 (2.15~3.31) 으로 설정 집중 관리 - 우리 청 대책기간 시점 (1.20) 이 한파 최고조 기간과 중첩되어 현실성 결 여 - 우리 청 대책기간 시점 (1.20) 이 한파 최고조 기간과 중첩되어 현실성 결 여
20
Ⅱ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인명피해 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 ( 전문가점검 ) 추 진 인명피해 위험시설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 ( 전문가점검 ) 추 진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대상 기준마련 노후주택, 축대 · 옹벽, 절개사면 ( 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포함 ) 16 - 해빙기 지반침하 등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 해빙기 지반침하 등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 대상시설물 선정 기준 부재 대상시설물 선정 기준 부재 - 해빙기 대책기간 (2.15~3.31) 중 터파기 공사중인 건설공사장 (20 억이상 ) - 해빙기 대책기간 (2.15~3.31) 중 터파기 공사중인 건설공사장 (20 억이상 ) 가시설 (H 빔 · 토류벽 )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 · 성토 공사장
21
Ⅲ. 목표 및 추진방향
22
17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쳬계적인 홍보활동전개 쳬계적인 홍보활동전개 ① 상황관리 총괄 ②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집중관리 집중관리 ③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④ 예방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24 시간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운영 운영 전문가 활용한 활용한안전점검일반주민관심유도 교육 · 홍보 Ⅲ Ⅲ. 목표 및 추진방향
23
Ⅳ. 세부추진계획
24
Ⅳ Ⅳ. 세부추진계획 18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1. 상 황 관 리 인명피해 위험시설 선정 특별관리 2. 인 명 보 호 재난취약시설 관리강화 3. 전담반 운영 공사장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실시 · 홍보 4. 교육 · 홍보
25
Ⅴ. 향후계획
26
Ⅴ Ⅴ. 향후계획 기관별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 (1.15~2.14) 19 해빙기 사전대비 중앙안전점검 실시 ( 2.5~7) 해빙기 사전대비 중앙안전점검 실시 ( 2.5~7) 중앙안전점검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2.14)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2.15~3.31)
27
별첨 1. 지자체 주요업무 20 TF 구성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 (1.17.) TF 구성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 (1.17.) 인명피해위험시설 지정현황 제출 (1.29) 인명피해위험시설 지정현황 제출 (1.29) - 중간보고 (1.22), 최종보고 (1.29) - 중간보고 (1.22), 최종보고 (1.29)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안전점검 준비 ( 점검기간 : 2.5~7)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안전점검 준비 ( 점검기간 : 2.5~7)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자료 준비 ( 회의일자 : 2.13 예정 )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자료 준비 ( 회의일자 : 2.13 예정 ) - 지자체 사전대비 추진실적 및 대책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계획 등 - 지자체 사전대비 추진실적 및 대책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계획 등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배포 (2.14.)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배포 (2.14.) 건설공사장 교육결과 제출 (2.20.) 건설공사장 교육결과 제출 (2.20.)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