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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사업주 준수사항 퇴 직 해고예고 퇴직금제도 운영 퇴직자 금품 청산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채용시 남녀 차별금지 고 용 근로시간 준수 임금 정기 지급 휴일ㆍ휴가제도 운영 모성보호제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차별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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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2 사업주 준수사항 퇴 직 해고예고 퇴직금제도 운영 퇴직자 금품 청산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채용시 남녀 차별금지 고 용 근로시간 준수 임금 정기 지급 휴일ㆍ휴가제도 운영 모성보호제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차별처우 금지 근로자명부 작성 취업규칙 신고 노사협의회 운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요구시 이를 교부해야 함 ㆍㆍㆍ 근로계약 관련서류는 3 년간 보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요구시 이를 교부해야 함 ㆍㆍㆍ 근로계약 관련서류는 3 년간 보존  연소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 비치  15 세 미만자 ( 또는 중학교 재학중인 연소자 ) 는 취직인허증 신청ㆍ발급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연소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휴게시간,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추가 명시  계속근로기간 2 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단, 유기사업, 고령자, 결원대체 등은 제외 ) 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근로자

4  법정 근로시간 : 1 일 8 시간 ( 연소자 1 일 7 시간 ), 1 주 40 시간  휴게시간 : 4 시간당 30 분, 8 시간당 1 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 부여  연장 근로시간 : 1 주 12 시간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 년간 16 시간 ) 한도  법정 근로시간 : 1 일 8 시간 ( 연소자 1 일 7 시간 ), 1 주 40 시간  휴게시간 : 4 시간당 30 분, 8 시간당 1 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 부여  연장 근로시간 : 1 주 12 시간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 년간 16 시간 ) 한도 근로시간 근로시간 준수  상시 근로자 20 인 이상 : 2008. 7. 1. (20 인 미만 : 2011 년까지 시행시기 결정 )  주 40 시간제 시행여부는 시행일 전 1 개월간 1 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정규직 및 임시직, 일용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개정법 적용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법 적용 상시 근로자수 =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 개월 중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 개월 중 가동일수 주 40 시간제 시행시기

5 근로시간의 제한 및 탄력적 운용  여성근로자 :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  임산부 및 연소자 : 근로자 동의 ( 청구 )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함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임신중인 여성 : 연장근로 전면 금지  산후 1 년 미만 여성 : 1 일 2 시간, 1 주 6 시간, 1 년 150 시간 한도  연소근로자 : 1 일 1 시간, 1 주 6 시간 한도 연장근로의 제한 2 주 또는 3 개월 이내 기간 동안 1 주 평균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초과수당 지급의무 없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6 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액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1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 직무수당, 조정수당, 자격수당 등 포함 )  임금지급 : 매월 1 회 이상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 → 퇴직자인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일체의 금품 청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 임금지급 : 매월 1 회 이상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 → 퇴직자인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일체의 금품 청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임금 지급 임금 정기 지급 [ (1 주 근로시간 + ( 유급인정시간 ) + 주휴 ) x 365÷7 일 ) ÷ 12 월 40 시간+ 8 시간 ( 주휴 )×365/7 일 /12 개월 = 209 시간 44 시간+ 8 시간 ( 주휴 )×365/7 일 /12 개월 = 226 시간 통상임금 이란

7 법정 제수당 산정  주휴일 09:00 부터 23:00 까지 ( 실근로 13 시간 ) 근로시 * 유급휴일 ( 주차 ) 수당 : 8 시간 ( 월급제는 기본급에 포함 ) * 휴일근로수당 : 19.5 시간 (13 시간 ×150%) * 연장가산수당 : 2.5 시간 (5 시간 ×50%) * 야간가산수당 : 0.5 시간 (1 시간 ×50%) ▶ 총 30.5 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 월급제인 경우 ( 기본급 월 100 만원, 직책수당 월 5 만원 수령시 ) - 월급 105 만원 ÷ 209 시간 = 통상시급 5,024 원  시급제인 경우 ( 시급 5,000 원, 반장수당 월 5 만원 수령시 ) - 시급 5,000 원 + 239 원 (5 만원 ÷209 시간 ) = 통상시급 5,239 원 통상임금 산정 예시

8 주휴일 (1 주 개근시 부여 ) 근로자의 날 (5.1) 약정 휴일 : 공휴일, 회사창립 기념일 등 법정 휴일 휴일 및 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 : 15~25 일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 산전후 보호휴가 : 90 일 (16 주 이후 유사산시 30-90 일 ) 생리휴가 : 월 1 일 ( 무급 ) 배우자 출산휴가 : 3 일 ( 출산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청 ) 약정휴가 : 경조사휴가, 병가 등 법정 휴가 태아검진시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검진시간 허용 ( 임신 7 월까지 :2 월 /1 회, 8~9 월 :1 월 /1 회, 10 월이후 :2 주 /1 회 ) 육아시간 : 여성근로자 (1 년 미만 영아 ) 의 청구시 1 일 /2 회 / 각 30 분 육아휴직 : 남녀근로자 (3 년 미만 영아 ) 의 청구시 1 년 이내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주 15~30 시간 이내 허용 ) 기 타

9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전년도 (1 년간 ) 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일로 부터 1 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미사용 휴가수당청구권 발생 ※ 휴가산정 기산일은 개별 입사일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전년도 (1 년간 ) 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일로 부터 1 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미사용 휴가수당청구권 발생 ※ 휴가산정 기산일은 개별 입사일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휴가사용 청구권 및 수당 청구권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1 년 미만자는 1 월간 개근시 1 일 ) 부여하고, 3 년 이상 근속시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매 2 년마다 1 일 가산 (→ 총 25 일 한도 )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1 년 미만자는 1 월간 개근시 1 일 ) 부여하고, 3 년 이상 근속시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매 2 년마다 1 일 가산 (→ 총 25 일 한도 ) 휴가일수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제도 주요 변경내용 입사일 2007.1.1 휴가발생일 2008.1.1 수당청구권 ( 휴가청구권 소멸 ) 2009.1.1 휴가사용기간 25 일 21 년..... 19 일 10 년 17 년 5년5년 22 일 15 년 25 일 16 일 15 일 연차일수 30 년 3년3년 2년2년 1년1년 근속년수

10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2004 년 입사시 (4 년 근속 ) →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82007 ( 10 일 10 일 15 일 ) 2009 3.1 7.1 9.1 ( 13 일 13 일 16 일 ) 회계년도 기준 2008.1.1 ( 10 일 ) 2007.1.12009.1.1 ( 15 일 ) 2010.1.1 ( 16 일 )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4.1.1.(4 년 근속 ) 기준 → ( 13 일 ) ( 17 일 ) ( 17 일 )

11 1 년 미만인 자 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1 년 미만 ( 회계년도 기준 )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8 년 2009.1.1. 입사 2010.1.1 ( 15 일 ) 매월 개근시마다 1 일씩 발생 (11 일까지 ) 휴가 (7.5 일 ) 사용기간 2008.7.1. 입사 2009.1.1 ( 7.5 일 (6 일 포함 ) ) 2010.1.1 ( 15 일 (5 일 포함 ) ) 6.1

12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 ( ①, ② )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① 휴가 사용기간 만료 3 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②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 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 ( ①, ② )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① 휴가 사용기간 만료 3 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②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 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휴가사용 시기지정 요구 ( 회사 → 근로자 ) 2009.10.1~10.10 휴가시기 지정 통보 ( 회사 → 근로자 ) ~ 2009.10.31. 한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2009.12.31

13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서면 합의내용 :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2 시간 휴일근로 시 → 총 3 시간 (2×1.5%) 분의 휴가 발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서면 합의내용 :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2 시간 휴일근로 시 → 총 3 시간 (2×1.5%) 분의 휴가 발생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하계휴가, 설 연휴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하계휴가, 설 연휴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 유급휴가 대체 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노동부 ( 정보마당 - 정책정보자료실 ) 또는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 ( 정보의 장 - 부서별 자료실 ) (www.molab.go.kr) (http://busan.molab.go.kr) 개인별 연차휴 가 캘린더 활 용

14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 4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1 일 6 시간, 주 3 일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차수당 계산방법 → 72 시간 (6 시간 ×3 일 ×4 주 ) ÷ 24 일 = 3 시간  연차휴가일수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 시간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 주간 평균하여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ㆍ휴가 및 퇴직금 제도 미적용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 4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1 일 6 시간, 주 3 일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차수당 계산방법 → 72 시간 (6 시간 ×3 일 ×4 주 ) ÷ 24 일 = 3 시간  연차휴가일수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 시간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 주간 평균하여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ㆍ휴가 및 퇴직금 제도 미적용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 의 임금계산, 휴일. 휴가의 적용

15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는 서면 통보  산재요양기간ㆍ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각 30 일간은 해고 금지 →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는 서면 통보  산재요양기간ㆍ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각 30 일간은 해고 금지 →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제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 2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1 년에 2 회 범위안에서 최대 2 년까지 이행강제금 제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 2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1 년에 2 회 범위안에서 최대 2 년까지 해고제도 해고의 제한  해고시 30 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 해고시 30 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 예고 6 개월 미만 월급제, 3 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수습사용 중인 자, 2 개월 미만 기간제근로 자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6 개월 미만 월급제, 3 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수습사용 중인 자, 2 개월 미만 기간제근로 자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16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해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일 x 총재직일수 /365 일 퇴직후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55 세이상 ) 으로 수령 법정 퇴직금 확정급여 형 사용자가 매년 확정 기여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을 개인별 계 좌에 적립해주고, 그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여 변동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모두 청산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이자제 ( 연 20%) 도입 (2005.7.1. 이후 ) ( 지연이자 = 체불금액 × 0.2 × 체불일수 /365 일 )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모두 청산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이자제 ( 연 20%) 도입 (2005.7.1. 이후 ) ( 지연이자 = 체불금액 × 0.2 × 체불일수 /365 일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 확정 ( 법정퇴직금 수준 ) 되어 있 고, 사용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금 제도 퇴 직 연 금퇴 직 연 금 퇴 직 연 금퇴 직 연 금 확정기여 형 퇴직시 금품 청산

17  2008 년 : 시급 3,770 원, 일급 (8 시간 ) : 30,16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787,930 원  2009 년 : 시급 4,000 원, 일급 (8 시간 ) : 32,00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836,000 원  2008 년 : 시급 3,770 원, 일급 (8 시간 ) : 30,16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787,930 원  2009 년 : 시급 4,000 원, 일급 (8 시간 ) : 32,00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836,000 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상여금, 정근수당 등 매월 1 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기타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상여금, 정근수당 등 매월 1 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기타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 ◁ 최저임금 감액 적용 ▷  수습사용중인 자 (3 개월 이내 ) : 최저임금 90% 적용  감시. 단속근로종사자 ( 노동부 인가 ) : 최저임금 80% 적용 ◁ 최저임금 감액 적용 ▷  수습사용중인 자 (3 개월 이내 ) : 최저임금 90% 적용  감시. 단속근로종사자 ( 노동부 인가 ) : 최저임금 80% 적용 최저임금 제도  개정법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보다 저하 금지  개정법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보다 저하 금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시 최저임금액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226 시간 ) × 단축당시 최저임금 (3,770 원 ) 최 저 임 금최 저 임 금 최 저 임 금최 저 임 금

18 대상 : 상시 10 인 이상 사업장  절차 : 근로자 과반수 이상 의견청취 ( 불이익 변경시 동의 ) 후 노동부 신고  법령 요지 등 게시 : 당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의무 ( 게시 또는 비치 등 ) 대상 : 상시 10 인 이상 사업장  절차 : 근로자 과반수 이상 의견청취 ( 불이익 변경시 동의 ) 후 노동부 신고  법령 요지 등 게시 : 당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의무 ( 게시 또는 비치 등 ) 취업규칙 신고  설치대상 :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  협의회 구성 : 노사를 대표하는 각 3~10 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 → 협의회규정 신고 (15 일이내 )  협의회 운영 : 분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보존 )  고충처리위원 선임 : 협의회 위원 중 3 인 이내로 구성  설치대상 :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  협의회 구성 : 노사를 대표하는 각 3~10 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 → 협의회규정 신고 (15 일이내 )  협의회 운영 : 분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보존 )  고충처리위원 선임 : 협의회 위원 중 3 인 이내로 구성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  교육방법 : 전 직원에 대해 연 1 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 교육방법 : 전 직원에 대해 연 1 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기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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