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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시간 자료. 근로기준법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 로자 보호 최저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 사법상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여, 국가공 권력에 의한 강제 수단을 통해 개별 근로 자의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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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0 시간 자료

2 근로기준법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 로자 보호 최저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 사법상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여, 국가공 권력에 의한 강제 수단을 통해 개별 근로 자의 생존권 보장

3 법 적용 제외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 특별법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선원 등 ) 5 인 미만 사업장 일부 적용제외 주 15 시간 미만 근로자 일부 적용제외

4 근로계약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업무 명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명시 신의 성실로 계약 내용 이행

5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주 40(44) 시간, 1 일 8 시간 - 18 세 미만 : 주 40(42) 시간, 1 일 7 시간 소정근로시산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근 로시간

6 근로시간 연장 성인 : 주 12(16) 시간 한도 연장가능 18 세 미만 : 1 일 1 시간, 주 6 시간 한도 산후 1 년 미만 : 1 일 2 시간, 주 6 시간, 1 년 150 시간 임신중 근로자 : 연장근로 금지

7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 금의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 주 40 시간 적용 사업장 : 3 년간 최초 4 시간 25%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일 경우 달 리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 아님

8 주 40 시간제도 ‘ 주 ’ 란, 특정일로부터 기산하여 7 일간 주 5 일제는 5 일만 근무하는 모습을 지칭 반드시 주 5 일제에 의한 주 40 시간 근무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강행규정이므로 시행시기에 시행해야 함 근로시간, 연월차 휴가 등 변화

9 휴게시산 4 시간 근로 – 30 분 휴게 8 시간 근로 – 1 시간 휴게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로 운 이용 보장 ( 어느 정도 제약 불가피 )

10 임금 직접적 근로의 대가 ( 출장비, 운영실비, 경조금, 떡값, 부정기적 불 확정적 상여금 제외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시간외, 야간, 휴일, 연월차 - 평균임금 : 연차,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11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간 그 근로 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 퇴직금 산정 시 : 퇴직한 날 휴업수당 산정 시 : 휴업한 첫날 이전 3 개월의 총일수 : 달력상의 일수 ( 예 : 92 일 )

12 평균임금 산정 제외 수습사용기간, 임금 산전후 휴가기간, 임금 휴업기간, 임금 업무상 질병 및 요양 기간, 임금 육아휴직 기간, 임금 쟁의행위 기간, 임금

13 퇴직금 미포함 임금 봉사료 일부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출장비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일시적 성과금 숙직 수당

14 연차수당과 퇴직금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수당의 3/12 를 임금 총액에 산입하 여 평균임금 산정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시급, 일급, 월급등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연월차, 생리, 해고예 고수당 산정 기초 통상임금 포함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조정수당 - 자격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16 통상임금 산정요령 주 40 시간제 : 40H+8H( 주휴 )×365/7/12=209 시간 - 시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209 주 44 시간제 : 44H+8H( 주휴 )×365/7/12=226 시간 - 시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226

17 연차유급휴가 1 년 8 할이상 출근자 15 일의 유급휴가 지급 매 2 년마다 1 일 가산 (25 일 최고한도 ) 1 년 미만 근속자는 1 월 개근시 1 일 유급휴가 부여, 1 년 단위 정산 시 15 일에서 공제 월차 폐지 ( 주 40 시간제 )

18 주 40 시간 근무제 기본방향 - 법정근로시간 단축 (44H → 40H) - 휴가제도 조정 ( 월차 폐지, 연차 조정 ) - 개정법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 ∇ 2007.7.1 : 50 인 이상 ∇ 2008.7.1 : 20 인 이상 ∇ 2011 년 이내 : 20 인 미만

19 주 40 시간 근로제 주요 내용 근로시간 : 주 44 시간 → 40 시간 월차휴가 : 1 월 개근 시 1 일 → 폐지 연차휴가 : 1 년 개근 시 10 일, 9 할 이상 출근 시 8 일, 매 1 년당 1 일 가산 → 8 할 이상 출근 시 15 일, 매 2 년당 1 일 가산, 1 년 미만자 1 월 개근 시 1 일 부여 생리휴가 : 월 1 일 ( 유급 ) → 청구시 ( 무급 )

20 토요일의 법적 성격 1 주일 중 소정근로시간이 5 일 ( 통상 월 ~ 금 ) 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 일 ( 통상 일요일 ) 이며 나머지 1 일 ( 통상 토요일 ) 은 노사가 별도로 정 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무일 무급 휴무일 : 근무시간 시급 + 연장근로 무급 휴일 : 근무시간 시급 + 휴일근로 유급 휴일 : 주휴 + 근무시간 시급 + 휴일근로

21 연장근로 한시 적용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한시적으로 3 년간 연장 근로한도 주 12 시간 → 16 시간 최초 4 시간에 대해 할증률 50% → 25% 단, 연소자, 산후 1 년 미만 여성 미적용

22 개정법 적용시기와 연차휴가 개정법 적용시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적용 일 1 년 산정 (44 시간제 적용 ) 1 년 산정 (40 시간제 적용 )

23 주 40 시간 근로제 신고사항 등 취업규칙 등 변경 신고 ( 근로자 의견 청취 ) 임금 저하 부분 보전 ( 개별 근로자별 ) 개정법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하는 경우 근로 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규정특례신고서 제출 근로계약서 재계약 ( 근로시간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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