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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왜곡과 진실 이 재 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미 FTA - 2- 한미 FTA GDP 81% 무역의존 수출 경쟁력을 증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 에서 입증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FTA 보다 더 큰 경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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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왜곡과 진실 이 재 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한미 FTA - 2- 한미 FTA GDP 81% 무역의존 수출 경쟁력을 증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 에서 입증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FTA 보다 더 큰 경제이익

3 ISD - 3- 의의 투자자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투자기업에 피해를 야기했을 때 외국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청구하는 제도 국내구제제도의 문제 투자유치국 법원을 통한 구제 – 공정성 투명성 의문 외견상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보장 필요 외교적 보호권 문제 국가와 자국투자자의 이익 불일치 외교적 분쟁 가능성 순기능 해외투자촉진 및 자국투자자 보호

4 ISD - 4- 대상 1) 투자보장규정위반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공정한 대우 ( 등 ): 대우의 최저기준, 국제관습법이 인정 이행요건부과금지 수용 : 간접수용 포함 고위경영진 2) 투자계약 : 중앙정부 (O), 지방정부 (X), 국제상사중재 대체 3) 투자인가 : 한미 부존재

5 ISD - 5- FTA vs BIT FTA: 서비스투자자유화 + 투자보장, 제조업투자 BIT: 투자보장, WTO Mode 3 ( 서비스자유화 ) + 제조업투자 설립전투자 보장 : 과거의 투자 이후에서 확대 승인 등 정부행위 이후 보장

6 ISD - 6- 수용 : 소유권 이전 (i) 공공목적, (ii) 비차별, (iii) 보상, (iv) 적법절차 간접수용 : 소유권 이전과 동등한 재산권 침해 (i) 경제적 영향, (ii) 투자의 기초가 된 기대 침해 (iii) 정부행위의 성격 ( 특별한 희생 ) * 공공복지 ( 공중보건, 환경보호, 안전, 부동산 )+ 비차별 정당한 비보상 조치 정당한 비보상 조치 수용간접수용협정위반조치

7 ISD - 7- 예외 현재유보 ( 부속서 I): 역진방지조항 - 벼, 보리재배업에 투자금지 ; 육우사육업 지분 50% 이상금지 미래유보 ( 부속서 II) - 모든 분야 : 공공질서 유지 조치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국가안전, 공공질서, 보건위생, 환경보전, 미풍양속 국내법령 위반 투자 =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예외 - 모든 분야 : 민영화 조치 제한 =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예외 - 토지 취득 :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제한 = 내국민대우 예외

8 ISD - 8- 예외 미래유보 ( 부속서 II) - 취약집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수민족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 부여 및 우대 조치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예외 - 사회서비스 : 공공목적 사회서비스 ( 소득보장 및 보험, 사회보장 및 보험, 사회복지, 보건, 보육 )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예외 -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위생 및 유사서비스 등 =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예외 * 법령 범위 내 사적공급 : 민간당사자간 계약에 비적용 - 유통서비스 : 쌀, 인삼, 홍삼의 중개, 도매, 소매 =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예외

9 ISD - 8- 예외 미래유보 ( 부속서 II) -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등 =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예외 - 에너지서비스 : 발전 ( 원자력 제외 ), 송전・배전・전력판매 등 =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예외 * 전력산업 외국소유 현재 수준 유지 국가의 필수적 안보 - 철도, 전기, 수도 등 - 당사국이 판단 ( 아르헨 - 미국과 상이 ) 유보 제한 최혜국대우 : 공공복지 등 ( 상호주의는 유보 가능 ) 수용, 공정한 대우

10 ISD - 10 - 공공정책 무력화 인용 사례 (i) 볼리비아 : 수도 (ii) 미국 : 소고기 수입 금지 (iii) 캐나다 : MMT ( 휘발유 첨가물 ) (iv) 멕시코 : 메탈클레드 (v) 과테말라 : 철도 사법주권 침해 주장 재판거부, 적법절차 위반, 외국인 차별 등 형식적 절차 심사 재판의 실체적 내용을 재심사하는 것 아님

11 ISD - 11 - 미국에 유리 - 제 3 중재인 – 당사자 합의 실패 시 ICSID 사무총장 지명 당사자와 협의 후 지명 미국의 이익과 미국 기업의 이익 불일치 NAFTA 사무총장 지명 4 건 ( 승패 2:2), 당사자 합의 ( 승패 6:3) - 미국 중재인 수 중재청구권 남용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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