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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우희 초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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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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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요 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목적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4.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5.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계획 6. 협조 요청사항(정보통신공사업계 공동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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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요 정 의 -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내역서(낙찰률이 적용된 산출내역서)에서 공종별 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시간차(과거공사 → 현재 기준시점) 보정 후 차기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제도시행 법적근거(관리기관 : 실적단가 산정의 기준·지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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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설치공사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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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국, 미국 등) : 예산 편성 및 반영 위해 기획단계에서의 견적용도로 활용 국내 :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적공사비를 입찰제도에 접목시켜 정부 예산절감과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도입 ↓ 정부의 도입 목적(예산절감,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은 일정부분 달성 건설(2004년 시행) : 도로공사 약 15% 공사비 하락(10년 하반기 : 05년 하반기) 전기(2007년 시행) : 약 7% 공사비 하락 예상(조달청 회보 제770호) 실적단가의 지속적 하락 및 시공품질 저하를 초래 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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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목적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적공사비 도입 및 적용 의지가 강한 시대적 흐름 존재 (더 이상 안하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행안부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체 실적단가 제정 추진 동향 포착(행안부, 일부 공공기관 자체 실적단가 제정시 단가가 더 떨어져 공사비가 더 큰 폭으로 하락)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공사에 전기공사의 낮은 실적단가를 적용 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선제적 방어 차원 도입 (해야만 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통신공사에 적합한 실적단가를 만들자!!) 1차 목적 :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한 실적단가 제정 및 공사비 반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자!! 2차 목적 : 행안부 및 일부 공공기관의 자체 실적단가 제정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공사에 전기공사의 낮은 실적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를 억제 및 사전 차단!! 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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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별 표준품셈 적용 차이와 계약단가 이해 표준품셈(품셈단가) ⇒ 설계단가 ⇒ 계약단가 ⇒ 실적단가 ↑ ↑ 1차 하락 2차 하락 공동주택(LH, SH) : 품셈대비 약 85% 수준 87.745%, 86.745% (약 -15%) (약 -13%) 합계 약 -28% 업무용/기타(지자체) : 품셈대비 약 94% 수준 87.745%, 86.745% (약 - 6%) (약 -13%) 합계 약 -19% 실적단가 :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계약단가≒실적단가 : 표준품셈의 약 70% ∼ 80% 수준으로 형성)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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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과 실적단가(신규단가, 기존단가)의 상관관계 이해 실적단가의 신규단가 : 통상 표준품셈 대비 약 70~80% 수준 형성 개선 방안 : 신규단가를 설계단가 수준(품셈대비 약 85%~94%) 상향 가능 → 낙찰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시 계약내역서 작성방법 개선(업계 공동대응 필요) 실적단가의 기존단가 : 표준품셈 대비 약 70~80% 선에서 소폭 인상 예상 (낙찰률 차등 적용이 관철되면 품셈대비 약 85~94% 선에서 소폭 인상도 가능) 설계단가 : 계약단가 ±5% 범위 내역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함 설계단가 : 계약단가 ±5% 범위 없으면, 발표단가 = 기존단가 × 공사비지수 → 실적단가의 구조적인 하락 방지책!!(입찰에 따른 계속적인 단가하락 없다!!!) ㅇ 구분현 재개 선 방 안 내용 낙찰률 일률적 적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86% [낙찰률 86% 가정시]) 낙찰률 차등 적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 100% ·(일반관리비, 이윤) × 86%~10%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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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실적단가 산정시 관련법령 준수(계약단가 활용) 실적단가 산정 원칙 신규단가 산정 원칙 → 설계단가 : 계약단가 ±15% 범위 활용해서 산정 (건설공사[설계단가:계약단가 ±25%], 전기공사[설계단가:계약단가 ±15%]) 설계단가 : 계약단가 ±15% 범위 선별 및 낙찰률 높은 단가 사용을 위해 일정 기준선(설계기준단가)을 설정, 필터링을 강화하여 실적단가 산정 설계기준단가 산정 범위 : 표준품셈대비 ±20% 범위 설계내역서(설계단가) 사용 실적단가 산정 범위 : 설계기준단가대비 ±20% 범위 계약내역서(계약단가) 사용 산정범위 의미 : 시공품질 유지 및 적정 시장가격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 기존단가 산정 원칙 → 건설공사 실적단가 산정동향 반영(구조적인 하락 방지책) 설계단가 : 계약단가 차이 ±5% 범위내 사용(설계단가 대비 95%이하 계약단가제외) ±5% 범위 내역서 없는 경우 : 발표 실적단가 = 기존단가 × 공사비지수 (중요한 의미 :기존 발표된 실적단가를 단가하락 없이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겠다는 의미) ⇒ 입찰 횟수가 거듭될수록 떨어지던 단가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지책 !!! ⇒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을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 3.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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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2012년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2012년 정보통신공사 실적단가 산정 현황 구내통신분야 공동주택시설 : 201개 항목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시설 : 100개 항목 ※ 통신선로 및 철도통신분야도 추진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자료수집기관(군부대, 경찰청 등)의 보안상의 사유와 해당분야의 2012년 상반기 발주공사가 매우 적어서 실적단가 를 산정할 수 없었으며, 2013년도 하반기 단가 산정시에 추진 예정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중복공종 실적단가 비교(기준 : 12년 하반기 단가) 구분 실적단가 발 표 중복공종 (통신/전기) 실적단가가 높은 공종수 비교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종수 공사비 비중(%) 공동주택20154.476531.344631.06190.277 업무용등10061.043532.072931.7860.294 합 계301-1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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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소 계 구내통신설비 등 ( 철도통신 포함 ) 15010050 350 통신선로설비 등 ( 철도통신 포함 ) 15050 250 정보제어 / 보안설비 등 100 300 이통 / 무선 / 방송 등 100 200 특수설비 등 ( 항공 / 항만 / 선박 등 ) 200 발표 공종수 ( 누적 공종수 ) 300 (300) 250 (550) 300 (850) 250 (1,100) 200 (1,300) 1,300 발표 진도율 (%) 23%42%65%85%100% ※ 실적단가 발표 공종수 및 진도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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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중요성 인식 및 협조 공감대 형성 필요 !!! - 실적단가 하락 방지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실적단가 하락방지를 위한 계약내역서 작성요령 교육과 실천 필요 !!! - 낙찰률 일률적 적용 → 차등 적용 ( 직접공사비를 높게 ) 실적단가 산정용 계약내역서 수집시 적극적으로 제출 필요 !!! - 각 시 · 도회별로 협조 요청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6. 협조 요청사항 ( 업계 공동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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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예정가격 계약내역서 ( 낙찰률 적용 사례 ) 시공사 (A) 시공사 (B) 시공사 (C) 시공사 (D) 직접공사비 ( 재료 / 직노 / 직경 ) 150,000 127,500 (85%) 135,000 (90%) 142,500 (95%) 150,000 (100%) 간접노무비 35,000 30,000 (85%) 25,000 (71%) 21,500 (61%) 21,000 (60%) 기타경비 40,000 34,000 (85%) 36,000 (90%) 38,000 (95%) 32,000 (80%) 일반관리비 10,000 8,500 (85%) 7,000 (70%) 3,000 (30%) 4,000 (40%) 이 윤 15,000 13,000 (85%) 10,000 (66%) 8,000 (53%) 6,000 (40%) 총 계 250,000 213,000 (85%) 213,000 (85%) 213,000 (85%) 213,000 (85%) ↑일률적용 ↑차등적용 ↑차등적용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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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憂慮) 걱정/근심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에 따른 공사비 하락 실적단가 지속적 하락 →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악화 신규단가 개선 ·설계단가:계약단가 ±15%(적격심사) ·필터링 강화(낙찰률 높은 것 사용) 기존단가 개선 ·설계단가:계약단가 ±5% 범위 사용 ·발표단가 = 기존단가 × 공사비지수 내역서 작성 개선 ·낙찰률일괄적용 No! (재/노/경/일/이)×86% ·낙찰률차등적용 Yes! (재료/노무/경비)×100% (일반관리비/이윤)×86~10% 공사비 하락 최소화를 통한 정보통신공사업계 권익보호!!!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의 수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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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단가 높게 산정 ( 신규단가, 기존단가 ) 설계단가:계약단가 신규단가(±15%범위 사용, 적격심사공사) 기존단가(±5%범위 사용, 건설/전기/정보통신 공통) 발표단가=기존단가×공사비지수 (지속적 단가하락 없음!!!) 개선노력(공동대응) 회원사(시공업체) : ·계약내역서 작성방법 개선 및 발주처에 반영/관철(업계노력有) (신규단가 더 높게 개선 가능 : 품셈 대비 74~89%(현재) ⇒ 85~94% 까지 Up 가능!!!) 연구원(관리기관) : ·실적단가 높게 산정 발표(낙찰률 높은 내역서 사용) (설계단가[품셈 85~94%] ⇒ 계약단가[품셈 70~80%] ⇒ 실적단가[품셈 74~89%(개선노력)] △ 정보통신공사업 수급영역 권익보호 (낙찰률 높은 내역서로 실적단가 산정!!) △ 공사비 하락 최소화(업계이익 보호) (전기공사의 낮은 실적단가 사용 억제!!)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의 수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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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안정적인 정착 및 시행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정보통신공제조합 (ICFC) 협회 ( 중앙회 / 시 · 도회 ) (KICA)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의 수익 극대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K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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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ci.re.kr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도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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