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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현택 탄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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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혁 2. 회원사 현황 3. 활동결과 4.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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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6.11 울산 조선업 안전보건 협의회 발족 □ 09. 7. 3 조선업 재해예방 한ㆍ일 국제 세미나 참석 □ 09.12.10 09 년 4/4 분기 정기 협의회 □ 10. 3.18 10 년 1/4 분기 □ 10. 6. 3 10 년 2/4 분기 □ 10. 9.28 10 년 3/4 분기 □ 10.12.20 10 년 4/4 분기 년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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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7.15 조선업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MOU 체결 ( 안전보건실무길잡이 ) □ 11. 9.22 청렴의무 이행 서약서 체결 ( 사업장 + 조선팀 ) □ 11. 9.23 11 년 3/4 분기 정기 협의회 □ 11.12.12 11 년 4/4 분기 정기협의회 - 감사패 전달 ( 조선재해예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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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협의회 창립 ” - 조선업체 안전보건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결성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 원장 : 이창규 ) 은 6 월 11 일 ( 목 ) 오전 10 시 30 분부터 울산지도원 5 층 교육장에서 ‘ 조선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협의회 발족 총회 ’ 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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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대상자는 현대중공업 ( 주 ) 등 선박건조 및 대형 선박 부분품 ( 블록 ) 제조업 13 개소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등으로 총회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현대중공업㈜ 안전부건부장 ( 이중구 ), 부회장으로 세진중공업㈜ 안전관리부장 ( 정수교 ), 총무로 이영산업기계㈜ 안전팀장 ( 이동환 ) 을 선출하였다. ○ 안전보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주체들간의 기술 교류 협력업체의 재해감소를 위한 모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및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창립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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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등 지역 조선업체 15 곳 ‘ 재해예방 안전보건협 ’ 발족 2009 년 06 월 11 일 ( 목 ) 2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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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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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진중공업 신한기계㈜ 이영산업기계㈜ 성진지오텍㈜ 2 공장 ㈜세일기계 NOV KOREA( 유 ) ㈜제일코리아 ENG 힘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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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업장명사업주명 우편 번호 사업장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1 현대중공업㈜이재성 682- 792 울산 동구 전하동 1 번지 052-202-5402052-202-3152 2 ( 주 ) 현대미포조선최원길 682- 712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1381 번지 052-250-3442052-250-3053 3 ㈜세진중공업윤종국 689- 89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0 번지 052-240-8111052-239-7285 4 신한기계㈜김용만 689- 89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17 번지 052-240-5112052-240-5023 5 이영산업기계㈜이정호 689- 89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9 번지 052-231-5957052-239-7505 6 성진지오텍 ( 주 ) 2 공장김장진 689- 89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4 번지 052-711-2101052-708-2005 7 ( 주 ) 세일기계임거일 689- 89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6 번지 052-237-2007052-237-2005 8 내셔날오일웰바르코 코리아 ( 주 ) 로버트 제임스쿡 689- 892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745 번지 052-240-7066052-240-7070 9 ㈜제일코리아엔지니어링노인용 689- 892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2 번지 070-4360-4511052-237-0095 10 힘스하우진 680- 160 울산 남구 황성동 29-1 번지 052-203-9051052-203-9093 11 ( 주 ) 영광허철구 689- 89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1-7 052-240-2400052-237-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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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명 칭 ) 이 협의회의 명칭은 울산 조선업 안전보건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① 협의회 회원사간 안전보건 정보교류 및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기술의 발전과 안전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의회 조직망을 통한 회원사 및 회원사 협력업체의 조직적인 집중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모기업의 안전기술과 조직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제 3 조 ( 사 업 ) 이 협의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 기능 ) 을 수행한다. ① 정보교류 및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② 교육, 세미나, 연구 ( 학술 및 기술 ) 발표회 및 강습회 개최 ③ 안전보건 등 공동관심 사항에 대한 협의 및 토론 ④ 회원 상호간의 안전보건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정보교환 ⑤ 모기업과 협력업체 공동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 ( 작업계획, 교육, 안전관리기법 등 ) 의 표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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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회원의 구분 ) 본 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울산 소재 조선업 종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단체회원에 소속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 ( 개인회원 ) 로서 본인의 입회원서에 의하여 임원회가 인준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 조 (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협의회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②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의무 ③ 업무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는 의무 제 10 조 ( 임 원 ) 이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 인 ② 총 무 :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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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회의의 종류와 구성 ) ① 본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임원회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회원으로, 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 16 조 ( 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안을 명하여 개최일 3 일전에 모든 정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본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정기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 ( 회의록 ) 총무는 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및 기타 회의결과 공지가 필요한 사항은 정회원에게 알린다. 제 25 조 ( 정관의 변경 ) 이 협의회 정관의 변경은 정회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이상 찬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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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업안전보건협의회 ] 2011.4/4 분기 정기회의 개최 건 보낸사람 이동환 보낸날짜 2011-12-05 11:14:35 받는사람 공단, Roh,Kyoungoog, 힘스, 홍익, 현대중공업, 제일코리아, 장상현 (hhi), 영광, 신한, 세진, 세일, 세광, 성진, 미포, 두이, 덕성에스아이 pp6948@naver.com 공문첨부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 조선업협의회 2011-8.pdf 34.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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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년 1/4 분기 협의회 ’11 년 2/4 분기 협의회 ’11 년 3/4 분기 협의회 ’11 년 4/4 분기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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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개발 : 31 종 ○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공동개발 (1 종 ) 업종특성, 법령정보, 안전작업방법 등 안전보건 실무정보를 관리자용으로 그래픽 중심의 책자로 개발 (160page 내외 ) ※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모듈화하여 개발 ○ 조선업 리플렛 (OPL) 공동개발 (30 종 ) 설비별, 공정별, 작업단위별 핵심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리플렛 (OPL) 개발 ( 사진, 삽화 위주 ) ※ OPL(One Point Lesson) : 근로자 스스로 쉽게 이해가 가능토록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리플릿 ❏ 협약기간 : 2011. 7. 15 ~ 2013. 7. 14(2 년 ) ※ 1 년차 : 공동개발, 2 년차 : 회원사 및 협력업체 대상 미디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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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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