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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와 치료, 유전자변형작물 이화여대 권복규. 용어 정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 - 특정 유전자, 혹은 염색체의 존재 / 부재 / 변이를 알아내 는 검사 유전자선별 ( 선별검사 )(genetic screening) -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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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검사와 치료, 유전자변형작물 이화여대 권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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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 - 특정 유전자, 혹은 염색체의 존재 / 부재 / 변이를 알아내 는 검사 유전자선별 ( 선별검사 )(genetic screening) -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 혹은 결함 유무를 확인하기 위 해 사전에 실시하는 검사 - 특정 인구집단의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 검 사 유전자진단 (genetic diagnosis) - 특정 유전질환의 존재 유무에 대한 진단 유전자감식 (DNA typing/genetic typing) - 개인의 신원 식별을 위해 시행하는 DNA 분석

4 Abby – Cri du Chat syndrome

5 유전자 결정론 ?

6 유전자검사의 윤리문제 유전자결정론 알 권리 vs. 모를 권리 유전자 프라이버시 (genetic privacy) 사회적 차별과 우생학 인공임신중절

7 우리나라의 유전자검사 문제 비과학적 유전자검사의 남용 - 롱다리 유전자, 장수 유전자 - 유전자 적성검사 ? 유전자프라이버시 개념 부재 국가의 인권의식 부재 ( 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 의료진, 연구진의 인식 부족 지나치게 신속한 정보화

8 착상전유전자진단산전유전자진단 검사대상배아 (8-16 세포기 ) 자궁에 착상된 태아 / 혹은 모체 윤리적 문제점 선별 임신 우생학 배아 파괴 낙태로 연계 우생학 위해 여부 * 잘 모름 * 최근의 기술적 개발로 극복 가능성 (PGH) * 낙태로 연결되면 결정적 위해 * 검사 자체의 위험성 * 태아에게 혜택 - 유전자치 료 ? 법적 해결생명윤리법의 개정형법, 혹은 모자보건법 개 정이 선행되어야 의미가 있음 착상전 / 산전 유전자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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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전자치료의 개념

11 유전자치료의 윤리적 문제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술 후손에 대한 영향 Genetic identity 의 변화 Human enhancement 의 가능성 -> 우생학 논쟁 유전자치료제의 배분

1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 25 조 ( 유전자검사의 제한 ) ①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 ( 誤導 ) 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 적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 유전자검사의 동의 ) ①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가 유전자 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 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얻 어야 한다. 1.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 시킬 것 인지 여부 4.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1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 31 조 (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 ①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ㆍ고용 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 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 조 ( 유전자치료 ) ①누구든지 유전자치료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전질환ㆍ암ㆍ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 하는 질병의 치료 2.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가능한 다른 치료법 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자ㆍ난자ㆍ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4 GMO/LMO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 정의 (LMO 법률 )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 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 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 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15 GMO/LMO 의 윤리적 문제 생물체 유전자 변형  Playing God? 환경오염 및 환경 파괴 우려 인체 유해성 논란 생태계 변화 및 생물다양성 파괴 생물특허 논란

16 GMO/LMO 에 대한 규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 법률, 2009 년 12 월 30 일 개정 ) : 수입승인, 생산 승인, 위해성 심사 의무화 LMO 연구개발  위해성심사  수입승인  재배  인 식조사

17 GMO 표시제의 주요 내용 (1) 개요 1) 표시 의무자 : 표시대상품목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2) 대상품목 및 시행시기 : 콩, 콩나물, 옥수수는 2001.3.1 부터 ( 감자는 2002.3 월부터 ) (2) 표시기준 1) 유전자변형농산물 : “ 유전자변형 ( 농산물명 )” 으로 표시 2) 유전 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 유전자변형 ( 농산물명 ) 포함 ” 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유전자변형 ( 농산물명 ) 포 함가능성 있음 ” 으로 표시 ※ 구분생산 · 유통관리 증빙서류를 갖추고 비의도 적으로 3% 이하 포함된 경우에는 “ 포함 ” 또는 “ 포함 가능성 ” 표시면제, 유전 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은 자율표시 (3) 표시방법 1) 포장물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 로 표시 2) 비포장물 : 판매 장소에 푯말 또는 안내판 등으로 표시 (4) 표시위반시 처벌기준 1) 허위표시 :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 금 2) 처분 및 공포명령 불이행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 3) 미표시, 표시기준 · 방법 위반, 조사거부 방해 · 기피 : 1 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 (5) 조사 및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18 LMO 연구개발 및 위해성심사 ( 연구개발 ) 2009 년 말 현재 GMO 관련 연구시설은 1,467 개소가 신고․운영 되고 있으며, 비교적 위해 등급이 높은 15 개 연구시설은 엄격한 허가 절차 를 거쳐 운영되고 있음이 집계되었다. ㅇ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GMO 는 마우스, 미생물, 대두 등 총 293 건이며,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주로 수입 ㅇ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연구시설에서는 다양한 GMO 관련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높은 연구 14 건, 격리 시설을 벗어난 GM 작물 환경방출실험 102 건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 □ ( 위해성 심사 ) 재배 목적이 아닌 식품, 사료,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승인된 GM 작물 이벤트는 총 7 작물, 67 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ㅇ 작물별로는 콩 4 종, 옥수수 32 종, 면화 13 종, 감자 8 종, 카놀라 6 종, 알팔 파 3 종, 사탕무 1 건이 승인 ㅇ 감자는 승인은 되었으나 모든 품목의 상업화가 중단된 상태이며 옥수수, 면실 중에서도 일부 품목은 생산 중단된 상태로서 승인 받은 모든 GMO 품 목이 국내에 수입

19 수입승인 및 재배 □ ( 수입 승인 ) 2009 년 한 해 동안 GMO 가 포함된 콩, 옥수수, 면실 등 농산물 18 억 달 러 (740 만 톤 ) 규모를 국내에 수입 승인하였다. ㅇ 콩은 4.2 억불 (90 만 톤 ) 수입승인 되어 주로 식용유 제조에 이용 ㅇ 옥수수는 12.5 억불 (640 만 톤 ) 수입승인 되어 사료, 전분, 전분당 제조용으로 이용 되었으며, 특히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는 전체 수입량의 99% 이상에 LMO 옥수수가 포함 □ (GM 작물 재배 )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 (ISAAA) 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2009 년에는 약 1 억 3,400 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GM 작물이 재배되어, 2008 년보다 약 7%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전체 농지면적의 9% 수준 ㅇ 콩 69.2 백만, 옥수수는 41.7 백만, 목화 16.1 백만, 카놀라 6.4 백만 헥타르의 농지에 서 GM 작물이 재배되어 각 작물 재배면적 (GM+Non-GM) 의 77%, 26%, 49%, 21% 를 점유 ㅇ 특히, 농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GM 작물 재배 면적 비중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80% 수준 이상을 점유 ㅇ 2009 년 기준 GM 종자의 시장 가치는 약 105 억 달러로 추정되어 전체 종자시장의 30% 점유

20 GMO 에 대한 인식 □ (GMO 인식 ) KBCH 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2009 년 11 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환경위해성이나 유용성 측면 모두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 · 분석되었다. ㅇ 전체 응답자의 약 77% 가 GMO 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GMO 에 대 한 지식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GMO 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 ‘GMO 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라는 질문 각각에 응답자 49%, 45% 가 ‘ 그렇다 ’ 고 답 변을 하였으며, “LMO 는 인류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 이다 ” 라는 질문에는 44% 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ㅇ 또한 연구개발, 수입, 취급, 보관, 유통, 표시 등 GMO 전 분야에 걸쳐 서 규제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에 달함.

21 우리나라의 LMO 승인 현황 (2010 년 3 월 ) 콩 : 4 종, 제초제내성 등 옥수수 : 33 종, 제초제내성 / 해충저항성 면화 : 13 종, 제초제내성 / 해충저항성 감자 : 4 종, 감자바이러스 / 콜로라도감자벌레 저항성 캐놀라 : 6 종, 제초제내성 알팔파 : 3 종, 제초제내성 사탕무 : 1 종, 제초제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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