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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련 1. 사업비카드제 하에서는 사업비카드만 사용해야 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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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관련 1. 사업비카드제 하에서는 사업비카드만 사용해야 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카드의 경우 직접비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5만원 이하의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카드제가 도입되면 사업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에 지급합니다. 지급 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3. ID를 만들고 로그인을 하였음에도 과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에 과제는 연구책임자나 해당기관 기관관리자만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과제를 확인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에 연구책임자/기관관리자 ID로 로그인 하신 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과제관련 1. 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 과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 과제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과제가 평가나 협약체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산업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평가완료 후 과제가 전송되며, 지역혁신(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포함)은 협약체결 후에 과제가 전송됩니다. 만약 해당 단계가 아니라면 차후에 과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평가나 협약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과제가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으로 상담 후 확인 바랍니다 2. 협약정보관리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답> 사업비카드제에서는 단계/일괄정산과제라고 하더라도 차수별로 독립적인 과제로 관리되며, 주관 뿐 아니라 참여/위탁과제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주관기관은 [당해년도과제수행기간]에 반드시 해당 차수의 수행기간을 입력하시고 [당해년도예산]메뉴에서 주관 및 참여/위탁/공동수행과제별로 예산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관 및 참여기관예산]은 어떻게 입력합니까? 주관은 [당해년도개발사업비] 한도내에서 주관 및 위탁/참여/공동수행 기관의 예산을 재원별로 입력합니다. 주관기관의 경우 위탁 및 공동수행기관의 예산을 제외하고 입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주관과 예산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주관 및 참여기과예산]에 입력된 값은 해당 기관별로 사용한도값이 되며, 비세목별 예산값과 동일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4.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기간동안 참여연구원이 되시는 경우 [참여연구원 관리]메뉴를 통해 참여연구원을 신규 등록, 삭제, 미참여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존 참여연구원이 연구에서 빠지게 되면 카드가 있으신 경우 삭제는 불가능 하며 미참여로 상태변경이 가능하고, 카드가 없으신 경우 삭제가 가능합니다. 미참여의 경우 기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비 상담센터( )나 cyber desk를 통해 카드사용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과제심사신청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협약과제정보를 입력하신 후 카드를 발급받고 집행내역을 등록 받기 위해 과제심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신청은 주관(세부주관, 총괄)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하위의 위탁/참여/공동수행기관의 협약정보를 확인하시고 심사신청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간사는 주관 및 하위과제를 일괄적으로 승인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담당간사의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습니다.

3 카드관련 1.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무엇이며,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까?
1.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무엇이며,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까? 답> 사업비 청구 및 사업비카드 발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사항이란 사업비 협약정보,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기간, 사업비예산 (비목별 입력) 등을 말합니다. 상기 사항을 입력한 후 사업 수행자는 해당 과제를 심사신청 하고, 담당 간사 승인 후 카드발급신청서를 출력한 후 제출하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은 심사신청 상태에서 카드발급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사업비 결제계좌는 사업비 수령계좌와 동일해야 합니까? 답> 네 원칙적으로 결제계좌와 수령계좌는 동일해야 합니다. 단, 결제계좌와 수령계좌의 법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비카드는 수령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 사업책임자 및 수행자는 사업비카드를 수령한 후,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접속 [카드사용자등록]메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 카드배달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다른 메뉴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로그인 하여 사용가능하나 ‘카드사용자등록’메뉴는 반드시 본인이 log-in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구매카드, 사업통합카드의 경우는 LG카드 콜센터( )로 연락하여 카드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4. 사업비카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1. 민간기업 최초 발급 시 1) 법인 -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제계좌통장 사본 2) 개인사업자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과 증명서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필요 2. 기 신청 민간기업 ※ 법인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1의 경우와 같이 서류 첨부 3.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 결졔계좌통장 사본 5. 과제수행기관과 법인인감의 기관이 틀린 경우에는 카드발급이 불가능합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과제 수행기관과 법인인감의 기관명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법인인감은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과제는 대학명으로 수행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과제를 산학협력단으로 수정해서 카드발급신청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단, 수행기관의 기관이 법인인감의 기관에 소속되는 경우(ex. 수행기관-서울대의대, 법인인감-서울대)에는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4 카드관련 6. 카드 신청서 상의 정보가 실제 기관정보와 틀린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답> 만약 카드신청서상의 정보와 실제 기관정보가 늘린 경우 사업비상담실( )로 연락하여 기관정보를 수정하시거나, 일반적인 문서의 수정양식(두줄 긋고, 도장을 찍어주시는)에 따라 수정하신다음 보내주시면 됩니다. 7. 사업비카드는 과제별로 발급이 몇 개까지 가능하며, 사용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필수적으로 과제책임자에게 1매가 발급되고 그 외 과제의 특성에 따라 희망매수(통상 5매 이내)대로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비 카드는 해당 연구과제의 자금관리책임자(구매전담부서포함), 참여연구원 등 모두가 사업비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과제정보상에서 “참여연구원 등록”메뉴를 통해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시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8. 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답> 일단 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사와 시스템 연동이 되는 대형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를 사용하셨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과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신규로 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9. 타기관 과제를 수행할 경우 각 기관 과제마다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까? 답> 기본적으로 사업비카드는 과제별 발급이 원칙입니다만, 당사와 시스템 연동이 되는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교의 경우 과제통합카드 및 중앙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제통합카드의 경우는 개인이 복수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발급하는 카드로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과제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중앙구매카드는 총무팀 등을 통한 중앙집중식 구매 시 해당 구매 부서에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 10. 년도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까? 답> 현재 사업비카드는 동일한 단계에서 기존 발급받은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기존카드 재사용 시 전년도 과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존카드 재사용 시에는 전년도 기관과 당해년도 기관이 동일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에는 기관이 동일함에도 전년도 과제가 조회되지 않아 기존카드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ITEP평가관리시스템에서 전년도 과제와 당해년도 과제의 기관 멤버ID가 동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실제 카드관리시스템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틀린 기관으로 인식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기존 카드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카드를 새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카드발급신청서를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카드신청서는 반드시 인감이 찍힌 실물로만 접수되어야 합니다.

5 사업비 집행 관련 1.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카드 발급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사업비 수행시점보다 사업비가 늦게 지급되는 경우, 사업비 지급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지급 이전에는 자체 비용으로 집행하시고 향후 지급된 사업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비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기관법인카드(개인신용카드 포함)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2. 사업비카드는 과제수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 가능합니까? 답> 사업비카드는 과제수행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제수행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이 예정되었을 경우에는 LG카드 콜센터( )로 연락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사업비카드는 일반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 사업비카드는 법인카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으며,  카드 총 사용한도 및 일일 사용한도가 있으며, 카드로 할부구매를 할 수 없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카드입니다. 또한 사업비카드는 사업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일정업종에 대해서는 카드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첨 참조) 4. 사업비카드 사용금액이 부적정 집행액일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답> - 사업수행기간 중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cyber desk'를 이용하여 사업비카드의 해당 승인내역을 삭제 요청합니다. 사업비 연계계좌에서 결제대금이 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사업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 기간종료 후 확인된 부적정금액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의 ‘cyber desk'를 이용하여 사업비카드의 해당 승인내역을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하려는 업체가 전담카드사(신한카드)로 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카드가맹점인 동종 업체를 통해 구매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외자수입기자재 구입 등) 6. 사용자가 사업비카드 사용 시 반드시 가맹점을 방문해야 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카드 사용 시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결제하지만, 가맹점이 원거리 및 타지역에 소재해 있는 경우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 P-System(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사무용품, 재료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답> 소액이라도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건당 5만원 이하의 현금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 영리기관의 경우,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구매품목의 관세, 부가세는 사업비관카드관리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부가세를 환급 받는 영리기관의 경우 반드시 집행내역 등록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부가세로 입력된 부분은 사업비에서 차감되지 않고, 공급가액만 사업비 잔액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시 계좌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청구됨에 따라 자체 자금으로 환급받을 부가세를 사업비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 시스템상 잔액과 계좌상 잔액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6 사업비 집행 관련 9. 사업비 집행 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사업비카드의 총 한도는 사업비 예산이며, 사업비카드사용 내역 뿐 아니라 계좌이체 집행내역까지 포함하여 한도가 차감됩니다. 만약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간 동안은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초과입력이 불가능하며, 사업종료 후에 초과된 사용내역 입력이 가능합니다 10. 승인제한 업종이 아닐 경우 언제든지 사용가능 합니까? 답> 승인제한 업종은 업종 전체적으로 연구목적에 위배될 경우 제한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승인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연구목적과 관련없는 경우(ex.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호프집이나 주점 등)에는 카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향후 정산상에서 불인정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용 시 한도제한에 걸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사업비카드 한도는 총한도, 월한도, 일한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한도가 고액인 관계로 분실 등의 경우의 위험 회피를 위해 다양한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액 기자재 구매 시의 경우 가끔 월한도나 일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비상담 콜센터( )로 전화해 주셔서 한도 증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2. 사업비카드로 온라인 구매 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사업비카드는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이며 ’06.7월 이전에는 개인 은행용 인증서를 통해서 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06년 8월 1일 부터는 은행용 인증서와 카드용 인증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8월 1일 이후로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부사항 및 인증서 발급은 yessign.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매 시 주의하실 점은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연구기간이 아닌 카드 플레이트상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13. 사업비 카드는 국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카드는 비자 및 마스터사와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집행내역 입력 관련 1. 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언제까지 처리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비카드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로 집행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은 과제종료 후에도 [정산신청]전까지는 입력이 가능하지만 [정산신청]이후에는 사용내역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비 집행 후 집행내역 처리란에 입력을 잘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답> 사업비카드 사용내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집행내역조회의 카드사용내역에서 해당내역을 찾아 수정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조회의 계좌이체내역에서 해당 내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3.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 발생 시 처리방법 답>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는 [과제관리-이자/이월금등]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별도의 승인이 없으며 당해년도 예산의 5%이내에서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월금의 경우 산업기술개발,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전년도 예산의 40%이내에서 입력할 경우에,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확정액 이내에서 입력할 경우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4. 카드 집행내역은 언제쯤 입력이 가능한가요? 답> 신용카드 처리절차에는 승인, 매입, 청구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의 경우 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순간 실시간 발생하는 절차이며, 매입은 가맹점에서 전표를 카드사로 접수하여 확정되는 절차로 매입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금액이 확정됩니다. 승인내역은 승인취소가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현재 사업비 카드 관리시스템은 청구내역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가맹점에서 전표매입이 이루어진 후 최소 3~4일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5. 매출 취소 답>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승인 취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나 매입 후에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매출 취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마이너스 매출을 발생시키시면 해당 내역은 청구금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 매입 후 사용내역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8 정산 관련 1. 단계 또는 일괄정산과제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은 연차별로 과제가 관리됨에 따라 단계 또는 일괄정산 시에는 반드시 연차별 과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과제가 종료되면 주관기관은 [정산-일괄과제관리]메뉴에서 과제연결을 확인하고 [정산신청]메뉴에서 정산신청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신청은 주관기관 뿐 아니라 하위 참여/위탁과제도 동시에 처리되고 정산신청 이후에는 사용내역 입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관과제를 포함한 하위과제의 사용내역 입력을 확인하시고 진행 바랍니다. 2. 정산신청 이후에 사용내역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답> 정산신청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내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회계정산법인에 요청하여 과제종료]로 과제진행구분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정산완료 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 정산진행구분이 정산완료[최종]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산실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이의제기 절차 이후에 정산관리시스템에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4. 소명은 어떻게 합니까? 답> 위탁회계법인의 정산 후 보완요청이 필요할 경우 정산진행구분은 [보완요청]으로 변경됩니다. 주관기관은 보완요청된 건을 확인하여 실제적인 보완을 완료하고 소명사유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완료하신 후 [정산관리-정산]화면에서 [소명완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1.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답> 단계과제의 경우 차수별 정보가 변경된 값은 다음년도 평가 시 변경되어 자동으로 변경된 정보가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에 차년도 과제가 등록됩니다. 단, 당해년도 과제수행 중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는 과제책임자, 수행기간, 간사담당자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정 반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을 수 도 있고 수행기관정보 등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과제 수행 중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답> 불가피하게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중단 및 포기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신한카드 24시간 승인실( )이나 사업비카드상담실( )으로 연락하여 사업비카드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사업비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카드사용자는 즉시 신한카드 상담실(사업비카드 상담실 : , 신한카드 야간운영 : )로 연락하여 기존의 사업비카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팝업창이 열리지 않거나 엑셀파일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팝업창이 열리지 않은 경우 주소창 바로 아래에 나타나는 팝업허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엑셀파일이 다운로드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 도구메뉴클릭 -→ 팝업차단사용안함으로선택 ▶ 인터넷옵션클릭 → 보안클릭 → 사용자지정수준클릭 → 다운로드항목(사용)선택 →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 인에서 서명안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사용안함) → 서명된 ActiveX 컨트롤다운로드(사용) →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된 ActiveX 컨트롤 (사용안함) → 안전한 것으로 표시된 ActiveX 컨트롤(사용) →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 실행 (사용)

10 【별지 2】 카드사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 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 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 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19. 볼링장 20. 스키장 21. 수영장 22. 인형및완구 이동용자전거 23. 액세서리 24.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5. 수제용품점 26. 예식장 27. 결혼(가례)서비스 28. 혼수전문점 29. 장의사 30. 이벤트 31. 상담실(결혼 등) 32. 장례식장 33. 묘지(납골공원 등) 34. 레포츠(스포츠클럽) 35. 온천장 36. 화방 37. 공연장, 극장 38. 운동경기관람 39. 유선TV 40. 주차장 41. 피아노 대리점 42. PC 게임방 43. 종교상품점 44. 피부미용실 45. 자석요 46. 악기 47. 스포츠마사지 48. 체형관리 49. 대중목욕탕 50. 학교등록금 51. 유치원 52. 종교단체 53. 무속, 철학관 54. 메리야쓰 55. 아동복 56. 룸싸롱 57. 칵테일, 스텐드빠 58. 당구장 59. 나이트클럽 60. 카바레 61. 단란주점 62. 맥주홀 63. 유흥주점 64. 실내골프쟝 65. 실외골프장 66. 노래방 67. 비디오방, 전화방 68. 카지노 69. 전자오락실 70. 성인용품판매점 71. 헬스싸우나탕 72. 안마시술소 73. 이용,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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