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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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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제도

2 순서 Ⅰ. 행정절차제도의 개요 Ⅱ.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주요 원칙 Ⅲ. 행정절차법상 주요 행정작용 행정절차제도 처 분
1 처 분 2 2 신 고 3 3 행정상 입법예고 4 4 행정예고 5 5 행정지도

3 Ⅰ. 행정절차제도의 개요 행정절차제도의 목적 행정절차법의 연혁 행정절차법의 구성 행정절차의 개념 처분절차의 기본요소

4 1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 행정의 민주화 기여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절차제도의 목적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심판, 소송 등) 침해된 권익의 완전회복 불가능 - 행정행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로 국민권익의 침해 방지 행정의 민주화 기여 - 국민이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의 행정행위 과정에 참여로 행정의 민주화 도모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로 사실규명, 법령 해석·적용의 적정화 및 타당성 확보 행정능률의 향상 -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 가능 - 행정절차 운영경험, 행정관례 축적 등 업무처리의 표준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

5 2 행정절차법의 연혁 ’65 제6대 국회에서 행정절차법안 제안 ’75 한국공법학회에서 행정기본절차법안 입안
’ 제6대 국회에서 행정절차법안 제안 ’ 한국공법학회에서 행정기본절차법안 입안 ’ 행정절차법안 입법예고(정부/학계의 논란으로 국회 제출 보류) ’89.11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국무 총리 훈령 ‘행정절차 운영지침’ 』발령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 제정 건의 ’ 행정절차법 제정·공포/’ 행정절차법 시행 ’ 행정절차법 개정(전자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등) ’ 행정절차법 개정(대통령령 입법예고시 국회 상임위 제출) ’ 행정절차법 개정(전자공청회제도 도입) ’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

6 3 행정절차법 구성(본칙 7장, 54개 조, 부칙) 구성 주요내용 관련조항 제1장 총 칙 제2장 처 분
총 칙 ○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 신의성실·신뢰보호, 투명성의 원칙 등 ○ 행정청간의 협조, 당사자 등의 지위승계, 송달 등 제2장 처 분 ○ 통칙 - 처분의 신청, 처분절차, 의견청취 등 -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유형, 처분 이유제시 ○ 의견제출 및 청문 등 - 의견제출, 청문주재자, 공청회 개회 등 ○ 공청회 - 공청회 개최, 전자공청회 제1조~제3조 제4조~제5조 제6조~제16조 제17조~제26조 제27조~제37조 제38조~제39조

7 3 행정절차법 구성(본칙 7장, 54개 조, 부칙) 구성 주요내용 관련조항 제3장 신 고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5장
신 고 ○ 신고의 요건 및 접수, 효력 등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 입법예고 대상·방법·기간 및 의견 제출 등 ○ 입법안 공청회 제5장 행정예고 ○ 행정예고 대상·방법·기간 및 의견 제출 등 제6장 행정지도 ○ 행정지도의 원칙, 방식, 의견제출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7장 보 칙 ○ 비용의 부담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운영실태 확인 및 자료협조 요청 등 부 칙 ○ 시행일 제40조 제41조~제45조 제45조 제46조~제47조 제48조~제50조 제51조 제52조~제53조 제54조 -

8 4 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 (vs 내부적 절차) 행정청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개념 4 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 (vs 내부적 절차) 행정청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

9 5 처분절차의 기본요소 < 처 분 절 차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나 구술로 알리는 행위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사실행위 및 증거조사의 과정 ※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의견제출’, ‘공청회’의 3개 유형 이유제시 - 처분 등 각종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 근거를 제시 < 처 분 절 차 > 사전통지 처분의 사유발생 의견청취 처 분 이유제시

10 Ⅱ.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주요 원칙 행정절차법의 목적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당사자 및 대표자 송 달

11 1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법의 목적 1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법 제1조

12 신의성실 (법4조 1항) 신뢰보호 원칙 (법4조 2항) 투명성 원칙 (법5조) 공정성 원칙 : 평등 및 비례원칙 2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2 신의성실 (법4조 1항) 신뢰보호 원칙 (법4조 2항) 투명성 원칙 (법5조) - 법령해석 요청권, 행정실명제 공정성 원칙 : 평등 및 비례원칙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 인 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법 제2조 1호 법령·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조폐공사,협동조합, 연금관리공단 등 법 제3조 적용대상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법률 우선 적용

14 Q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지?
적용범위(사례) 3 사 례연습 (1~2) Q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지? A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대법원판례 96누17325) Q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의 해지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지? A 계약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 2002두5948)

15 당사자 자격 대표자 선정 행정청의 통지 당사자 및 대표자 4 모든 당사자등에게 유효 -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유효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 다른 법령등에 의한 권리의무 주체 대표자 선정 -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내에 3인 이내로 선정 - 1인 대표자에 행한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유효 행정청의 통지 -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유효

16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송 달 5 송달방법 및 효과 법 제14~15조 송달방법 및 효력 우 편 교 부 정보통신망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만나는 장소 (동의장소)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도달일 수령일 입력된 때 공시송달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공고일부터 14일 경과후 공시송달 의미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 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

17 기간 및 기한의 특례 5 송 달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송 달 5 기간 및 기한의 특례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됨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참고] 형사소송규칙(제44조 제2항)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함 -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18 Q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소재불명 사유로 공고했다.
송 달(사례) 5 사례연습 (3) Q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소재불명 사유로 공고했다. 이 경우 적법한 공고인가? 반송된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인가? A 아니다/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없어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루어진 위 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음 위 면허정지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법 노1073) 유사판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대판 누10510 : 공시송달의 하자에 대한 판단)

19 Q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송 달(사례) 5 사례연습 (4) Q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반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1. 등기우편의 발송일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A 관련법에서 반납토록 하는 취지는 만료 이후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 따라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등기우편으로 번호판을 발송하였다면, 그 번호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 법의 입법취지는 달성.. 임시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의무로 부과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시번호판은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20 Ⅲ. 행정절차법상의 주요 행정작용 처분 (제2장, 17조~39조의2) 신고 (제3장, 40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4장, 41조~45조) 행정예고 (제5장, 46조~47조) 행정지도 (제6장, 48조~51조)

21 처분개념 및 구분기준 1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
처 분 1 처분개념 및 구분기준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은 처분에 속하지 않음

22 Q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처 분(사례) 1 사례연습 (5) Q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 법제처 해석 ) A 해당 안됨/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처분에는 공권력 있는 행정행위 와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용이라 할 것임. ○ 이의신청의 원래의 거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침해된 권리·이익 에 대해 한 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법 제18조 2항에 따라 통보한 “불수용결정”은 원래의 거부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8호는 심사청구, 조세·특허·행정심판 등 기타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는데, 사후적 불복절차에는 민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23 처분종류별 처분절차 1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에 의한 처분 처 분 처분기준 설정공표 인용 통지 신청 검토 거부 예정처분 결정
처 분 1 처분종류별 처분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처분기준 설정공표 인용 통지 이유제시 고지 신청 검토 거부 직권에 의한 처분 예정처분 결정 처 분 이유제시 고 지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견반영

24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 의 의 내 용 -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인 동시에
처 분 1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의 의 -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인 동시에 - 사인에게 신속한 처분을 받을 이익 보장 규정 내 용 -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 - 처리기간내 처리곤란시 행정청은 1회 연장가능 - 연장시 연장사유+처리예정기한 지체없이 통지 -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내 처리하지 않을시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감독관청에 신속처리 요청할 수 있다(신속처리요구권) 법 제19조, 령11조

25 Q 행정절차법19조 1항에 따라 공표된 처리기기간을 경과
처 분 (사례) 1 사례연습 (6) Q 행정절차법19조 1항에 따라 공표된 처리기기간을 경과 하고 나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A 적법 ○ 동조는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인 동시에 사인에게 신속한 처분을 받을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사인은 이에 근거하여 “신속한 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짐 ○ 따라서 처리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은 사인의 신속한 처분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 그러나 처리기간 경과 그 자체를 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만약 처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이는 당초 처리기간을 설정한 목적인 ‘신속한 처분을 받을 권리”와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 요컨대 처리기간 경과후의 처분 그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신속한 처분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26 참고 : 기간계산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간 계산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불산입,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함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 초일 산입, 공휴일 불산입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초일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 규정 준용 즉시로 정한 경우(영 제3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

27 참고 : 기간계산 관련 민법에 의한 기간계산 기간의 기산점(156조) 시·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
기간의 기산점(156조) 시·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 (157조)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 초일 불산입 기간의 만료점(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 의 종료로 기간만료 역에 의한 계산(160조) ①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 ②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161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8 참고 : 기간계산 관련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도 준용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도 준용 1.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발송한 날 +보완되어 도달한 날 포함)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2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 설정 대상 -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불이익 처분) 설정 및 공표 (*공표의 원칙)
처 분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법 제20조, 령12조 설정 대상 -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불이익 처분) 설정 및 공표 (*공표의 원칙) - 당해 처분 성질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편람발간 비치(민원실, 처분과),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할 경우 공표제외 *국가안전 해할 위험성/국제관계 신뢰성 손상/외교교섭상 불이익 초래 등 처분기준의 해석 (*해석·설명요구권) - 당사자등은 불명확한 처분기준에 대해 해석·설명요청 -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30 Q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설정·공포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처 분 (사례) 1 사례연습 (7) Q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설정·공포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은? (’06년 행시) A ○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적인 행정행위 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함 ○ 다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법이 아님 ○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처분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음(박윤흔) ○ 처분기준은 재량행위와 관련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행정청이 설정·공표된 처분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하자의 법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홍정선)

31 직권에 의한 처분 1 직권에 의한 처분 [ 일반적 절차 ] [ 처분사례 ] 영업등록 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불이익 처분)
처 분 1 직권에 의한 처분 직권에 의한 처분 [ 일반적 절차 ] 예정처분 결정 처 분 이유제시 고 지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견반영 [ 처분사례 ] 영업등록 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불이익 처분)

32 1. 예정처분 결정 1 예정처분 결정 근거 법령 해석 -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에 대한 해석 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
처 분 1 1. 예정처분 결정 의견청취 의견반영 사전통지 처 분 예정처분 결정 예정처분 결정 근거 법령 해석 -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에 대한 해석 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 - 법령 위반사실 확인, 진술, 증거 확보 의견청취 방법 결정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예정 처분의 결정 -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33 2. 사전통지 1 처 분 사전통지 청 문 :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통지서 통지
처 분 1 2.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견반영 처 분 예정처분 결정 사전통지 법 제21조 청 문 :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통지서 통지 공 청 회 :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공고 의견제출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통지(기한은 상당한 기간 고려) 유 형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외 사 유 *종전 시행령 제13조는 법률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서울행법’05.2.2), ’ 폐지

34 * 시정명령, 경고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해야 함
처 분 (사례) 1 사전통지 사례연습 (8) Q 예정된 처분의 내용에 영업정지 7일로 처분전 사전통지를 했는데, 법령 재검토 과정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적용해야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정청의 신뢰문제도 있고, 사전통지 내용과 다르게 다시 과중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A 당초에 처분전 사전통지한 내용이 착오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당초보다 더 과중하게 의무를 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의한 처분전 사전통지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함 이 경우, 의견제출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하며 의견제출 기간도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주도록 한다 * 시정명령, 경고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해야 함

35 3. 의견청취-의견제출 1 요건 :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시 방법 :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
처 분 1 3. 의견청취-의견제출 청 문 청 문 공청회 의견반영 사전통지 처 분 예정처분 결정 의견청취 의견제출 요건 :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시 (예) 영업정지, 면허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 방법 :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 제출 기한 : 7~10일 정도가 부여 ( 상당한 기간) (법21조 3항) ■ 사전통지 예외사유 (법21조 4항)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할 때 의견청취 예외사유

36 Q 단속현장에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 분 (사례) 1 의견제출 사 례연습 (9) Q 단속현장에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엇이 문제인가? A 1.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이를 확인해야 하나 미이행 2. 최종처분 전에 반드시 의견제출을 거쳐야 하나 이를 생략 *행정절차법 제21~22조 위반 쟁송사례 패소사유(인용) 1. 불이익 처분시 행정청이 의견제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처분이라고 간주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가 대부분 2. 사전통지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거나, 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3. 단속장소에서의 구술통지나 자진폐쇄 약속만으로 사전통지 생략한 경우

37 Q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처 분 (사례) 1 의견제출 사 례연습 (10) Q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불필요/ 연금신청에 의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님 ○ 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자가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행정청 이 급여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임 (대법원 ,93주18532) ○ 신청에 의한 수익적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아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기때문에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이 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 2003두674)

38 3. 의견청취-청 문 1 특성 : 재판절차에 준함 (구두 변론 절차) 비공개원칙 요건 ①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
처 분 1 3. 의견청취-청 문 의견제출 청 문 공청회 의견반영 사전통지 처 분 예정처분 결정 의견청취 청 문 특성 : 재판절차에 준함 (구두 변론 절차) 비공개원칙 청문주재자의 직권조사 가능 요건 ①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주재자 : 직원, 전문직, 관련분야 전직공무원 등 법 제28~37조

39 청문실시 일반사례 1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해산
처 분 1 청문실시 일반사례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해산 재산권에 중대변경을 가하는 철거·폐쇄명령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금지·판매금지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 등

40 처 분 1

41 Q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장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처 분 (사례) 1 청문 사 례연습 (11) Q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장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청문생략?, 예정대로 개최?, 추후 다시 개최? 아니면 …? A 더 이상 청문이나 의견제출기회 주지 않아도 됨(법 제35조) 이 경우 예정대로 개최하되 청문조서에 당사자의 불참을 기록 하고 청문종결 후 최종처분을 한다 A 더 이상 청문이나 의견제출기회 주지 않아도 됨(법 제35조) 이 경우 예정대로 개최하되 청문조서에 당사자의 불참을 기록 하고 청문종결 후 최종처분을 한다 쟁송사례 패소사유(인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청문통지서의 반송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 3. 청문일 10일 전까지 청문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 4. 처분 담당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 청문의 공정성·독립성 저하된 경우

42 Q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처 분 (사례) 1 청문 사 례연습 (12) Q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도 하고 청문통지서도 보내야 하는가? A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갈음하여 청문통지서 를 보내면 족함(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 모두 보낼 필요 없음) -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 청문은 의견청취의 유형(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중에 속하므로 이중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임

43 Q 사인과의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처 분 (사례) 1 청문 사 례연습 (13) Q 사인과의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A 안된다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두8350)

44 3. 의견청취-공청회 1 요건 : 다른 법령 등 공청회 개최 규정 처분영향 광범위, 널리 의견수렴 필요
처 분 1 3. 의견청취-공청회 의견제출 청 문 공청회 의견반영 사전통지 처 분 예정처분 결정 의견청취 공청회 요건 : 다른 법령 등 공청회 개최 규정 처분영향 광범위, 널리 의견수렴 필요 개최 : 관보·인터넷·신문 등에 널리 게시 (공청회 개회14일 전까지) 발표자·주재자를 공정·균형있게 선정 전자공청회 : 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실시

45 공청회 실시 사례 1 각종 법령 등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광범위한 영향 미치는 정책·제도 도입시
처 분 1 공청회 실시 사례 각종 법령 등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광범위한 영향 미치는 정책·제도 도입시 (자동차5부제, 이중과세 개선, 한미 FTA 등) 상호간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 필요시 (의약분업, 금융기관 합병·조정 등) 처분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 등

46 4. 의견청취 결과반영 1 반영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 문서주의 원칙,
처 분 1 4. 의견청취 결과반영 의견청취 결과반영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 분 예정처분 결정 반영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 문서주의 원칙, 당사자 동의시 전자문서로도 가능 법 제27조의 2

47 5. 이유제시, 고지 1 처분의 이유와 법적근거 구체적 제시 처분시 불복방법, 절차 등 고지
처 분 1 5. 이유제시, 고지 처 분 이유제시 고 지 의견청취 의견반영 사전통지 예정처분 결정 처분의 이유와 법적근거 구체적 제시 <예 외>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2. 단순반복적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시 불복방법, 절차 등 고지

48 5. 이유제시, 고지 1 형식적 하자 내용적 하자 처분시 이유제시 안함 처분근거 제시내용 미흡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의 효과
처 분 1 5. 이유제시, 고지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의 효과 형식적 하자 내용적 하자 처분시 이유제시 안함 처분근거 제시내용 미흡 의무 위반으로 위법 처분자체도 위법성 하자치유 부정(판례) (사후보완 부정) 내용상 하자 존재시 위법 하자치유 제한적 허용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 허용

49 Q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처 분 (사례) 1 이유제시 사 례연습 (14) Q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규정과 달리 납세 고지서에 그에 대한 기재 없이(누락)한 과세처분은 ? A 위법,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판 ‘85.5, ’90.9) ■ 이유제시 의무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이다(서울행법 , 98구1115)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와 이유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판 , 2002두6965) ■ 이유제시가 요구됨에도 이유의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면 무효사유, 중대하지 않다면 취소사유 판례

50 신고 유효요건 행정청에 통지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신 고 2 신고 유효요건 행정청에 통지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 유효 요건 요건 구비한 신고 서류의 수리 거부 금지 허가나 인가처럼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 유의 사항

51 예고 기간·대상·방법 대상 : 제·개정중인 모든 법령 자치법규 (조례 ·규칙) 기간 : 20일 이상 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3 예고 기간·대상·방법 대상 : 제·개정중인 모든 법령 자치법규 (조례 ·규칙) 기간 : 20일 이상 예고 * 20일 미만은 법제처 협의 * 40일로 연장추진중 방법 :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널리 공고

52 ※입법예고 기준·절차 등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름(령23조)
행정상 입법예고 3 입법예고 예외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 기준·절차 등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름(령23조)

53 법령안 입법절차 참 고 ① ⑩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⑭ ⑪ ⑫ ⑬ 대통령재가 국무회의 차관회의 본 회 의 국 회
본 회 의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 공 포 입 안 관계기관 협의 차관회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법령안 심사 법 제 처 관보게재 행정안전부 법 률 : (①~⑭) 대통령령 : (①~ ⑧)⑭ 총 리 령 : (①~ ④)⑭ 부 령 : (①~ ④) 제출부수 : 550부 제출 2부처 공동제안 650부 3부처 공동제안 750부

54 Q 주민권리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 발의시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행정상 입법예고 (사례) 3 사례연습 (15~16) Q 00기관장이 발의하여 기 상정한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1년후 내용은 변동 없이 재상정 하고자 하는데…다시 입법예고? A 비록 종전에 입법예고를 거친 사안으로서 내용상 동일성이 있더라도 부결된 입법안이 재상정 되는 것은 새로운 입법행위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또한 그 동안의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임 Q 주민권리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 발의시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A 일부 주민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주민에게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을 위해 입법예고함이…

55 행정예고 대상·예외 예외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4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예외 공공안전·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고내용이 입법을 포함하는 경우(입법예고로 갈음) 법 제46조

56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는 입법예고 관련규정 준용
행정예고 (사례) 4 사례연습 (17) Q 도로노선 지정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주민설명회를 열어 여기서 나온 의견 들을 바탕으로 노선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행정절차법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가? A 관련법령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도로노선의 지정은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로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는 입법예고 관련규정 준용

57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부당강요 금지 행정지도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상대방에게 신분 밝혀야 함
5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부당강요 금지 행정지도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상대방에게 신분 밝혀야 함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은 공표

58 참고 : 최근 행정절차법령 개정 추진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8. 12. 24 개정)
국민권익보호 신장을 위한 청문실시 대상 확대 허가취소 등 불이익처분시 청문실시 노력의무 법제화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사유(시행령 제13조) 삭제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국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문서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대체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술사항 명문화(처분의 적정성, 경감의 필요성 등) 행정절차법 (’09. 개정 추진 중) 국민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입법예고제도 개선 입법예고기간 : 20일 이상 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 국무회의 의결(6.17), 국회제출(10.10)

59 행정절차제도 Q & A

60 행정절차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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