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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현 판 Modified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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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 Future 퇴직연금 운용방법 Copyright ⓒ 2006 by MiraeAsset Life Insurance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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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퇴직연금제도 운영 구조 자산관리계약의 특성 Ⅱ 신탁 계약 보험 계약 Ⅲ 금융의 이해 운용방법 Ⅵ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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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운영구조 Ⅰ 규약 ▣원리금보장 상품 (이율보증형,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상품 사용자 상품
(채권형,혼합형,주식형) 보험회사 사용자 상품 제시 ▶연금제도 설계 ▶운용방법 정보 제공 ▶운용현황의 기록, 통지 ▶근로자 교육 대행 등 운용 지시 운용관리기관 은 행 ▣예금 규약 ▶자금의 입·출금 관리 (보험계약 ,신탁계약) ▣수익증권 (채권형, 혼합형,주식형) ▣뮤추얼펀드 자산 운용회사 근로자 상품 제시 자산관리기관 ▣유가증권 (채권, 주식 등) 운용 지시 기 타 퇴직연금사업자 보험,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기 업 운용방법 (상품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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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퇴직연금사업자 모두가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구 분 신탁계약 보험계약 계약특성
Ⅱ 1.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구 분 신탁계약 보험계약 계약특성 他益信託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운용지시 특정금전 상품변경 자산운영 신탁계정 특별계정 → 퇴직연금사업자는 별도로 사업등록을 하더라도 금융기관 일 경우 이 법外에 해당 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 (퇴직연금사업자 모두가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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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신탁 계약 믿고(信) 맡김(託) 신탁법 제1조 2. 신탁의 이해
○위탁자가 신탁행위(계약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귀속) ○수탁자는 그 재산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 자. 이번에는 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 법률인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의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 제1조에서는 위탁자가 계약이나 유언 등의 신탁행위에 의하여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하며, 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되지만, 특별히 공익사업에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거나 또는 공익 사업을 영위케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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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신탁 계약 2-1. 신탁과 간접투자기구의 비교 신 탁 구 조 투 자 신 탁 구 조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
(자산운용사) 수탁자 (은행신탁) 위탁자 (고객) 수탁자 (은행신탁) 신탁계약 신탁계약 판매회사 (수익권의 판매) 수익의 교부 이번에는 신탁의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탁과 은행예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두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은행예금은 약정금리 상품이고 신탁은 금리가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는 예금과 신탁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을 통해서 은행에 들어온 금전과 그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즉 은행예금은 은행의 고유재산인 반면에 신탁으로 수탁한 금전 또는 재산은 형식상으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 즉 은행에 이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소유가 되는 신탁재산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은행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건 또는 손실을 내건 상관없이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신탁은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익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관계의 특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3회차 강의시간의 신탁상품 바로 알기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약관계인은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의 두 당사자의 약속에 의해 성립하는 2자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은 고객과 은행 이외에 신탁의 수익을 받게 될 수익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의 3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의 근거법률은 민법과 은행법이고 신탁은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근거합니다. 계약의 성질을 볼까요? 은행예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임치계약이지만 신탁은 신탁계약입니다. 은행예금은 금전으로만 맡길 수 있지만 신탁은 금전 외에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예금은 은행 재량으로 운용하지만 신탁은 약관이나 신탁관련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탁자 재량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처럼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지급방법을 보면 예금은 가입시 약정이자를 확정하여 만기 또는 정해진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지만 신탁은 운용결과에 따라 실적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신탁과 함께 투신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습니다. 수익의 교부 수익자 (고객) 수익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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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신탁 계약 장기 저축 기능 복지 기능 , : 타인의 부조를 통해 장기에 걸쳐 증여
2-2. 신탁의 기능 장기 저축 기능 복지 기능 , : 타인의 부조를 통해 장기에 걸쳐 증여 재산 관리 기능 : 본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 운용 증권화 기능 : 토지를 다수가 구입할 경우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수익권을 증권화 담보 기능 : 수익자 재산을 제3자로부터 담보하는 기능 이번에는 신탁의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탁과 은행예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두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은행예금은 약정금리 상품이고 신탁은 금리가 변동되는 실적배당상품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는 예금과 신탁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을 통해서 은행에 들어온 금전과 그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즉 은행예금은 은행의 고유재산인 반면에 신탁으로 수탁한 금전 또는 재산은 형식상으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 즉 은행에 이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소유가 되는 신탁재산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은행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건 또는 손실을 내건 상관없이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신탁은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익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관계의 특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3회차 강의시간의 신탁상품 바로 알기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약관계인은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의 두 당사자의 약속에 의해 성립하는 2자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은 고객과 은행 이외에 신탁의 수익을 받게 될 수익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의 3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의 근거법률은 민법과 은행법이고 신탁은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근거합니다. 계약의 성질을 볼까요? 은행예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임치계약이지만 신탁은 신탁계약입니다. 은행예금은 금전으로만 맡길 수 있지만 신탁은 금전 외에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예금은 은행 재량으로 운용하지만 신탁은 약관이나 신탁관련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탁자 재량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처럼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지급방법을 보면 예금은 가입시 약정이자를 확정하여 만기 또는 정해진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지만 신탁은 운용결과에 따라 실적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신탁과 함께 투신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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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신탁 계약 契約信託과 遺言信託 自益信託과 他益信託 公益信託과 私益信託 2-3. 신탁의 분류
계약신탁 :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 유언신탁 :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설정 自益信託과 他益信託 자익신탁 : 수익자가 위탁자 자신인 신탁 타익신탁 : 위탁자 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 公益信託과 私益信託 공익신탁 : 학술, 종교, 자선 등 공익을 위해 설정 사익신탁 : 공익신탁 외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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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신탁 계약 수탁 받는 재산의 종류에 의한 구분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금전을 수탁하고 신탁의 종료시에 금전 또는 운용현상 대로 교부하는 신탁(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만 운용현상대로 교부 가능) 금전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금전이외의 재산(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을 수탁 받는 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 금전 및 부동산 등 2가지 이상의 재산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신탁 운용방법 및 운용대상의 지정에 의한 구분 (금전신탁) 다음은 신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의 구분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수탁 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탁 받는 재산이 금전이면 금전신탁, 수탁 받는 재산이 금전 이외의 것 즉,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의 재산이면 재산신탁이라 합니다. 금전신탁의 경우 금전을 수탁하고 신탁의 종료시에 금전으로 교부하며,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시 금전 대신 운용된 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금전신탁으로 금전 1억원을 맡겨서 주식으로 운용하다가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운용현상 그대로인 주식실물로 교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특정되는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금전신탁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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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보험 계약 3. 보험계약의 이해 원리금보장 특별계정
보험업법 108조 특별계정 원리금보장 특별계정 원리금 보장으로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퇴직보험, 개인연금 자. 이번에는 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 법률인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의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 제1조에서는 위탁자가 계약이나 유언 등의 신탁행위에 의하여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하며, 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되지만, 특별히 공익사업에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액,실적배당보험 특별계정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변동하는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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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보험 계약 3-1. 보험 특별계정의 성격 1. 특별계정 도입 취지
3-1. 보험 특별계정의 성격 1. 특별계정 도입 취지 ○수익자(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보험업법상의 제도적 장치 * 피보험자의 수익권 보호를 위해 1995년 보험업법 개정 시 도입 현재 수급권 보호가 필수적인 세제적격 개인연금, 퇴직보험 등이 특별계정으로 운용 ○보험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과 같이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적립금을 수령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채권자는 수익자인 근로자로 구성 보험사 파산시 타 채권자에 의한 근로자 수익권 침해소지 없음 * 보험사 일반계정의 채권자는 특별계정자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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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 보험 계약 3 -2. 보험상품의 수급권 보호 1. 기업주 파산시 보장 여부
보험상품의 수급권 보호 1. 기업주 파산시 보장 여부 ○퇴직연금과 같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 및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확정․귀속 기업주 파산시 퇴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근로자 수급권은 당연 보장 2. 보험사 파산 시 보장여부 ○퇴직연금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일반 투자신탁계약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수급권은 안정적으로 보장 실적배당보험상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간접투자상품으로 투신상품과 같이 계약자적립금이 수탁기관인 은행에 이전․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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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약의 특성 4 . 기타 수급권 보호제도 1. 계약이전제도 2. 외국의 사례
○퇴직연금은 기업주(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가능하여 운용기관의 부실화 우려 시 타 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이 가능 ○운용 보험사가 부실화 된 경우에도 금산법에 의한 강제계약이전 명령을 통하여 퇴직연금계약에 대한 안정적 보호가 가능 2. 외국의 사례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수급권 보호는 기업주 파산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 ○금융기관의 파산가능성은 자산운용 실패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과 같이 운용기관에 대한 계약자의 선택의 문제 로 인식 *일본의 경우 보험사 운용 퇴직연금을 특별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으로 운용 보험계약자 우선취득권도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비해 수급권 보호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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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이해 Ⅲ 1 . 금융의 이해 금융이란 ? 금융시장이란? 금융상품이란? -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금융시장이란? -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 단기금융시장(call, CD, CP, 표지어음, 통안증권) - 자본시장(주식,채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 파생금융상품시장(선물, 옵션, 스왑) 금융상품이란? - 금융거래의 매개수단인 증권 또는 채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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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호저축은행, 신협, 여전사(시설대여,할부금융),
금융의 이해 2 . 금융기관의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은행 지급결재, 예금과 대출, 외환 보험 보험계약의 인수 증권 유가증권 매매, 중개 자산운용 간접투자 자산운용,(투자자문, 투자일임) 기타 : 상호저축은행, 신협, 여전사(시설대여,할부금융), 종금사, 신용정보업자,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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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방법 1. 운용방법의 종류 보험회사의 은행의 예·적금 보험상품 상장주식, 투자적격채권, 기타 발행어음, 표지어음
Ⅵ 1. 운용방법의 종류 은행의 예·적금 상장주식, 투자적격채권,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기타 발행어음, 표지어음 「은행법 」에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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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2. 은행상품의 이해 - (원리금 보장형)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 일정기간 적립목적 정기예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수시로 맡기고 찾아 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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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3. 보험상품의 이해 - (원리금 보장형) 이율보증형 대량생산 원리금 보장형 금리연동형 실적 배당형 실적배당형
- 만기까지 납입시점의 공시이율을 부리 - 만기 : 1년/2년형, 최저보증이율 2.2% - 매월 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을 부리 - 최저보증이율 2.2% - 투자 수익율에 따라 적립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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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 보험상품(원리금보장) 가 . 이율보증형 (GIC :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적 립
○ 부담금 납입시점의 공시이율을 만기까지 보증하는 상품 변경된 이율이 旣 적립금에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금리 연동형 상품과 차이 ○ 이율보증기간(만기) : 1년형 / 2년형 ○ 납입시점마다 금리가 서로 다른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 부담금 납입시점 2년 보증이율 C% 자동갱신 적 립 금 2년 보증이율 B% 자동갱신 2년 보증이율 A%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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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 보험상품(원리금보장) 나 . 금리연동형 적 립 금
○ 산출된 공시이율을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적립금에도 적용하는 방식 ○ 변경된 공시이율이 旣 적립금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율 보증형 상품과 구별 ○ 은행의 금리 연동형 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 부담금 납입시점 공시이율 C% 적 립 금 공시이율 B% 공시이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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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 보험상품(실적배당형) 다 . 실적배당형 적 립 금
○ 부담금을 주식이나 채권 및 간접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적립 (투자성과에 따라 차년도 부담금 변동) ○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와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 실적 배당형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 부담금 납입시점 부담금 수익율변동 적 립 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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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 간접투자상품 4. 간접투자상품의 이해-(실적배당형) Retur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을 40%까지 허용 MM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단기금융자산에 집중 투자 환매수수료가 없어 매매가 자유로움 자금을 초단기로 운용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상품 채권/채권관련 파생 상품에 60%이상 투자 투자대상 :유동성자산, 유가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간접투자 증권 등 투자기간 (펀드의 환매수수료부과기간) 에 따른 분류 단기형 : 3개월이상 중기형 : 6개월이상 장기형 : 1년 이상 주식편입 가능 최대 비율 50%미만 (보통주식비중이 0~30%정도) 안정적인 채권투자를 지향하면서 +α를 지향하는 고객에게 적합 상품전체 성과는 결국 주식성과가 좌우 주식편입 가능한 최대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보통 주식비중이 10~90% 사이에서 펀드에 따라 다양 인덱스형이나 성장 형에 가까운 상품들 은 약관예 상관없이 주식 비중을 6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주식비중이 최소 60 %이상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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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ELS펀드
Warrant조건 달성시 수익금 발생 Warrant ‘이자할인액’으로 Warrant 매입 수익금 이자할인액 원금수준회복 원금-이자할인액 예금(지수연동정기예금) 원금 채권(ELS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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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ar형 ELS (예시) < 만기시 > 비교시점마다 계속해서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만기에 이른 경우
☞ 두 종목 모두 40%초과/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원금수준지급 한 종목이라도 40%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만기주가수익률 손실 (Worst Performer 기준) 수익률 30.0% 손익 25.0% 20.0% 15.0% < Case 1 > 투자기간동안 두 종목 모두 40%초과 하락한적이 없는 경우 : 원금보존추구 10.0% 5.0% -40% -15% 6月 3년 < Case 2 > 투자기간동안 한 종목이라도 40%초과 하락한적이 있는 경우 : 만기수익률로 결정 (Worst Performer 기준) -10.0% < 조기상환 > 설정일 종가 대비 15%초과 하락하지 않은 경우 ☞ 5.0% × n (n=1,2,3,4,5) 지급 후 청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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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5. 유가증권 현황 1차 유가증권 주식 보통주, 우선주 등 채권 일반 채권 ㅇ국공채:국채,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보통주, 우선주 등 채권 일반 채권 ㅇ국공채:국채,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 특수채(통안채, 금융채,비금융특수채) ㅇ 회사채, 등 주식 연계채권 주식연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2차 유가증권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파생유가증권(선물,옵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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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첨가부사채, 옵션부사채로 구분
운용방법 가. 유가증권 발행주체별 분류 통화안정증권, 산금채,은행채,공사/공단채 특수채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지방채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첨가부사채, 옵션부사채로 구분 회사채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양곡증권),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공고용지보상채권 국채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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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유가증권(채권) 나. 신종증권 다. 채권파상상품 국채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채권선물옵션, 자산유동화증권(ABS)
- MBS(Mortgage Backed Security) 옵션부사채 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y) FRN(변동금리부채권) 주식관련사채 (#1) 다. 채권파상상품 국채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채권선물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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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관련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교환 (추가 자금유입 자본금증가 없음) EB (교환사채)
일정기간 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사채권 존속) BW (신주인수권부사채) 확정금리가 보장되나 만기가 없음 (우리나라는 30년 한도) Hibrid Tier 1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 CB (전환사채)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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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 유가증권(채권) 주식예탁증서(DR) -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 대체 주권
-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 대체 주권 - DR은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원주(原株)와 똑같고 DR을 해지하면 원주로 전환도 가능 - 외국기업의 주식을 직접 유통시킬 때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외국에서 주식을 손쉽게 발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국제화를 통해 기업이 보다 폭 넓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CP(기업어음), RP (환매조건부채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스왑 (금리스왑, 통화스왑) (파생금융상품 예, 차액결제선물환 N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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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의 투자한도 Ⅴ 1. 확정급여형 5%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15% -동일계열(차주) 채권 등 -동일법인 채권 등
10% -동일회사 발행주식 집중투자 40% -혼합형 펀드(주식 40~60%), 고 위험 펀드 등 외국채권(투자적격) 등 30%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등) 주식형 펀드 및 외국펀드 등 개별투자 투자한도 위험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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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의 투자한도 2. 확정기여형 ※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이하 포함된 수익증권 등 운용 가능 5%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 등 집중투자 30% 외국채권(투자적격) 등 투자금지 주식 주식형 펀드 및 외국펀드 등 개별투자 투자한도 위험자산 ※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이하 포함된 수익증권 등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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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의 투자한도 DB & DC 비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40% 30% 30% 혼합형 펀드 등
주식형펀드 / 주식등 외국채권 등 투자금지 주식 등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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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의 투자한도 3. 해외 사례-OECD국가의 연금 운용규제 주식 투자 제한 한도 설정 국가 : 16개 국가
(벨기에의 경우 65%로 가장 많으며, 멕시코는 금지) 주식투자 한도를 설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한도 규정 (스위스는 주식 50%까지 허용, 헝가리·멕시코는 부동산금지) 비 상장 주식 취득 제한 :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투자 한도 없는 국가 : 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11개국 국공채에 대한 투자 투자제한은 없으며,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멕시코 프랑스는 기금의 최소 50%를 EC국가 정부채 매입을 의무화 덴마크는 최저 60%를 자국내 공사채를 매입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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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OECD국가의 투자제한 내용 외국자산에 대한 양적 제한 자기기업 투자제한 국내자산에 대한 신 중 한 관리자규칙
외국주식 25% 이내 10% 이내 - 존 재 영 국 5~10% 이내 5% 이내 주식 60% 이내 스웨덴 허용 네덜란드 50% 이내 自社 10%이내 유동성자산 20%, 폐쇄형펀드 20% 이탈리아 동일화폐를 80%이상 보유, 6% 이내 自社 30%이내 20~25% 주식, 15~20% 부동산 독 일 동일화폐 80%이상 보유, 외화투자 5%이내, EC 타국가 20%이내 기업당 30%이내 주식 30%이내,비상장주식 5%이내, 모기지 50%이내, 부동산 40%이내 핀란드 기금의 20%이내 부동산 10%이내 캐나다 미 국 기업당 20% 일 본 외국자산에 대한 양적 제한 자기기업 투자제한 국내자산에 대한 신 중 한 관리자규칙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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