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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령해설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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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성격 취 지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분명한 법적 지위 부여-부령으로 제정 가치 조화롭게 추구
취 지 분명한 법적 지위 부여-부령으로 제정 인권침해 가능성 문제 해결 기본방향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 조화롭게 추구 기재 주요 항목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기록 , 활용 방안의 대한 법적 근거 체계화 개인 및 국가기록물로서 보존 법정장부로서 강제성(반드시 작성) 교수-학습 지도자료로 활용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 학생의 학적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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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676) 제명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제616호(2001. 3. 29)
▶훈령 제671호( ) -교과학습발달상황 개정 ▶부령 제867호( ) ▶훈령 제676호( ) -현재의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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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 분명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령으로 제정 ▶ 교육적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Ⅰ과 Ⅱ를 분리하여 출력(인적,학적, 출결, 진로지도,창의적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특기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Ⅱ에서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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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 전산자료 : 교육정보시스템 내의 자료
▶ 전산매체 : 전산자료가 저장된 디스켓, CD, USB 드라이브 등 ▶ 사용자 : 학생부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장의 임명을 받은 교사,학생부를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각 학급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및 필요 시 교직원 중 전산업무 보조자를 통칭 ▶ 재취학(의무교육대상 학생-초, 중학교 해당)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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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처리요령) ▶ 담당자의 학교생활기록 자료입력 뿐만 아니라 정정업무 규정 명시
▶ 문자기재 방식 확대(부득이한 경우 원어민, 해당국 언어 사용 가능) ▶ 전출, 휴학, 유예시 재학할때가지 모든상황(일일출결상황 등) 시스템에 입력 보관 ▶ 전출시 전입학교의 요청을 받아 전출당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부의 수기장부 전산화 근거 마련(학생부는 법령작업을 통해 전산자료 인정) ▶ 현재 학생부 원본은 종이출력물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것-추후가능(법령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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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 학교생활기록부 Ⅰ, Ⅱ규정(개정안의 핵심-인권) ▶ 입력은 현재 방식과 같고, 출력만 달리함 ▶ 학교생활기록부 Ⅰ(준영구-졸업 후 5년 후 교육청 자료관 이관) ▶ 학교생활기록부 Ⅱ(중·고등학교 전산자료와 출력물 졸업 후 5년보관 후 폐기, 고등학교 전산매체 5년 추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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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적사항) ▶ 부모의 직업란 삭제(인권침해 가능성)
▶ 특기사항란에 학생이해 자료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후 입력가능 (서식은 학교장이 정하여 작성 활용)-중,고 1학년 기 입력 내용 존치 ▶ 주소입력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그대로 입력 가능 ▶ 외국인 등록번호 있는 경우 그대로 입력 ▶ 재혼, 입양 등으로 부모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특기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삭제 및 정정 ▶ 특기사항란의 동거 가족 수 미기재(중,고 1학년의 기 입력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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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적사항) ▶ 초등학교의 입학 전 교육 경험 란 미기재
▶ 학년말 학적 변동자의 처리는 현실적 여건(프로그램관련)을 감안 가급적 다음 학년도 시작일 기준 처리 ▶ 특기사항란은 학적변동에 의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부정적 영향 미기재) ▶ 용어는 별지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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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결상황) ▶ 근태 명칭 변경 : 사고 무단
▶ 출결특기사항에는 근태상황에 대한 내용 입력이 원칙(입력범위는 학교장 결정)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은 개정(주5일 근무)되었으나, 학교는 현재 전면적 주5일 대상이 아니므로 616호 적용 ▶현장(체험)학습 규정 명시 -별지 제8호(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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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상경력) ▶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함. ▶ 학생부의 공신력 증대, 상의 남발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교외상 인정범위 축소 ▶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대회 증대 예상, 공정한 추천기준 마련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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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증 및 인증)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자격종목명칭, 자격등급 및 공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인지 여부 확인) ▶ 정보소양인증은 1개만 기록 ▶ 정보소양인증(고등학교해당) 해당자격증은 인증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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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진로지도상황) ▶ 학년초 입력에서 학기 중 진로지도 실시 후 파악하여 입력
▶ 흥미 적성 심리 검사 결과, 교과담당교사 상담, 권고한 내용 참고 범위 확대 ▶ 수기 장부 전산화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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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량활동)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심화·보충 이수여부 기록방법 변경(예시 참조)
과 목 세 부 능 력 및 특 기 사 항 심화·보충 6단위(국어, 영어, 수학 총 102시간)를 이수함(고등학교) 심화·보충 34시간(국어, 영어 각 17시간)을 이수함 (중학교)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심화·보충 이수여부 기록방법 변경(예시 참조) ▶ 심화·보충 시간수는 학교에서 계획된 시간(1단위=17시간) ▶ 창의적 재량활동 이수기간 : 개별학생의 출결상황이 반영된 실제 이수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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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별활동상황)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의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실적란에) 입력 규정
▶ 수기 장부 전산화 근거 제시 ▶ 특별활동 시간 입력 – 출결이 반영된 실제 이수한 시간 ▶ 헌혈입력 : 특별활동상황란의 봉사활동영역에 그 횟수 및 일자 기록 -예, 헌혈 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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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외체험학습상황) ▶ 체험활동상황에서 교외체험학습상황으로 명칭변경
▶ 시·도교육청 계획아래 학칙(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 )으로 정하여 시행(공정,객관,투명,신뢰,타당도 유지) ▶ 체험활동의 범위 확대- 특별활동일환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 ▶ 수기 장부 전산화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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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치료교육활동) ▶ 신설 ▶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중학생은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입력-나머지 생략 가능, 고등학생은 교과, 과목명, 단위수 입력-나머지 생략가능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1,2학기 구분하여 교과목별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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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사항) ▶ 사진크기 변경-(3㎝ ×4㎝ 에서 3.5㎝×4.5㎝)
▶ 입학년도에 입력하고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고등학교는 여권용 사진 입력-상급학교 입학 자료 활용시 졸업학년도 사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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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의보존) ▶학교생활기록부Ⅰ: 준영구 보존
- 해당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교육청 자료관 이관(전산자료 삭제)하여 준영구 보존(사본, 부본 전산매체를 학교에 보관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 ▶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고등학교 전산자료와 출력물 졸업후 5년동안 보존(보존기간 종료된 후 폐기처분)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산매체로 5년 추가 보존 함. ▶ 학업중단자 재취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 하기 전까지는 (학생부 Ⅰ ,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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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료의정비) ▶자료 정비 ◈ 입력자 - 입력내용에 대한 책임, ◈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 -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
◈ 발견학년도의 사용자 - 정정함을 원칙으로 함 - 전산입력 완료 후 출력물과 각종보조자료의 내용과 1차 대조·확인작업(5차점검)실시 - 정정입력완료 -2차 대조·확인작업(5차점검)실시 ▶정정사항 발견 시- 원인 규명 학교장결재 정정 -정정대장 및 전·후출력물 증빙자료 준영구보존 ▶입력과정 오류- 결재 없이 정정 입력 ▶졸업생학교생활기록부-재학생과 같음(증빙자료 첨부) ▶휴학, 면제 등의 학생이 재학 당시의 학교에 재취학, 재입한 경우 보관중인 학생부를 찾아 당일 시스템에 입력(전·편입학생도 동일) ▶결재라인 축소(정보부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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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훈령 제676호) ▶ 경과규정 : 200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2007학년도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
▶ 경과규정 : 2005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2007학년도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 ▶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제616호) ▶ 적용례 : 이 개정 지침 중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지 못하거나 학기 중 적용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다음 사항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 1. 제5조제1항 및 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2.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중 훈령 671호의 개정 사항 3. 제10조제2항 수상실적의 기재 범위 4. 제16조의2 치료교육활동 5. 기타 학기 중에 기재내용이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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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2. 취 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2. 취 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4. 재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재취학으로 용어 통일) 5. 재취학 :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유학 : (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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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어 정의 ▶ 출결상황‘특기사항’란에 개근 또는 정근
▶ 출결상황‘특기사항’란에 개근 또는 정근 -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정근 : 해당 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 :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 <교내에서 개근상 및 정근상 수상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판단은 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가능> ▶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실제 출석한 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 -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여 처리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된다고 해서 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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