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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콘텐츠 관리의 문제점과 이용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팀 이수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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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구분(1) 공공 콘텐츠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법상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1호) o 공공기관의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등의 매체에 기록된 것 전자정부법 (제2조의 4호) o 행정정보 :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6의2호) ㅇ 공공문화콘텐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3호 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및「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2조 1호) o 지식정보자원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자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2조 19호) o 데이터베이스(DB) :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제2조 1호) o 디지털콘텐츠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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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구분(2) 공공 콘텐츠 구분 ㅇ 저작권법에 따른 구분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 : 업무상 저작물, 개인 저작물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콘텐츠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성이 없는 것 등 ㅇ 보호 법익에 따른 구분 - 창작성이 있는 경우 또는 상당한 투자를 한 DB의 경우 ->저작권법 -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온디콘법 ㅇ 소유 주체에 따른 구분 - 공공 소유 - 공공+민간 - 민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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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1) 현황 ㅇ ‘98년부터 경기진작, 실업구제 등을 위해 정보화 근로사업을 추진한 이래,
범정부적으로 문화․교육학술․과학기술․행정정보 등의 DB화 추진 부처명 주 요 사 업 문화관광체육부 전자도서관(‘01~), 우리 문화원형 디지털화(’0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영상자료원 납본저작물 디지털화 등 지원 교육과학부 학술진흥재단 학술정보DB, 대학도서관 등의 학술논문 디지털화 지원 과학기술정보 DB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전자정부 사업, 국가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99~)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디지털화 각 부처, 산하단체 연구용역 결과물 등 디지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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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2) 문제점 ㅇ 구축된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미흡
-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구축된 ‘공공콘텐츠’의 경우 민간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예산낭비 및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상존 - 우리부는 국가소유 저작물(권리지분 50%이상)의 등록수수료를 면제,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공공콘텐츠 집중관리사업을 추진(‘05.10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 ㅇ 대부분 공공콘텐츠들이 사업 초기 실업구제 차원에서 추진, 화질․선명도 (이미지), 자료 오류(텍스트) 등 콘텐츠의 질과 신뢰도 문제 존재 ㅇ 권한과 책임관계가 불명확함 -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을 공공+민간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일부 기관에서는 저작권 등을 사업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모두 가지고(관계 공공기관이 분할 소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제작업체가 지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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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tent(’01), eContentplus('05)
외국 사례(1) EU, 미국 등 선진 각국도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 EU eContent(’01), eContentplus('05) EU회원국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용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제정(‘03) 공공정보의 재이용의 조건, 과금원칙, 권리부여, 공공정보 목록 정리 기준, 공공정보 거래 원칙 등 규정 미국 DLI('94), NDIIPP('01) 디지털 자료 수집․축적․보존 추진, 교육․역사․학술 등 자료를 디지털 유산화 일본 e-Japan 전략(’01) 국가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추진 중국 CNKI(’99) 국가적으로 학술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학술정보를 디지털화 추진 * DLI: Digital Library Initiative * NDIIPP :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디지털유산 보존프로그램) * CNKI :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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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2) ※ 영국,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05)
※ 영국,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05) - EU의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을 이행하고, 공공정보 재이용에 따른 규제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공공정보 재이용 법률'(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정 - 공공정보에 대해 저작권(Crown Copyright)을 부여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OPSI)을 설립하여 정책추진 체계 마련 *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영국기록청(The National Archives) 산하의 공공정보의 목록제공, 통합 라이센스 관리, 공공정보의 공정한 지원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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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콘텐츠 이용활성화 방안(1) 과제 1) 통합적인 콘텐츠 관리체계 마련 ㅇ 실태조사 및 관리지침 마련
-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 콘텐츠에 대한 현황 파악 ->디지털도서관 구축, 지식정보자원관리, 국가기록물관리사업 등과 연계 추진 - 공공콘텐츠 구축시 저작권처리 기준 등 관리운영 지침 마련 ㅇ 디지털식별체계를 통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 디지털식별체계(COI-UCI)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 표준화 유도, 체계적인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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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콘텐츠 이용활성화 방안(2) 과제 2) 공공 콘텐츠의 비영리적 이용 증진
ㅇ 저작물이용허락표시 제도(CCL 정보공유라이선스 등) 부착 장려 ㅇ 아카이빙 지원 -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CCL 등이 부착된 저작물 중심으로 ㅇ 저작권 프리사이트 통해 자유이용 저작물 등의 정보 제공 - 국가지식포털 등과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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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콘텐츠 이용활성화 방안(3) 과제 3) 공공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활성화 지원 ㅇ 저작권집중관리 활성화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공공저작권신탁관리 사업 확대 - 사용료 규정, 이용계약 약관 등을 통해 상업적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콘텐츠 관리지침 제정시 의무적인 신탁방안 검토 ㅇ 콘텐츠닷컴을 통한 마케팅 및 유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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