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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지분법회계 IFRS 고급회계 (신호영 저) 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제7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8절 손상차손
제2절 지분법회계 제9절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제3절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 이 0 이하가 되는 경우 제4절 관계기업 순자산변동에 따른 제10절 공시 구분 제11절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제5절 단계적 취득에 의한 지분법 적용 제6절 투자주식의 처분과 중대한 영 향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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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의 학습목표 지분법의 의의에 대해 이해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준에 대해 이해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
손상차손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 조인트벤처의 의의 및 회계처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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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equity method):
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equity method): 투자주식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분증권의 취득을 통하여 피투자자의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지분증권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투자자의 투자수익 결정에 있어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방법 유의적인 영향력: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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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이유:
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이유: 피투자자가 배당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있는 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피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피투자자의 배당정책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이익 조정의 가능성을 차단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차단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자의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에 관하여 보다 유익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발생주의 회계에 충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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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지분율 기준 지분법 적용대상:
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지분율 기준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 인정) 단,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 ①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투자기업의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등과 같은 정책결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③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④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⑤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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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지분법 적용배제 대상:
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지분법 적용배제 대상: ① 관계기업투자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K-IFRS 제1105호 참조) ② 관계기업투자를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인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K-IFRS 제1027호 참조) ③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고, 그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그 투자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나) 투자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다) 투자기업이 공개된 시장에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 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라) 투자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K-IFRS를 적용하여 일반 목적 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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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제1절 유의적인 영향력 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를 고려한다. ┃그림 11-1┃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A B 75% 16% 1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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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제2절 지분법회계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이전대가(매수원가)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 (1)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투자기업지분 (2)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3) 영업권 ┃표 11-1┃ 매수원가의 구성 취득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영업권 매수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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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분법회계 <예제 11-1> 20×1년 1월 1일 A(주)는 B(주)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30%를 현금₩1,500,000에 취득하였다. B(주)는 20×1년도에 ₩9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고 ₩300,000의 현금배당을 지급하였다. 20×1년말 B(주)의 보통주 30%의 공정가치는 ₩1,600,000이었다. 다음은 20×1년 1월 1일 B(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이다.재고자산은 20×1년에 모두 판매되었으며, 건물은 내용년수 2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이다.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900,000 매출채권(순액) 1,000,000 재고자산 900,000 1,040,000 건물(순액) 1,500,000 2,000,000 자산총계 ₩4,300,000 매입채무 ₩100,000 사채(5년 만기) 600,000 540,000 자본금 3,000,000 이익잉여금 부채 및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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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예제 11-1(계속)> 지분법을 사용하여 A(주)의 관계기업투자주식에 관한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수원가를 결정한다: ₩1,500,000 2) 매수원가를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 취득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영업권 ₩3,600,000×30% = ₩1,080,000 ₩700,000×30% = ₩210,000 ₩210,000 매수원가 ₩1,500,000 3)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수원가로 기록한다.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500,000 대) 현금 1,500,000 20×1년 A(주)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투자관련 회계처리를 한다. ①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발생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270,000 대) 지분법이익 270,000 ② 피투자기업로부터 배당금 수취시 차) 현금 9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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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1(계속)> ③ 투자제거차액 상각시 <재고자산에 대한 조정시>
투자제거차액의 배분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장부금액 차액 A(주)지분(30%) 재고자산 ₩1,040,000 ₩900,000 ₩140,000 ₩42,000 건물 2,000,000 1,500,000 500,000 150,000 사채 540,000 600,000 60,000 18,000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배분된 금액 ₩210,000 영업권 투자제거차액 ₩420,000 <재고자산에 대한 조정시> 차) 지분법이익 42,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42,000 <유형자산에 대한 조정시> 차) 지분법이익 7,5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7,500 <사채에 대한 조정시> 차) 지분법이익 3,6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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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1(계속)> 20×1년 12월 31일 관계기업투자주식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1,500,000 지분법이익 ,900 배당금 (9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1,626,900 20×1년도 지분법이익은 다음과 같다. 보고된 당기순이익 중 A(주)지분(₩900,000×30%) ₩270,000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제거차액의 추가상각 • 재고자산(₩42,000×100%) (42,000) • 건물(₩150,000/20년) (7,500) • 사채(₩18,000/5년) (3,600) (53,100) 지분법이익 \2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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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 지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계기업은 연결의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이 및 조인 트벤처가 아님
제3절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 지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계기업은 연결의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이 및 조인 트벤처가 아님 연결의 대상: 지배력(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종속기업, 즉 단일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 지분법의 대상: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함. 따라서 지분법은 연결 대상이 아닌 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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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계기업 순자산변동에 따른 구분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액 변동
제4절 관계기업 순자산변동에 따른 구분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액 변동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분변동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에 가감 ①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발생: 지분법이익(또는 지분법손실) 등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기록 ② 배당금의 지급: 관계기업의 배당선언일에 받을 배당금액을 미수배당금으로 인식 ③ 기타포괄손익으로 발생: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으로 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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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계기업 순자산변동에 따른 구분 <예제 11-2>
제4절 관계기업 순자산변동에 따른 구분 <예제 11-2> 투자기업이 20×1년 초에 피투자기업 주식 30%를 ₩500,000에 취득하였다. 당기 피투자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다음과 같다. 기초자본금 \1,000,000 기초이익잉여금 5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금율자산평가이익) 110,000 당기순이익 60,000 기말순자산 장부금액 \1,670,000 20×1년 초 현재 피투자기업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을 ₩50,000 초과하며 그 이외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20×1년 초 현재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액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매수원가를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취득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과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영업권 ₩1,500,000×30% = ₩450,000 ₩50,000×30% = ₩15,000 ₩35,000 매수원가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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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2(계속)> 20×1년 투자기업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투자관련 회계처리를 한다.
① 피투자회기업의 당기순이익 발생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8,000 대) 지분법이익 ,000 ② 투자제거차액 상각시 <건물에 대한 조정시> 차) 지분법이익 1,5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1,500 ③ 기타포괄이익 발생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000 대) 관계기업기타포괄이익 33,000 20×1년 12월 31일 투자주식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500,000 지분법이익 ,500 기타포괄이익 ,000 관계기업 \549,500 20×1년도 지분법이익은 다음과 같다. 보고된 당기순이익 중 투자기업지분(₩60,000×30%) ₩18,000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투자금액 추가상각 • 건물(₩15,000/10년) (1,500) • 지분법이익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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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계적 취득에 의한 지분법 적용 피투자자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처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제5절 단계적 취득에 의한 지분법 적용 피투자자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처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방법을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회계처리방법: 단계법: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시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 (∵가정: 당해 투자주식의 각 취득시점에서부터 지분법을 적용 일괄법: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지분법을 적용 K-IFRS채택 방법(∵가정: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관계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 일괄법의 세부 회계처리 이전대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 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의 주식을 공 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지분 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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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단계적 취득에 의한 지분법 적용 <예제 11-3>
제5절 단계적 취득에 의한 지분법 적용 <예제 11-3> A(주)는 다음과 같이 B(주)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년 1월 1일에 B(주)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취득원가 취득 지분율 취득일 현재 B(주) 순자산의 공정가치 20× \150,000 10% \1,000,000 20× \310,000 20% \1,300,000 주식 취득일 현재 B(주)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은 K-IFRS에 따라 일괄법을 사용한다. A(주)는 20×1년 1월 1일에 B(주) 주식을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20×1년말 A(주)가 보유하고 있는 B(주) 주식의 공정가치는 ₩180,000이다. A(주)는 B(주) 주식에 대해 20×1년에 다음의 분개를 한다. <20× >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50,000 대) 현금 150,000 <20× >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3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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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3(계속)> A(주)가 B(주) 주식에 대해서 20×2년도에 해야 할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B(주)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00이고 당기순이익 이외의 순자산 변동은 없다. 20×2년 1월 1일 현재 B(주) 주식의 공정가치는 20×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매수원가를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취득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과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영업권 ₩1,300,000×30% = ₩390,000 ₩0 ₩75,000 매수원가 ₩465,000(₩155,000+₩310,000) <20× > 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5,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000 <20× >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000 현금 310,000 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5,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5,000 20×2년 A(주)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투자관련 회계처리를 한다.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발생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000 대) 지분법이익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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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투자주식의 처분과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제6절 투자주식의 처분과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처분된 투자주식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된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기록되어있는 금액도 관계기업투 자주식처분손익으로 재분류 계속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 보유중인 투자주식에 대하여 계속 지분법을 적용 이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 가액은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공정가치의 미상각잔 액 및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유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금액 중 비례적 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지분법적용을 중지,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간주 다음 ①과 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①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②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기업이 관련 자산이 나 부채를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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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투자주식의 처분과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제6절 투자주식의 처분과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예제 11-4> A(주)는 20×1년초 현재 B(주) 주식 30주(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500,000이고 당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은 ₩54,000이다. A(주)는 20×1년 6월 30일에 B(주) 주식 15주를 ₩600,000에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A(주)의 B(주)에 대한 지분율은 15%로 하락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20×1년초부터 20×1년 6월 30일까지 B(주) 순자산은 ₩260,000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증가 ₩200,000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한 증가₩60,000으로 구성된다. A(주)가 20×1년 6월 30일 B(주)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지분법하에서 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000 대) 지분법이익 ,000 관계기업기타포괄이익 18,000 A(주)가 20×1년 6월 30일 B(주) 주식의 처분시 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289,000 관계기업기타포괄이익 36,000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347,000 A(주)가 20×1년 6월 30일 B(주) 주식을 처분한 후 남아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시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30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289,000 관계기업기타포괄이익 36,000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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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예제 11-5>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제7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자산매매로 손익이 발생하 고 매입회사가 관련 자산을 회계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발생한 손익 매도의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투자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내부거래 미실 현손익만을 제거 제거한 미실현이익은 차기 이후에 동 자산이 외부로 판매되거나 상각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실현이익으로 인식 <예제 11-5> 20×1년 1월 1일에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발행주식의 40%를 현금 ₩6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점에 피투자기업은 자본금 ₩600,000, 이익잉여금 ₩400,000을 보고하였으며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피투자기업은 20×1년과 20×2년에 각각 ₩300,000과 ₩4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다. 이익처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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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제7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예제 11-5(계속)> 하향판매: 20×1년 1월 1일 취득 직후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게 장부 금액이 ₩160,000인 상품을 ₩200,000에 판매하였다. 20×1 년말 피투자기업의 기말재고에 상품 ₩50,000이 남아있다. 이는 20×2년초에 전액 외부에 판매되었다. 투자기업과 피투 자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20%이다. 먼저 매수원가를 세 가지 구성요소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취득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중 투자기업지분 영업권 ₩1,000,000×40%=₩400,000 (₩1,000,000-₩1,000,000)×40%=₩0 ₩200,000 매수원가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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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5(계속)> 지분법이익: ₩116,000 관계기업투자주식(20×1년 말): ₩716,000
20×1년 투자기업은 개별장부상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투자관련 회계처리를 한다. 1)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보고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20,000 대) 지분법이익 ,000 2)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제거 차) 지분법이익 ,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000 연결과는 달리 하향판매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은 투자기업지분만 제거한다. 위의 분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분법이익: ₩116,000 관계기업투자주식(20×1년 말): ₩7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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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5(계속)> 20×2년 투자기업은 개별장부상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투자관련
분개를 한다. 1)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보고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60, 대) 지분법이익 160,000 2) 기초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인식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4,000 대) 지분법이익 ,000 전년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은 당해연도초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되어 과대계상되면 동 재고자산이 외부에 판매되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므로 매출원가를 줄인다. 따라서 지분법이익을 증가시킨다. 위의 분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분법이익: ₩164,000 관계기업투자주식(20×2년 말): ₩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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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예제 11-5(계속)>
제7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예제 11-5(계속)> 상향판매: 20×1년 1월 1일 취득 직후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에게 장부 금액이 ₩160,000인 상품을 ₩200,000에 판매하였다. 20×1 년말 투자기업의 기말재고에 상품 ₩50,000이 남아 있었다. 이는 20×2년초에 전액 외부에 판매되었다. 투자기업과 관계 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20%이다. 20×1년 투자기업은 개별장부상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투자관련 회계처리를 한다. 1)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보고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20,000 대) 지분법이익 ,000 2)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 제거 차) 지분법이익 ,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000 위의 분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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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5(계속)> 지분법이익: ₩116,000 관계기업투자주식(20×1년 말): ₩716,000
지분법이익: ₩116,000 관계기업투자주식(20×1년 말): ₩716,000 20×2년 투자기업은 개별장부상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투자관련 분개를 한다. 1)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보고시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60, 대) 지분법이익 160,000 2) 기초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인식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4,000 대) 지분법이익 ,000 지분법이익: ₩164,000 관계기업투자주식(20×2년 말): ₩880,000 하향판매와 상향판매시 20×1년 말과 20×2년 말 지분법이익과 관계기업투자주식잔액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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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손상차손 투자자는 매 회계기말 관계기업의 지분변동액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손상
제8절 손상차손 투자자는 매 회계기말 관계기업의 지분변동액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손상 차손의 발생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 회수가능가액 < 장부금액, 그 차이를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당기손실)을 인식 회수가능가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 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음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의 환입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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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손상차손 <예제 11-6> A(주)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투자주식장부금액은 \100,000이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다. 20x1년 지분법손실은 \20,000이며 20x1년 12월 31일 회수가능액은 \5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20x1년 12월 31일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지분법손실 1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10,000 차) 관계기업손상차손 4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40,000 20x2년에 B(주) 영업이 회복되어 B(주)는 지분법이익 \30,000을 인식하였다. 20x2년 12월 31일 현재 A(주)가 보유한 B(주) 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10,000이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20x2년 12월 31일 현재 B(주)의 장부금액은\90,000일 것이다. 20x2년 12월 31일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0, 대) 지분법이익 30,000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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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이 0이하가 되는 경우
제9절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이 0이하가 되는 경우 <예제 11-7> A(주)는 20×1년 1월 1일 B(주) 주식 30%를 ₩30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B(주)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00,000이며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B(주)의 당기순손익 이외에 다른 지분변동액은 없다. B(주)의 연도별 당기순손익은 다음과 같다. 당기순손익 20×1년 20×2년 20×3년 ₩(1,200,000) ₩(100,000) ₩600,000 20×1년부터 매년말 A(주)는 B(주)주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한다. <20× > 차) 지분법손실 30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 <20× > 지분법손실 = ₩(100,000) × 30% = ₩(30,000) 전기말에 이미 관계기업투자주식 금액이 0이 되었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였다. 20×2년말 현재 인식하지 못한 피투자기업 누적손실은 ₩90,000이다. <20× >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90,000 대) 지분법이익 90,000 만일에 20×2년 말 장기성채권이 \10,000이 있다고 가정하면 20×2년 12월 31일에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지분법손실 10,000 대) 장기성채권(대손충당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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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공시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이 두 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
제10절 공시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이 두 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 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 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율 현황, 지분율 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관계기업명, 지분 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관계기업명, 투자차액 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및 관계기업의 재무상태일이 투자기업의 재무상태이로가 다른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주석 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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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1. 조인트벤처의 의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제11절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1. 조인트벤처의 의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joint control)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계약상 합의(contractual arrangement) K-IFRS 제1031호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jointly controlled operations, 공동지배자산(jointly controlled assets) 및 공동지배기업 (jointly controlled entities)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사업이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않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형태의 조인트벤처를 말함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자산이란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된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 또는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 참여자는 자산으로부터의 산출물을 분배받고 발생비용 중 합의된 부분을 부담 공동지배기업: 공동지배기업이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그 박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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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2. 조인트벤처의 회계처리 비례연결(proportionate consolidation):
제11절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2. 조인트벤처의 회계처리 비례연결(proportionate consolidation):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서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 비례연결을 위한 연결조정분개시 공동지배기업의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참여자의 지분만 인식 참여자와 공동지배기업간의 내부거래와 채권·채무는 참여자 자신의 지분만을 제거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상실한 시점부터 비례연결의 사용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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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예제 11-8>
제11절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예제 11-8> 20X1년 1월 1일에 A(주)는 공동지배기업인 Z(주)(A, B, C, D, E(주)가 각각 20% 지분을 보유하고있음)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20%를 \160,000에 취득하였으며, A(주)는 Z(주)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동일 Z(주)의 주주지분은 다음과 같다. Z(주) 납입자본 ₩500,000 이익잉여금 100,000 계 ₩600,000 다음은 Z(주)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재무상태표 Z(주) ×1년 12월 31일 (단위: 원) 자산 부채 및 자본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0,000 매입채무 ₩200,000 매출채권 200,000 장기차입금 재고자산 100,000 자본금 500,000 유형자산 600,000 자본잉여금 계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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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8(계속)> 포괄손익계산서 Z(주) ×1년 1월 1일~20×1년 12월 31일 (단위:원) Z(주) 매출액 ₩400,000 매출원가 (300,000) 매출총이익 \100,000 기타수익 100,000 기타비용 (100,000) 당기순이익 \100,000 [추가자료] 주식취득일 현재 Z(주)의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이 \100,000과소평가 되었으며, 나머지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2) A(주)는 Z(주)에 \100,000의 상품을 매출하였으며 이는 모두 외부에 판매하였다. A(주)의 매출채권 중 \30,000는 Z(주)에 대한 것이다. 20X1년 12월 31일 비례연결을 위한 연결조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단, 영업권은 손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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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8(계속)> 분개 1 Z(주)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20%의 지분을 인식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매입채무 ,000 매출채권 , 장기차입금 ,000 재고자산 , 매출액 ,000 유형자산 , 기타수익 ,000 매출원가 , Z(주)투자주식 ,000 기타비용 ,000 영업권 ,000 내부거래제거 (차) 매출 , (대) 매출원가 20,000 채권∙채무상계제거 (차) 매입채무 , (대) 매출채권 6,000 분개 1 분개 2 분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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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외화환산회계 IFRS 고급회계 (신호영 저) 제1절 외화환산의 의의 제2절 환율의 개념 제3절 외화환산회계
제4절 외화거래의 환산 제5절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제6절 해외종속기업의 외화효시재무제표의 환산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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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의 학습목표 외화환산의 의의 및 환율의 개념 이해 시제법과 현행환율법의 비교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구분
외화환산차액 계산 및 회계처리방법 이해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대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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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화환산의 의의 외화환산(foreign currency translation)의 정의:
제1절 외화환산의 의의 외화환산(foreign currency translation)의 정의: 외화로 측정된 거래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율을 적용하여 자국의 통화로 전환하는 과정 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기업이 회계거래를 기록하고 장부 등 회계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통화 표시통화: 기능통화와는 별도로 기업은 법령이나 필요에 따라 어떤 화폐 단위로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기업의 경영실적을 왜곡하는 것을 막고자 함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는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통화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실질과는 상관없는 환율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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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율의 개념 환율(exchange rate)의 정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 환율의 표시방법:
제2절 환율의 개념 환율(exchange rate)의 정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 환율의 표시방법: 직접환율: 외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통화를 표현하는 방법 (US$1=₩930) 간접환율: 자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의 통화로 표현하는 방법 (₩1=US$1/930) 국제시장에서 대부분의 환율은 미국달러(US$)를 기준으로 하여 각국 통화의 교환비율로 표시하고 있음 통화의 이전시점에 따른 환율: 현물환율: 교환되는 통화를 즉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 선물환율: 통화를 미래 일정시점에 거래하기로 지금 약정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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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화환산회계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회계처리의 개괄 시제법: 현행환율법:
제3절 외화환산회계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회계처리의 개괄 단계 1 기능통화의 결정 단계 2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기능통화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측정(시제법) 단계 3 기능통화로 측정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현행환율법) 시제법: 해외지점 또는 외화거래를 국내실체의 연장으로 보는 방법으로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 무제표를 환산하는 데 또는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데 사용 측정 속성에 따라 적정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분류 가 어렵고, 임의적일 수 있는 문제점 있음 현행환율법: 해외종속기업 등의 해외실체를 국내실체의 일부라기보다는 독립된 영업단위로 보는 방법 으로 국내실체와는 독립된 해외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데 사용 환율 적용시 임의성은 배제되나 모든 재무제표항목에 획일적인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별항목의 측정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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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화환산회계 ┃그림 12-1┃ 외화환산 회계처리방법의 비교 항 목 시제법 현행환율법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 마감환율
제3절 외화환산회계 ┃그림 12-1┃ 외화환산 회계처리방법의 비교 항 목 시제법 현행환율법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 마감환율 비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부채 역사적환율 비화폐성자산(공정가치측정) 평가시점환율 자본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환산잔액 매출, 매입, 비용 실제환율, 또는 평균환율 매출원가,감가상각비 취득시 환율 배당금 실제환율 환산차이 당기손익 (재평가손익이 자본이면 자본) 기타포괄손익(자본) (처분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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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화거래의 환산 외화거래의 최초인식: 외화의 최초인식 후 이로 인한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면 화폐성
제4절 외화거래의 환산 외화거래의 최초인식: 외화거래의 거래일 현재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 거래일: K-IFRS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환율은 실제 거래일의 환율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 외화의 최초인식 후 이로 인한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면 화폐성 과 비화폐성으로 분류한 후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 최초인식시점의 환율과 마감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이라고 하며 이는 해당 회계기간의 손 익으로 인식 외화거래로 인해 화폐성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발생한 후 보고기간중에 결제된다면 결제되는 외화금액은 결제시점의 현물환율로 환산되므로 외화거래의 최초인식시점의 환율과 결제시점 환율의 외화차이가 발생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나 보고기간말에 화폐성항목의 환산에서 발생 하는 외환차이는 모두 해당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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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화거래의 환산 <예제 12-1> 는 다음과 같다.
제4절 외화거래의 환산 <예제 12-1> 20×1년 12월 1일에 A㈜는 프랑스의 한 기업에 자사상품 FF30,000을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은 20×2년 2월 9일에 회수하였다. 20×1년 12월 1일 거래발생일에 프랑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04이며, 그 해 12월 31일에는 ₩106으로 올랐다. 20×2년 2월 9일에 대금을 회수하였는데, 이 날의 환율은 ₩107이었다. 다음 각 경우에 필요한 분개 는 다음과 같다. 1) 20×1년 12월 1일(거래발생일): 거래발생일 현재 현물환율을 적용한다. 차) 외화매출채권 ,120, 대) 매출 ,120,000 2) 20×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 화폐성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 현물환율로 평가한다. 차) 외화매출채권 , 대) 외환치익 ,000 3) 20×2년 2월 9일(대금결제일): 결제일 현물환율로 평가한다. 차) 현금 ,210, 대) 외화매출채권 ,180,000 외환차익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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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화거래의 환산 <예제 12-2> 1일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 환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제4절 외화거래의 환산 <예제 12-2> 20×1년 1월 1일 A㈜는 해외에서 미달러화 $1,000을 차입하고, 원금은 20×2년 1월 1일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 환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20×1년 1월 1일(거래발생일): US$= ₩700 20×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 US$= ₩710 20×2년 1월 1일(대금결제일): US$= ₩750 다음 각 경우에 필요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1) 20×1년 1월 1일(거래발생일): 거래발생일 현물환율로 환산한다. 차) 현금 , 대) 외화차입금 ,000 2) 20×1년 12월 31일(회계연도말): 화폐성부채를 보고기간말 현재 현물환율로 평가한다. 차) 외환차손 , 대) 외화차입금 ,000 3) 20×2년 1월 1일(대금결제일): 결제일 현물환율로 평가한다. 차) 외화차입금 , 대) 현금 ,000 외환차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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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기능통화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을 반영해야
제5절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기능통화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을 반영해야 하지만 표시통화는 어떠한 통화라도 될 수 있음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보고하기 위하여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야 하는 경우 보고기업의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 보고기업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자신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는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능통화로 측정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한 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지분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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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1. 현행환율법 <예제 12-3>
제5절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1. 현행환율법 <예제 12-3> 20×1년 1월 1일 A(주)는 미국에 B지점을 개설하였다. A(주)는 원화를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B지점은 달러화로 기능통화로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다. 지점설치 후 2차년도인 20×2년 B지점의 재무제표와 환율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재무상태표 B지점 ×2년 12월 31일 (단위:US$) 현금 $1,500 매입채무 $2,000 매출채권 1,500 사채 1,000 재고자산 2,000 본점 5,000 건물(순액) 3,000 합 계 $8,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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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3(계속)> 포괄손익계산서 B지점 20×2년 1월 1일~20×2년 12월 31일 (단위:US$) 매출액
<예제 12-3(계속)> 포괄손익계산서 B지점 ×2년 1월 1일~20×2년 12월 31일 (단위:US$) 매출액 $25,000 매출원가 기초재고 $3,000 매입 14,000 기말재고 (2,000) (15,000) 매출총이익 $10,000 감가상각비 (1,000) 기타영업비용 (7,000) 당기순이익 $2,000 〔추가자료〕 ① 환율 20×1년 1월 1일 US$1=₩700 20×2년 12월 31일 US$1=₩800 20×1년 12월 31일 US$1=₩750 20×2년 4/4분기 평균 US$1=₩790 20×1년 4/4분기평균 US$1=₩740 20×2년 평균 US$1=₩780 20×1년 평균 US$1=₩720 ② 전기와 당기말의 재고자산은 모두 당해연도 4/4분기에 각각 구입되었다. ③ 건물은 지점개설시(20×1년 1월 1일)에 구입되었다. ④ 20×2년 12월 31일 현재 A(주) B지점계정 잔액은 ₩2,200,000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점손익 이 반영되기 전의 본점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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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3(계속)> A(주)가 B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현행환율법에 따라 환산하기 위해 작성한 정산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표시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정산표 B지점 ×2년 1월 1일~20×2년 12월 31일까지 (단위:US$, ₩1,000) US $ 표시 현행환율법(원화) 적용환율 원화표시 매출액 $25,000 ₩780(A) ₩19,500 매출원가 기초재고 $3,000 780(A) ₩2,340 매입 14,000 10,920 기말재고 (2,000) (15,000) (1,560) (11,700) 매출총이익 $10,000 ₩7,800 감가상각비 1,000 (780) 기타영업비용 (7,000) (5,460) 당기순이익 $2,000 ₩1,560 주) A는 당해연도의 평균환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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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3(계속)> 2) 외화표시재무상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정산표
<예제 12-3(계속)> 2) 외화표시재무상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정산표 B지점 ×2년 12월 31일 (단위:US$, ₩1,000) US $로 표시 현행환율법(원화) 차변 대변 적용환율 현금 $1,500 ₩800(C) ₩1,200 매출채권 1,500 800(C) 1,200 재고자산 2,000 1,600 건물(순액) 3,000 2,400 매입채무 $2,000 ₩1,600 사채 1,000 800 본점 5,000 3,760 $8,000 ₩6,400 ₩6,160 환산차액(해외사업환산이익) 240 주) C는 현행환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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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2. 시제법 <예제 12-4>
제5절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2. 시제법 <예제 12-4> 20×1년 1월 1일 A(주)는 미국에 B지점을 개설하였다. A(주)는 원화를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B지점은 달러화인 외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다. 지점설치 후 2차년도인 20×2년도 B지점의 재무제표와 환율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B지점 ×2년 12월 31일 (단위:US$) 현금 $1,500 매입채무 $2,000 매출채권 1,500 사채 1,000 재고자산 2,000 본점 5,000 건물(순액) 3,000 합 계 $8,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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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4(계속)> 포괄손익계산서 B지점 20×2년 1월 1일~20×2년 12월 31일 (단위:US$) 매출액
<예제 12-4(계속)> 포괄손익계산서 B지점 ×2년 1월 1일~20×2년 12월 31일 (단위:US$) 매출액 $25,000 매출원가 기초재고 $3,000 매입 14,000 기말재고 (2,000) (15,000) 매출총이익 $10,000 감가상각비 (1,000) 기타영업비용 (7,000) 당기순이익 $2,000 〔추가자료〕 ① 환율 20×1년 1월 1일 US$1=₩700 20×2년 12월 31일 US$1=₩800 20×1년 12월 31일 US$1=₩750 20×2년 4/4분기 평균 US$1=₩790 20×1년 4/4분기평균 US$1=₩740 20×2년 평균 US$1=₩780 20×1년 평균 US$1=₩720 ② 전기와 당기말의 재고자산은 모두 당해연도 4/4분기에 각각 구입되었다. ③ 건물은 지점개설시(20×1년 1월 1일)에 구입되었다. ④ 20×2년 12월 31일 현재 A(주) B지점계정 잔액은 ₩2,200,000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점손익 이 반영되기 전의 본점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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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4(계속)> A(주)가 B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시제법에 따라 환산하기 위해 작성한 정산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표시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정산표 B지점 ×2년 12월 31일 (단위:US$, ₩1,000) 시제법(원화) 차변 대변 적용환율 현금 $1,500 ₩800(C) ₩1,200 매출채권 1,500 800(C) 1,200 재고자산 2,000 790(H) 1,580 건물(순액) 3,000 700(H) 2,100 매입채무 $2,000 ₩1,600 사채 1,000 800 본점 5,000 3,680 $8,000 ₩6,080 주) C는 현행환율, H는 역사적 환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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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4(계속)> 2) 외화표시재무상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 US $ 표시 시제법(원화) 적용환율
<예제 12-4(계속)> 2) 외화표시재무상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용 정산표 B지점 ×2년 1월 1일~20×2년 12월 31일까지 (단위:US$, ₩1,000) US $ 표시 시제법(원화) 적용환율 원화표시 매출액 $25,000 ₩780(A) ₩19,500 매출원가 기초재고 $3,000 740(H) ₩2,220 매입 14,000 780(A) 10,920 기말재고 (2,000) (15,000) 790(H) (1,580) (11,560) 매출총이익 $10,000 ₩7,940 감가상각비 (1,000) 700(H) (700) 기타영업비용 (7,000) (5,460) 외환차손 - (300) 당기순이익 $2,000 ₩1,480 주) H는 역사적 환율, A는 당해연도의 평균환율을 의미한다.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은 각각 취득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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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종속기업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및 연결 제6절 1. 현행환율법에 의한 해외종속기업의 환산
해외사업종속기업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및 연결 제6절 1. 현행환율법에 의한 해외종속기업의 환산 <예제 12-5> 20×1년 1월 1일에 A(주)는 일본 내 B(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90%를 ¥330,000(₩1,98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B(주)의 순자산은 자본금 ¥200,000과 이익잉여금 ¥100,000이었다. 주식취득일 현재 B(주)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 A(주)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며 B(주)의 기능통화는 엔화이다. 20×1년도 환율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환율(¥1당) 20×1년 1월 1일 ₩6.00 20×1년 평균 ₩6.50 20×1년 12월 31일 ₩7.00 A(주)는 개별장부상에 B(주) 투자주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투자주식 ,980, 대) 현금 ,980,000 20×1년도 A(주)와 B(주)의 개별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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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5(계속)> 포괄손익계산서 A(주) B(주) 매출액 ₩12,000,000 ¥200,000 매출원가
<예제 12-5(계속)> 포괄손익계산서 20×1년1월1일부터 20×1년12월31일 A(주) B(주) 매출액 ₩12,000,000 ¥200,000 매출원가 (6,000,000) (120,000) 매출총이익 ₩6,000,000 ₩80,000 판매관리비 (4,800,000) (60,000) 당기순이익 ₩1,200,000 ¥20,000 재무상태표 20×1년 12월 31일 A(주) B(주) 현금 ₩100,000 ¥2,000 매출채권 1,000,000 10,000 재고자산 12,000 투자주식 유형자산 1,980,000 15,670,000 448,000 자산총계 ₩19,750,000 ¥472,000 매입채무 ₩9,750,000 ¥152,000 자본금 6,000,000 200,000 이익잉여금 4,000,000 120,000 부채 및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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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5]에서 B(주)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단위:¥,₩) 과목 외화금액 환율 원화금액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 ¥200,000 6.50 ₩1,300,000 매출원가 (120,000) (780,000) 매출총이익 80,000 520,000 판매관리비 (60,000) (390,000) 당기순이익 ¥20,000 ₩130,000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20×1.1.1) ¥100,000 6.00 ₩600,000 20,000 130,000 이익잉여금(20× ) ¥120,000 ₩730,000 재무상태표 현금 ¥2,000 7.00 ₩14,000 매출채권 10,000 70,000 재고자산 유형자산 12,000 448,000 84,000 3,136,000 자산총계 ¥472,000 ₩3,304,000 매입채무 152,000 1,064,000 자본금 200,000 1,200,000 120,000 730,000 해외사업환산차이 310,000 부채와 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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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종속기업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및 연결 제6절 2. 현행환율법에 의한 해외종속기업의 연결 분개 1 분개 2 분개 3
해외사업종속기업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및 연결 제6절 2. 현행환율법에 의한 해외종속기업의 연결 20×1년 12월 31일 연결조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분개 1 내부투자거래의 제거: 해당사항없음 분개 2 다른 내부거래의 제거: 분개없음 분개 3 & 지배력취득시점에 지배기업투자주식계정과 종속기업자본계정의 상계제거 차) 자본금 ,200, 대) 투자주식 ,980,000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000 영업권 ,000 분개 4 분개 5 해외사업환산차이를 비지배지분에 배분 차) 해외사업환산차이 , 대 )비지배지분 ,000 분개 6 비지배지분순이익의 배분 차) 이익잉여금 , 대) 비지배지분 ,000 분개 7 영업권을 마감환율로 환산 차) 영업권 , 대) 해외사업환산차이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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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1년도말 연결정산표의 작성 연결정산표 A㈜ B㈜ 연결조정분개 연결재무제표 차변 대변 포괄손익계산서 매출
(단위 : 원) A㈜ B㈜ 연결조정분개 연결재무제표 차변 대변 포괄손익계산서 매출 12,000,000 1,300,000 13,300,000 매출원가 (6,000,000) (780,000) (6,780,000) 매출총이익 6,000,000 520,000 3,520,000 판매관리비 (4,800,000) (390,000) (5,190,000) 당기순이익 1,200,000 130,000 1,330,000 이익잉여금계산서 이익잉여금(20X ) 2,800,000 600,000 ② ,000 비지배지분순이익 ④ ,000 - (13,000) 이익잉여금(20X ) 4,000,000 730,000 613,000 4,117,000 재무상태표 현금 100,000 14,000 114,000 매출채권 1,000,000 70,000 1,070,000 재고자산 84,000 1,084,000 투자주식 1,980,000 ② 1,980,000 유형자산 15,670,000 3,136,000 18,806,000 영업권 ② ,000 420,000 60,000 자산총계 19,750,000 3,304,000 21,494,000 매입채무 9,750,000 1,064,000 10,814,000 자본금 ② 1,200,000 이익잉여금 해와사업환산차이 310,000 ③ ,000 ⑤ ,000 339,000 비지배지분 ② ,000 224,000 계 2,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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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종속기업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및 연결 제6절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4. 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해외사업종속기업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및 연결 제6절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에서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 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하는 외화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4. 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재무보고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경제의 통화인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특정단위로 표시하며, 비교금액을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를 적용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순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별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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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파생상품회계 IFRS 고급회계 (신호영 저)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제3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제6절 파생상품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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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의 학습목표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이해 파생상품 구분요건 세 가지에 대해 이해
거래목적별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대해 이해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해 이해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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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1. 파생상품의 개념 2. 파생상품의 유형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1. 파생상품의 개념 파생상품이란 일반적으로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각종 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파생되는 금융상품 장점: 개별 시장참여자에게는 위험의 회피, 새로운 수익창출 등의 수단 단점: 부외거래이고 거래비용 대비 기대수익률이 높아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 는 등 시장 전체의 위험을 증가 2. 파생상품의 유형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선도계약, 선물계약, 옵션, 스왑이 있음 선도계약: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하여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당 사자간에 합의한 거래 선도거래의 공정가치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변함 계약불이행위험 때문에 실제 선도거래는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 력을 가지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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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선물계약: 수량·규격·품질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시점에 결정된 가격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선물계약: 수량·규격·품질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시점에 결정된 가격 에 의해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 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됨 증거금, 일일정산제도, 청산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두어 계약이행에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옵션: 미래 일정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에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매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아메리칸 옵션, 유로피언 옵션 등이 있음 스왑: 미리 약정한 가격 또는 이자율의 변동에 기초하여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정 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미래에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한 두 당사자간의 계약 연속된 선도거래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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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그림 13-1┃ 이자율스왑 A(주) B(주) 차입금이자지급 (13%) (LIBOR+1%) 스왑계약수령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그림 13-1┃ 이자율스왑 A(주) B(주) 차입금이자지급 (13%) (LIBOR+1%) 스왑계약수령 13% LIBOR 스왑계약지급 (LIBOR) 순액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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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3. 파생상품의 구분 위험회피: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3. 파생상품의 구분 위험회피: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 의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K-IFRS 제1039호에서는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 피로 구분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 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 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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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3. 파생상품의 구분 위험회피 용어정리 특정위험: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을 의미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3. 파생상품의 구분 위험회피 용어정리 특정위험: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을 의미 위험회피대상항목: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 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수단: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 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 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부채 단,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부채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인정 위험회피회계: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 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도입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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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3. 파생상품의 구분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
제1절 파생상품의 의의 3. 파생상품의 구분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파생상품은 항상 단기매매항목으로 간주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관련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이러한 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초변수의 변동을 예측하여 이로부터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행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자는 위험회피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자들의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여 파생상품시장에 유동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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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1. 파생상품의 구분요건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
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1. 파생상품의 구분요건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 ①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② 최초 계약시 적은 순투자금액 ③ 미래 결제 요건주의를 택한 이유: 예시주의로 파생상품을 정의하면 회계기준의 운용상 경직성을 초래하며 재무정보 생산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어렵기 때문 요건 검토①: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기초변수: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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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표 13-1┃ 파생상품의 기초변수와 계약단위의 수량 파생상품 기초변수 계약단위 수량
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표 13-1┃ 파생상품의 기초변수와 계약단위의 수량 파생상품 기초변수 계약단위 수량 계약단위의 수량 US$10,000를 1,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통화선도계약 환율 (₩/US$) US$ 10,000 US$10,000 1,000,000원에 대하여 변동이자율을 지급하고 고정이자율을 수취하기로 한 이자율스왑계약 변동이자율 원 1,000,000 1,000,000원 금1,000OZ를 30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금선도계약 금의가격 OZ 1,000 1,000OZ CD금리선물 2계약 100-유통수익률 (연율) 5억원 2 2계약 (또는 10억원) 주가지수선물 3계약 KOSPI 200 주가지수 50만원× KOSPI 200 주가지수 3 3계약 (또는 3×50만원×KOSPI 200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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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요건 검토②: 최초 계약시 적은 순투자금액
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요건 검토②: 최초 계약시 적은 순투자금액 계약의 당사자들은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변수의 변동에 참여할 수 있음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해당 상품에 대한 선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유사하나 최초의 순투자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남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에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음 요건 검토③: 미래결제 기초항목을 인도함으로써 총액으로 결제되는 계약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단, 이러한 계약이 예상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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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파생상품회계의 적용 및 배제 정형화된 매매거래: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정시키는
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파생상품회계의 적용 및 배제 정형화된 매매거래: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정시키는 거래이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지 않음 금융보증계약: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은 파생상품회계의 적용대상이 아님 내재파생상품 의미: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해당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킴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별도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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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2. 파생상품의 일반원칙 파생상품의 인식:
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2. 파생상품의 일반원칙 파생상품의 인식: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파생상품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파생상품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계상의 요건을 충족 파생상품의 평가: 모든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와 결산시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손익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인식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실행되는 시점에 관련 자산·부채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위험회피목적 이외 파생상품: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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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표 13-2┃ 거래목적별 파생상품회계처리의 요약 거래목적 파생상품 평가기준 파생상품평가손익
제2절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 ┃표 13-2┃ 거래목적별 파생상품회계처리의 요약 거래목적 파생상품 평가기준 파생상품평가손익 매매목적 공정가치 당기손익으로 인식 위험회피목적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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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1. 위험회피회계의 의미 재고자산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
제3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1. 위험회피회계의 의미 재고자산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 활동으로 인하여 재고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회피활동의 성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게 됨(∵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저가법을 적용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발생기간에 즉시 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활동(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회 계처리방법과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 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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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2.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3. 위험회피효과 <적용을 위한 충족조건>
제3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2.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적용을 위한 충족조건>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 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 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3. 위험회피효과 위험회피효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 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에 의해 상쇄되는 정도를 말함 K-IFRS 제1039호에서는 현금흐름의 상쇄하는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어야 높은 위험효과가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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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1.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의의
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1.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의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 치변동위험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 (1) 노출된 자산·부채의 가격변동위험회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가격이나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상환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 이용 (2) 확정계약의 가격변동위험회피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확정계약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 확정계약은 회계학적으로 미이행계약으로 회계처리대상이 아님.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확정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은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해당 (3) 노출된 자산·부채에 대한 이자율변동위험회피 기업이 고정이자율 수취조건의 대출금이 있거나 고정이자율 지급조건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당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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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2.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회계처리
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2. 공정가치위험회피의 회계처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 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계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 생상품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는 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회계처리 절차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말 재 무상태표에 인식하면서 파생상품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평가손익으로 포괄손익 계산서에 인식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인 경우,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의 누적액을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함과 동시에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 ┃표 13-3┃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파생상품 평가손익 해당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처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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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예제 13-1>
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예제 13-1> 20×1년 11월 1일에 한국(주)는 미국(주)에게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 $100를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주)는 외화매출채권의 환율변동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계약(선매도)를 체결하였다. 통화선도계약 체결일: 20× 계약기간: 5개월(20× ~20× ) 계약조건: $100를 현재 만기 5개월의 ₩1,150/$(통화선도환율)로 매도하기로 함.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환율(₩/$) 통화선도환율(₩/$) 20× 1,100 1,150(만기 5개월) 20× 1,130 1,180(만기 3개월) 20× 1,080 20×1년 12월 31일의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시 불연속연복리를 가정한다. 통화선도계약의 위험회피효과는 높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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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3-1(계속)> 일반상거래(외상판매) 통화선도계약 (1) 20×1 11. 1 차) 매출채권 110,000*
<예제 13-1(계속)> 일반상거래(외상판매) 통화선도계약 (1) 20× 차) 매출채권 ,000* 대) 매출 ,000 *$100x₩1,100 분개없음 계약체결시점에서 해당 통화선도거래로 인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할 원화환산금액(₩115,000)이 동일하므로 통화선도 거래의 공정가치는 ‘0’이다. 그러므로 통화선도거래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2) 20× 차) 매출채권 ,000 대) 외환차익 ,000* 차) 통화선도평가손실 ,957* 대) 통화선도 ,957 *$100×(₩1,130-₩1,100) 환위험에 노출된 외험회피대상항목인 외화자산에 환율변동이익을 인식한다. 통화선도환율이 상승하여 통화선도계약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를 유동부채인 통화선도로 인식한다. 동시에 위험회피수단인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통화선도평가손실은 통화선도환율변동액을 현재가치로 인식한 것이다. *$100x(₩1,180-₩1,150)÷(1+0.06)91/365 통화선도계약은 외화채권의 가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이므로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치변화를 현재가치로 계상하여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말 재무상태표에는 통화선도계약의 가치변동을 유동부채인 공정가치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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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3-1(계속)> 재무상태표 자산: 매출채권 3,000 부채: 통화선도 2,957
<예제 13-1(계속)> 재무상태표 20×1년 12월 31일 자산: 매출채권 ,000 부채: 통화선도 ,957 (3) 20× (계약체결일) 차) 현금 ,000(1) 외환차손 ,000(2) 대) 매출채권 ,000 차) 현금(₩) ,000(4) 통화선도 ,957(6) 대) 현금($) ,000(3) 통화선도거래이익 ,957(5) *$100x (₩1,130 - ₩1,080) (1)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현금 ₩108,000을 회수한다. (2) 외화매출채권에 외환차손 ₩5,000이 발생한다. (3) 외화$100을 현물환율에 구입한다($100x ₩1,080). (4) 계약에 따라 외화$100을 지급하고 ₩115,000을 수 취한다. (5) 통화선도거래이익이 ₩9,957이 발생한다. (6) 계약의 이행을 통해 통화선도의 가치는 0이 된다. *차액결제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 현금 ,000 통화선도 ,957 대) 통화선도거래이익 ,957 *한국(주)는 선도환율 ₩1,150과 현물환율 ₩1,080의 차 이만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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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예제 13-2>
제4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예제 13-2> 12월 결산법인인 A(주)는 20×1년 10월 1일에 기계장치 1대를 $100에 6개월 후인 20×2년 3월 31일에 구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확정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주)는 확정계약 체결 후, 기계장치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계약(선매수)를 체결하였다. 확정계약과 선도계약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통화선도계약 체결일: 20× 계약기간: 6개월(20× ~20× ) 계약조건: $100를 수취하고 ₩110,000을 지급함(통화선도환율 \1,100/$).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환율(₩/$) 통화선도환율(₩/$) 20× 1,000 1,100(만기 6개월) 20× 1,110 1,140(만기 3개월)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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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3-2(계속)> (1) 20×1 10. 1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이므로 계약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예제 13-2(계속)> 일반상거래 통화선도계약 (1) 20×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이므로 계약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분개없음 계약체결일에 6개월 후 $100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와 ₩110,000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100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공정가치는 $1당 ₩1,100의 6개월 선도환율을 곱한 금액인 ₩110,000이므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0이 되어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US $ 미수액 $100×₩1,100= ₩110,000 ₩미지급액 (110,000) 통화선도계약 공정가치 \0 (2) 20× 차) 확정계약평가손실 ,000* 대) 확정계약 ,000** 차)통화선도 ,000 대)통화선도평가이익 ,000* *$100(결제일에 기계장치 매입대가로 지불할 금액)×(₩1,140-₩1,100) **선도환율이 상승하여 확정계약의 가치감소를 유동부채로 계상한다. *$100(결제일에 선도계약에 의해서 수취할 금액)×(₩1,140-₩1,100) **선도환율이 상승하여 통화선도계약의 가치가 증가하고 이를 유동자산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가치변동을 당기이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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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3-2(계속)> (3) 20× 차) 확정계약평가손실 ,000* 대) 확정계약 ,000 차) 현금(US$) ,000(2) 대) 현금(₩) ,000(1) 통화선도 ,000(4) 통화선도거래이익 ,000(3) *$100×(₩1,200-₩1,140) *계약이행일에 현물환율이 상승하여 확정계약의 가치가 감소하고 현물환율과 선도환율의 차이를 유동부채로 인식한다. 차) 기계장치 ,000* 확정계약 ,000 대) 현금(US$) ,000 (1) 계약에 따라 ₩110,000을 지급 하고 외화$100를 수취한다. (2) 외화$100를 현물환율₩1,200에 매도한다. (3) 통화선도거래이익 ₩6,000이 발생한다. $100×(₩1,200-₩1,140) (4) 계약의 이행을 통해 통화선도의 가치는 0이 된다. *차액결제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 현금 ,000* 대) 통화선도 ,000 통화선도거래이익 6,000 *한국(주)는 선도환율 ₩1,100과 현물환율 ₩1,200의 차이만 수취한다. *확정계약에 대한 통화선도계약에 따라 기계의 원화취득가액은 현행환율변동과 관계없이 확정계약시점의 통화선도환율(₩1,100/$)로 계상된다. 결제일에 통화선도계약을 통해 수취한 현금 ₩10,000은 현금유츌액을 ₩120,000에서 ₩110,000으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110,000으로 고정된다. *확정계약 공정가치 누적변동금액(₩10,000)은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서 조정된다. *20×1년말 확정계약평가손실은 통화선도평가이익과 정확하게 상계되며, 20×2년 3월 31일 확정계약평가손실도 통화선도거래이익과 정확하게 상계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10,000이고 외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10,000이므로 위험회피비율은 1이다. 이는 위험회피 범위인 0.8~1.25안에 있으므로 위험회피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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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유형
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유형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인식된 자산, 부채 및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 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임.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속하는 예는 변동이자율 자산·부채의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회피와 미래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회피가 있음 (1) 변동이자율 자산․부채의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회피 변동이자율 수취조건의 대출금이나 변동이자율 지급조건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파생상품인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미래 이자현금흐름(이자수입액/이자지급액)을 고정함으로써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2) 미래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위험회피 미래 일정시점에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판매를 계획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계획하는 시점과 실제 거래가 수행되는 시점 간에 시장가격이 변동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개월 후에 $100의 재고자산을 매입할 예정인데 매입계획 당시의 환율은 ₩100/$이었으나 실제로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환율이 ₩120/$으로 상승하였다면 재고자산의 매입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10,000에서 ₩12,000으로 증가하게 됨. 이러한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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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회계처리 ┃표 13-2┃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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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예제 13-4>
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예제 13-4> 12월 결산법인인 A(주)는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금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매출을 고려했을 때 금 10ounces(OZ)를 20×2년 2월 28일에 매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A(주)는 20×2년 2월 28일에 매입할 금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년 9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금선도계약(선매수)를 체결하였다. 금선도계약 체결일: 20×1년 9월 1일 계약기간: 6개월(20×1년 9월 1일 ~ 20×2년 2월 28일) 계약조건: 결제일에 금 10OZ의 선도계약금액과 결제일 현재의 시장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 함(금선도계약가격 ₩310,000/OZ) 금의 현물가격, 선도가격 및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가격(₩/OZ) 선도가격(₩/OZ) 금선도계약의 공정가치 20× 300,000 310,000(만기6개월) - 20× 310,000 315,000(만기2개월) 49,531 20× 33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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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3-4(계속)> 20×1년 9월 1일, 12월 31일 및 20×2년 2월 28일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예제 13-4(계속)> 20×1년 9월 1일, 12월 31일 및 20×2년 2월 28일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예상거래(금매입거래) [금선도계약] (1) 20× 분개없음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는 미이행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다. *금선도계약은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져 계약체결일에 별도의 현금수수액이 없었으므로 공정가치는 0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에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다만, 계약금액 등을 비망기록한다. (2) 20× 차) 금선도자산 ,531 대) 금선도평가이익(자본) ,531* *선도환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선도계약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며 이를 유동자산으로 인식한다.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이 미래의 기대현물가격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였다. 누적미래예상 현금흐름변동액은 ₩100,000(=₩3,100,000-₩3,000,000)이며 이 금액의 현재가치는 ₩99,063 (₩100,000/(1.06)59/365)이다. 누적미래예상 현금흐름변동도 만기일에 실현된다고 가정한다. 금선도계약의 누적평가이익 ₩49,531은 기말 선도가격의 변동금액 ₩50,000에 대한 현가((₩315,000-₩310,000)x10OZ/(1.06)59/365)이며 이는 ₩99,063 이내이므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없다. A(주)는 아직 금을 구입하지 않았으므로 금을 구입해서 처분할 때까지 평가이익은 예상거래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금선도계약의 평가이익 전액을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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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3-4(계속)> (3) 20×2. 2. 28 차) 금선도 150,469
<예제 13-4(계속)> (3) 20× 차) 금선도 ,469 대) 금선도평가이익(자본) 150,469* *금선도계약의 누적평가이익은 ₩200,000((₩330,000-₩310,000)x10OZ)으로서 위험회피대상인 금의 미래구입거래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액의 현가누적액 ₩300,000(₩3,300,000-₩3,100,000)이내이므로 전액을 위험회피에 효과적으로 보고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기말에 이미 ₩49,531을 계상하였으므로 만기에는 그 차액인 ₩150,469(₩200,000-₩49,531)만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차) 현금 ,000 대) 금선도 ,000* *만기에 실물인도대신 현금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하므로 계약일의 선도가격과 만기일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한다. 이는 선도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이다. A(주)는 이 현금을 수취하고 자산인 금선도계정을 상쇄한다. [금매입거래] 차) 금 ,300,000* 대) 현금 ,300,000 차) 금선도평가이익(B/S) 200,000 대) 금 ,000* *금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공정가치인 ₩3,300,000이다. A(주)는 금 10 OZ를 현물로 매입해야 하므로 현물가격에 근거하여 ₩3,300,000을 지불한다. 그러나 금의 실제 취득금액은 선도계약을 통해 수취한 ₩200,000 때문에 ₩3,100,000(선도계약금액)으로 고정한다. K-IFRS 제1039호에 의해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 금선도평가이익은 금의 취득원가(장부금액)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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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3.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중단
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3.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중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함. ① K-IFRS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된 경우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되거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아니함. 이미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앞에서 설명한 기타포괄손익의 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함 ③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④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을 예상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때까지 자본에 별도항목으로 인식한 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면 앞에서 설명한 기타포괄손익의 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함.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기대되면, 그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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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4.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1)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의의
제5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4.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1)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의의 해외사업장의 위험회피란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을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함 (2) 회계처리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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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파생상품의 공시 1. 파생상품의 재무제표상 표시 2. 파생상품에 관한 주석공시
제6절 파생상품의 공시 1. 파생상품의 재무제표상 표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및 평가손익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 공정가치평가에 따라 파생상품별로 산출된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상계하지 않음 계약별로 산출된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음 2. 파생상품에 관한 주석공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거래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회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경우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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