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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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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고용노동청

2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포함) 최저임금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포함)

4 Ⅰ.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휴가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대우 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목적 노동보호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발생한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 노동보호법이라는 용어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상대적 약자의 보호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의 표현 현재의 근로기준법 오늘날의 근로기준법은 소극적인 보호입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입법태도를 지향

5 2. 법적용 대상 전부 적용 대상 일부 적용 대상 적용 제외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Ⅰ. 근로기준법 2. 법적용 대상 전부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전부 적용 일부 적용 대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 예) 해고예고, 임금 지급 등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 * 동거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친족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가사 사용인, 특별법에 의한 제외(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해외 국내기업과 국내 외국기업(원칙: 속지주의) 국내 회사의 독립된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국내의 외국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6 근로자 사용자 2. 법적용 대상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법 제2조)
Ⅰ. 근로기준법 2. 법적용 대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법 제2조) 근로제공이 사용자에게 지배 종속되어 제공되어 진다면, 계약기간이 비록 1일에 한하는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여부 불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법 제2조) 사업주 :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기업주인 개인 및 법인)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법인 대표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자 채용․인사관리․급여와 후생관리․노무관리․재해방지 등 근로조건 결정, 업무명령 발동, 지휘감독권 행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 일반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7 3.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위약예정의 금지
Ⅰ. 근로기준법 3.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법 제2조)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하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예방을 위해 서면계약 필요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서면 명시 의무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서면 명시 후 근로자에게 교부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8 4.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Ⅰ. 근로기준법 4.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 정리시간, 대기시간, 근무복․보호장구 착용시간, 업무상 접대, 일․숙직 근무, 교육․훈련시간 등은 포함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은 제외함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

9 휴게시간(법 제54조) 휴일(법 제55조) 4. 근로시간 및 휴일
Ⅰ. 근로기준법 4.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법 제54조)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휴일(법 제55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소정근로일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취급은 위법 * ‘지각․조퇴 3일은 결근 1회’와 같은 규정은 위법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일

10 <사례 연구> 근로시간 및 휴일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11 5. 휴 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법 제73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Ⅰ. 근로기준법 5. 휴 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최초 1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계속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생리휴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월1일의 생리휴가(무급) 부여 금전보상의무(수당지급)가 면제되며, 생리휴가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 적용 제외

12 산전·후휴가(법 제74조) 유산·사산휴가(법 제74조) 5. 휴 가
Ⅰ. 근로기준법 5. 휴 가 산전·후휴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산전·후휴가 90일 미만 부여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산·사산휴가(법 제74조) 임신한 여성이 유․사산시 휴가 부여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5일까지 임신 기간이 12주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90일까지

13 6. 임 금 임금의 지급원칙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Ⅰ. 근로기준법 6. 임 금 임금의 지급원칙 정기지불 : 월 1회 이상 통화지불 : 통용력 있는 화폐로(어음, 당좌수표, 주식, 현물급여 금지) 직접지불 : 직접 근로자에게(제3자에게 수령 위임, 대리지급 무효) 전액지불 : 임금 전액을 지급(채권,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불가)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정해진 금액(제반 법정수당 및 임시․부분․부정기적 지급금액 제외) 실제근로제공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발생된 임금이 아니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 임금으로 보통 시급, 일급, 월급 등의 형태로 표시된 금액

14 평균임금 6. 임 금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Ⅰ. 근로기준법 6. 임 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휴직일 등)은 산입하지 않음 평균임금 산정 시 금품성격에 따른 산입방법 정기․고정․일률적 임금, 법정수당․상여금․일숙직비, 능률급, 전체적으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사택․연료․김장․가족․교육수당․급식비 등은 포함 위로금․경조비, 작업용품대 등 실비 변상비, 취학자녀가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학자금, 현물급식,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제외

15 Ⅰ. 근로기준법 7.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지급 연장근로 유형 등 구 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22:00-06:00) 휴일근로 남 성 1주40시간 1일8시간 1주12시간 제한없음 합의 여 성 본인동의 임신중인자 금 지 명시적청구 장관인가 인가 산후1년 이하인자 1주6시간 1일2시간 1년150시간 18세미만자 1주40시간 1일7시간 1주6시간 1일1시간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지급 해야 함(법 제56조) *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약정했을 경우 소정의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때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50%미만으로 지급해도 법위반 아님

16 8. 퇴직금 적용제외 대상 퇴직금 산출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Ⅰ. 근로기준법 8. 퇴직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적용제외 대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출 법정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 근로년수 약정 퇴직금 법정퇴직금 × 누진율

17 계속근로연수 산정 8. 퇴직금 입사일부터 기산,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Ⅰ. 근로기준법 8.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산정 입사일부터 기산,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 휴업기간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기간 일용직에서 정규직 승진 시 일용근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형사입건으로 구금기간(해고 조치가 없는 경우 ) 직업훈련기간, 수습․사용기간,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 군복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면 포함

18 퇴직금 중간정산 8. 퇴직금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Ⅰ. 근로기준법 8.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가능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배우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19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8. 퇴직금 ‘10.9.29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0.12.1.부터
Ⅰ. 근로기준법 8.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 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 단,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발생 지급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충격 완화

20 9. 해 고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Ⅰ. 근로기준법 9. 해 고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90일간 의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요양을 받고 있는 자가 2년을 경과해 도 부상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일시보상(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한 경우는 해고가 가능 정당한 해고사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9. 해 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사용자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Ⅰ. 근로기준법 9. 해 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도산, 작업부서 폐지, 업무축소, 직장개편 등 사용자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배치전환, 전직, 훈련, 휴업조치, 연장근로 축소, 인건비 절감 노력, 신규채용 중지, 희망퇴직 모집 등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됨 연령․재산상태․소득 등을 고려, 근무성적․경력․숙련도 등 감안 ※ 근로자 측에 50일전에 통보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

22 해고예고 제도 9. 해 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Ⅰ. 근로기준법 9. 해 고 해고예고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 30일 만에 만료되며 기간 중에 휴일․휴무가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음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즉시해고 요건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향응, 기밀제공, 공금유용, 기타 고의로 사업주에게 재산상의 손해 유발 재직기간에 따른 해고예고 제외 * 3월이내 일용근로자, 2월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계절적) 근로자로 6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3 10. 취업규칙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관서)에게 신고해야 함
Ⅰ. 근로기준법 10. 취업규칙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관서)에게 신고해야 함 사용자가 다수 개별 근로관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합계약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내용 시업, 종업시간, 휴일, 휴가, 임금결정 계산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 퇴직급여, 상여금, 최저임금 등 지급사항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채용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기재사항이 아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 동의를 얻어야 함

24 최저임금법

25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법 적용 대상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Ⅱ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법 적용 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 제외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중이라도 전액 지급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 감액 가능 까지 감액 가능하고 이후 전액 적용

26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도급인의 연대책임 최저임금 주지 의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 관련 내용 게시하거나
Ⅱ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출 경우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주지 의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 관련 내용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주지하여야 할 최저임금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

27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8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관련 입법 연혁>
Ⅲ.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 법률 의의 및 연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게 하기 위한 법률. 노사관계개혁위원회(96년) 논의 이후, 기존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1997년『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대상을 노조유무에 관계없이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관련 입법 연혁> 구분 노사협의회법시행령(‘81) 노사협의법시행령(‘88) 근참법시행령(‘97) 설치 대상 ▲ 100인 이상 사업(장) ▲ 유노조 사업(장) ▲ 50인 이상 사업(장) ▲ 유노조 사업장(장)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제외 ▲ 적용제외 업종 규정 ▲ 적용제외 규정 삭제

29 2.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노사협의회 설치
Ⅲ.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근로자 대표 :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사용자 대표 :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가 위촉하는 자 근로자 대표위원 선출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부득이한 경우 위원선거인을 선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가능 입후보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함 임기는 3년이며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기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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