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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금체불, 해고 및 주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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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해고 및 주40시간제)

2 교육내용 임금의 개념과 임금지불의 원칙 퇴직(금)과 금품청산 체불금품(임금)의 처리 절차 해고와 해고예고제도
부당해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와 해고예고제도 체불금품(임금)의 처리 절차 퇴직(금)과 금품청산 임금의 개념과 임금지불의 원칙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주 40시간제)

3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임금지불 임금의 정의(제18조) 임금지불(제42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임금지불(제42조)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1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수당은 제외

4 임금의 개념과 임금지불의 원칙 임 금 통화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을 명칭과는 무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명칭과는 무관 임금지불의 원칙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112조) 사납금 외 수입, 팁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양육수당 해고수당, 휴업수당 회사상품, 상품권 부모님, 통장이체 보험료, 노동조합비 1월 초과 기간 산정

5 퇴직(금)과 금품청산 퇴 직 퇴직금(§34) 금품청산(§36)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112조)
(사직, 해고, 기간만료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112조) 금품청산(§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113조) 퇴직금(§34)

6 퇴직금과 연봉제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 대법 2005도 467 )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한 후, 급여지급 항목에 퇴직금 항목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 후 ~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

7 퇴직금과 연봉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임금 , ’ )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8 임금체불 임금체불과 형사처벌 (금품체불) 재직 중 임금의 경우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42조 임금지불 원칙을 위반)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한 경우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금품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2조)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제36조 금품청산 원칙을 위반) -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사정 상 합의한 기일을 어긴 경우

9 지연이자제 및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05. 7. 1 시행)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마련(제36조의2 신설)    -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함. 나. 최저근로연령 조정(제62조제1항 본문)      -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최저연령을 18세로 조정함. 다.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반영(제96조제7호의2 신설)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 대상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공소제기(反意思不罰) (제112조 단서 신설)   -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10 체불금품(임금) 해결 방법 형 사 처 벌 무료법률구조지원/ 반의사불벌죄 확인 행정적 지원 자구 노력 형사입건(고소 등)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 무료법률구조지원/ 반의사불벌죄 확인 노동부 진정서 제출 행정적 지원 호소, 독촉(내용증명) 등 자구 노력

11 체불금품 해결 흐름도

12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내사 종결

13 입증자료 : 체불금품확인원 (임금체불확인원)
법원에 소송하기 관 할 지 방 법 원 이천시, 여주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Tel 직접,변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증자료 : 체불금품확인원 (임금체불확인원)

14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여주출장소: 883-7630
* 홈페이지: 무료법률구조사업 부터 모든 체불근로자에게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 시행 정부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위하여 모든 체불근로자 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임금체불사실 이 확인된 모든 임금체불근로자(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사무를 위탁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상사건은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 사건 등 일체의 사건이며, 연간 3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 사업이 시행되면 년 약 66,000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법제16조의2 제3호)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 2005년도 임금채권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원 16억원을 마련하였다.

15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시행령 제5조) 지급대상 근로자(시행령 제7조)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최종 3일분의 임금 · 휴업수당·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사업주 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법 제7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시행령 제5조)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 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급대상 근로자(시행령 제7조)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6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와 해고예고제도 해 고 해고의 제한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30①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17 부당해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시 대처방법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제기 행정소송 재심청구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 조사 등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회의) 구제명령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무효확인소송 - 종업원지위확인소송 행정법원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고등법원 7일 이내에 항소 대법원 법 원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조사 등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회의) 구제명령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근로감독관 형사입건 -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18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주 40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연·월차 휴가 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
가. 일반근로자와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최초 4시간은 25% 지급 - 야간·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 탄력적 근로는 2주단위 주당 최고 48시간 → 1월 단위 주당최고 56시간 → 3월단위 주당 최고 52시간(1일 12시간) 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 -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당사자 합의) - 야간근로 금지 및 근로시간 신축운영 적용배제 (단,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시 허용) 연·월차 휴가 월차휴가 폐지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년마다 1일가산,휴가일수 한도는 25일) ※ 단,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1월간 개근시 1일 휴가 부여, 1년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

19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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