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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지방공무원 인사설명회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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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년 지방공무원 인사설명회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2 ‘14년 지방공무원 인사설명회 식 순 국민의례 인사말씀 개최인사 인사제도 설명 휴식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폐회

3 Contents 1 2 3 4 5 6 7 8 9 지 방 공 무 원 승 진 휴직 지 방 공 무 원 인 사 교 류 지 방 공 무
전보 6 호봉 7 교육훈련 공로연수 8 9 전직 근무성적평정

4 01 승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5 1. 개요 2. 임용의 대상 3. 임용 시기 동일직군·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
(일반승진(시험, 심사),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 2. 임용의 대상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동일직군 내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 5급 이하 직급으로의 승진은 동일 직렬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 5급 승진 : 심사-8월, 시험-10~11월 6급 승진 : 1월, 7월(시기 조정 가능) 7급 이하 승진(근속승진 포함) : 1월, 4월, 7월, 10월(4회) 3. 임용 시기

6 4.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하기 위하여 당해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 구분 4급 5급 6급 7,8급 9급 기간
3년 이상 4년 이상 3년6개월 이상 2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제외되는 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정직·강등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월) + 3월 가산 가능 산입되는 기간 - 시보기간 - 공무상 질병휴직, 노조전임자휴직 기간 - 유학휴직기간(5할) - 육아휴직기간 (자녀당 1년, 셋째 자녀부터 전기간)

7 징계의결(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5. 승진임용의 제한 제한 대상자 비고 징계의결(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인 자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미경과자 정직·강등-18월 감봉-12월 견책- 6월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한 기간

8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6. 일반승진 및 시험승진 ○ 일반승진(심사) 5급공무원, 7급이하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임용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 5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35인 Ex) 결원(승진예정인원)이 60명인 경우 : (60명-10명)*2배수+35명 = 135명 ○ 일반승진(시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 제한·응시자격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험 실시

9 7. 5급 승진임용 [승진임용절차] + 승진임용 + 승진방법 결정 시험(50%) 심사(50%) 승진자(합격자) 결정 및
시험요구 승진자(합격자) 결정 및 기본교육실시 심사의뢰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승진임용 명부성적(50%) + 시험성적(20%) 훈련성적(30%) 시험 명부성적(70%) + 훈련성적(30%) 심사

10 8. 근속승진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자 중 당해계급에서 아래의 기간을 재직한 자
* 제외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대상계급 재직기간 일반직 7급 12년 이상 일반직 8급 7년 6개월 이상 일반직 9급 6년 이상 근속승진 임용 제외자 - 징계의결(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중인 자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일정기간 미경과자 (정직·강등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월) + 3월 가산 가능 - 임용령 별표4의 승진임용 배수 미포함자(8번 슬라이드 참조) - 상시교육훈련 미이수자, 실 근무기간 6월 미만인자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11 휴직 0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12 1. 휴직 종류 ○ 직권휴직 종류 휴직기간 보수지급 승진소요연수 경력평정 승급 질병휴직 1년 (1년 연장) 7할 (결핵8할)
미반영 공무상 3년 10할 병역휴직 복무기간 미지급 행방불명 휴직 3개월 노조전임 전임기간 복직시

13 1. 휴직 종류 ○ 청원휴직 종류 휴직기간 보수지급 승진소요년수 경력평정 승급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 3년) 미지급 10할
복직시 유학휴직 최대 5년 5할 (3년이내) 연수휴직 2년 이내 미반영 육아휴직 자녀당 3년 (남자 1년) 휴직수당 최초 1년10할 (셋째 전부) 가사휴직 1년 이내 (총 3년) 해외동반휴직

14 2. 질병휴직 3. 행방불명 휴직 가. 휴직사유 :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가. 휴직사유 :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나. 휴직요건 : 진단서나 그밖에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휴직기간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라. 휴직횟수 : 제한 없음 마. 제출서류 : 휴직원, 기관장의견서, 진단서 등 바.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직권면직 가능 사. 질병휴직 복직(진단서 첨부)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 휴직 또는 병가 사용 불가 3. 행방불명 휴직 가. 휴직사유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나. 휴직기간 : 3월 이내 다. 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가능

15 4. 유학휴직 가.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나. 휴직요건 :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게 된 때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 할 경우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제외) 다. 휴직기간 : 3년(2년 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휴직원, 기관장의견서, 휴직사유 입증서류 입학허가서, 출입국 서류 등

16 5. 가사휴직 가.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조부모나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는 본인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나. 간호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 휴직 가능 다. 휴직기간 : 1년 이내(총 재직기간 중 3년 초과할 수 없음) 라. 휴직횟수 : 제한 없음 마. 제출서류 : 휴직원, 기관장의견서, 간호대상자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17 6. 육아휴직 가. 휴직사유 :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나.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분할사용 가능) 다. 제출서류 : 휴직원, 기관장의견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사실 입증서류(진단서, 출산확인서 등) 라.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 시 사전예고서 제출

18 7. 휴직자 결원 보충 -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행방불명휴직 제외)
-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행방불명휴직 제외) - 출산휴가 연계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 시점에서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임신) 후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하는 경우 휴가 전 육아휴직 시점에서 결원 보충 가능(합산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예시> ~3.31(90일) 출산휴가, ~6.30 육아휴직 : 결원충원 가능 ~2.28 육아휴직(임신), 3.1~5.29(90일) 출산휴가, ~6.30 육아휴직 :

19 8. 휴직자 복무관리 가. 휴직자 복무관리 대상 : 임용령 개정 규정 시행일(‘13.5.6.) 이후 휴직자
나. 복무관리 주체 : 휴직 공무원 소속 기관장, 부서장, 학교장 다. 복무관리 내용 -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 전 사전교육 실시 - 휴직 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 보고주기 - 휴직의 목적외 사용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적발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 휴직종류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 보고주기 분기별 반기별

20 9. 휴직관련 법령 개정 사항 10. 기타 사항 가. 질병휴직 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 8. 6.))
- (기존) 1년 -> (변동)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기준 질병휴직 중이거나 새로이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 나. 가사휴직 대상 확대 (지방공무원법 개정( )) - 휴직요건 대상에 본인 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일정요건을 갖춘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10. 기타 사항 가. 휴직(연장)신청은 가급적 휴직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 신청 나. 승진예정자의 휴직 등 관리 필요 - 휴직 중인 사람은 승진제한 사유 해당 다. 휴직 중인 소속 직원 휴직기간 만료, 휴직연장, 복직 여부 등 파악 라. 행정업무메뉴얼 탑재 위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 업무매뉴얼 -> 학교행정업무 매뉴얼 -> 제3편 인사

21 03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22 1. 목 적 2. 근 거 3. 교류대상자 행정기관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공무원 고충해소 등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3. 교류대상자 7급 3년차 미만(동일 직렬(류)) 1:1교류 시 현직급임용년도가 동일하거나, 전출자보다 전입자의 현직급 경력이 적은 경우 가능

23 전출입 내부 절차 진행(면접, 동의 및 추진 여부 결정)
4. 교류절차 전출입 내부 절차 진행(면접, 동의 및 추진 여부 결정) (대상기관)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통보 (안행부, 교육부) 전출입 의사 확인 및 대상 기관간 협의 (대상기관) 전출입 동의 절차 진행 (대상기관 간) 전출입 인사발령 (대상기관) 5. 교류방법 1:1 인사교류 원칙. 예외적 일방 전출입 교류 추진. 전입자 배치 지역 및 근무 기간 : 양평, 여주, 이천, 안성, 김포, 포천, 연천, 가평 지역 기관 배치. 2년이상 실 근무(휴직기간 제외)

24 6. 교류 제외자 ○ 교류신청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부처간 이동경력이 있는 자
○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인 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소추 중인 자 ○ 시보임용 중인 자 및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 ○ 법령에 의하여 전출이 제한된 자 * 공개경쟁채용 시험 합격자 : 3년 * 경력경쟁채용 시험 합격자 : 4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자 : 전출제한 미적용 가능) * 국가직<->지방직간 교류는 법령상 전출 제한 없음. 다만,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추진 ○ 면접에 의하여 전입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25 04 전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26 1. 근거 2. 보직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2. 보직관리의 원칙 해당 공무원의 능력 적성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참착 생활근거지 및 근무희망지 고려 보직관리기준 준수( , 일부개정)

27 3. 전보시기 및 사전예고 4. 전보대상 정기 인사 : 1월1일, 7월1일(전 직렬 직급) 원칙
전보시기 사전 예고 : 전보 발령일 10일전 전보발령 사항 공개 : 전보 발령일 7일전 홈페이지 탑재 정기전보 인사 전 지역별 시 만기 예정 인원 공개 조직개편, 정원 변경 등 사유 발생시 수시전보 및 전보 시기 조정 4. 전보대상 당해 근무기관(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교육행정외 직렬은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당해 근무기관(학교)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1급지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 특별한 전보 사유가 있는자

28 5. 교육행정 5급 전보 본청 사무관 중 동일직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본청 이외의 기관 전보(지역교육청 과장으로 우선 전보) 지역교육청 과장은 보직별 2년 근무 원칙(총 4년 이내) 동일지역으로 계속 6년 이상 근무자는 타지역 전보 기타사유 발생시 수시전보 실시

29 6.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급지 만기에 따른 전보 - 1급지에서 계속해서 8년 이상 근무자
- 1급지에서 계속해서 8년 이상 근무자 - 2급지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자( 신설) - 급지 만기에 따른 전보자는 2년 이내 종전 급지로 전보 금지 - 근무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제외( 신설) - 7급 이하 지역교육청 근무자는 근무기간 5할 산정 (1년 미만근무자 제외) 승진 등으로 전보된 사람이 휴직 후 복직 시 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휴직 당시 근무지역으로 발령( 신설) 장애가 있는 사람, 3자녀 이상 사람은 2년간 전보 유예가능

30 7. 교육청 근무자 전보 8. 기타 사항 본청 교육행정6급 중 동일직급으로 8년 이상 근무 자 본청 이외 기관 전보
본청 전입기준 - 7급 3년차 이하 공무원 - 지역교육청 2년 이상 또는 3,4급지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는 우선 전입 - 6급 공무원 중 6급 중간관리자 과정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8. 기타 사항 인사고충 상담기간 운영 : 인사내신서 제출 시 약 5일간 인사상담코너 운영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과별누리집(총무과) -> 지방공무원 인사정보 ->인사상담코너 인사기록(현 거주지, 통근수단, 가족사항, 건강상태, 사진 등)의 최신상태 유지 내신서 작성 시 지역 및 근무희망 기관 중복 작성 지양

31 05 호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32 1. 유사경력 호봉 인정 ❍ 호봉재획정 기준일 - 2014. 9. 1. ❍ 호봉재획정 대상자
- 경력경쟁(특별)임용된 공무원 중 현재 직렬과 동일분야 임시직 경력이 있는 자 ❍ 호봉인정률 변경 - 경력경쟁(특별)임용 공무원의 임시직 경력 동일분야 인정(5할→10할) ❍ 임시직 경력 인정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임시직 경력이 동일한 경우 유사경력 호봉 인정 - 근무년수 반영 X

33 2. 유사경력 호봉 인정 ❍ 동일분야 인정(예시) 호봉

34 3. 경력종류별 호봉인정률 경력 구분 경력인정 환산율 민간 전문·특수경력 (동일분야)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100%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② 교육․연구기관 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④ 고도의 특수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 (동일+비동일분야) ⑤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경력 동일분야 ①의 ㉮경력 ①의 ㉯경력 비동일분야 80% ⑥ 잡급직원규정 시행전 임시직·촉탁·잡급 상 동 ⑦ 기타 임시직·촉탁·잡급 50% ⑧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이수경력 - ⑨ 청원경찰 ⑩ 청원산림보호직원 ⑪ 직업훈련지도원 ⑫ 위원회 상임 전임 직원 ⑬ 재외공관고용원 ⑭ 직업상담원 기타경력 ⑮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70% ⑯ 국제기구 근무경력 상동 ⑰ 공공기관 근무경력 ⑱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근무경력 ⑲ 사립학교 교직원 ⑳ 경찰대학 이수 경력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기간제교원 사립학교 임시교원, 기간제교원 호봉

35 4. 호봉(재)획정 – 상위 직급 전력이 있는 공무원 호봉(재)획정
기능직 중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자 호봉(재)획정 기능직 9급 5호봉 → 교육행정 9급 채용 : 5호봉으로 호봉획정 기능직 8급 → 교육행정 8급 채용 : 호봉 재 획정 시 전력 가져올 때 제외기간 1년 기능직 7급 → 교육행정 7급 채용 : 호봉 재 획정 시 전력 가져올 때 제외기간 2년 기능직 6급 → 교육행정 6급 채용 : 호봉 재 획정 시 전력 가져올 때 제외기간 3년 재 획정 완료 후 호봉 뿐 아니라 근무 년 수도 제외기간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사기록-승급기록 탭에서 해당 재 획정된 행을 더블 클릭한 후 근무 년 수는 원래대로 수정 (8급인 경우 근무 년 수에 1년 추가, 7급은 2년 추가, 6급은 3년 추가) ※ 경력경쟁채용 시 6, 7, 8급으로 채용된 공무원만 전력 제외기간 입력 필요 호봉

36 06 교육훈련 교육훈련

37 1. 종류 구 분 개 념 실시방법(실시기관) 기본교육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예) 신규임용후보자 직무연수,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과정 교육훈련기관교육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전문교육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예) 감사기본과정, 학교교육시설 실무과정, 공무원노사관계교육 직장교육 민․관 교육기관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기타교육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여 또는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포함한 교육 예) 직무와 관련된 개인학습 등 개인학습

38 2. 교육훈련 이수제 가. 2014년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시간(적용 기준일 2014.01.01.)
구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5급 이하 종전 기능직공무원 종전 별정직공무원 2011년 ~ 2013년 12월 11일까지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13년 12월 12일 이후 나. 기관주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시행) 일반직공무원 연간 14시간 이상, 종전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은 7시간 이상  다.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 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산출 기준일은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예) 4월1일 승진자를 3월중에 인사위원회 심사시 산출기준일: 1월 31일 기준

39 3. 교육훈련 선발 절차 및 실적 관리 가. 교육훈련 선발 절차(기관주관 집합교육) 연수원 교육선발 요청 교육선발 수요조사
연수원 명단 추천 통보 연수원 명단 확정 통보 소속기관에 확정자 명단 통보 연수원 입교 교육종료후 이수자명단 통보 이수자 명단 나이스 실적 등록 나. 교육훈련 실적 관리 기관주관교육훈련 : 연수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이수실적은 북부청사 총무과 일괄 등록 개인학습 : 교육이수 후 증빙자료에 의해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개인별 등록, 증빙자료는 소속기관에 반드시 편철 보관하여 인정근거 기록 유지 개인별 주기적 상시학습 실적 모니터링 실시(개인별 교육훈련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은 공무원 본인이 하며 인정시간, 미충족여부, 누락, 등록유형, 중복여부 확인 등에 유의)

40 4. 교육훈련 실적 관리 가. 교육훈련 실적 관리 : 상시학습시스템(NEIS)에 의한 관리 나. 교육훈련 실적 관리시 유의사항
3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이어야 함 ※ 의무교육시간(기관주관 집합교육+사이버교육) : 개인이 이수해야 할 전체시간의 30% ※ 충족여부 : 필요교육시간을 초과한 경우 ‘충족’ 임(필요교육시간 – 교육인정시간 = (+)인 경우) 나. 교육훈련 실적 관리시 유의사항 교육훈련 실적 조회시 최소 2달 후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교육 이수토록 할 것 동일 직급내 동일과정 중복연수는 불인정(동일 직급내 1회만 인정) 개인학습 등록시 교육·학습유형 신중히 입력 할 것 교육훈련 참석자에 대한 복무관리 미비사항 보완(‘14.3월부터 이수시간 및 근태현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성실한 교육 참여자세 유지토록 안전행정부 개선방안 적용)

41 07 공로연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42 1. 목적 2. 근거 3. 방침 :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수 1. 목적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 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Ⅷ. 공로연수) 2. 근거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 공로연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수립 및 실시 3. 방침

43 4. 대상 5. 제외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
- 2015년 상반기 : ~06.30생 - 2015년 하반기 : ~12.31생 운영 예정 5급 이상 지방공무원 : 의무 선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 희망에 의한 선발 4. 대상 5. 제외 징계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

44 6. 운영 필수 사항 연수방법 : 개인별 연수 연수기간 : 6개월 연수방법 : 제출한 연수일정 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 연수내용
-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재취업 준비 - 산업시찰, 여행, 휴직, 출장, 회고록 작성 등 6.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60시간 이상, 2014년부터 적용) 필수 사항

45 08 전직 특례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직군 중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46 1. 정 의 2. 근 거 3. ’14년 일정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
조직은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신축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음 개인은 직무의 능률성 및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음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8조, 제29조, 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10조 인사규칙표준안 제17조 및 별표 2, 3, 6, 7, 11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3. ’14년 일정 : 전직시험계획 수립 및 공고 ~ : 응시원서 접수 : 기술직군 필기시험 : 행정직군 필기시험 : 합격자 발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47 4. 응시대상자 5. 전직시험 방법(‘14년 기준) 필기시험 서류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임용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6개월 기산 기한은 최종시험예정일로 함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자 제외 5. 전직시험 방법(‘14년 기준) 필기시험 일정 : 기술직군-9.20일, 교육행정직군-10.25일 최종시험예정일 : 필기시험일자 합격자 결정 :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서류전형 요건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소지자 서류접수 : 기술직군 9.29~10. 01일 자격증 취득 기한 :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인정 최종시험예정일 : 서류 접수 마감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요건 : 관련학위 소지자(석사이상) 원서접수 : 기술 및 행정직군-11.03~11.05일 학위취득기한 : 필기시험일까지 취득한 학위 인정 최종시험예정일 : 면접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48 5. 전직예정 직렬 및 시험 과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49 근무성적평정 09 근무성적평정

50 Ⅰ.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의 개념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이를 각종 인사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이를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는 인사행정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3. 평정대상 및 시기 4급 이상 : 12월 31일(연 1회) 5급 이하 : 6월 30일, 12월 31일(연 2회) 등 수시평정 : 5급 이하 공무원의 조정사유 발생 시

51 Ⅰ. 근무성적평정 4. 평정 5. 평정 절차 및 주체 4급 이상 :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평정대상자 : 성과목표설정 및 성과계획서 설정 평 정 자 : 근무성적평정 (실적,능력) 평정 확인자 : 평정단위서열결정 근 무 성 적 평정위원회 : 전체서열결정, 평정 임용권자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경력, 가점평정 4. 평정 4급 이상 :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5급 이하 : 근무성적 평정

52 Ⅰ. 근무성적평정 제1, 2평정자 및 확인자 6.평정자 확인자 근무성적평정

53 Ⅰ. 근무성적평정 7.근무 실적 평정 근무실적 평정 (예) 계산 예 - 업무난이도 2, 완성도2, 적시성 2로 평가 시
- 업무난이도 2, 완성도2, 적시성 2로 평가 시 합산점수 = [(10/5*2)+(20/5*2)+(20/5*2)]*70%=[4+8+8]*0.7=14 - 업무난이도 5, 완성도5, 적시성 5로 평가 시 합산점수 = [(10/5*5)+(20/5*5)+(20/5*5)]*70%=[ ]*0.7=35 제2평정자란과 소계점수란은 제2평정자가 작성 근무성적평정

54 Ⅰ. 근무성적평정 8.직무 수행 능력 근무실적 평정 (예) 평정 계산 예 - 1평정자 평정등급이 인 경우
- 1평정자 평정등급이 인 경우 합산점수 = [(9*0.7)/5]*3=3.78 - 2평정자 평정등급이 인 경우 합산점수 = [(9*0.3)/5]*4=2.15 전략적사고의 소계점수 : 5.93

55 Ⅰ. 근무성적평정 9. 직무 수행 태도 직무수행태도 평정 (예) α 단, 징계의 경우 승진제한 기간동안 근무성적평정에도 적용
계산 예 - 주의문 1개 : > 4.9점 - 주의문 2개 : > 4.8점 - 정직 1개(-4.0점), 경고 1개(-1.0) : > 0점 단, 징계의 경우 승진제한 기간동안 근무성적평정에도 적용 - 직위해제.정직 : 18개월+ , 감봉 : 1년+ , 견책 6월 -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징계관련 기간이 1일이라도 포함되면 “양”평정 α

56 Ⅰ. 근무성적평정 10.평정 단위 서열 평정단위 서열명부 작성 명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 직급별 상위 20%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 제한 (국단위 : 25%이내, 과단위 20%이내, 대상이 12명이하인 경우 예외)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 평정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1.전체 서열 등급 주체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단위 :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 방법 :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업무비중 등을 감안. 수,우,양,가 비율에 맞추어 상대 평정하여 작성 12.평정 비율 등급 점수분포 비율 비고(원칙) 64점 이상 ~ 70점 이하 2할 53점 이상 ~ 64점 미만 4할 53점 미만 ~ 32점 이상 3할 32점 미만 1할

57 경력평정 1 . 개요 대상자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자 기준일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구분 대상기간월별환산점수 평정가능 기 간 만점도달 5급 84월 이내의 환산점수 0.34점 12년 10년 84월 초과의 환산점수 0.04점 6급 72월 이내의 환산점수 0.40점 8년 72월 초과의 환산점수 0.05점 7급 이하 60월 이내의 환산점수 0.49점 6년 60월 초과의 환산점수 경력평정 1 . 개요 대상자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자 기준일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만 점 : 30점 2 . 기간, 점수

58 가점평정 1 . 가점 부여 기준

59 승진후보자명부작성 1 . 명부 개요 2 . 명부 반영 근평 3 . 동점
대상 :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중 승진요건을 갖춘자 작성권자 : 5급 – 교육감, 6급 이하- 부교육감 작성기준 : 1월 31일, 7월 31일자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효력발생일 : 명부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근무성적평정 70% + 경력평정 30% + 가점평정 2 . 명부 반영 근평 . 명부 동점자 선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 해당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 해당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연령이 많은 자 3 . 동점 순위 부여

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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