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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수도통계 작성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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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 론 Ⅰ Ⅱ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Ⅲ 2011 하수도통계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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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 요 정책결정자, 실무자 및 연구자가 하수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하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하수도에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서비스 영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 추후 하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 파악을 위해 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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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수도통계 작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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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2011 통계항목 변 경 사 항 1. 하수도 보급률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분뇨직투입률, 공공하수도접속처리인구, 기타처리(정화조, 오수처리인구), 하수처리인구, 공공하수도접속처리인구보급률, 개별하수처리인구보급률, 총하수처리인구보급률, 공공하수도정비율 삭제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없음 3-1. 하수관거(시설현황) - 관거정비율, 합류식(시설면적, 개량계획관거연장, 우수배제기능관거연장, 분뇨배제기능관거연장, 차집관거계획연장), 분류식[오수관거(시설면적, 개량계획오수관거연장, 분뇨배제기능관거연장), 우수관거(시설면적, 개량계획우수관거연장, 우수배제기능관거연장) 삭제 3-2. 하수관거(관종별 현황) - 기타 관종 추가, 양식 변경 3-3. 하수관거(관경별 현황) - 기타 추가 4-1.하수관거 개보수 4-2.하수관거 준설 -없음 5.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6.중계펌프장 7.공공하수처리시설 - 운영방법 삭제 8.분뇨처리시설 9.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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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2011 통계항목 변 경 사 항 10-1.하수도 재정 결산 - 없음
10-2.하수도 요금 10-3.업종별 하수도 사용료 현황 - 항목 추가(공업용, 공공용, 일반용) 10-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없음 11-1.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없음(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표 참조) 11-2.중수도시설 현황 11-3.빗물이용시설 현황 없음 11-4.하ㆍ폐수처리 재이용 사업현황 신설 11-5. 하ㆍ폐수처리 재이용 설계시공업 등록현황 12-1.하수슬러지 처리현황 12-2.분뇨슬러지 처리현황 12-3.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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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2010 통계항목 변 경 사 항 13-1.공공기관 현황 - 없음
13-2.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인력 현황 13-3.분뇨수집/운반업 현황 13-4.개인하수처리 관련업 현황 14-1.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없음(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표 참조) 14-2.분뇨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15-1.민원 15-2.주민친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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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 하수도보급률 지역 : 특․광역시는 읍·면·동으로, 광역도의 시․군은 동·리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수계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연안 및 기타로 구분하고, 특별대책지역(팔당, 대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팔당, 대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지류 : 지방1급, 지방2급 하천까지 정확히 기재 (4)~(5) : 수계영향권별 분류(중권역, 소권역) – 수계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정고시( )에 따른 중권역, 소권역 추가 (6) 특별대책지역 : 팔당, 대청 (7) 총인구 :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의 해당 행정구역 내(외국인포함)등록되어 있는 인구 (8) 총 면적(㎢) : 하수처리구역 내 및 외 지역의 합계 면적 (9) 하수처리구역내인구 계 : 공공하수처리인구와 폐수처리인구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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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 하수도보급률 (10) 공공하수처리인구 합계 :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11)~(13) 공공하수처리인구(1, 2, 3차처리) (14) 폐수처리인구 합계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15) ~(17) 폐수처리인구(1, 2, 3차처리) (18) 면적 : 하수처리구역 면적(㎢) (1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 합계 :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는 시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을, 비시가지역은 녹지지역, 도시계획 미지정지역 등 그 외 지역 인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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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 하수도보급률 (20)~(25) 하수처리구역 외의 시가지역과 비시가지역에 대해 오수처리인구, 정화조인구, 미처리인구를 각각 기재함 (26) 면적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면적(㎢) (27)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1)= 하수처리구역인구 ÷ 총인구 × 100(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산출) (28) 고도처리인구보급율 = 3차처리인구/행정구역의 총인구×100 (%) 1) 기존에 사용해 온 일명 ‘하수도보급률’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어이며, ‘하수처리인구보급률’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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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지역 (시․군․구) 수계 지류 특 별 대 책 지 역 수계영향권별 분류 총 인 구 (명) 면 적
총 인 구 (명) 면 적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공공하수 처리 구역인구 보급률 (%) 고도처리인구보급율 계 처리인구(명) 폐수 면적 시가지역 비시가 지역 합계 1 차 2 3 처 리 미처리인구 오수처리인구 정화조인구 중 권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서울특별시 ◦◦구 ◦◦동 부산광역시 ◦◦군 경기도 ◦◦읍 ◦◦면 ◦◦리 한강 연안 … 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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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 1 ) 지역 : 특․광역시는 읍·면·동으로, 광역도의 시․군은 동·리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하수발생량 합계 (3)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 (4)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발생량 ◎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발생량=(ⓐ거주인구 × ⓑ일평균1인당급수량 × ⓒ유효수율 × ⓓ오수전환율) ÷ 1,000 ⓐ 거주인구(명) : 2011년말 행정구역 내 거주인구 ⓑ 1인1일당 급수량(ℓpcd) :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지역은 ‘11년의 1인1일당 급수량을 표시하고, 상수도 미급수지역(지하수 사용지역)은 유사한 지역을 참조하여 산출함 ⓒ 유효수율 : 상수도 유효수율{유효수량/성분별 수량 합계(유수수량+무수수량)}이 파악된 지역은 유효수율을 표시하고, 파악되지 않는 지역은 0.8을 적용 ⓓ 오수(하수)전환율 : 시가는 0.90을 비시가는 0.8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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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5) 분뇨발생량 합계 : 수거식 분뇨 발생량 + 수세식 분뇨 발생량
- 분뇨 발생량 : 1ℓ/1인․일(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6) 수거식 분뇨 발생량 (7) 수세식 분뇨 발생량 (단위:㎥/일) 지역 (시․군․구) 하 수 발 생 량 분 뇨 계 하수 처리 구역 내 구역 외 수거식 수세식 (1) (2) (3) (4) (5)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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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총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최종목표년도 기준) 분류식 및 합류식으로 계획된 관거의 연장(m). 단, 최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에 비해 시설연장이 더 큰 값인 경우는 원래의 계획에 배제되어 있었으나 설치된 해당 시설연장을 더하여 계획연장으로 간주하도록 함 ※ 예) 시설연장은 있으나 계획연장이 없거나 시설연장보다 작은 경우 변경전(m) 변경후 지자체 계획연장 시설연장 OO시 85,000 105,000 OO군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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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3) 총 시설연장(누계) : 2011년 12월말 이전에 설치된 누계연장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함 (4) 하수관거보급률 : 시설연장을 계획연장으로 나눈 백분율 (5) 합류식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합류식 배수구역 면적(㎢) (6) 합류식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합류식 연장으로서 기존시설연장과 신설예정인 연장을 합산한 값 기재 (차집관거의 계획연장 포함) (7) 합류식 시설연장 : 차집관거 시설연장을 포함한 합류식으로 설치된 시설연장(=암거+개거+측구) (8) 암거(사각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사각형 관거 연장 (9) 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관거 연장 (10) 개거 :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로서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11) 측구 :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선로 등에 연접하여 설치한 배수시설로서 L형 측구, U형 측구 (12) 분류식 오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13) 오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처리구역의 오수관거 연장 (14) 오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처리구역에서 오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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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15) 분류식 오수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암거 연장 (16) 분류식 오수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암거 연장 (17) 분류식 우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18) 우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분류식배수구역의 우수관거 연장 (19) 우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배수구역에서 우수를 차집처리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20) 분류식 우수암거(사각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사각형 암거 연장 (21) 분류식 우수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암거 연장 (22) 개거 :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로서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23) 측구 :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선로 등에 연접하여 설치한 배수시설로서 L형 측구, U형 측구 (24) 맨홀 : 하수관거의 청소, 환기, 점검 및 조사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가 합류하는 장소, 경사, 방향 및 관경이 변하는 장소 및 일정간격마다 설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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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25) 우․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및 도로측구 또는 가옥으로부터 유입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26) 우수토실 : 합류식하수도에서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막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위어 등의 시설 (27) 우수토구 :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우수토실 제외) (28) 하수도대장 전산화연장(m) : 관거를 조사한 기록의 하수도대장상 전산입력된 길이 (29) 전산화도구 : 한글, 엑셀, GIS,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30) 하수도대장 전산화율(%) : [하수도대장 전산화된 관거연장]/[하수관거 총 시설연장]×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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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지 역 (시, 시가지·구·군·읍·면) 총 계획연장 (m) 총 시설연장(m) 보급율(%) 합류식(m) 분류식(m) 맨홀(개소) 우·오수받이(개소) 우수토실 (개소) 우수토구 (개소) 하수도대장전산화연장(m) 전산화도구 하수도대장전산화율(%) 계획 면적(㎢) 계획연장 시설연장 암거 개거 측구 오수관거 우수관거 사각형 원형 계획면적(㎢) 계획 연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기도 - GIS 시부 수원시 시가지 OO읍 OO면 군부 양주군 … ※ 지역구분은 시, 시가지, 구, 군, 읍, 면, 동, 리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기재 (도농, 연안지역처리장 통계 작성시 필요함) ※ 수계구분에는 연안, 낙동, 한강, 금강, 영산, 섬진강 등 정확하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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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2. 관종별 현황
관종 : 하수도시설기준에 기재된 관종(흄관, PC관, VR관, PVC관, 강화플라스틱복합관, 유리섬유복합관, PE관, 덕타일주철관, 파형강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관(BOX형), 합성수지계기타관종 및 기타(200mm 이하 압송관도 포함) (2) 매설년도 : 1992년 이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단위로 기재 (3) 사용년수 : 1992년 이전 매설연장 합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매설연장을 기재 (4) 경년관 연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하수도관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의 연장 (삭제) (5) 경년관 비율 : 경년관의 연장 비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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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2. 관종별 현황 지 역 (시,시가지·구·군·읍·면) 관종 매설년도 계
1992이전 1992 1993 1994 사용년수 20 19 18 17 단위 (m) 총계 0 흄관 50 PC관 VR관 PVC관 강화플라스틱복합관 유리섬유복합관 PE관 덕타일주철관 파형강관 레진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관(BOX형) 합성수지계 기타관종 기타관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7 6 5 4 3 2 1 (m) 매설연장 철거연장 10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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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3. 관경별 현황 (1) 관의 종류별 관경에 따른 연장 기록
- 201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매설되어 있는 관종/관경별 연장을 기록 지 역 (시, 시가지·구·군·읍· 면) 관종 총연장(m) 관경별 연장(m) BOX 기타 200mm 미 만 200mm이상 300mm미만 300mm이상 500mm미만 500mm이상 800mm미만 800이상mm 총계 흄관 PC관 VR관 PVC관 강화플라스틱복합 관 유리섬유복합관 PE관 덕타일주철관 파형강관 레진콘크리트관 ⋇ 200mm 미만 관거의 경우 압송관, 진공관 등의 항목 삽입 (단, 배수설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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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1. 하수관거 개/보수
(1) 개․보수 : 노선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하수관거 공사의 일체(개량 + 보수) (2) 맨홀 : 하수관거의 청소, 환기, 점검 및 조사 등을 위한 시설인 맨홀의 개․보수 개수 (3) 우수받이 : 도로측구(側溝) 또는 가옥으로부터 유입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4) 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5) 토구 :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시설 (6) 토실 : 우수받이의 밑바닥에 설치하는 것으로 토사 등이 관거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7) 수밀검사․CCTV 조사량 : 1년간 수밀검사․CCTV 조사 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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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1. 하수관거 개/보수 지 역 (시․군․구) 개․ 보 수 관 거(m)
맨홀 (개소) 우․오수받이 토실․토구 수밀검사 ․CCTV 조사량(m) 계 합류식 분 류 식 우 수 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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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2. 하수관거 준설
준설(浚渫) : 하수도 시설 내에 침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의 총칭 (2) 하수관거 총 시설연장 :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거를 합친 연장 (㎞) (3) 준설연장 : 2011년도 준설한 관거연장(m) (4) 준설율 : 전체 관거연장 중 매년 준설대상을 조사하여 그 준설 대상 중 1년간 준설실적으로 준설율 산정([준설연장/준설대상연장]×100) (5) 준설실적 : 하수도준설작업 실적으로 자체준설과 위탁준설분을 합산 (6) 금액 : 1년간 준설한 비용 (7) 준설토사처리 : 1년간 하수도의 준설물량을 처리한 실적으로 준설량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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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2. 하수관거 준설 … 지 역 (시․군․구) 하수관거 총시설 연 장
(㎞) 준설연장 및 개소수 준설대상 연장(m) 준설율 (%) 관 거(m) 맨홀 (개소) 우․오수받이 토실․토구 합계 합류식 분류식 우수 오수 … 준설실적 준설토사처리(톤) 준설량 (톤) 금액 (백만원) 계 매립 해양투기 재이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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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 유수지 : 하수관거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하류지역의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 또는 방류수로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등에 설치하여 우수 유출시에 유량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연못. 유수지 없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하천면적의 일부 등을 포함시키지 않음 - 배수펌프장 : 하수관거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하류지역의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 또는 방류수로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등에 설치하여 우수유출시에 유량을 조절하도록 하는 펌프장 (3) 위치 :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위치 (4) 가동개시 년월일 : 시설 가동개시 년월일 (00.0.0) (5) 유수지 유무 : 유수지 유무 확인 (6) 유수지 유역면적 : 통상 축척 1 : 25,000의 지형도에 의하여 강우시에 유수지로 집수(集水)되는 유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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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7) 유수지용량 : 유수지에 저류할 수 있는 적정 최대 용량 (㎥)
(8) 펌프대수 : 실제 가동펌프와 예비펌프를 포함하며, 각 시‧도 합계란에는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단, 시‧군‧구가 있을시 시부, 군부란에도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 (9) 구경 : 펌프의 구경(mm) (10) 펌프대수(HP×대수) (11) 양수량 : 펌프로 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단위는 ㎥/hr로 표기 (12) 탈취설비 유무 :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설비의 유무를 기재함 (13) 자가발전 유무 : 자가발전기의 구비 여부를 기재함 (14) 최종처분량(침사) : 펌프장에서 침사에 의한 슬러지의 연간 처분량(ton/년)을 기재 (15) 최종처분량(협잡물) : 펌프장에서 협잡물에 의한 슬러지의 연간 처분량(ton/년)을 기재 (16) 최종처분방법(침사) : 최종처분의 방법(침사)을 매립, 유효이용, 기타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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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17) 최종처분방법(협잡물) : 최종처분의 방법(협잡물)을 매립, 유효이용, 기타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8)~(24) 사업비 :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총 누계치를 기입 (25) 유수지(또는 펌프장 상부) 이용면적 : 이용면적을 ㎢로 기재함 (26) 유수지(또는 펌프장 상부) 이용용도 : 유수지 또는 펌프장 상부의 용도를 공원, 광장, 체육시설, 주차장, 건축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7) 관리주체 : 유수지 또는 펌프장 상부의 관리주체를 기재함 (28) 사용개시년월 : 유수지 또는 펌프장 상부시설의 개시년월을 기재함(‘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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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지역 (시․군․구) 유수지․배수펌프장 위치 가동개시 년월일 유수지
가동개시 년월일 유수지 유수지 유무 유역면적(㎢) 유수지용량 (㎥) (1) (2) (3) (4) (5) (6) (7) … 배 수 능 력 탈취 설비 유․무 자가 발전 유․무 최종 처분량 최종 처분방법 우 수 (배 수) 펌 프 대 수 구경 (mm) 펌프 대수 (HP×대수) 양수량 (㎥/hr) 침사 협잡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사 업 비(백만원) 유수지(배수펌프장) 상부 이용 계 국 고 시․도비 교부금 지방 양여금 시․군비 원인자 부담금등 이용면적 용도 관리주체 사용개시연월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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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6. 중계펌프장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합류식) 펌프장명 : 펌프장의 명칭을 기재함 (3) 위치 : 중계펌프장 위치 (4) 가동개시년월일 : 시설 가동개시년월일 (5) 계획배수면적 : 계획 목표년도에 있어서 배수가 가능하게 되는 구역의 면적 (6) 청천시 계획시간최대배수량 : 계획목표년도에 있어서 청천시 1시간당 최대로 배제하는 우수량 및 오수량을 의미하며 맑은날 시간 최대 배수량(오수량)을 기입 ※ 계획시간최대오수량:계획목표년도에 있어서 1시간당 최대가 되는 계획오수량으로 지하수량 및 공장폐수량을 포함함 (7) 우천시 계획시간최대배수량 : 계획목표년도에 있어서 우천시 1시간당 최대로 배제하는 우수량 및 오수량을 의미하며 우천시 시간 최대 배수량(오수량)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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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6. 중계펌프장 (8) 우수량(雨水量) : 우천시 시간최대 배수량에서 청천시 배수량(오수량)을 제외한 양 (9) 오수 펌프대수 : 실제 가동펌프와 예비펌프를 포함하며, 각 시‧도 합계란에는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단, 시‧군‧구가 있을시 시부, 군부란에도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 (10) 오수펌프 구경 : 오수 펌프의 구경(mm) (11) 오수펌프 양수량 : 오수펌프로 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단위는 ㎥/hr로 표기 (12) 우수 펌프대수 : 실제 가동펌프와 예비펌프를 포함하며, 각 시‧도 합계란에는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단, 시‧군‧구가 있을시 시부, 군부란에도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 (13) 우수펌프 구경 : 우수 펌프의 구경(mm) (14) 우수펌프 양수량 : 우수펌프로 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단위는 ㎥/hr로 표기 (15) 탈취설비 유무 :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설비의 유무를 기재함 (16) 자가발전 유무 : 자가발전기의 구비 여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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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6. 중계펌프장 지역 (시․군․구) (합류식) 펌프장명 위치 가동 년월일 계획배수 면적 (㎢)
계획시간 최대배수량(㎥/hr) 청천시 (A) 우천시 (B) 우수량 (B-A) (1) (2) (3) (4) (5) (6) (7) (8) … 배 수 능 력 탈취 설비 유․무 자가 발전 유․무 오 수 펌 프 우 수 펌 프 대 수 구경(mm) 양수량(㎥/hr) (9) (10) (11) (12) (13) (14) (1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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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작성지침>
<기본작성지침> - 현재(‘ 기준)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시운전이나 부분가동중인 처리장 포함)에 대해서 작성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지자체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함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시설명 : 용량에 따라 5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시설명을 기재함 (3) 소재지 : 기재된 시설의 소재지역명을 기재함 (4) 시설용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시 시설용량으로 단위는 톤/일 (5) 물리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침전 또는 여과인 방식(통상 1차 처리라고 함)인 시설용량을 기재함 (6) 생물학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미생물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통상 2차 처리라고 함)인 시설용량을 기재함 (7) 고도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질소, 인까지 처리하는 방법(통상 3차 처리라고 함)인 시설용량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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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8) 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하수의 양
(9) 물리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침전 또는 여과인 방식(통상 1차처리라고 함)으로 실제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기재함 (10) 생물학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미생물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통상 2차처리라고 함)으로 실제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기재함 (11) 고도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질소, 인까지 처리하는 방법(통상 3차처리라고 함)으로 실제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기재함 (12) 처리효율(%) : (하수처리장 유입수(BOD)-하수처리장 방류수(BOD))/하수처리장 유입수(BOD)×100 (13) 처리부하량(kg/BOD/D) : 처리부하량은 유입하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수(BOD)(㎎/ℓ)×유입하수량(㎥/일)×처리효율(%)×1/1,000 기재 (14) 처리방법 : 하수처리방식을 말하며 표준활성슬러지법, 장기포기법, 산화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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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15) 적용신기술 : 하수처리 적용시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있다면 신기술명 기록.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둠 (16) 분뇨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분뇨의 양 (17) 축산폐수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축산폐수의 양 (18) 침출수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침출수의 양 (19) 기타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기타물질의 양 (20) 전화번호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함 (21) 가동 개시일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연월일을 기재함 (22) 사업비 : 이전부터 현재(‘ 기준)까지의 사업비로써 총 누계치를 기입 (23) 운영주체 : (자체 / 공기업 / 민간위탁)으로 구분 작성 (24) 위탁업체명 : 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운영업체명(지방공기업 포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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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25) 위탁비용 : 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연간 위탁비용 기재
(26) 위탁계약기간 : 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위탁 계약기간 기재 (27) 위탁범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탈수기동, 슬러지처리시설, 관거, 펌프장 등 구분하여 기재 (28) 방류수 소독방법 : 염소, 자외선, 오존 및 기타로 작성 (29)~(31) 방류수역 : 처리수를 방류하는 하천명, 강 및 해역(서해,남해,동해) 기재 (32) 고도처리율 = 고도처리시설용량/하수처리시설용량×100 (%) (33) 하수처리시설 재생에너지 이용률(%)=(재생에너지 설비 전력사용량/총 전력사용량)×100 (34) 유입하수 1㎥당 전력사용량(㎾h/㎥) : 연간 총 전력량/연간 총 유입하수량 (35) 하수처리량 1㎥당 CO2 배출량(㎏CO2/㎥) : [총 전력사용량(㎾h)×0.424(㎏CO2/㎾h)/연간 하수처리수 방류수량]×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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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 (시․군․구) 시설명 (50㎥/일 이상 / 미만) 소재지 시설 용량
(500㎥/일 이상 / 미만) (㎥/일) 처리량 처리 효율(%) 물리적 a1 생물학적 a2 고도 a3 b1 b2 b3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처리 부하량 (㎏ BOD/D) 방법 적용 신기술 연계처리량(㎥/일) (500㎥/일 이상 / 미만) 전화 번호 가동 개시일 사업비 (백만원) 운영 주체(자체/공기업/민간) 위탁현황 위탁업체명 위탁비용(백만원/년) 위탁계약기간 위탁범위 분뇨 축산 침출수 기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방류수 소독방법 방류수역 지류 본류 수계 (28) (29) (30) (31) 고도 처리율 (%) 재생에너지이용률 유입하수량당 전력사용량 하수처리량당 CO2배출량 (32) (33)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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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8. 분뇨처리시설 <기본작성지침>
<기본작성지침> - 현재(‘ 기준) 가동중인 분뇨처리시설(시운전이나 부분가동중인 처리장 포함)에 대해서 작성 -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함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시설명 : 분뇨처리시설 시설명을 기재함 (3) 소재지 :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명을 기재함(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함) (4) 시설용량 :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시의 시설용량으로 단위는 톤/일 (5) 처리량 : 분뇨처리장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분뇨의 양으로 단위는 톤/일 (6) 처리공법 :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명을 기재함 (7) 연계처리장명 : 하수처리장으로 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유입 하수처리장명 기재 (8) 전화번호 : 분뇨처리시설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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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8. 분뇨처리시설 (9) 가동개시일 : 분뇨처리시설의 가동개시 년월일을 기재함(’00.0.0)
(10) 사업비 : 이전부터 현재(’ 기준)까지의 사업비로써 총 누계치를 기입 (11) 운영방법 : 자체(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으로 구분 작성 (12)~(14) 방류수역 : 처리수를 방류하는 하천명, 강 및 해역(서해,남해,동해) 기재 지역 (시․군․구) 시설명 소재지 시설 용량 (㎥/일) 처리량 처리 공법 연계처리장명 전화 번호 가동 개시일 사업비 (백만원) 운영 방법 방류수역 지류 본류 수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갑천 금강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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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9. 개인하수처리시설 9-1. 오수처리시설
-현재(’ 기준) 가동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작성 오수처리시설 : 오수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작성 <오수처리시설현황 작성서식> (단위:개소) 지역 (시․군․구) 총 계 오수처리시설 하 수 처 리 구 역 내(㎥/일) 하 수 처 리 구 역 외(㎥/일) 2이하 3~10 11~ 20 21~ 50 51~ 100 101~ 500 5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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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9. 개인하수처리시설 9-2, 3. 정화조 현황
-현재(’ 기준) 운영 중인 정화조에 대해서 작성 정화조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작성 (단위:개소) <정화조(처리방식별)현황 작성서식> 지역 (시․군․구) 총계 하 수 처 리 구 역 내 하 수 처 리 구 역 외 계 부패탱크 임호프탱크 살수형부패탱크 살수여상 폭기방법 접촉폭기 기타 … <정화조(처리용량별)현황 작성서식> (단위:개소) 지역 (시․군․구) 총계 하 수 처 리 구 역 내(인/일) 하 수 처 리 구 역 외(인/일) 계 10 이하 11 ~ 20 21 30 31 50 51~ 100 101~ 500 50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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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1. 하수도 재정 결산 재정현황은 결산을 기준으로 작성
-‘11년도 재정별 사업비(중앙정부지원액(국고, 교부금, 지방양여금)+지방비+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 등)와 용도별 사업비(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유수지 및 펌프장+기타(행정운영비))내역이 상호 일치 하여야 함. (특․광역시의 경우 지방비에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산되지 않아야 함) - 용도별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집행액도 포함하여 작성 (2) 시․군․구 자체예산은 시․군․구 란에 기입 (3) 부채액(負債額) : 현재 기준의 하수도사업의 총 누적 부채잔액 기입 (4) 기타 잡수입 :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금 기재(이월금액 제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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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1. 하수도 재정 결산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현황 >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현황 > ① 시설비 : 공공하수도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의 2011년도 하수도 사업비 ② 개보수비 : 2011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수(改修), 보수공사비 및 준설비용 ③ 운영유지비 :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운영비 ④ 기타 : 하수처리장의 시설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비용 < 하수관거 재정현황 > ① 시설비 : 2011년도 하수관거 신설 사업비(국고, 양여금,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모든 예산 포함) ② 개보수비 : 2011년도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에 사용된 비용 ③ 운영유지비 :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 관거 점검․검사에 사용된 비용 ④ 기 타 : 시설비, 개보수비 및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비용 < 유수지 및 펌프장 > ① 시설비 : 2011년도 유수지 및 펌프장 신설 사업비(국고, 양여금,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모든 예산 포함) ② 개보수비 : 2011년도 유수지 및 펌프장 개보수 비용 ③ 운영유지비 : 인건비, 전력비, 운영비용 등 ④ 기타 : 시설비, 개보수비 및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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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1. 하수도 재정 결산 용 도 별 사 업 비 처 리 장 하 수 관 거
지 역 (시․군․구) 계 재 정 별 사 업 비 부채액 잔액 용도별 사업비 중앙정부 지원액 지방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 담금 기타 잡수입 정기 이월액 특․광역시, 도 시,군,구 자체 소계 시설비 … 용 도 별 사 업 비 처 리 장 하 수 관 거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기타 개보 수비 운영 유지 비 소계 시설비 개보수 비 운영 유 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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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2. 하수도 요금
- 부과량과 부과액은 각각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 수용가에 부과한 하수도 물량 및 부과한 금액을 기입 - 평균단가 : 연간부과량에 대한 년간부과액을 톤당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정 (부과액/연간부과량 ×1,000) - 총괄원가 = (영업비용ⓐ + 자본비용ⓑ + 영업외비용ⓒ) - (기타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 영업비용ⓐ = 인건비 + 동력비 + 약품비 + 재료비 + 수선유지비 + 민간위탁비(또는 일반관리비)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 자본비용(적정투자보수액)ⓑ = 요금기저㉠ ×자기자본비율×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본㉢ ※ 적정투자보수율 :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으로 시달 ∘ 순가동설비자산㉡ = 총가동설비자산 - (기부금 +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 공사부담금 + 재평가적립금 + 국고보조금) ∘ 운전자본㉢ = (영업비용 - 감가상각비)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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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2. 하수도 요금 ⊙ 영업외비용ⓒ = 이연자산상각비 + 기타영업외비용
∘ 이연자산상각비 :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효력이 4~5년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4~5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개발비, 공채발행비 등이 있음 ⊙ 기타영업 수익ⓓ = 용구손료 + 기타영업수익 ∘ 용구손료 : 계량기 감가상각비등 ⊙ 영업외 수익ⓔ = 수입이자 및 배당금 + 타회계부담금수입 + 기타 - 현실화율(%) = (평균단가 ÷ 연간부과량당 총괄원가) × 100 <하수도요금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D) 총괄단위원가 E=(D/A×1,000) 현실화율 (%) F=(C/E×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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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3. 업종별 하수도 요금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 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계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부과액 (백만원) 부과량 (천톤) 단가 (원/톤) … 욕 탕 1종 욕 탕 2종 산 업 용 부과액 (백만원) 부과량 (천톤) 단가 (원/톤) … 공업용 공공용 일반용 부과액 (백만원) 부과량 (천톤) 단가 (원/톤) … ※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조례에 정한 업종별로 작성하므로, 항목수 및 항목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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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 배수설비설치자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 부담금 (2) 타공사․타행위자 : 하수도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지 역 (시․군․구) 부과액 대상별 징수현황 계 배수설비 설치자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타공사․타행위자 (하수도법 제62조 제2항)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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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1.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연간 하수처리 처리수량을 기준으로 함(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표 참조) (2)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표에 명시된 항목으로 양식 수정 (9) 처리수 재이용율 : [연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연간 하수처리수 방류수량]×100 지 역 (시·도별) 시설명 시설용량 (천톤/일) 연평균유입 하수량 (천톤/년) 하수처리량 하 수 처 리 수 재 이 용 현 황 (천톤/년) 처리수재이용율(%) 총 계 장 내 용 수 장 외 용 수 계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식수대 희석 용수 장내 중수도 기타용수 장외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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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2. 중수도시설현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1.6.9)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기준) 개발사업(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및 물류시설(6만 m2 이상, 건축허가기준)이 법적시설로 추가 11-2. 중수도시설현황 (1) 현재 설치완료 된 중수도의 시설 현황을 작성 (2) 건축물명은 공장명 또는 건축명을 기재 (3) 처리용량은 설계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기재 (4) 중수도 이용수량은 실제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물의 양을 기재하고, 미가동시에는 미가동 사유를 기재 (5) 중수도의 주용도는 처리한 중수의 주용도를 기재 (6) 법적시설(하수도법 제26조, 시행령 제21조) : ‘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등(6만m2 이상), 공장(폐수배출량 1,500m3 이상) - 작성대상 : 법적설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포함 지 역 (시·군·구) 건축물명 주소 시설현황 설치완료일 가동개시 일 (‘00.0.0) 중수도의 주용도 법적시설 여부(대상/ 미대상 건축연면적 (㎡) 처리용량 (㎥/일) 중수도이용 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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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3. 빗물이용시설현황 (1) 집수면 : 지붕면, 보조경기장 바닥 등
(2) 처리시설 : 모래여과, 필터, 스크린 등 (3) 빗물활용 용도 : 화장실용수, 청소용, 조경용, 연못, 농업, 공업용수 등 (4) 법적시설(수도법 제16조, 시행령 제26조) : ‘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400m2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 - 작성대상 : 법적설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포함하며, 개별주택은 제외 수도사업자 시설명 단위 위치 (주소) - 설치년월 (‘oo. o) 설치비 (백만원) 집수면1) 집수면적 (㎡) 여과 등 처리시설 여부2) 저류조 용량 (㎥) 연간 사용량 (㎥/년) 빗물활용용도3) 연간 운영비 (백만원/년) 법적시설 여부4) (대상/미대상)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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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4. 하·폐수처리 재이용사업 현황(신설)
(1)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 재이용사업을 추진(완료포함)한 시행자 (2) 사업명칭 : OO시(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 하·폐수처리 공급자 : 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청 (4) 사업기간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 근거하여 작성 시행자 사업 명칭 목적 공급 지역 목표 연도 (추진시) 사업비 (백만원) 하ㆍ폐수처리수공급자 시설용량(㎥/일) 공급량(㎥/년) 사업기간 ('0000'00~'0000'00) 상호 (명칭) 주소 계 장외 중수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용수 1일최대공급량 1일평균공급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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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5. 하·폐수처리 재이용사업 현황(신설)
신청인 기술인력현황 시설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상호(명칭) 주소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보유자격 인력(명) 시설명 면적(㎥) 장비 규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근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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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2-1. 하수슬러지
-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며, 슬러지량은 탈수슬러지를 기준으로 함 - 슬러지 :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탈수케이크(고형물)로서 통상 함수율이 85%이하인 것 - 재활용 : 농업용, 지렁이 사육 등 경지 또는 목장, 원예 등에 비료 또는 퇴비로 사용된 하수슬러지 - 매립 : 어떤 유용한 기능이 없는 쓰레기 매립장 또는 특별저장소에 처분된 슬러지량 - 소각 : 직접소각에 의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후 처분되는 슬러지 - 해양투기 : 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처리 후 간접적으로 바다에 처분되는 슬러지 - 연료화 :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이용되는 슬러지 <하수슬러지 현황 작성서식> (단위:톤/년) 지 역 (시․군․구) 하 수 처리장명 발생량 (A)=(B)+(C) 처 분 량 미처분량 (이월량) (C) 계 (B) 재활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 투기 연료화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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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2-2. 분뇨슬러지
- 운영중인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하며, 슬러지량은 탈수슬러지를 기준으로 함 - 슬러지 :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탈수케이크(고형물)로서 통상 함수율이 85%이하인 것 - 재활용 : 농업용, 지렁이 사육 등 경지 또는 목장, 원예 등에 비료 또는 퇴비로 사용된 슬러지 - 매립 : 어떤 유용한 기능이 없는 쓰레기 매립장 또는 특별저장소에 처분된 슬러지량 - 소각 : 직접소각에 의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후 처분되는 슬러지 - 해양투기 : 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처리 후 간접적으로 바다에 버리는 슬러지 - 연료화 :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이용되는 슬러지 <분뇨슬러지 현황 작성서식> (단위:톤/년) 지 역 (시․군․구) 분뇨 처리장명 발생량 (A)=(B)+(C) 처 분 량 미처분량 (이월량) (C) 계 (B) 재활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 투기 연료화 기타 … ※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처분량”란의 “기타”에 ( )내에 연계처리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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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2-3.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 청소대상수는 월을 기준으로 시설 준공후 1년이 경과된 시설임 - 청소실시시설수는 청소대상 시설에 대한 1년간 모든 청소횟수 표시 - 청소율(%) = 청소실시 시설수/ 청소대상 시설수 × 100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실적 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오 수 처 리 시 설 정 화 조 시설수 청소대상(개소) (A) 청소실시시설수 (B) 청소율 (%) (B/A) 청 소 대 상(개소) (D/C) 계 (C) 년1회 년2회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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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3-1. 공공기관 현황(하수분야, 분뇨분야)
월 기준 하수(오수) 및 분뇨 담당부서에 종사한 직원 현황 기재 - 직원총수 = 행정직+ 기술직 + 기능직 + 기타 (단위:명) 지역 (시․군․구) 직 제 직원총수 행정직 기 술 직 기능직 기타 계 토목 기계 전기 화공 환경 … ※ 하수분야와 분뇨분야를 구분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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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3-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인력 현황
월 기준 하수처리장에 종사한 전체 직원에 대한 현황 - 운영주체 : (자체 / (지방)공기업 / 민간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술자격증 취득 현황(명)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취득한 인원은 상위 자격증 기준으로 기재 - 총 직원의 하수도업무 평균근무년수 : 총 직원의 하수도업무 근무년수/총 직원수(년/인) 총 직원 수에는 청경은 포함하되 촉탁, 계약직원, 임시고용직원은 제외 - 직원 교육 현황 : 1인당 내부교육일수(일/인), 1인당 외부교육일수(일/인) [각각의 직원이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총 일/총 직원수] 외부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외 세미나, 공청회, 워크샵 포함 - 1인당 근무 중 안전사고 건수(건/인/년) <하수처리장 인력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하 수 처리장명 운영주체(자체/공기업/민간) 직원 총수 (명) 행정직(명) 기술직 (명)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 기능사 기타 … 기능직 (명) 기타 평균 근무 년수 (년/인) 교육현황 (일/인) 안전사고 건수 (건/인/년) 내부교육 외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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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3-3. 분뇨수집 · 운반업
- 정화조청소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을 통합하여 기재 <분뇨수집 · 운밥업 현황 작성서식> 지역 (시․군․구) 업체수 (개소) 종사인원 (명) 시설(차량) 확보현황(대수) 수집․운반실적 (㎥/년) 계 3톤 이하 4.5톤이하 8톤이하 기타 … 13-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현황 -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의 1년간 실적기재 <분뇨수집 · 운밥업 현황 작성서식> 지역 (시․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업소수 종사인원 (명) 설계․시공실적 제조실적 관리실적 시설수 용량(톤) 오수처리 정화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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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4-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 2011년에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질의 연 평균치 기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 작성서식> (단위 : ㎎/ℓ, 개/㎖) 지역 (시․군․구) 처리장명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 유입수(원수) 최종방류수 14-2. 분뇨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 2011년에 가동중인 분뇨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질의 연 평균치 기재 <분뇨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 작성서식> (단위 : ㎎/ℓ, 개/㎖) 지역 (시․군․구) 처리장명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 유입수(원수) 방류수 ( ) ※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란의 하단에 ( )를 하고 “하수연계처리”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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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5. 하수도서비스 수준 15-1. 민원
- 불만성 민원에 대해 민원의 유형별로 접수된 총수를 기록 - 총 민원건수(건) :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해 갖고 있는 서비스 불만 중 직접 내방, 전화 및 문서, 메일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문서로써 기록된 것 - 민원의 유형 : 악취, 미관, 방류수질, 오염사고, 요금, 불친절, 기타 - 기준 인구당(10,000명 기준) 민원발생 건수 : [총 민원건수/하수처리인구]×10,000 <민원 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 ·구) 하수처리 인구 (명) 민원유형(건) 기준인구당 민원건수 (건/10,000명) 총계 방류수질 악취 미관 오염사고 SSOs 요금 불친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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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5. 하수도서비스 수준 15-2. 주민친화적 시설
- 하수처리시설 면적(m2) : 하수처리시설 및 가압장 등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면적 - 주민친화적시설 면적(m2) :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조성된 면적 - 주민친화적시설 유형 : 공공 또는 공영으로 사용되는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교육 및 문화시설, 습지조성(생태공원), 기타 - 주민친화적시설 활용율(%) : [주민친화적시설 면적/하수처리시설 면적]×100 <주민친화적 시설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 ·구) 처리장명 처리장 면적 (㎡) 주민친화시설 면적(㎡) 주민친화 시설 활용율 (%) 총계 휴게 시설 어린이 놀이 공간 체력 단련 운동 주차장 교육/ 문화 습지 조성 (생태 공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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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 연구팀 이경수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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