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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영업자 허위·과대광고 범위 및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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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VI.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및 체계 허위·과대 광고 단속 대상 허위·과대 광고 범위 및 단속실적
목 차 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및 체계 허위·과대 광고 단속 대상 허위·과대 광고 범위 및 단속실적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기준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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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관리 목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주문쇄도 등의 광고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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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관리 기본 방향 광고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 실시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전산)을 통한 신속한 단속 실시 - 적발 내용을 신속히 정보망 등록 조사요청(조사기관 신속 조사 및 결과 등록) 떴다방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단속 - 소비자식품위생(시니어)감시원을 통한 정보 수집 등 활동 강화 통신·다단계판매 영업자 등에 대한 과대광고 금지 교육·홍보 강화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기관 식약청(본청)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허위·과대광고 총괄 관리 ○인터넷 사이트(해외) 모니터링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정보망 개선운영 ○광고 모니터링 -인터넷 사이트(국내) 모니터링 -홈쇼핑·지역케이블 방송, 중앙일간지(무가지 포함) -본청 지시 사항 등 단속 -지방지, 지방 TV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관내 총괄 관리 ○위반업체 단속 -지방지,지역생활정보지 ○관내 식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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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관리체계(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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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행위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 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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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단속 대상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구두광고 포함) 기타 모든 광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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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 등의 내용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화학적합성품을 아닌 것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식품 등의 원재료,성분,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과 다른 내용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사실과 다른 내용 ☞감사장, 체험기 이용 광고 및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주문쇄도, 단체 추천’등의 내용 ☞타사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나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 등의 내용 ☞판매 사례품, 경품제공 등 사행심조장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조방법의 연구나 발견한 사실로 식품학·영양학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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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 제외 대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광고
영 제25제2항제6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 가공하지 아니한 자연산물(농·임·수산물) * 단, 인삼, 복령, 당귀, 감초, 갈근 등 대한약전의 의약품에 해당 되는 경우 질병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 광고 시 의약품과 오인 혼동 광고에 해당됨(제8조4항위반) 농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원료로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공인된 사실이라고 인정한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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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 제외 대상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 2) 건강유지·증진, 체력유지·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 3)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한 단순 권장 내용 공인된 사실 또는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 1) 인체영양보급, 영양보조 등에 도움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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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 제외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 표현 등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 표현 등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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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감사장, 체험기 이용 광고 및‘주문쇄도,단체추천’등의 내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내용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의사, 한의사, 약사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추천 등의 내용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사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내용 ☞비교대상·기준·내용·방법이 적정치 않은내용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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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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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특허법으로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 질병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특허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있는지? ☺ 발명보호.장려와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 으로 하는 특허법 제정취지와 식품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정취지가 다름 - 특허권자 발명 독점적 실시권리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함에 따라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특허를 받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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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소비자의 체험기, 식후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소비자의 체험기, 식후 소감 등이 과대광고에 해당 되는지? ☺ 제품을 먹은 후 소감으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고객이 게재 한 것이라도 동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가 삭제 하지 아니하거나, ☺ 떴다방(신종홍보관 등)에서 질병 완치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사례자인 것처럼 체험담을 말하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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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 간기능 개선, 갱년기
애정남이 필요한 경우 ☎ 질병명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 간기능 개선, 갱년기 장애에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등의 광고도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유용성의 내용 중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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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허위·과대 광고 인터넷 주요 허위·과대광고 예시
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기침, 혈당, 갱년기 개선 등 질병 징후(군)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치료제, 정력제,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는 표현 경옥고, 공진단, 총명탕 등 한약 처방명칭 사용 광고 식용(먹는) 화장품이라는 표현 체중감량 등의 다이어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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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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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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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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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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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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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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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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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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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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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 정부 기관에서 인증, 보증 내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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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각종 감사장, 상장 을 이용하는 광고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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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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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주문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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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한방처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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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질병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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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_질병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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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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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키워드 이용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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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제품 판매 행위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 통캇알리 함유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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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제품 판매 행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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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금지 성분 판매 행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키워드 광고
- 요힘빈, 시부트라민, 이카린, 실데나필, 에키네시아, 통캇알리 등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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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및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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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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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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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수입신고 또는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
수입신고 또는 허가(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 - 제품명 또는 제조회사, 식품유형 등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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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원재료 중 강화성분인 칼슘을 5%사용하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10%를 사용하였다고 표시광고 ☞ 양파 향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양파’로 표시광고 ☞ 닭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돼지고기’로 표시광고 ☞ 제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성분을 함유한 것처럼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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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제조일자, 유통기한 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 국산제품임에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광고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2009년 7월 24일로 허위표기 실제유통기한: 2009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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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외국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국산제품임에도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광고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이 아님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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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심의 받은 내용 =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 =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내용 검색 기능 : →「표시광고심의 검색」메뉴에서 검색 가능 (자세한 문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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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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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기준 및 결과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15일 기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3개 미만인 경우 ❑ 벌칙 :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허위표시등의 금지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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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때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기준 및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때 <제조업> 품목류제조정지 2월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때 품목제조정지 2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때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때 ❑ 벌칙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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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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