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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구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기술개발) 신 규 지 원 안 내 2007. 10. 29 대구전략산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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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대구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기술개발) 신 규 지 원 안 내 대구전략산업기획단

2 목 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방법 공통기술개발사업 Q&A

3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 및 자생력 향상 공통기술개발사업 중점기술개발사업 기초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 및 자생력 향상 - 전략산업중심의 클러스터 활성화 - 대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 경쟁력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자원부 대구시 대구전략산업 기획단 공통기술개발사업 중점기술개발사업 기초기술개발사업

4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기술개발사업 대구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
공통기술개발사업 대구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 대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및 기술 개발 주관기관은 대구지역 소재 기업 및 특화산업 주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년 이내 년간 2억원 이내 지원, 무담보 • 무이자,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 상환

5 목 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방법 공통기술개발사업 Q&A

6 평가방법 Ⅰ 1. 평가 종류 사전평가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평가위원에 의한 서류 검토 신청기관 자격 개발내용 중복성
방문 혹은 면담 조사 외부전문가와 기획단 간사 실태조사의견은 평가자료로 활용 평가위원회 민간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산업별로 구성 위원회 평균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점수 순서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 산업자원부 대구시 및 전문가 조정위원회 지역조정위원회 - 정책부합여부 및 예산 조정 중앙조정위원회 - 우선순위 조정 - 평가결과 승인 - 지역별 예산 조정

7 평가방법 Ⅰ 2. Life Cycle Evaluation R&D 처리시스템 수용시스템 마케팅 제조 엔지니어링 . . . 투입
산출 성과 R&D 과제선정평가 인력 자금 장비 설비 . 특허 저술 지시 . 매출증대 비용절감 품질향상 . 자체평가 산출평가 성과평가

8 목 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방법 공통기술개발사업 Q&A

9 공통기술개발사업 Ⅱ 1. 추진체계 및 역할 산업자원부 대구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과] 조정위원회 전담기관 ITEP 평가위원회
대구전략산업 기획단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학,연구소 등]

10 공통기술개발사업 신규공고 Ⅱ 자유공모 2. 추진절차 일간지(10월 17일) 및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신규공고 일간지(10월 17일) 및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섬유기계 및 모바일 분야

11 공통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Ⅱ 2. 추진절차 기간 : 10월 29일 ~ 11월 2일 18:00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10월 29일 ~ 11월 2일 18:00 전산 접수 : risnet 홈페이지 (rnd.risnet.or.kr) 서류접수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9층 회의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하지 않음

12 공통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선정 Ⅱ 2. 추진절차 사전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지원사업 선정 사전서류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7명 내외 전문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평가 : 11월, 협약 : 12월)

13 공통기술개발사업 결과통보 Ⅱ 2. 추진절차 지원제외사업 평가결과 통보 최종 지원대상사업은 조정위원회 결정 후 확정 통보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결과통보 지원제외사업 평가결과 통보 최종 지원대상사업은 조정위원회 결정 후 확정 통보 이의신청 접수

14 공통기술개발사업 조정위원회 Ⅱ 2. 추진절차 대구지역조정위원회 및 중앙조정위원회 중복성 검토 및 사업정책과 부합여부 검토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조정위원회 대구지역조정위원회 및 중앙조정위원회 중복성 검토 및 사업정책과 부합여부 검토 평가결과의 정책적 조정 및 우선순위 조정 예산 집행이 미진할 경우, 산업간 예산 전용

15 공통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Ⅱ 2.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수정 및 협약 서류 대구전략산업기획단으로 제출
신규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통보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수정 및 협약 서류 대구전략산업기획단으로 제출 전담기관인 ITEP과 주관기관간 협약

16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Ⅱ 3.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총 예산 : 약 11억원)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체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까지 1차년도 : 10% 2차년도 : 10% 단독개발 1/2 까지 기타 (대기업,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TIC, TP사업자 등) 2/3 까지 2차년도 : 15% 대기업단독개발 1/3 까지 기타(대기업 등) 기관이 주관인 경우, 공동개발에 해당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1/2 임

17 공통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Ⅱ 4. 주관기관 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 대구지역 소재기업 지역특화사업
주관기관, TIC,TP사업자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반드시 참여기업 참여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

18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위탁기관 Ⅱ 5. 신청 자격 대구지역 소재기업 타지역 소재기업 대구지역소재 대학 및 연구소 타지역소재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기업 참여기업(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주관기관 포함)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19 공통기술개발사업 Ⅱ 6. 유의 사항 평가우대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산・연 또는 산・학, 산・산 공동개발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 및 TP, TIC 등의 기구축된 장비를 활용하거나 입주한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연구소를 신설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20 공통기술개발사업 Ⅱ 7. 유의 사항 지원제외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되었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21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이
공통기술개발사업 8. 기술료 징수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22 목 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방법 공통기술개발사업 Q&A

23 Ⅲ Q & A 1. 주관기관 관련 본사만 대구에 있으면 되는가? ⇒ 연구소나 공장이 대구에 있어야 함
본사가 대구에 없는 경우도 연구시설이나 공장이 대구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사업자 등록증) 조합도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가? ⇒ 연구소나 공장이 있어야 함 (연구여건이 갖추어 있어야 됨)

24 Ⅲ Q & A 2. 참여/위탁기관 관련 위탁개발비의 한계 ⇒ 총사업비 중 직접비와 인건비의 합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참여기관 중 대구지역 외 기업이 있을 경우 ⇒ 대구지역의 기업이 민간부담금의 1/2 이상을 부담 참여기업이 반드시 공장 등록증이 필요합니까? ⇒ 없어도 됨(그러나, 참여목적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됨)

25 Ⅲ Q & A 3. 인건비 관련 인건비의 한계 ⇒ 총사업비의 50% 이내 가능. 그 중 50%까지 현금가능
기술개발과 관련된 공고일 이후 채용한 석박사 연구인력은 참여율 내에서 100% 현금지원 가능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정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현물로만 인정

26 신청서 접수 방법 risnet 홈페이지 전산양식에 등록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대구전략산업기획단으로 직접 접수

27 문의처 접수처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 02-6009-8181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평가관리실 : 접수처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 9층 대구전략산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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