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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신창초등학교 교사 강 성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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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요령(제4조)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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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요령(제4조) ◈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실에 근거 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력
※ 언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수행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입력하며,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경우 횟수도 입력함. ◈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과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음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 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력 자료의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담임교사, 업 무담당교사 등)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 의(제6조의 인적사항은 제외)를 거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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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요령(제4조) ◈ 전입교에서는 전입 당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원적교에 전입생의 자료를 요청
※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전입생의 자료는 기본학적, 학생생활 관련 누가기록 자료, 건강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 성취도, 학생/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등 ◈ 2012학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 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 ※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 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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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요령(제4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예방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청 등 관련부처에 권고 ◈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 생부 입력을 추후 방침이 확정 될 때까지 보류 미래인재교육과-16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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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사항(제6조) ① ‘학생’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
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 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특기사항’ 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 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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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사항(제6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과 일치해야 함
◈ 학생의 이름이 외자이더라도,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다만, 성이 두 글자 이상인 경우 성과 이름을 띄어 쓸 수 있음 ◈ 주소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 ◈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을 통하여 정정 ※ 주소 변경, 개인사진 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에 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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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사항(제6조) ※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인적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성명 개명 이외에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음 ※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성명, 생년 월일 등) 변경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이용하여 정정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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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적사항(제7조) ②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
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 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 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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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적사항(제7조) ◈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사항,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 등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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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적사항(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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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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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횟수에 관계없이 입력하지 않음 ◈ 개근인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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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 특기사항 입력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 함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병명을 입력 하지 않을 수 있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 하나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에 는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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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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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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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결석의 종류> 가.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 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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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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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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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상황(제8조) 라.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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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경력(제9조)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
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② (삭 제)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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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경력(제9조) ◈‘수상경력’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음
◈ 동일 실적물로 수상한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명’란에 수상명을 입력하고, ( )안에 ‘공동수상’과 ‘수상인원’을 입력 ◈‘등급(위)’란에 상의 등급과 등위를 병기 예1) 상의 종류가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으로 입력 예2) 상의 종류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인 경우 ‘대상(1위)’, ‘금상(2위)’, ‘은상(3위)’, ‘동상(4위)’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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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경력(제9조) ◈ ‘참가대상’란에는 관련 대회의 참가대상을 입력 함
예) 전교생(○), 전학년(×), 1학년(○), 1학년 전체(×), 전체 1학년(×) ◈ 동일 대회에서 학년별로 시상하는 경우, 참가대상은 각 학년으로 함 ※ 교내과학탐구대회 참가대상을 전교생으로 하고, 시상은 학년별로 한 경우, 참가대상은 각 학년임. ◈ 표창장인 경우 어떤 내용의 표창인지 알 수 있도록 ( )안에 세부 표창내 용을 입력 함 예) 표창장(선행상부문), 표창장(어린이날기념모범학생부문) ※ 표창장의 ‘등급(위)’란은 공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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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상경력(제9조) ◈ 각종 대회에서 참가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참가부문을 입력
예) 교내과학탐구대회(과학상상화그리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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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로희망사항(제11조)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 초등학교 5ㆍ6학년에서 각 학년별로 조사하여 입력하되, 진로희망란에 는 자신의 특성(적성, 인성, 지능 등)을 이해하고, 주위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입력함 ◈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 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 예) 컴퓨터 조립(○), 컴퓨터(×), 야구(○), 운동(×), 모형자동차 조립(○), 자동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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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로희망사항(제11조) ◈ ‘진로희망’란에는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
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 디자이너(○), 디자이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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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제13조) 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②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③ 영역별 누가 기록은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 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 동’란에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 수시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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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제13조)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 상황은 누가하여 입력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은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개인별 시간을 입력한다. ※ 어떠한 사유(출석 인정․무단․질병 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 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 자율활동의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 기간을 ( ) 안에 함께 기록 예) 1학기 전교학생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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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제13조) ◈ 자율활동인 자치활동 영역 특기사항의 임원 재임 기간은 1학년은 입학
일부터 학기 종료일, 다른 학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6학년 2 학기는 졸업일)까지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 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 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명 기간을 활동 기간으로 입력함. ◈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활동 시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동아리명(클럽명) 및 내용(팀에서의 역할, 포 지션, 대회출전 경력, 방과후활동 등)을 상세히 특기사항란에 입력 ※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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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과학습발달 상황(제15조)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에 입력할 수 있음 ※ 입력 예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컴퓨터반(40시간)을 수강함(입력 시간은 실제 수강시간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각종 자격증, 교내⋅외 인증 사항, 수상 실적, 공인 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등을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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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16조)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 영재교육의 수료 내용을 입력하며, 세부활동 내역과 평가내용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 ○○영재교육원의 겨울방학 영재교육프로그램 19시간을 이수함. ○○영재학급 초등학교 과정 과학 영역 80시간 이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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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16조)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 ※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예)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 동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 자로 주2회 활동함.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입력하지 않음.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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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16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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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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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제17조) ① ‘졸업대장번호’란은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③ ‘사진’란에는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전산자료) 1매를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는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 으로 교체 입력한다. ◈ 학년 중 담임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담임은 모두 입력 ◈ 학생의 학년, 반, 번호의 변경 시 변경내용을 모두 입력 ◈ 재학생의 사진은 정정대장 없이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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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료의 보존(제18조)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 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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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료의 보존(제18조) ◈ 재학생은 학년말에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종이출력물을 보관하지 않음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ⅠㆍⅡ 모두를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 서식에 맞게 전체 항목을 출력함. ◈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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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의 정정(제19조)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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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의 정정(제19조)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3. 제4항의 의해 제공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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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의 정정(제19조) ◈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철저히 점검하여 입력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 ※ 동일 학년도에는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이 하나의 정정대장을 사용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 및 입력확인을 반드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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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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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초 업무 ◈ 시간표 관리 ◈ 학적관리 및 기본 학적관리 ◈ 동아리활동 부서 만들기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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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중 업무 ◈ 학적관리 및 기본 학적관리 ◈ 출결관리 ◈ 반별시간표관리 ◈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 교과평가(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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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기말, 학년말 업무 ◈ 기본신상, 누가주소, 가족사항, 학적사항 등 변동내용 확인 ◈ 출결 특기사항 입력 및 마감 확인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입력 ◈ 학기말종합의견 ◈ 교과학습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생활통지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반영/검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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