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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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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 설명회
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 설명회 2010년 11월 국민연금공단

2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NPS) 2. 미국 연금제도(OASDI)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NPS) 2. 미국 연금제도(OASDI)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양국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중요 5.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6. 홍 보 7. Q&A

3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법은 1988.1 시행 현재는 가입자 1,900만 여명, 연금수급자 300만 여명
312조원의 기금운용 가입대상 :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보험료율 : 월 소득의 9% 8조 : 사업장가입자(1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9조 : 지역가입자(8조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자영업자 등) 10조 : 임의(계속)가입자(8조, 9조의 자가 아닌 자중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신청 자) 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상호주의 원칙 임의가입자 45 (0.2%) 임의계속가입자 45 (0.2%) 전체 18,969 지역가입자 8,694 (45.8%) 사업장가입자 10,183 (56.3%) (단위 : 천명)

4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구성 전세계 4대 연기금
’88년 이후 연평균 기금수익률 6.8% 수준 2010.9월 현재 총 기금 운용액이 312조원 370조(조성), 58조(연금지출) ‘10.7월 현재 노령 장애 유족 수급자수(명) 3,003,584 2,448,785 114,769 440,030 월평균 수급액(천원) - 772(완전평균) 427(감액평균) 419(2급기준) 223

5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각국의 연금제도 개요, 연금청구절차
(연금정보-세계의 연금제도) ☞ 사회보장 협정 상세정보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해설서)

6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중요 5.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6. 홍 보 7. Q&A

7 미국 연금 제도(OASDI) 가입대상 ※ 보험료율 : 월 소득의 15.3% 당연적용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자   ⇒ 사업장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임의적용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주ㆍ지방 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가입) OASDI 12.4%(근로자 6.2%, 사용자 6.2%, 자영자 HI 2.9%(근로자 1.45%, 사용자 1.45%, 자영자 2.9%)

8 미국 연금 제도 급여별 수급 요건 ※ 조기연금은 만 62세 이후 청구할 수 있으며 약75% 수준으로 감액됨
※ 한국의 반환일시금(예; 국외이주시 납부원금 환불)에 해당되는 미국급여는 없음 완전노령 : 10년(40크레딧) 이상 가입자가 “수급연령” 도달시 (만 66세; 67세 단계조정) 장애 장애발생 직전 40분기 중 20분기 이상의 가입이력 필요(31세 이상기준, 연령마다 차등) 유족 연금 수급권자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21세 후 매년 1분기 이상 (최소6분기) 가입한 자 사망 시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이혼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등 배우자 수당 (wife or husband's benefits) 가입자 연금액의 최대 50%

9 미국 연금 제도 미국 연금 홈페이지 www.ssa.gov/international ☞각국의 연금제도 최근 정보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한-미 사회보장 협정문 및 해설 “Overview, Description and Text ”

10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중요 5.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6. 홍 보 7. Q&A

11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
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 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재원 등 파견근무자는 5년간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가 면제됩니다.(본국법 계속 적용) 양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기간을 산정할 때 미국연금 납부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 합니다.(수급권 확대) - 외국인에 대한 해외송금 부지급, 감액송금 차등이 해소됩니다.(동등대우) - 기업의 우호적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 (win-win) ※ 협정의 유형에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만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료 면제 협정과 이중납부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내용까지 포함하는 가입기간 합산협 정이 있습니다.

12 사회보장협정 구 분(2010.10현재) 국 가 명 (청색은 “가입기간 합산” 협정임) 발 효 (22개국)
구 분( 현재) 국     가    명 (청색은 “가입기간 합산” 협정임) 발 효 (22개국)  이란(‘78), 캐나다(’99), 영국(‘00), 미국(’01), 독일(‘03), 네덜란드(’03),  중국(‘03), 이태리(’05), 일본(‘05), 우즈베키스탄(’06), 몽골(‘07), 헝가리(’07), 프랑스(‘07), 호주(’08), 체코(‘08), 아일랜드(’09), 벨기에(‘09), 불가리아(’10), 폴란드(‘10), 슬로바키아(’10), 루마니아(‘10), 오스트리아(’10) 서 명 (3개국)  필리핀, 덴마크, 인도 교섭진행 (6개국) 스위스, 캐나다 퀘벡주,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교섭개시 준비 (22개국) 리비아,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웨덴, 터키, 슬로베니아,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스, 이스라엘,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13 국가별 수급요건 예시 국 가 별 수급연령 수급요건(기간) 최소기간 제3국기간 캐 나 다 65 CPP : 1회 이상/
 최소기간 제3국기간   캐  나  다 65  CPP : 1회 이상/ OAS : 20년(캐10년) 1년 -   미      국 66 10년 1년6월   독      일 5년   헝  가  리 62 15년   프  랑  스 1회 이상   호      주   체      코    아일랜드   벨  기  에 1회이상   폴  란  드 25년   불 가 리 아 63   슬로바키아   루 마 니 아 63.9 12.6년   오스트리아

14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중요 5.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6. 홍 보 7. Q&A

15 한-미 양국 연금에 관한 재미동포분들의 일반상황
- 국민연금 기간 없고, 미국 연금기간(SSA)이 40 credits 이상인 자 - 한국 기간 있었으나 출국 시 일시금을 반환 받아 현재는 그 기간이 청산된 자 - 한국, 미국에 모두 가입기간 있으나 양국 모두 수급요건 미만 기간인 자 - 현재까지는 미국기간만 있으나, 향후 한국으로 돌아가 체류할 계획이 있으신 자 - 한국 반환일시금 찾을 의사 있었으나,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자 - 한국 반환일시금 사유발생일로부터 장시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 - 반환일시금을 찾았으나, 찾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한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은 자 - 현재 미국 SSA에 자동가입 되어 납부중 이지만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납입내역을 알고자 하는 자

16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중요 5.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6. 홍 보 7. Q&A

17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협정문은 “1부. 정의 등 일반규정” , “2부. 가입에 관한 규정(보험료 면제)”,  “3부. 급여에 관한 규정 및 보칙(7조 이하)”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 ☞ 노령연금을 위한 양국 법령상 최소 가입기간 규정(노령연금 기준) - 한국 : 10년 - 미국 : 40 credits (10년) 한국 5년( ~ ), 미국 6년(1993.1~ )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에 대한 연금 산정예시 구분 협정 전 협정 후 실제 지급 연금액(pro-rata) 한국 5년, 부지급 5+6=11년 지급 11년치 가상연금액 중 5/11, 한국에서 지급 미국 6년, 부지급 6+5=11년 지급 11년치 가상연금액 중 6/11, 미국에서 지급

18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양국 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합산하다”에서 중복의 의미 - 한국 5년( ~ ), 미국 6년(1990.1~ )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에 대한 연금 산정예시 평면적으로 보면 5+6=11이어서 협정에 의한 수급권이 발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 ➩ 한국 : 한국 5년( ~ )+ <미국3년 (1993.1~ )> = 8년, 부지급 ➩ 미국 : 미국 6년( ~ )+ <한국2년 (1988.1~ )> 1990.1

19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국 5년( ~ ), 미국 6년(1980.1~ )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에 대한 연금 산정예시 어느 한쪽만의 기간만으로 수급요건 발생시는 상대국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ex: 한국 12년, 미국 5년의 경우) ➩ 한국은 미국기간 관계없이 12년에 기초한 한국연금 지급 ➩ 미국은 기간합산에 의한 수급요건 충족 : 12+5=17 미국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에 기초한 가상연금액 17년치를 구한 후 5/17의 미국 비례연금 지급 구분 협정 전 협정 후  비고 한국 5년, 부지급  국민연금제도 시작 이므로 그 이전기간은 합산대상 아님 (18조,경과규정) 미국 6년, 부지급 6+5=11년 지급  지급액은 6/11 비례연금액

20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국 12년( ~ ), 미국 1년(1980.1~ )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에 대한 연금 산정예시 구분 협정전 협정후  비고 한국 12년, 지급 - 한국기간만 갖고 지급대상 되므로 미국기간 의미 없음 미국 1년, 부지급  - 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합산 시 13년이 되어 1/13의 미국연금 수급가능 할 것 같지만 최소기간 규정(연금액 극미, 행정력낭비) 으로 부지급

21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국민연금 공단의 서비스 예시 양국 실무기관 연락처
사회보장 협정의 홍보(대중매체 등, 파급효과 있는 유효한 매체 활용 지속실시) 협정에 의한 미국, 한국연금 청구 상담 및 청구서 작성에 도움제공 ➩ 대표적 서비스 주재원 등 파견근무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위한 증명서 발급/접수 업무 양국 연금 제도 관련 제반 문의사항, 유용한 정보의 제공 양국 실무기관 연락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부 (전화) ~91 (팩스) ;     ( ) Call (410) if you have questions on benefits under the agreements Call (410) for questions on the coverage rules of the agreements For inquiries about an individual benefit claim, contac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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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목 차 1. 한국 국민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4. 한-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중요 5. 한-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6. 홍 보 7. Q&A

24 홍 보 - 국내홍보 1. 대중매체 활용 지속 홍보(TV, 라디오, 주요신문사)
2. 공단 내부채널(뉴스레터, 홈페이지, 연금수급 안내문, 납입내역 안내문) 3. 정부 발간 간행물 등 4. press-kit 활용 - 국외홍보 1.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재 2. 전세계 한인회 지면 3. 서울 연례 개최 세계한인회장대회 (브로셔 비치) 4. 대사관 주최 기업간담회 참석 5. 재외동포 신문(광고) 6. “TVK” (LA소재) 뉴스보도(전화 인터뷰) 7. 해외 현지 교민 홍보

25 홍 보

26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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