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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 ㅣ서울특별시교육청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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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학년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 ㅣ서울특별시교육청 ㅣ

2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훈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3 1 개정 배경 ㅣ서울특별시교육청 ㅣ

4 훈령 개정 배경 교육부 정책 개선 관련 요구사항 반영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2011.4.6)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교육부 정책 개선 관련 요구사항 반영

5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 훈령 개정 배경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8.6.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시행( )

6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배경 개정된 훈령 제282호(2013.2.15) 반영
개정된 훈령 제282호( ) 반영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제공 훈령, 해설, 기재요령, 유의사항,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7 2 훈령 주요 개정 내용 자세한 훈령 개정 내용은 기 발송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991, )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활용함. ㅣ서울특별시교육청 ㅣ

8 훈령(제282호) 주요 개정 내용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련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고등학교 기본과목(기초영어)의 성적을 ‘석차등급’ 대신 ‘이수’로 표시하되,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

9 훈령(제282호) 주요 개정 내용 제18조(자료의 보존) 관련 제19조(자료의 정정) 관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미한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제19조(자료의 정정) 관련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변경함.

10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관련
훈령(제282호)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관련 정보통신을 활용한 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한 출결과 성적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관련 초등학교는 성적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1년 보존에서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업무 부담을 완화시킴.

11 3 학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ㅣ서울특별시교육청 ㅣ

12 일 러 두 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은 최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훈령 제1조 목적부터 제21조 재검토기한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을 훈령내용, 훈령해설, 기재요령, 유의사항,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하였음. 자세한 학교생활기록부 개정 내용은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내용(중등용)]을 활용함.

13 4. 처리요령-해설(1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재학 중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범위 명확화

14 4. 처리요령-기재요령(1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2012학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내용을 입력 후 학적처리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한 경우, 그 병과된 조치 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함. ※다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나,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15 4. 처리요령-기재요령(1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 내용(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각각의 조치사항을 구분하여 입력함.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반영

16 4. 처리요령-기재요령(1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원본이 포함된 관련 공문)를 전입학교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입학교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예) 교과우수상 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간 경우 전입학교에서 입력할 수 있음. 전출교 전송 자료 명확화 및 예시 추가

17 6. 인적사항-기재요령(16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생의 성명은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은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 ’, 여자는 ‘ ’으로 하며, 2000년 이후 출생자는 남자는 ‘ ’, 여자는 ‘ ’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ㆍ2를 부여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표기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입력한다. ※지원되는 교육비 :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성명 이름 입력 단일화, 부처 정책 반영

18 7. 학적사항-해설(1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ㆍ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로 처리 기준은 시ㆍ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정당한 해외 출국 정의 및 처리 방법 안내

19 7. 학적사항-해설(1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유급’은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음 학년도에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삭제함. ◦귀국학생 등이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유급’ 정의 추가 -귀국학생의 편입학 시 수업일수 산정 기준 방법 안내

20 7. 학적사항-해설(1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의 시행과 동시에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의[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학적특기사항’란에 입력함.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입력 시기 안내

21 7. 학적사항-기재요령(20~2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재외 한국학교(부록2)로 전출할 경우의 학적처리 절차(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함)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처리 절차(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함) ※재외 한국학교 중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내학교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 시, [학적]-[전출관리]-[전출학적반영]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를 함.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①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② 재외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 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입력함. 재외 한국학교로의 전·출입 제한 안내

22 7. 학적사항-기재요령(2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재외 한국학교 중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국내 학교 전출ㆍ입 방법과 동일함)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재외 한국학교는 별도의「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 관련 지침」이 있음([부록1] 참조). 재외 한국학교의 나이스 사용에 따른 전·출입 방법 안내

23 7. 학적사항-기재요령(2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국내학교에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처리 방법 안내

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예시(24~25쪽) 기재예시 추가

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7. 학적사항-기재예시(25쪽) 기재예시 추가

26 8. 출결상황-해설(2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로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의[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해당학생에대해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결과’ 처리 방법 신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입력 시기 안내

27 8. 출결상황-기재요령(2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현장실습생의 실습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현장실습}을 클릭하여 현장실습 기간과 내용을 입력하여 출석인정결석으로 등록한 후 일자별로 조회하여 {저장}과 {출결마감}을 수행함. 나이스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방법 안내

28 8. 출결상황-기재요령(2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장기결석’이라 함은 학교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결석 종류별로 장기결석의 사유를 입력함.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질병명 미입력 가능

29 8. 출결상황-기재요령(2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비고’란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를 입력하여 학년말 특기사항 입력의 보조 자료가 되도록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나이스 출결 특기사항 보조부 활용 안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인정결석 범위 안내

3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기재예시(30쪽) 기재예시 수정(일자 추가)

3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8. 출결상황-기재예시(30쪽) 기재예시 수정(일자 추가)

32 9. 수상경력-기재요령(31~3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급, 학년단위의 단체수상(교내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학급 단위로 시상을 하기 위해 수상대장에는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는 등록하지 않음.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ㆍ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한다.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과 국내 학교간 교환학생(도⋅농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교내상 입력 대상 명확화

33 9. 수상경력-기재요령(33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당해학교의 상장번호 자동채번 설정과 관계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등록함. ◦‘참가대상’란에는 관련 대회의 실질적인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예) 전교생(○), 전학년(×), 1학년(○), 1학년 전체(×), 전체 1학년(×), 1ㆍ2학년 참가동아리(○), 1ㆍ2ㆍ3학년 ○○과 [유의사항 신설] ◦모의고사와 관련된 교내 수상실적은 입력하지 않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참가대상 입력

34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급수와 취득년도를 확인하고 공인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기재요령(36쪽)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급수와 취득년도를 확인하고 공인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자격증 증빙자료로 자격증 원본이나 자격증 취득확인서가 있으며, 자격증 입력 시 사본을 별도로 보관함. 자격증 증빙자료 안내

35 11. 진로희망사항-기재요령(3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한다. [유의사항 신설]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음.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학급담임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기재 위치 안내

3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42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세부활동 내용 신설

37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43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2012학년도부터 중학교는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하고, 해당 시간은 담당교사가 ‘동아리활동’란에 활동 내용과 시간을 누가 기록한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적은 학기 또는 학년도 단위로 그 활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인정하고, 교육정보시스템 체육시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누가 기록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동아리활동 기재 안내

38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4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의 후속 조치로서 2013학년도부터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중 자격기준을 갖춘 일부 단체로 한정한다. ※청소년단체는 [부록 4] ‘청소년단체 현황’을 참조함. 청소년단체활동의 ‘동아리활동’란 기재 근거 마련

3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4쪽)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ㆍ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어떠한 사유(출석인정ㆍ무단ㆍ질병 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이전학년도의 출석인정결석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않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이수시간 확인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에서 ‘교무학년도’를 이전학년도로, ‘교무학기’를 이전학기로 설정한 후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해당학생의 성명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음. 이전학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이수시간 확인 방법 안내

40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입력 내용은 표와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5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입력 내용은 표와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입력 내용 명확화

4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5쪽)
※특기사항 입력 가능 예시 -자율활동 : 학생자치회 임원수련회, 과학선도학교 프로그램 활동, 수학체험전 등 -동아리활동 : ○○천문대 탐방 등 -봉사활동: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관련 특기사항 -진로활동 : ○○교육청 진로캠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진로캠프, 직업체험 등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 체험활동 참여: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직속(산하)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ㆍ주관한 체험활동은 입력 가능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대학이 주최ㆍ주관하는 진로체험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한 활동은 기재 가능하나, 학생이 개별적 또는 그룹단위로 참여한 활동은 입력하지 않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입력 내용 명확화

4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7쪽)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 동아리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활동 내용과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 기재 절차 동아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율 동아리활동 및 청소년단체활동 입력 안내

43 ◦자율 동아리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의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7쪽) ◦자율 동아리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의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부서만들기]에서 부서명을 등록함.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부서배정]에서{학생중복부서배정}으로 부서명을 등록함.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부서별기록]의 ‘동아리활동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란에 특기사항만 입력함. 자율 동아리활동 및 청소년단체활동 특기사항의 나이스 입력 방법 안내

4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48쪽)
◦중학교의 동아리활동 시수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술ㆍ문화예술활동 등의 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반영된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함.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3년간 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에 편성함.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하되,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일부 확보할 수 있으나, 3년간 68시간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편성 방법 안내

45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50쪽)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자율 동아리활동과 청소년 단체활동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란에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활동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하되, 동아리활동란에 동 사항을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는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실적의 이중 기재 금지 -봉사활동실적 인정 범위 안내

46 ◦2013학년도부터 안전행정부 나눔포털과 나이스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입력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50쪽) ◦2013학년도부터 안전행정부 나눔포털과 나이스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입력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나눔포털 :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입력은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기존 방식)와 나눔포털을 이용한 경우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봉사활동실적 인정 및 처리 방법 안내

47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51쪽)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봉사활동실적 인정 및 처리 방법 안내

4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51쪽) <나눔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나눔포털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학교는 나이스에서 나눔포털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 봉사활동실적 인정 및 처리 방법 안내

4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52쪽) [유의사항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자율활동ㆍ동아리활동ㆍ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 ◦대학에서 주최・주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교육계획 또는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참여한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동아리활동 기재예시 청소년단체활동 및 자율 동아리활동 분야 신설] (53~54쪽 참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재 시 유의사항 안내

50 13. 교과학습발달상황-해설(66~6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이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ㆍ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취기준에의 도달 정도를 몇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 학생들의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성취기준 단위의 성취수준(상, 중, 하)과 학기 단위의 성취수준(A-B-C-D-E 등)으로 구분된다. 성취평가제 안내

51 13. 교과학습발달상황-해설(6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영어 교육과정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3학년도 1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기본과목(기초영어)의 성적을 ‘석차등급’ 대신 ‘이수’로 표기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관련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였다.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의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고 이수여부는 1ㆍ2학년은 ‘P’로, 3학년은 ‘이수’로 처리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영어 교과의 성적처리 및 중학교 교양교과 성적처리 방법 안내

52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6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평가의 성적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201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교과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에 따라 변경ㆍ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되는 2013학년도 1학년과 2ㆍ3학년의 영어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이 달라진다. ※2013학년도 1학년의 영어 교과는 [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기준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등록} → {교과(학교)} 탭 → ‘교과(학교)’의 ‘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에서 ‘교과-보통교과-기초-영어 편제’ 선택 → ‘학과/과정’ 및 ‘학기’ 선택 → {과목찾기} → ‘단위수’ 입력(시수는 자동 계산됨) → {저장}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영어 교과 편제 등록 방법 안내

53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6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기초영어 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기초영어 과목은 기본과목으로 ‘석차등급’ 대신에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수강자수’, ‘이수자수’를 입력한다. ※기본과목의 편제는 [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기준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수정할 ‘과목명’ 선택→ ‘성적처리유형’란을 ‘일반’으로, ‘기본심화과목’란에서 ‘기본심화과목여부’에 체크 → {저장}함. ※기본과목의 성적처리는 [성적]-[성적처리]-[기본/심화과목 이수/미이수관리]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미이수’ 처리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영어 교과의 성적처리 방법 안내

54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6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시: 출석률 80% 이상 등)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당해 학기에 개설한 과목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만 입력할 수 있음.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입력 예시 -음악 : 1학기 방과후학교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2학기 방과후학교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영어 : 1학기 방과후학교 실용영어회화반(20시간), 영어문학반(40시간)을 수강함. -과학 : 2학기 방과후학교 과학실험반(60시간)을 수강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 범위 안내

55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6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을 입력할 수 있다. 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과목을 이수함(일반물리학Ⅰ, 45시간, 3학점, ) ◦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ㆍ제3항에 의거 발명교실 교육실적을 관련 교과(기술ㆍ가정 또는 과학)에 입력할 수 있다.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실 정규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함(학교자체 실시 과정 제외). 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발명교실 ‘발명·특허 기초(또는 고급)과정(20시간)’을 수료함.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에 입력할 수 있다. -고등학교 UP 입력 예시 추가 -발명교실 입력 예시 추가

56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6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과 ‘특기사항’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특기사항은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입력함. ◦재취학, 재ㆍ전ㆍ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 재취학, 재ㆍ전ㆍ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기 구분 입력 방법 안내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방법 안내

57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7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둔다.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대상이 아님. ※재외 한국학교([부록2] 참조)에서 전입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단, 성적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음). 귀국학생의 교과목 및 성적 기재 방법 안내

58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7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유의사항 신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ㆍ외 인증 사항,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하지 않음. [기재예시 과목명 앞에 ‘(1학기)’ 또는 ‘(2학기)’ 추가] (71~87쪽 참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제한 내용 안내

59 14. 독서활동상황-기재요령(8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유의사항 신설]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독서활동상황 기재에 필요한 증빙자료 안내

60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10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행동특성및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의[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서해당학생에대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경미한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 현재 졸업 후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개선하였다.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입력 시기 안내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반영

6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102쪽)
◦종합의견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학기별로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입력한다.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ㆍ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예)○○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을 수료함. [유의사항 신설]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종합의견 학기별 입력 가능 안내 -영재교육 수료 내용 기재예시 추가

6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예시(103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급을 교체함( ). ※향후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예정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예시 추가

63 17. 자료의 보존-해설(117~11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Ⅱ)의 원본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산자료이며, 사본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 출력물이다.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출력하여 보관함(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서식에 맞게 전체 항목을 출력함.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해당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이후 삭제한다.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종이출력물은 5년의 보존기간 종료 후 폐기ㆍ처분함.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정의 명확화 -학교생활기록부II 보존 기간 안내

64 17. 자료의 보존-해설(11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 예)삭제 전 : (관계지향성) 급우 따돌림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급우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활동(농구반)에 참여하면서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였음. 삭제 후 : (관계지향성) 급우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활동(농구반)에 참여하면서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였음. ※2013학년도부터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에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예정임. 학교폭력 관련 경미한 조치사항 삭제 방법 안내

65 17. 자료의 보존-해설(118~11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력용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A4(210㎜×297㎜, 백상지 80g/㎡)를 사용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서식에 맞게 전체 항목을 출력함. ※학교생활기록 출력물은 학생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가 낱장으로 보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관함.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로 동시 관리). ※교육정보시스템의[학적]-[졸업/수료관리]-[졸업/수료생학적반영]에서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를 완료함. -학교생활기록부II 출력 및 보관 방법 안내 -졸업대장 업무승인 방법 안내

66 18. 자료의 정정-해설(12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가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발견 학년도의 사용자가 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대조ㆍ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 절차를 강화하였다.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절차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강화

67 18. 자료의 정정-기재요령(121~12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2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ㆍ확인 작업은 당해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ㆍ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출ㆍ입 시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에 온라인으로 별지 제10호의 1의 서식으로 전송된다.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 내용은 온라인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방법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전송 범위 안내

68 18. 자료의 정정-기재예시(123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학적변동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예시] 학적변동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예시 추가

69 ◦‘2.나’의 출석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32~133쪽) ◦‘2.나’의 출석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를 말한다. ※현역병 자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 기타결석 등으로 처리함. -나이스 출석인정결석 처리 방법 안내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 안내

7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33쪽)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제2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제2조 제2항,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출석인정결석 인정 관련 법령 안내

7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34쪽)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에 해당된다. 다만,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고등학교에만 적용된다. -무단결석 처리 예시 추가 -학생의 징계에 의한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72 ◦‘3.다’의 결과에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해설(135, 139쪽) ◦‘3.다’의 결과에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하면 결과로 처리할 수 있음.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기관, 수업을 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 -결과의 기준 제시 -위탁교육기관의 범위 확대

7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42쪽)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체육, 음악, 미술 관련 일반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체육·예술 교과(군)의 평가 방법 안내

7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48쪽) ◦2013학년도 중학교 1ㆍ2학년의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2013학년도 중학교 3학년의 성적일람표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와 동석차를 구한다. ◦성취평가제 적용 학년의 개설 과목에 타 학년이 수강할 경우 수강자수를 학년별로 분리하여 산출한다. ※교육정보시스템 상에서 해당 개설 과목 자체를 별도로 등록하여 처리함. ※중학교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타 학년 개설 과목을 수강 시 보충학습과정으로 처리함. 성취평가제 성적처리 방법 안내

7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51쪽)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보통교과의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성취평가제를 적용받는 전문교과의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석차등급제와 성취평가제 성적처리 방법 안내

7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52쪽) ◦2013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ㆍ마이스터고등학교의 1ㆍ2학년 전문교과는 ‘석차등급’ 대신에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한다. ※전문교과 : 농생명 산업 교과, 공업 교과, 상업 정보 교과, 수산ㆍ해운 교과, 가사ㆍ실업 교과 ※전문교과를 보통교과(편제)에 편성할 경우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지 않음. 예) 상업 정보 교과(편제)의 상업경제를 보통교과로 편성할 경우 성취평가제가 아닌 9등급제로 성적 산출됨. 성취평가제를 적용받는 교과의 편제 방법 안내

7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52쪽) ◦성취평가제 적용 학년의 개설 과목에 타 학년이 수강할 경우 수강자수를 성취평가 대상학년과 석차등급 대상학년으로 분리하여 산출한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개설 과목 자체를 별도로 등록하여 처리함.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교과는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하지 않음.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 처리 규정 또는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을 명시함. 석차등급제와 성취평가제 수강학생 성적 구분 산출 안내

78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52쪽)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다.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준고사/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ㆍ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시험, 2차 시험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교육정보시스템의 동점자처리규정에서 지필고사 배점순을 지정할 경우 결시생의 인정점은 점수만 존재하고 해당고사의 배점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점 정보에 의해 해당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우선이 됨. 석차등급제의 동점자처리규정의 한계 안내

79 ◦동일한 교과ㆍ과목이고 단위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56, 161쪽) ◦동일한 교과ㆍ과목이고 단위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간 연합으로 개설된 소인수 선택 교과목의 이수 내용은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입력한다.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 기준 안내 -학교간 연합으로 개설된 교과의 성적처리 방법 안내

8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해설(166쪽)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적 산출과 수상경력은 보조부(교과목 성적일람표와 수상대장)의 정정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ㆍ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ㆍ탈자 정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증빙자료 안내

8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해설(166쪽)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졸업생의 수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의 날인을 받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도로 작성하여 학년도말에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수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처리 절차 안내 -질병명 삭제 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여부 심의

8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기재요령(167쪽)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출력 시 1면에 1쪽씩 출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 방법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출력 방법 안내

83 II. 부록(171~17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부록 1.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 관련 지침(개요)(추가) 부록 2. 재외 한국학교 현황( 현행화) 부록 3.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현행화) 부록 4. 청소년단체 현황( 현행화, 추가)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예시(현행화) (183~196쪽) 부록 자료 추가 및 현행화

84 IV. 참고자료(199~21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1.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관련 법령에 추가) 참고자료 2.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현행화) 참고자료 3.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참고자료 현행화

85 4 강조사항 안내 ㅣ서울특별시교육청 ㅣ

86 강조사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교외 수상경력과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초ㆍ중학교에서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을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에 한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입력함. ◦신입생의 경우 ‘인적사항’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입력함. ◦재외 한국학교와 국내 학교간의 전출ㆍ입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여 인정함. ◦학교장이 정하는 장기결석 기간,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87 강조사항 ◦모의고사와 관련된 교내 수상실적은 입력하지 않음.
◦초ㆍ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 교내ㆍ외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침([부록 3]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참조).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음. ◦진로희망사항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88 강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자율활동ㆍ동아리활동ㆍ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 ◦대학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교육계획 또는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참여한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발명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하지 않음.

89 강조사항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90 강조사항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불가피한 경우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91 ㅣ교육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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