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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참고자료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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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Ⅰ Ⅱ Ⅲ Ⅳ Ⅴ Ⅵ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강조사항 안내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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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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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훈령 개정 배경 훈령 제205호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시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방안(’ )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10.4.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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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최근 개정된 훈령 제205호 반영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 배경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최근 개정된 훈령 제205호 반영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훈령, 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 학년별 훈령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이전 훈령 적용 학년과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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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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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추진 개정 과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시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방안 발표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 발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호) 발령 ~ 중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호 현행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일부개정, 시행 ) 발령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 장관 결재( )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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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방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절차 강화 교원의 책무성 강화
-학생부 정정 절차 및 정정 관리 시스템 강화 -학생부 및 정정대장 상급학교 제공 교원의 책무성 강화 -학생부 부당 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시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를 통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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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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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제8조(출결상황) 관련 제9조(수상경력) 관련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초·중 ·고 공통, 결석사유 및 개근 등의 입력에 대한 근거 마련) 제9조(수상경력) 관련 모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초·중·고 공통,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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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관련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입력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초·중·고 공통,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삭제) 다만, 고등학교에 한해 재학 중에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한해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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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제11조(진로희망사항) 관련
이전 훈령의 진로지도상황을 진로희망사항으로 변경하였고 특기사항을 삭제함. (2011학년도 초 1·2, 중 1, 고 1학년 적용하되,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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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련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함. (2011학년도 초 1·2, 중 1, 고 1학년 적용하되,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추가)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봉사활동실적란에서 헌혈(전혈) 또는 헌혈(성분헌혈)에 대해 회당 4시간 인정, 연 2회로 제한 등록하되,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초등학교는 제외).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구분은 학교 또는 개인으로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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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성적처리를 하는 일반 교과의 이수자수를 수강자수로 변경함. (중·고)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직업 등)에 대해 이수, 미이수로 처리하되, 특기사항은 일반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2011학년도 중 1만 적용하되, 학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별지 제2호, 제5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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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제19조(자료의 정정) 관련
이전 훈령의 ‘자료의 정비’를 ‘자료의 정정’으로 변경하였으며,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초·중·고 공통)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교육정보시스템의 정정절차를 통해 정정처리를 해야 함.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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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관련 1. 수업일수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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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별지 제9호 관련
1.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수강자수 정의 명확화) 라. ~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다’항 표의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마.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하되, 수준별교과 또는 선택교과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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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제205호) 개정 내용 별지 제10호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및 입력확인에서 교무부장을 담당부장으로 변경함. 매 학년도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부득이한 정정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처리를 해야 함.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부당 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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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일러두기 [20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이번에 발간된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훈령 제158호 이후 2회(제187호와 제205호)에 걸쳐 학생부 관련 훈령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이후 안내되는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에서 훈령 조항별로 개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158호→205호, 158호→187호, 187호→205호로 구분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음. 특히, 158호→187호만 있는 조항은 187호 내용이 205호 내용에 그대로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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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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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신설>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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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결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④‘특기사항’란에는 특기사항 및 학급 담임교사의 의견을 입력한다. ④‘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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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상경력)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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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상경력)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② (삭제)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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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있는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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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있는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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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로희망사항)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진로지도상황→진로희망사항>
②‘특기사항’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가기록은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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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제12조(재량활동) ①~⑤ (생략) ①~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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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창의적체험활동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특별활동상황→창의적체험활동상황>
① 특별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치·적응·행사활동과 계발활동, 봉사활동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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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창의적체험활동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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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창의적체험활동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신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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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③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③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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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87호→205호)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①~④ (생략) ①~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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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보통교과의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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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⑦ 고등학교의 일반선택 교양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⑦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과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시간(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수단위) 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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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신설>
⑧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등급’ 대신에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수강자 수’, ‘이수자 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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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신설>
⑨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개설한 보통교과(체육·예술(음악/미술)·교양교과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이고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 대신에 ‘·'을 입력한다. 다만, 13명 이하의 수강자가 있는 과목이 동일 학교에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학교는 13명 이하의 수강자가 있는 모든 과목의 ‘석차등급’란 입력방식을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가지만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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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신설>
⑩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 지역교육청에서 개설한 기초 및 심화과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범학교’를 ‘시범 지역교육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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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사항)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ㆍ과정’란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과정’란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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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료의 정정)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자료의 정비→자료의 정정>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한다.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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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료의 정정)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인적사항에 관한 오기, 개명 절차에 따른 성명 변경 등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에 따른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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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료의 정정)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신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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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료의 정정)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신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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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료의 정정)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신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3. 제4항에 의해 제공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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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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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신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학생 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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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수업일수
마.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마.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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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2. 결석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신설>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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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신설>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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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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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다’항 표의 비율은 석차 백분율로 사용한다. 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다’항 표의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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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마.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수로 하되, 단계형 수준별 교과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계고등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이수자수를 정할 수 있다. 마. (1)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하되, 수준별교과 또는 선택교과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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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마.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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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마. (5)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수한 경우의 이수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마. (5)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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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187호)
마. (6)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이수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마. (6)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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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 변경
◦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결재 및 입력확인란의 교무부장을 담당부장으로 변경 2. 정정의 원칙적 금지 가.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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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가.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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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졸업대장에 준해 준영구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증빙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 나.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에 관한 증빙)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지 제10호의 1)에 따라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및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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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졸업대장에 준해 준영구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증빙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 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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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158호→205호) <변경>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오기에 관한 증빙 등)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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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쪽수는 ‘중고등학교용’ 책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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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해설(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생활기록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률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작 목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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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해설(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서 규정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방법을 ‘교육정보시스템’(통칭 나이스시스템)에서 입력․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률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제작 목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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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요령-기재요령(9~1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2011학년도부터는 초·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며, 교외 수상경력도 초·중·고 공통으로 일체 입력하지 않는다.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입력 자료의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가 한다. ◦ 전입교에서는 전입 당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원적교에 전입생 자료를 요청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받을 수 있는 전입생의 자료는 기본학적, 학생생활 관련 누가기록 자료,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등임.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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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사항-해설(1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입학 전 부모 사망의 경우 ‘(사망)’으로 입력한다.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재학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재학 중 부모 사망에 준하여 기재 가능하고 학생·학부모 희망에 의한 경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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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사항-기재요령(1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9774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행안부에서 제공되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라 입력하며, 지번주소로 입력되어 있는 재학생도 2012년 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누가 기록한다. 예1) ○○도 ○○시 ○○구 ○○2길 11, (○○동, ○○아파트) 예2) ○○광역시 ○○구 ○○3길 11 도로명주소 변경 입력 기한 제시, 해설에서 기재요령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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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적사항-해설(13~1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유학 : 의무교육단계에서 유학은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ㆍ체능계 중학생’과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학하는 초ㆍ중학생’만 인정 ※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부모의 해외파견ㆍ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유학 정의, 기재요령에서 해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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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적사항-기재요령(1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재취학(재입학 또는 편입학 포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는 모든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재입학 또는 편입학 포함) 일자가 학업을 중단한 학년의 중단일 이전인 경우 재취학일 이전의 기록은 학업중단 이전의 기록으로, 재취학일 이후의 기록은 재취학 후 당해 학년도에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기록한다. 예1) 자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자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 ~ 까지의 기록은 삭제함. 예2) 자로 ○○중학교 3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자로 ○○중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 까지의 기록은 삭제함. 학적변동자의 중복기간 동안 모든 항목 삭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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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적사항-기재요령(15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국내학교(현 재적교)에 출석중인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부록1 참조)로 전출할 경우(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국내 학교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출 처리하는 방법 - [학적]-[전출관리]-[전출학적반영]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를 함. 차세대 나이스시스템에서의 재외한국학교 전출 처리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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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적사항-기재예시(17~1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2009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09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10년 07월 15일 유예)(2010년 09월 15일 면제) 특 기 사 항 질병치료로 유예 질병으로 사망 2009년 02월 15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09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10년 06월 20일 휴학)(2011년 04월 15일 제적) 특 기 사 항 2010년 06월 20일 질병치료로 휴학 2011년 04월 07일 질병으로 사망 유예 후 면제 처리(상단, 중학교) 및 휴학 후 제적 처리(하단, 고등학교)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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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결상황-기재요령(2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화상강의시스템 안내 : 꿀맛무지개 학교( 꿈사랑사이버학교( 인천사이버학급( 충남꿈빛나래학교( ◦ 병원학교나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학생은 원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화상강의시스템 운영기관 추가 안내, 병원학교·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학생 처리 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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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상경력-해설(2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한다. ◦ ‘참가대상’란에는 관련 대회의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예) 전교생(○), 전학년(×), 1학년(○), 1학년 전체(×), 전체 1학년(×) 훈령 개정에 따름, 참가대상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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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상경력-기재요령(22~2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과 국내 학교간 교환학생(도·농교류 등)이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수상은 교내상으로 등록한다. ※ 영재교육기관 관련 수상,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음.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외상 관련 기재예시 삭제 교내상 인정 범위 명시,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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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해설(24쪽)
◦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1학년도 이후부터는 초ㆍ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입력한다. 훈령 개정에 따름(인증 관련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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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기재요령(25쪽)
◦ 초ㆍ중학교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교내·외 자격증 및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단,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다. ◦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급수와 취득년도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 공인 효력이 있는 것만 입력한다. ※ 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음. 훈령 개정에 따름(인증 관련 기재예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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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로희망사항-기재요령(27~2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충분한 상담 또는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하되, 추후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특기사항 부분 기재예시 삭제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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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30~32쪽)
◦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헌혈은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 자원봉사 시간인정 기준』시행( )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활동내용’은 ‘헌혈(전혈)’ 또는 ‘헌혈(성분헌혈)’로 입력하고 인정 시간은 회당 4시간으로 하되, 연 2회 이하 이내만 등록 가능함.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듀팟) 안내(32쪽)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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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3~35쪽)
◦ 정규교육과정에 계획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활동영역에 활동한 내용 및 시간을 누가 기록하며,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연중 활동계획서, 대회출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결과는 대회별, 월별, 학기별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학생이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한 내용(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등)을 참조하여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제외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자율 동아리활동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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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3~35쪽)
◦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활동내용 란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한다. 예) 교내환경정화, 다문화가정 친구 돕기, 장애아동들과 놀아주기, 독거노인 돌보기, 환경보존 캠페인활동, 장애체험행사 보조, 교통안전캠페인, 도서실 도서정리 등 -‘일자 또는 기간’ 입력 시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을 경우는 시작일만 입력한다. -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개인의 계획에 실시한 봉사활동 중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만을 입력한다. 현장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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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3~35쪽)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한다. ◦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시·도교육청 봉사활동지침에 의거 1일(평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도록 한다. ◦ 해외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현장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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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예시(35~42쪽)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예시 추가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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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3. 교과학습발달상황-해설(44쪽)
◦ 미래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과교실제 추진과 고교 다양화 정책 등 변화된 정책환경과 연동,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착근 지원 및 학업성취에 대한 고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발표( )되었다. - 고등학교의 다양화 정책과 더불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의 능력⋅적성·흥미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방법·속도 등을 달리한 수준별⋅맞춤형 교육 제공이 필요하였다. - 영어·수학과 같이 수준별 선택이 필요한 교과에 대해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기초과정’과 우수한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능력·적성·흥미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교과학습발당상황의 개정 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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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3. 교과학습발달상황-해설(45쪽)
◦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이수·미이수 처리는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2011학년도에는 1학년, 2012학년도에는 1ㆍ2학년, 2013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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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46쪽)
◦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과목선이수제(UP, University-level Program),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등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고 관련교과가 없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함). ※ 방과후학교 활동상황 입력 예시(입력시간은 계획된 시간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프라모델반(20시간)을 수강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학실험반(60시간)을 수강함. ◦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훈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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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예시(52~59쪽)
◦ 2009 개정 교육과정 과목(화법과작문I, 수학의활용, 환경과녹색성장, 영어독해와작문 등) 기재예시 추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재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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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4. 치료교육활동-기재요령(61쪽)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치료교육활동을 제공받는 학생은 ‘치료교육활동영역’ 란에 치료교육활동 8개 영역인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ㆍ운동ㆍ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을 입력한다. ◦ ‘1학기’, ‘2학기’란에는 실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의 수행결과를 기록한다. ◦ ‘특기사항’란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치료교육활동 중에 나타난 학생의 특이행동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다. 치료지원 내용 삭제 및 치료지원 입력예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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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18. 자료의 보존-기재요령(91쪽) ◦ 교육정보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재학생은 학년말에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되, 학업 중단(면제·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자퇴, 퇴학, 휴학 등) 시에는 출력하여 보관한다.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I·II 모두를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 서식에 맞게 전체 항목을 출력함. 보관용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서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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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1. 수업일수-해설(114쪽)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전입학·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킨 후,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적변동자의 수업일수에 따른 수료나 졸업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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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2. 결석-해설(117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22712호)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연간 30일 이내) 기간은 무단 결석에 해당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법률 제993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가해학생의 조치) 제1항제8호의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에 해당한다. 개정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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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별지 제8호 2. 결석-해설(117쪽)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564호)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준용한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33호, , 일부개정).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징병신체검사(자원입대는 제외), 증인 출두를 말한다. 개정 법령 반영 및 공권력 행사 정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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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수강자수 : 126쪽, 마 참조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26, 130쪽)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수강자수 : 126쪽, 마 참조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 수강자수 : 130쪽, (6) 참조 :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 수강자수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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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8. 기타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34쪽) 8. 기타 ◦ 중학교 전입생의 경우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교과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해당학년에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하고,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에는 공란으로 둔다.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및 이수자수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중·고등학교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중학교 보충학습과정 이수 기재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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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중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보충학습과정 이수 기재예시 안내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해설(134~135쪽) 중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보충학습과정 이수 기재예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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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기재예시·참고자료 추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주요 개정 내용
◦ [부록 2]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145~147쪽) 수정 ◦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변경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기재예시 수정(151~164) ◦ [참고 1]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및 변천 수정(167~170쪽) ◦ [참고 2] 관련 법령 개정 반영(171~173쪽) ◦ [참고 3]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수정(나이스시스템)(174쪽) ◦ [참고 4]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및 연락처 추가(175~176쪽) 관련 정보 제공 및 훈령 개정에 따른 서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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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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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 ◦ 이전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이전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함.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초·중학교의 경우 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고등학교는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함. ◦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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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 ◦ 진로희망사항은 2011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함.
◦ 진로희망사항 및 진로지도상황의 특기 또는 흥미는 충분한 상담과 사전 조사를 한 후 입력함(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봉사활동실적란에 헌혈은 연 2회까지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실적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 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함. -(교내), (교외)에서 (학교), (개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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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 ◦ 해외봉사활동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동아리활동영역에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영역별로 입력함. ◦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은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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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 ◦ 교외체험학습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초 1·2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 훈령 개정으로 교외체험학습상황은 기록할 수 없지만 교외체험학습 제도는 유지됨. ◦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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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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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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