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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교양강의 기업과 사회_2 2012. 9. 18 담당교수 한신대학교 교양학부 전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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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2학기 교양강의 기업과 사회_2 담당교수 한신대학교 교양학부 전병유

2 기업과 사회 우리 사회의 문제 비정규직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빈곤, 범죄, 자살 다문화-외국인근로자

3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 다양한 비정규적 고용형태
-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독립도급(특수형태), 가내노동, 일일노동 등 ○ 비정규직 정의와 기준 ① 계약기간 유무: 무기계약인가 유기계약인가?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반복갱신이 가능해도 비정규직 ② 1일 8시간 근로 유무: full-time, part-time(단시간 근로, 아르바이트 등) ③ 계약관계의 차이: 2자 고용인가, 3자 이상의 다면적 근로관계인가, 혹은 독립사업자인가 ④ 임금, 근로조건, 기업및 사회복지에서의 차별 유무 ⑤ 근로장소의 동일성과 지속성 유무

4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급하게 증가 - Stepping Stone이 아니라 Trap
- 매우 큰 격차 - 사회적 보호로부터의 배제 - 이해대변기제의 부재

5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의 국제비교

6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비율의 국제비교

7 경활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2010년 8월)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경활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2010년 8월) 경활인구 본조사 종사상 지위 분류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상용직 A 8,455천명 (49.6%) B 1,695천명 9.3% 10,150천명 (59.5%) 임시직 C 2,914천명 (17.6%) D 3,983천명 (23.4%) 6,897천명 (42.9%) 일용직 소계 11,369천명 (66.7%) 5,678천명 (33.3%)

8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조사 변수 문제의 성격 비정규직 고용형태 상의 (기간제, 시간제, 비정형) ․고용불안 ․고용차별
취약근로자 종사상 지위 상의 임시직1)․일용직 ․근로기준 ․최저임금 ․근로빈곤

9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책 1) 규제를 통한 비정규직화 차단과 고용안정 제고
1) 규제를 통한 비정규직화 차단과 고용안정 제고 - 기간제법-파견법(사내하도급법)-시간제보호법을 통해 비정규화 차단 체계화 · 기간제한과 사유제한을 유지 · 사내하청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비례보호 2) 차별 시정 - 차별시정정책의 실효성 제고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vs 차별시정 원칙 - 이른바 ‘중규직(직군분리-고용보장)’의 문제

10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취약근로자 - 막다른 일자리(Dead End Job)
- 임시일용직,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영세기업 취약노동자 ※ 간병인, 파출부, 택배기사, 일용건설근로자, 청소경비용역근로자, 대리운전기사, 청년알바 …

11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시장정비와 제도공급: 적절한 제도와 정책 인프라 제공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해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발권 강화, 표준계약서의무화, 조합에 단가협의권 부요, 기술탈취방지 등등…. · 대기업 진입 규제(SSM 규제) 필요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수정 - 최저임금의 실효성 제고 - 중간착취 규제 · ‘직업안정법 개정(중간착취와 파견근로의 실질적 허용)’ 저지 · 막다른 일자리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전략(가능할까?) - 자격과 훈련을 통한 시장의 제도화 (돌봄노동)

12 기업과 사회 비정규직 ▪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 - 사회적보호의 정책적 패키지의 효율적 구축
▪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 - 사회적보호의 정책적 패키지의 효율적 구축 ·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EITC) + 사회보험료 감면 + 임금보조 정책’ + ‘훈련-고용서비스’ -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조직화 - 산별전환 + 규약과 단체협약에서의 자격제한 제도 폐지 - 취약근로자 조직화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

13 기업과 사회 저출산 고령화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년 65세 이상 전체인구의 7.2%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 - 2018년에 14.3%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 - 2026년에 20.8% 초고령사회 진입  ※ 고령화사회 → 초고령사회 우리나라 26년(추정), 일본 36년, 프랑스 155년(추정) ○ 고령화의 원인: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

14 기업과 사회 저출산-고령화

15 기업과 사회 저출산-고령화

16 기업과 사회 저출산 고령화 Total fertility rates in 1970, 1995 and 2010

17 기업과 사회 저출산-고령화

18 기업과 사회 저출산-고령화 Cross-country relation between female employment rates and total fertility rates

19 기업과 사회 저출산-고령화 ○ 고용여건의 불안정 ○ 양육부담의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환경 미흡
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 → 결혼과 출산의 연기 → 저출산 - 경제적 불안정 심화와 교육기간 증가 →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 미혼율이 증가    ※ 여성 초혼연령 : (95)25.4 → (00)26.5 → (05)27.7 → (07)28.1세 ○ 양육부담의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환경 미흡 ○ 결혼관 및 자녀관 변화

20 기업과 사회 저출산-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노동공급 감소와 저축률 감소로 경제성장률 둔화
 ○ 노동공급 감소와 저축률 감소로 경제성장률 둔화 ▫ 생산가능인구(15~64)가 20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은 향후 10년 사이 3세 이상 고령화 [(‘08)38.7세→(’20)41.8세 ▫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 20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자본스톡증가율 : 2000년대 5.14% → 2040년대 0.80% (합계출산율 1.2명 가정) ○ 공적연금의 지출 본격화,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부담 가중 전망 ○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문제 제기

21 기업과 사회 저출산-고령화 활력 있는 고령사회(Active ageing) ○ 정년연장 ○ 점진적 은퇴: 임금피크제
○ 연령차별 금지 ○ 사회보험 개편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연금 수급시기의 연기 시 매 1년에 대하여 각각 6%와 8.4%의 가산율을 적용

22 기업과 사회 사회 문제: 빈곤, 범죄, 자살

23 기업과 사회 사회 문제: 빈곤, 범죄, 자살 경제적 범죄율 추이

24 기업과 사회 사회 문제: 빈곤, 범죄, 자살 자살률 추이

25 기업과 사회 사회 문제: 빈곤, 범죄, 자살

26 기업과 사회 다문화-외국인근로자

27 기업과 사회 다문화-외국인근로자

28 기업과 사회 다문화-외국인근로자 유럽의 인력 이동 1820년부터 1940년 사이 5,500만명에서 6,000만명의 유럽인들이
유럽을 떠나 미국,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유럽이 세계에서 외국인력을 주로 받는 지역들 중 하나가 되고 있음

29 기업과 사회 다문화-외국인근로자

30 기업과 사회 다문화-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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