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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의 자율감축 및 자원화율 증대방안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일시 : 2008.10.1(수) 14:00
장소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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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공 및 민간 자원화 업체 대상 음폐물 반입량과 음폐수 배출량을 조사 분석
I.음폐물 처리현황 분석 1. 분석의 목적 전국의 공공 및 민간 자원화 업체 대상 음폐물 반입량과 음폐수 배출량을 조사 분석 무분별한 음폐수 배출율을 적정 수준의 기준 설정 삭감 가능한 기준 제시 점진적 육상처리 대책에 접근 자원화 업계 및 행정에서 감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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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2007년 1년간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위,수탁 음폐물량 자료
해양경찰청 자료 : 2007년 해양배출 업체별 자료 음자협 2007년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반입 통계자료 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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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년 음페물 처리 및 음폐수 배출량 분석 결과 총 분석대상 업소 : 102개소(공공8, 민간94)
▪ 해양배출 관련 156개소 중 자료 제출 102개소 ▪ 공공시설 자료는 서울시, 울산시만 제출 총 음폐물 반입량 : 2,725천톤/년 총 음폐수 배출량 : 1,922천톤/년(71%) ▪ 해양배출 : 1,728천톤/년(㎥ ⇒ 톤으로 환산) ▪ 수도권매립지 반입 : 45천톤/년 ▪ 하수연계 등 : 148천톤/년 폐수 배출율 70% 이상 업체수 : 39개소(공공2, 민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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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2007년 음폐수 발생율 평균이 71%대 상회
⇒ 음폐수 발생율 인하 작업이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선행되어야 함. 2008년 4/4분기 감축량 기준은 2007년 분석자료를 토대로 ⇒ 2008년 1~3/분기 실제 반입 – 배출량 분석 적용 ⇒ 음폐수 배출율 70%이상 업체가 우선 감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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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부 및 음자협 연도별 해양배출 감축 연 도 ‘07 ‘08 ‘09 ‘10 ‘11 ‘12 해양투기 허용총량 8,000
(배출량 단위 : 천 ㎥/년) 연 도 ‘07 ‘08 ‘09 ‘10 ‘11 ‘12 감축량누 계 해양투기 허용총량 8,000 7,000 6,000 5,000 4,000 - 정 부 안 폐수배출량 1,710 1,377 1,147 1,032 917 감축율 8.6% 19.5% 16.7% 10.0% 11.1% 42.7% 100% 음 자 협 1,368 1,163 989 841 505 20% 15% 40% ※ ’07년 배출허용량 8,000천㎥ 중 실제 총배출량은 7,451천㎥ ※ ’08년 감축율 19.5%는 실배출총량을 적용 산출한 것임. ※ 감축량 누계는 2008~2013년까지의 감축량 누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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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폐수수배출량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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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8년 음폐수 감축관련 적정 배출율 기준 설정
(단위 : 천 ㎥) 구분 2007년 배출량 2008년 배출대상 감축대상 ‘08년4/4감축대상 배출율 70%이상 비 고 (점유율) 민간 1,445 1,164 281 70 59 84.5% 공공 265 213 52 13 15.5% 계 1,710 1,377 333 83 72 100% ※ ‘비고난’의 점유율은 ’07년 6월 환경부 민,관 해양배출 비율자료 기준임 ※ 음폐수 배출비율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기준 설정 - 2008년 4/4분기 감축대상 음폐수량은 83천 ㎥/(3개월) - 자료 보완을 감안하여 배출율 70%(72천 ㎥/(3개월))로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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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비 음폐수 배출율 연도별 인하조정 ‘안’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음폐수 배출율 70% 65% 60% 55% 50% 인하 : 5%/년 (반입량대비) ※ 2008년을 기준하여 매년 5%씩 감량 2012년까지 50%대로 인하하여 2012년 이후부터는 해양배출 물량에 대하여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한다. ※ 음폐수 배출율 (5%/매년) 인하로 매 전년대비 20~30%씩 해양배출 감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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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음폐수 자율감축 자원화율 증대 1. 음폐수 배출율 감축 계획 (공공시설 및 감량사업장 수거 업체)
금년 4/4분기부터 반입량 대비 음폐수 배출량 분석 - 배출비율 70% 이상 배출업체(2007년 경우 전국 39개소)가 70%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유도, 집중통제 감축대상임 2007년 반입량 누락 등 통계자료 오류 업체 (공공시설 및 감량사업장 수거 업체) - 2008년 실제 반입량 및 배출량으로 자료보완 분석하여 배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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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조치 사항 공정상 10%이상 가수 업체 완건 건조공법의경우 허가량 대비 과다 물량 반입 처리업체
- 음폐수 해양배출 감축정책에 반함. - 공법 및 시설 보완 요구 완건 건조공법의경우 - 반입량 대비 약 80% 물량의 응축수(BOD농도: 2,000~3,000ppm) 발생 - 1차 생물학적 처리 후 하수연계 처리로 검토 유도 가능 허가량 대비 과다 물량 반입 처리업체 - 적정 물량처리 유도 감량의무 사업장 반입량 보고 철저 - 해양배출율 조절에 반영됨 2008년도 ¾분기까지(공공 포함) 재조사 → 본 기초자료 정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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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음폐물의 총괄관리 반입량 기록은 1일 기준이 아니라 1년간 위 수탁총량 기재
- 해양배출 유,무에 관계없이 전 음폐물 처리 신고필자(공공처리장, 자가사육업자, 수집운반업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반입량 기록은 1일 기준이 아니라 1년간 위 수탁총량 기재 - 현재는 총량을 365일로 나눈 값도 있고, 약 2개월분을 60일로 나눈 값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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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기대효과 음폐수 배출량의 연차별 감소 음폐수 배출율 인하수단의 등장
- 음폐수에 혼입 배출되던 유기물질의 분리감소가 자원화율 증대에 직접적 영향으로 나타남으로 자원화율 증대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음폐수 배출율 인하수단의 등장 - 음성적 처리 및 지자에에 누락 신고된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물량 노출 ⇒통계수치의 투명화 유도 허가 신고물량 초과 업체 - 무리한 불법 덤핑처리 업체의 자숙 정화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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