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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정 경과 2000~2003 구 영 모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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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0. 9 국무조정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 결정
과학기술부장관 자문위원회, 과학기술부 예산 지원 활동기간 ~ (약 1년) 위원 20인, 위원장 진교훈 교수, 운영소위원회 인문사회과학 5 NGO 2 종교계 3 생명공학 5 의학 5 전체회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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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
2001년 7월 10일 발표 1. 목적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생명복제와 종간 교잡행위 4.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5. 유전자치료 6. 동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 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8. 생명특허 *과학기술부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백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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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연구 (2001.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의경 박사) 1. 생명윤리/안전 확보의 기본 방향 2.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 3. 인간배아의 이용 4. 유전자검사 5. 유전 정보의 보호 및 이용 6. 유전자 치료 7.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기관윤리위원회 * 연구 결과를 2년간 대외비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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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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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경향신문 & 22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이른바 생명윤리법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년간 수행되었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대외비로 꽁꽁 묶어두던 복지부가 느닷없이 공청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공청회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휴일을 포함하여 개최일 불과 나흘 전이었다. 이처럼 급하게 열린 공청회에서 정책연구팀은 인간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신문과 방송은 이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으로 보도했다. 이 입장은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이미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두 부처가 법안의 핵심쟁점에 있어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처럼 보였다. 사흘 뒤인 7월 18일 이번에는 과학기술부가 설명회를 자청하고 나섰다. 설명회에서 과기부는 핵심쟁점인 배아복제, 심지어는 종간교잡 조차도 금지하지 않고 앞으로 신설될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에서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2001년 7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합의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위원회를 백안시해오던 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위원회의 합의를 아예 뒤집는 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입장은 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복지부의 안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법 시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두 부처의 이러한 입장차이는 생명윤리법안을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라는 인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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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틀 뒤인 7월 20일 신문과 방송에서 놀라운 보도들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틀 뒤인 7월 20일 신문과 방송에서 놀라운 보도들이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배아복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뒤 공청회에서는 시안과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7월 15일 발표 당시 "공청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만들어 생명윤리법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인 7월 11일 체세포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이미 제출한 상태였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보도이고 보면, 결국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척 꾸미기 위해 전시용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런 혼란은 그간 생명윤리 문제에 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방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준비에 지난 2년을 소비한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시안 공개를 극히 꺼려왔다. 이번에도 양 부처는 시안의 골자를 설명했을 뿐 시안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세 번이나 교체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법안 권고안을 애써 무시해왔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은 양 부처의 이견 조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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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최종안확정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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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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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 2002. 11. 김홍신 의원입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상희 의원입법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법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김덕규 의원입법 <생명윤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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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社 설립 라엘씨 “입국거부한 한국정부 고소”
인간복제社 설립 라엘씨 “입국거부한 한국정부 고소” [조선일보] (사회) 지난해 말 세계 최초의 복제 아기 탄생 논란을 몰고 왔던 인간복제 전문 회사 ‘클로나이드(CLONAID)’와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창설한 라엘(Rael·56)씨가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돼 돌아갔다. 라엘씨는 정부의 입국 불허와 관련, “나는 인간 복제사인 ‘클로나이드’와는 상관없는 종교 지도자”라며 “앞으로 한국 변호사들과 협의해 인권을 무시한 한국 정부를 고소하고 ‘라엘리안 무브먼트’ 한국지부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洪源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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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법률안 2003. 10. 7. 국무회의 의결 2003. 10.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실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함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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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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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
2001년 7월 10일 발표 1. 목적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생명복제와 종간 교잡행위 4.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5. 유전자치료 6. 동물의 유전자변형 연구와 활용 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8. 생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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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기본법>의 목적 1) <생명윤리기본법>은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는다. 2) <생명윤리기본법>은 생명과학기술이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면서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돕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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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운영 1) 생명과학 발전에 따르는 윤리와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는 철학․윤리학․신학, 사회과학, 법학, 의학․보건학,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 중 적어도 3인은 일반시민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하며, 그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한다.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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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생명과학 분야 지식과 기술 적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처하고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령과 지침 제․개정 시 의견 제시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특허에 대한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정보교류 생명윤리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생명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생명윤리백서」 등 보고서 작성과 간행 그 밖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련한 사항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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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는 산하에 생명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을 수행하는 생명윤리연구센터를 둔다. 6)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7) 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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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 1)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체복제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이를 지원, 방조, 교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2)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동물의 복제는 인정한다. 단,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거나 종(種)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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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3)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하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4)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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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1) ①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폐기될 동결보관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연구의 허용 기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이용 가능한 배아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사용하는 경우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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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줄기(幹)세포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줄기(幹)세포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불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된 태아 조직의 이용은 금지한다. 연구의 허용 기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동의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④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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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와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거나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금지한다.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3) 국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가능한 한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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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안에 인간배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인간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 인간배아 연구의 진행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인간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 동결인간배아의 실태와 연구자 및 보조자의 자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한다. 인간배아 연구자와 보조자 등에 대한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인간배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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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의료기관 등이 불법, 무연고, 폐업 등의 이유로 보관할 수 없는 배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배아보관센터를 운영한다. 배아보관센터의 책임자는 보관된 배아의 실태와 상황을 정기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생명존중의 인식을 가지고 인간배아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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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 치료 1)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한다. 이를 위배한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2) 암, 유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 3) 유전자치료국가관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사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유전자 치료의 관리 현황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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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1) 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유전자 변형 연구는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과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자는 대상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하위 종(種)의 동물을 대상으로, 통계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장 적은 숫자의 동물을 이용하여, 해당 동물에게 고통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실험하는 등 동물실험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안에 동물연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밀폐기준 4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해 감독,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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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는 2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등록절차, 연구 및 안전 시설, 안전관리, 연구원의 윤리 및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4) 2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의 책임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특별위원회는 2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6)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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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 1) 모든 인간은 유전적 특성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국가나 민간이 유전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되어야 한다. 국가는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인권 침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개인 유전 정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집하여야 한다. 그 유전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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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아와 태아의 유전 정보 수집은 <모자보건법> 등에 규정된 유전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5) 보험회사 등이 유전 정보를 이유로 보험 가입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보험회사 등이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전 정보를 수집, 이용, 유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6)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유전 정보를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유전 정보를 수집, 이용, 유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위의 사항들은 채용 등 근로관계의 개시 단계부터 적용한다. 7)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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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명특허 1) <생명윤리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연구로부터 나오는 기술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는 특허청의 요청이 있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이 결정한다. 3) 특허 관련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익적 단체 등도 윤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생명과학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특허법> 및 특허청의 관련 심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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