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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국제통상학과 박정례 국제통상학과 조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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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국제통상학과 200515636 박정례 국제통상학과 200618621 조경미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국제통상학과 박정례 국제통상학과 조경미 Tue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 Contents 사건개요 사건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피 신청인의 주장 판정주문 판정이유 시사점 Q & A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3 신청인 A 해상운송인 피신청인 B 용선자 사건개요 A사는 B사에게 ○○호를 제공하고
B사는 A사에게 매일 USD 3,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 용선자인 B사는 중국 △△항에서 한국 □□항으로 무연탄 6,000/MT을 수송하던 중 적하지에서의 화물과적과 월드컵 기간 중의 주간하역 불능에 의한 운항지연이 발생, 이에 따른 체선료와 하역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 피신청인 B 용선자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4 1. WHO? 2. When? 3. What? 사건개요 사건개요 신청인 : A사, 해상운송인 피 신청인 : B사, 용선자
신청일 : 판정일 : 2. When? 사건개요 양 당사자간 무연탄 운송을 위한 항해용선계약 체결 3. What?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5 4. How? 5. Where? 6. Why? 사건개요 사건개요 A사는 B사에 OO호를 제공
B사는 A사에게 매일 USD 3,000 지급 선적항 : 중국 ▲ ▲ 항 양륙항 : 한국 □ □ 항 5. Where? 사건개요 선적항에서 화물과적, 양륙항에서 월드컵 기간 중 주간 하역불능, 본선 하역장치의 잦은고장 등의 이유로 운항지연 발생, 이에 따른 체선료 및 추가 소요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분쟁발생 6. Why?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6 1 2 사건내용 – 사실 관계 2002년 3월 17일, 신청인 소유의 선박 OO호로 중국△ △항에서 한국 □ □항
무연탄 운송하는 항해 용선 계약 체결 1 2002년 5월 27일 △ △ 항에서 6,600톤의 무연탄 선적을 개시, 동년 5월 29일 선적완료 및 출항, 동년 5월 30일 □ □항 도착, 동년 5월 31일 부선에 의한 양륙 개시, 동년 6월 7일 양륙 완료 2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7 3 4 사건내용 – 사실 관계 당 항해용선 계약에 의하면,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 작업에 관해
선적항과 양륙항 관습에 따라 C.Q.D 조건으로 용선자 피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며(제6조),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 내지 양륙 작업의 지연에 대해 피 신청인은 매일 USD 3,000(1일 미만의 지연기간은 비례적 으로 계산)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제8조) 3 신청인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양륙 기간에 대한 지연 보상금 및 하역인부 보수의 총계 USD 13,358.98 피 신청인에게 청구 4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8 5.Where? 사건내용 – 신청인(A사)의 주장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B사의 귀책 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USD 13,358.98를 지급하여야 한다. 5.Where?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9 5.Where? 수량보다 약 30톤의 무연탄 초과선적, 계약변경은 2일 정도 사건내용 – 피 신청인(B사)의 주장
항해 용선 계약서상 피 신청인은 최저 6,000톤만 선적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600톤을 더 선적, 신청인에게 USD3,780 용선료 수입을 추가로 얻게 했으며, 선적항 지연은 수출입계약서의 수량보다 약 30톤의 무연탄 초과선적, 계약변경은 2일 정도 추가 소요되어, 신청인과 피 신청인 상호간 이익을 위해 이를 양륙하는데 소요된 기간, 이에 대한 주장은 지나치다. 5.Where?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10 5.Where? 양륙항 지연은 월드컵 기간인 당국의 간접적 행정지도로 주간
사건내용 – 피 신청인(B사)의 주장 5.Where? 양륙항 지연은 월드컵 기간인 당국의 간접적 행정지도로 주간 양륙작업 불가, 본선 하역장치의 잦은 고장에 의해 지연, 지연 책임은 용선자인 자신의 화물과 통관 서류 미비로 인해 지체된 기간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양륙항에서의 지연은 책임 없다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11 5.Where?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USD 4,124.60를 지급하라 신청인의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USD 4,124.60를 지급하라 1 Text 5.Where?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Text 중재비용은 당사자 쌍방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3 Text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12 1 2 3 4 판정이유 수출입계약서 조건을 벗어난 초과 선적은 오로지 용선자측의 귀책사유
월드컵 기간 주간 하역작업 금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 없음 2 본선 하역장비의 잦은 고장에 의한 기간 공제는 본선 전체적으로 공제 3 공제된 시간외 지연기간은 26시간, 이에 대한 지연금 USD 3,250, 선적항에서의 지연금 USD 625 및 양륙항에서 신청인이 부담한 USD 포함, USD 4,124.60을 신청인에게 지급 4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13 1 2 3 시사점 항해용선계약 시 정박기간 관련 규정 항해용선계약의 운임 및 하역비 지급 조건
통상적 한중간 항해운송계약 체결시 클레임 방지를 위한 조건 3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14 Q & A Any Questions?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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