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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및 결 제 시장운영처 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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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산 및 결 제 시장운영처 정산팀

2 내 용 I 정 산 2 결 제

3 1. 정 산

4 가. 정산일정 입 찰 계량자료 수집 정산조정 초기정산 초기정산결과 통지 이의 최종정산 최종정산결과 통지 초기정산 결과
입 찰 계량자료 수집 정산조정 초기정산 초기정산결과 통지 이의 최종정산 최종정산결과 통지 초기정산 결과 조정신청 및 처리 분쟁조정 합의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최종정산 결과 이의신청 및 처리 변경정산금 통지 거래대금 수수 및 종결 D + 2 D + 6 D + 9 Y N D + 18 차수별(6차) D +55 D - 1 D + 22

5 ▣ 정산금액 = 전력량정산금 + 용량정산금 + 부가정산금
나. 정산의 기본원칙 1) 발전사업자 ▣ 정산금액 = 전력량정산금 + 용량정산금 + 부가정산금 - 전력량정산금 = 한계가격 × 발전량 · 한계가격은 계통한계가격과 기저한계가격으로 구분 - 용량정산금 = 시간대별 용량단가 × 공급용량 · 기준용량단가 : 기저발전기(21.49원/KW-h)와 일반발전기(7.17원/KW-h)로 구분 - 부가정산금 : 제약발전 보상, 제약비발전 보상

6 ▣ 정산사례  전력량에 대한 정산

7 ▣ 전력량에 대한 정산방법 RA PSE MEGW SEP COFF GSCON SCON 거래전일 결정 실 급전운영 및 정산

8 = 계량값×(1+송전손실)×(1+ 배전손실)×(1+직접구매자 손실계수)
2) 직접구매자  정산금액 = 전력량 정산금 + 용량정산금 + 부가정산금 - 전력량 정산금 = 계통한계가격 × 유효구매전력량 - 용량정산금 = 시간대별 용량단가 × 용량보정계수 × 역률조정계수 × 용량요금적용전력 - 부가정산금 = 부가정산금 단가 × 유효구매전력량 * 유효구매전력량 = 계량값×(1+송전손실)×(1+ 배전손실)×(1+직접구매자 손실계수)

9 3) 판매사업자  정산금액 = 전력량 정산금 + 용량정산금 + 제약발전정산금
3) 판매사업자  정산금액 = 전력량 정산금 + 용량정산금 + 제약발전정산금 - 전력량 정산금 = 총 전력량요금 × 판매사업자 거래량 비율 - 용량정산금 = 총 용량요금 - 직접구매자 용량요금 - 제약발전정산금 = 총 부가정산금 - 직접구매자 부가 정산금

10 직접구매자가 부담하는 정산금과의 차이를 조정
4) 잠정정산차액 조정 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과 판매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부담하는 정산금과의 차이를 조정 - 구매자별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조정환불 조정금액 = (구매자납부총액 - 공급자 지불총액) × 구매량 비율

11 나. 수수료 등 * 납부방법 : 전력거래대금 납부시 일괄 납무 구 분 근 거 요 율 직접 구매 수수료
구 분 근 거 요 율 직접 구매 수수료 직접구매자의 정산, 결제,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비용 유효구매전력량 × 2.0원/kWh 예상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51조 (정부관리) 구매가격 × % 송 전 요 금 전기사업법 제15조 (송전사업자 부과비용) * 납부방법 : 전력거래대금 납부시 일괄 납무

12 다. 대금 지급 일정  거래차수별로 전력거래대금을 정산 구분 전력거래일 대금지급일 1 차 일 5 당월 말일 2 6 10 익월
다. 대금 지급 일정  거래차수별로 전력거래대금을 정산 구분 전력거래일 대금지급일 1 5 당월 말일 2 6 10 익월 3 11 15 4 16 20 21 25 23 26 주1) 대금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결제 2) 대금 지급일이 토요일일 경우 전일 결제

13 2. 결 제

14 가. 시장은행 계좌 및 인출자  시장은행 : 기업은행 인출권한 계좌수 구분 송전사업자 1개 송전사업자 결제계좌
가. 시장은행 계좌 및 인출자  시장은행 : 기업은행 송전사업자 1개 송전사업자 결제계좌 전력거래소, 직접구매자. 단,직접구매자는 전력거래소 승인필요 직접구매자별 1개 직접구매자 보증금 계좌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수수료 계좌 전력거래소(판매사업자 및 직접구매자 정산계좌로부터의 인출에 한함), 시장참여자 시장참여자별 1개 시장참여자 정산계좌 전력거래소 결제계좌 인출권한 계좌수 구분

15 ▣ 결제 (시장은행) 구조 시장은행 결제계좌 현황 15 : 00 10 : 00 10 : 00 ~ 15 :00
직접구매자 정산계좌 발전사업자 정산계좌 회원 회원 전력거래소 수수료계좌 전력거래소 결제계좌 전력거래소 송전사업자 결제계좌 판매사업자 정산계좌 송전사업자 기반기금계좌 회원 정부 15 : 00 이체완료 계좌수 30 ~ 50 개 10 : 00 결제완료 계좌수 5 ~ 10 개 10 : 00 ~ 15 :00 결제금액확인 이체금액확정 계좌수 1 개

16 나. 재정보증  재정 보증의 종류  현금 재정보증의 요건  비현금 재정보증 ▣ 재정보증 설정 - 현금 재정보증
나. 재정보증 ▣ 재정보증 설정  재정 보증의 종류 - 현금 재정보증 - 비현금 재정보증 중 택일  현금 재정보증의 요건 - 시장은행 계좌에 개설된 보증금 계좌에 예치 - 전력거래 대금 지급만을 위한 재정보증 일것 - 전력거래대금 미결제시 직구매자와 동의 없이 전력거래소가 인출가능 할것 - 전력거래소 동의 없이 직접구매자 인출불가  비현금 재정보증 - 한국은행 신용관리하에 있는은행의 지급보증서

17  제출자료 ▣ 재정보증금 산정 및 납부  직접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 제출자료  직접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 직전년도 12개월분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내역서 - 직전년도 12개월분 전력사용량 및 설비용량 - 전력시장 가입이후 해당년도말까지 월별 예측 수요량  직접구매를 하고있는 사업자 - 대금 결제 종료월을 포함 직전 12개월 전력거래 대금 - 다음 년도말까지의 월별 예측 수요량 * 거래개시 희망일 1개월전까지 제출

18  재정보증금 산정 및 납부  신규직접구매자 - 재정보증금 = 직전12개월 중 최대전력전기요금 /해당월 일수 ×40일
 신규직접구매자 - 재정보증금 = 직전12개월 중 최대전력전기요금 /해당월 일수 ×40일 - 거래소에서 거래개시 희망일 20일전까지 통지 - 거래개시 희망일 7일전까지 납부  기존 직접구매자 - 재정보증금 = 직전12개월 중 최대전력거래대금 /해당월 일수 ×40일 - 거래소에서 다음회계년도개시 20일전까지 통지 - 회계연도 개시 7일전까지 납부

19 다. 채무 불이행시 조치  전력거래대금 미지불  기한 내 재정보증 미 설정  재정보증인의 결격사유 발생
▣ 채무 불이행 요건  전력거래대금 미지불  기한 내 재정보증 미 설정  재정보증인의 결격사유 발생 - 주요사업 부분의 중단 또는 중단임박 - 법정관리, 청산인, 파산관리인의 지정 ▣ 채무불이행시 조치  발생 24시간내에 채무불이행 사유 해소 통지(FAX 또는 전화) - 당일 자정에 거래정지 된다는 사실 함께 통지  미해소시 재정보증금에서 대금결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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