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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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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절차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표 개선계획서 시정지시 자율점검표 제출 개선결과 보고 현장감독 실시 - 부산경영자총협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자율점검표 개선계획서 법위반 있음 점검후 10일 이내 노동청으로 제출 시정지시 법위반 없음 노동청 → 사업장 25일 이내 자율점검표 제출 개선결과 보고 사업장 → 노동청 현장감독 실시 자율점검표(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한 경우 개선결과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한 경우 자체 개선계획기간 중 법 위반 민원이 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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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준수사항 근로계약 체결 고 용 퇴 직 근로시간 준수 임금 정기 지급 휴일ㆍ휴가제도 운영 모성보호제도 준수 최저임금 준수
고 용 근로시간 준수 임금 정기 지급 휴일ㆍ휴가제도 운영 모성보호제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차별처우 금지 퇴 직 해고예고 퇴직금제도 운영 퇴직자 금품 청산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채용시 남녀 차별금지 근로자명부 작성 취업규칙 신고 노사협의회 운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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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요구시 이를 교부해야 함 ㆍㆍㆍ 근로계약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휴게시간,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추가 명시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단, 유기사업, 고령자, 결원대체 등은 제외)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 금지 연소근로자 연소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비치 15세 미만자(또는 중학교 재학중인 연소자)는 취직인허증 신청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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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시간 준수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연소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연소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 부여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16시간) 한도 주40시간제 시행시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 (20인 미만 : 2011년까지 시행시기 결정) 주40시간제 시행여부는 시행일 전 1개월간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정규직 및 임시직, 일용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개정법 적용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법 적용 상시 근로자수 =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중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중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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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제한 및 탄력적 운용 연장근로의 제한 임신중인 여성 : 연장근로 전면 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연소근로자 :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여성근로자 :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 임산부 및 연소자 : 근로자 동의(청구)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또는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초과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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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임금 정기 지급 임금지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
→ 퇴직자인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 청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통상임금 이란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액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직무수당, 조정수당, 자격수당 등 포함) <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 > [ (1주 근로시간 + (유급인정시간) + 주휴) x 365÷7일 ) ÷ 12월 <예시> 40시간+8시간(주휴)×365/7일/12개월 = 209시간 44시간+8시간(주휴)×365/7일/12개월 = 2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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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수당 산정 통상임금 산정 예시 월급제인 경우(기본급 월100만원, 직책수당 월5만원 수령시)
- 월급105만원 ÷ 209시간 = 통상시급 5,024원 시급제인 경우(시급 5,000원, 반장수당 월5만원 수령시) - 시급 5,000원 + 239원(5만원÷209시간) = 통상시급 5,239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주휴일 09:00부터 23:00까지(실근로 13시간) 근로시 * 유급휴일(주차)수당 : 8시간 (월급제는 기본급에 포함) * 휴일근로수당 : 19.5시간 (13시간×150%) * 연장가산수당 : 2.5시간 (5시간×50%) * 야간가산수당 : 0.5시간 (1시간×50%) ▶ 총 30.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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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휴가제도 법정 휴일 법정 휴가 기 타 주휴일(1주 개근시 부여) 근로자의 날(5.1)
약정 휴일 : 공휴일, 회사창립 기념일 등 연차유급휴가 : 15~25일(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산전후 보호휴가 : 90일(16주 이후 유사산시 30-90일) 생리휴가 : 월 1일(무급) 배우자 출산휴가 : 3일(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약정휴가 : 경조사휴가, 병가 등 법정 휴가 기 타 태아검진시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검진시간 허용 (임신 7월까지:2월/1회, 8~9월:1월/1회, 10월이후:2주/1회) 육아시간 : 여성근로자(1년 미만 영아)의 청구시 1일/2회/각 30분 육아휴직 : 남녀근로자(3년 미만 영아)의 청구시 1년 이내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주 15~30시간 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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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 주요 변경내용 휴가사용 청구권 및 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전년도(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미사용 휴가수당청구권 발생 ※ 휴가산정 기산일은 개별 입사일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입사일 휴가발생일 수당청구권(휴가청구권 소멸) 휴가사용기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1년 미만자는 1월간 개근시 1일) 부여하고, 3년 이상 근속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휴가일수 산정방법 25일 21년 ..... 19일 10년 17년 5년 22일 15년 16일 15일 연차일수 30년 3년 2년 1년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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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9 3.1 7.1 9.1 2007
입사일 기준 개정법 시행 2009 2007 2008 ( 10일 일 일 ) 2004년 입사시 (4년 근속) → ( 13일 일 일 ) 회계년도 기준 개정법 시행 ( 10일 ) ( 15일 ) ( 16일 ) (4년 근속) 기준 → ( 13일 ) ( 17일 ) (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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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1년 미만인 자 1년 미만(회계년도 기준) 2008. 7. 1. 개정법 시행 2008년
입사 ( 15일 )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11일까지) 1년 미만(회계년도 기준) 휴가(7.5일) 사용기간 입사 ( 7.5일 (6일 포함) ) ( 15일 (5일 포함)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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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①,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①,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① 휴가 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②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휴가사용 시기지정 요구 (회사 → 근로자) ~10.10 휴가시기 지정 통보 (회사 → 근로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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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서면 합의내용 :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예시> 2시간 휴일근로 시 → 총 3시간(2×1.5%)분의 휴가 발생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예시> 하계휴가, 설 연휴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 유급휴가 대체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활용 노동부(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실) 또는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정보의 장-부서별 자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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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 의 임금계산, 휴일.휴가의 적용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예시> 1일 6시간, 주 3일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차수당 계산방법 → 72시간(6시간×3일×4주) ÷ 24일 = 3시간 연차휴가일수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ㆍ휴가 및 퇴직금 제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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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도 해고의 제한 해고 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는 서면 통보
산재요양기간ㆍ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각 30일간은 해고 금지 →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제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최대 2년까지 해고 예고 해고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 적용 제외> 6개월 미만 월급제,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수습사용 중인 자, 2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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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법정 퇴직금 퇴 직 연 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시 금품 청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365일 퇴 직 연 금 퇴직후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55세이상)으로 수령 사용자가 매년 확정 기여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주고, 그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여 변동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 확정(법정퇴직금 수준) 되어 있고, 사용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시 금품 청산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청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이자제(연 20%) 도입 ( 이후) (지연이자 = 체불금액 × × 체불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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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최 저 임 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2008년 : 시급 3,770원, 일급(8시간) : 30,160원, 월급(209시간 기준) : 787,930원 2009년 : 시급 4,000원, 일급(8시간) : 32,000원, 월급(209시간 기준) : 836,000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정근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기타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 ◁ 최저임금 감액 적용 ▷ 수습사용중인 자(3개월 이내) : 최저임금 90% 적용 감시.단속근로종사자(노동부 인가) : 최저임금 80% 적용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개정법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보다 저하 금지 근로시간 단축시 최저임금액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226시간) × 단축당시 최저임금(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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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준수사항 취업규칙 신고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절차 : 근로자 과반수 이상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시 동의)후 노동부 신고 법령 요지 등 게시 : 당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의무(게시 또는 비치 등) 취업규칙 신고 설치대상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협의회 구성 : 노사를 대표하는 각 3~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 → 협의회규정 신고(15일이내) 협의회 운영 :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회의록 작성. 보존) 고충처리위원 선임 : 협의회 위원 중 3인 이내로 구성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 교육방법 : 전 직원에 대해 연1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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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노사지원과 백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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