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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Rule의 적용 여부 국제통상학과 조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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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aud Rule의 적용 여부 200416905 국제통상학과 조준현
무역 클레임과 분쟁해결 Fraud Rule의 적용 여부 국제통상학과 조준현

2 목차 1. Fraud rule의 정의 2. Fraud rule의 판례 3. Fraud rule의 적용에 대한 기준
4. 신용장거래의 사기 방지 대안

3 1. Fraud rule의 정의 사기예외의 원칙으로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의 원 칙을 적용하여 서류거래만으로 대금지급이 결정된 다는 것은 신용장의 사기거래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 UCP :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을 적용, BUT 사기거 래의 경우 각국의 법률에 의해 해결. ICC은행위원회 :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을 적용하나, 법원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

4 2. Fraud rule의 적용에 대한 기준 1. 의도적 사기 기준설 2. 추정적 사기 기준설 3. 계약 위반 기준설
4. 수익자의 지급청구권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사실의 존 재

5 3.1. Fraud rule 인정 판례 사기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사건분야 : 신용장대금상환 사건번호
대법원 선고 2001다68266 판결 사건 당사자 원고 : 중소기업은행 피고 : 비엔피파리바은행

6 중소 기업 은행 3. 통지 비엔피파리은행 7.인수 요청 4.통지 6.매입 8.지급정지 2.연지급 신용장 개설 소외 1 주식회사 1.계약체결 잘텍스(프랑스 법인) 5.선 적

7 사실 관계 1. 프랑스 법인인 살 잘텍스(SARL JALTEX, 이하 '잘텍스'라 한다)는 한국 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에게 23,000m의 직물을 주문하고, 판매 대금 미화 81,650$의 지불을 위하여 피고 은행 뛰렌느 지점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 뛰렌느 지점의 의뢰에 따라 피고 은행 본점은 신용장번호: /00823, 신용장금액: 미화 81,650$, 신용장 개설신청인: 잘텍스, 수익자: 소외 1 주식회사, 신용 장 유효기간과 서류제시장소: 파리, 지급만기일: 선적일 로부터 90일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은 소위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으로서 환어음의 발행이 요구되지 않았고, 제41D항 에 의하면, '개설은행의 창구에서 연지급방식에 의하여 가능하다 (available with…at ours counters by DEF payment).'라고, 제78항 에 의하면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 중 97% … 를 지급하겠다(At maturity, as per instruc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or 97 percent of value of documents in order only, … will be paid by ourselves).'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8 3. 그런데 소외 1 주식회사는 잘텍스와 계약한 이 사건 신용장상의 물 품 내용과는 그 양과 질에서 매우 떨어지는 물품을 선적하고서도 선적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신용장상 물품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장상 서류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서류를 매입하여 그 무렵 피고 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고 인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 고에게 '… 위 선적서류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였다: 인수금액: 미화 79,150.50$, 만기: (…has accepted above shipping documents as follows: Accepted amount: USD 79,150.50, Maturity date: Oct. 23, 1997)'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4. 그 후 잘텍스의 신청에 따라 파리상사재판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 고, 잘텍스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및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한 소외 프랑스와 루비노익을 상대로 잘텍스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책 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사기적인 물품선적으로 인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재판소는 소외 1 주식 회사와 잘텍스와의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당한 판매행위와 위조된 서류들로 인하여 개설된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청 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하였다.

9 판 시 사 항 1. 은행의 신용장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수 익자의 사기행위),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매입은행에게 대항(신용장 대금지 급의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SWIFT 방식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국 제상업회의소 제정의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3.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 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의 매입대 상인지 여부

10 판 결 요 지 1.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 가능
1.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 가능 2. 문면상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 칙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용장에는 그 신용 장이 개설될 당시 시행중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 됨 3. 연지급신용장은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 3.2. Fraud rule 기각 판례 사기를 기각한 판례(대법원) 사건분야 : 신용장대금지급 사건번호
대법원   선고 2000다60296 판결 사건 당사자 원고 :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피고 : 주식회사 충청은행

12 9.지연제시와 서류상호간의 불일치(거절) 10. 서류상호간의 불일치(거절) 12.파산 11. 장기간 경과(거절) 충청 은행 3. 통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페탈링 자야 지점 (매입 은행) 8.매입 대금 상환 요청 2.취소불능 화환신용장 개설 (매입 지정신용장) 4.통지 6.서류매입 (송금) 케이엘 실업 1.계약체결 겔리사(말레이시아) 5.선 적 7.부도

13 사실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케이.엘.(K.L.)실업(이하 '케이엘실업'이라 한다)은 말레이시아 소재 소외 겔리 (엠) 에스디앤. 비에이치디.{GELEE (M) SDN. BHD., 이하 '겔리사'라 한다}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목록 (라)항 기재 물품을 수입하면서 파산전 주식회사 충청은행(이하 '충청은행'이 라 한다)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충청은행은 겔리사를 수익자로 하여 위 목록 (가)항 내지 (마)항, (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1 내지 7항 기재의 각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다. 2. 이 사건 신용장은 매입 신용장으로서, 선적서류로 상업송장 3통, 포 장명세서 3통,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복본 전통(전통)을 요구하고, 추 가조건으로 선하증권 및 서류의 지연제시도 무방하며, 원고의 페탈링 자야 지점(PETALING JAYA BRANCH, 이하 '페탈링 자야 지점'이라 고 한다)만이 할인 및 매입할 수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 정 신용장통일규칙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4 3. 충청은행은 그 후 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1996. 2. 28
3. 충청은행은 그 후 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제1차 신용장의 각 유효기간(기준은 수익자의 국가)을 위 목록 (마)항에서 (바)항으로, 각 최종선적기간을 위 목록 (사)항에서 (아)항으로 각 변경하였다. 4. 말레지이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소재 원고 은행 본 점은 위 목록 (차)항 기재 일자에 수익자인 겔리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 장 및 그 관련 서류{위 목록 (자)항 기재 일자에 물품이 선적된 것으로 기재된 선적서류 및 겔리사 발행 환어음 포함}를 제시받고 수령하면서, 겔리사의 요청에 따라 위 목록 (타)항 기재의 기간 동안 개설은행인 충 청은행에게 위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위 목록 (다)항 기재 신용장금액에서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각 공 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 은행 페탈링 자야 지점에 있는 겔리사의 구 좌로 송금하였다.

15 5. 원고 은행 본점은 위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인 충청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 충청은행에게 송부하여 이 사건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충청은행은 제 1차 신용장의 선적서류에 대하여 '지연제시와 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를 이유로, 제2차 신용장의 선적서류에 대하여는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를 이유로 각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다시 원고에게 서류가 화물이 선적된 후 지나치게 장기간 이 경과한 다음 제시되었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원본이라는 표 시가 누락되었으며, 수익자의 주소가 서류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 서 류 수리 거절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하였다. 6. 케이엘실업은 부도가 났고, 케이엘실업의 대표이사인 구본형은 그 직전인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충청은행은 대전지방법원 98하1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서 피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 장대금 미화 1,483,2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화 646,071.06$의 합계액인 미화 2,129,291.06$를 파산선고일 전날의 매 매기준율인 미화 1$당 1,312원의 비율로 환산한 2,793,629,87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들은 파산채권 조사기일에 원고가 신고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16 판 시 사 항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d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서류수리 거절사유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 부 2.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 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 시 및 상환청구를 한 경우,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7 판 결 요 지 1.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 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 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 장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일반 매입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 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 행에 대하여 그 서류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이상 개 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와 같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 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하여 이루어졌 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는 없다.

18 판 결 요 지 3.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 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 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 다

19 4. 신용장 거래의 사기 방지 대안 매입은행 자체의 노력 1.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해야 한다.
2. 매입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 3. 매입은행은 엄격한 서류검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0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의 보완 1. 신용장통일규칙상에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금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2. 신용장 통일 규칙상에서 매입은행의 서류 일치성에 관한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 3. 신용장통일규칙에 매입은행의 면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해야 한다.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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