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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결산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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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결산지원사업 -
2012년 대학재정정보 사업 -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결산지원사업 -

2 목 차 201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결산지원사업

3 1. 201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예∙결산 및 기본재산 보고, 공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재정정보 집계 자료의 검증 및 feedback 실시를 통해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업무 내용 # 근 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 담 당 - 재단 교육재정정보지원팀 권금남 회계사 # 목 적 -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점검을 통해 재정운영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예∙결산 및 기본재산 보고∙공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 실시로 사립대학 경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업무 수행 절차 및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실태점검 대상교 선정 사전 준비 현지 실사 주무부처 결과 보고 실태점검 사후조치 대상교 선정 주요 검토사항 점검단 구성 및 실사 일정 계획 점검대상교 선정(교과부) 실사 前 일정 사전 공지 전문가 협의를 통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효과적 실사를 위한 업무 담당별 직원교육 학교당 4~5일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기회마련 실태점검 결과 정리 주무부처 결과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한 재발방지 사례집 발간 Feedback ‘12. 5~6월 ‘12. 5~6월 ‘12. 5~6월 ‘12. 6~11월 ‘12. 11~12월 ‘13. 7월~

4 1. 201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계속
※ 2011 예∙결산 실태점검 주요사항 구분 주요 사항 대상 대학 20개교, 전문대학 10개교 기간 ~ (3개월) 점검단 √ 한국사학진흥재단 권금남 회계사 외 교육재정정보지원팀원 9명 √ 삼경회계법인 서범석, 배현원, 박정훈, 강민석 회계사 선정 기준 √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립 한도 초과 √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비율이 높은 대학 √ 법정부담금의 부담 비율이 낮은 대학 √ 기타 2010회계연도 기준 결산 오류가 과다한 대학 점검 결과 √ 1개교당 지적 건수 - 대학: 11.1건, 전문대학 11.2건 구분 대학 전문대학 재무 및 회계 시설 및 재산 기타 지적 건수 136 41 45 72 21 19

5 1. 201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계속
※ 2012 예∙결산 실태점검 계획 구분 주요 사항 대상 대학 20개교, 전문대학 10개교 기간 ~ (1개교당 검토대상 및 기간 확대 예정) 점검단 √ 한국사학진흥재단 권금남 회계사 외 교육재정정보지원팀원 9명 √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회계법인(학교 회계감사 경험 多) 선정 기준 √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비율이 높은 대학 √ 법정부담금의 부담 비율이 낮은 대학 √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립 한도 초과 √ 기타 2011회계연도 기준 결산 오류가 과다한 대학 주요 검토사항 √ 2011 등록금 실태와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 및 2011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비상근임원에 대한 별도 급여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지급의 적절성, 부외계좌 관리, 등록금 선수금의 회계연도 개시 이전 집행, 계약 관련 사항,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의 법정 기준 충족 여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및 학교운영경비 전출 여부 √ 기타 결산 및 재산 관련 자료와 재단 보고자료와의 일치 여부

6 1. 201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계속
※ 2011 예∙결산 실태점검 주요 지적 및 권고 사례 구분 주요 지적 및 권고 사례 재무 및 회계 √ 실제 자산내역과 재무제표 금액간의 불일치 √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 교비회계 귀속의 수입을 법인 수입으로 편입 - 법인 관련 변호사고문료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 교비회계 법인세 환급금의 적시 미전출 √ 비상근임원에게 별도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 지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불충분성 √ 회계처리 및 관련 계정과목의 부적정성 - 금융리스(자산처리) vs 운영리스(비용처리), 외화환산손익 vs 외환차손익 - 자산항목으로 회계처리할 계정을 비용항목으로 처리(실험실습비, 연구비, 건축물관리비,,,,) - 결산시 가계정의 본계정 미대체(가수금, 가지급급,,,) √ 도서 감가상각의 부적정성(전자적 구독방식의 도서) √ 감가상각 및 기본금 계정간의 연계 부적정 √ 별도 부외계좌 관리에 따른 결산 미반영 √ 국계법상 기준 이상 금액의 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미실시

7 1. 2012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계속
※ 2011 예∙결산 실태점검 주요 지적 및 권고 사례, 계속 구분 주요 지적 및 권고 사례 재무 및 회계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미실시 √ 등록금선수금의 회계연도 개시 前 선 집행 √ 세무 관련 사항의 부적정성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미제출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 해당 소득의 누락(장기근속 포상목적의 선물지급, 시간강사료,,,) - 학교시설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누락 √ 차입시 이사회 승인 및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 기본재산 및 시설 √ 재단에 보고된 자료와 제출된 등기부등본상 내용의 차이(면적, 명의,,,)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의 법정 기준 미달 √ 담보 제공시 이사회 승인 및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 기타 이슈사항 √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립금 적립 한도 초과 √ 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대학운영경비 부담 저조 √ 예산 대비 결산 초과 지출 √ 예∙결산서 제출기한의 미준수

8 사학기관 결산지원사업 외부감사 미수감대상인 소규모 사립대학에 대해 결산지원을 통해 회계∙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업무 내용 # 근 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 담 당 - 재단 교육재정정보지원팀 권금남 회계사 # 목 적 -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대학 중 결산시 외부감사를 수감받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 결산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 제공 - 외부회계감사 수감을 통해 회계∙재정 투명성 확보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 # 업무 수행 절차 및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결산지원 대상교 신청 접수 사전 준비 현지 실사 주무부처 결과 보고 대상교 접수 주요 검토사항 점검단 구성 및 실사 일정 계획 점검대상교 선정(교과부 협의) 실사 前 일정 사전 공지 전문가 협의를 통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효과적 실사를 위한 업무 담당별 직원교육 학교당 4~5일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기회마련 결산지원 결과 정리 후 주무부처 결과보고 외부감사보고서 및 결산지원보고서 제공 ‘12. 2~3월 ‘12. 2~3월 ‘12. 3월 ‘12. 4~5월 ‘12. 5월

9 2. 2012 사학기관 결산지원사업, 계속 ※ 2011 사학기관 결산지원사업 주요 검토사항
구분 주요 검토사항 산학협력단 회계 ① 투자유가증권 평가 및 공시의 적정성 ②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구분의 적정성(보유목적 검토) ③ 연계 계정과목의 적정성 검토(기금 및 적립금, 전입∙전출금, 전기 기말자금 및 당기 기초자금) ④ 지적재산권 운영/이전 수익 및 설비자산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⑤ 산학협력단 운영비의 교비 지출 여부 검토 ⑥ 자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이 자금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검토 ⑦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적정성 검토 등 기타 생략(예∙결산 실태점검시의 주요 검토사항과 동일) ※ 2012 사학기관 결산지원사업 향후 추진방향 구분 향후 추진 방항 검토범위의 확대 √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 검토 결산에 대한 결산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례규칙 개정 등으로 인해 교비회계 관련 검토가 주였으나 2012년에 수행될 2011 결산과 관련하여 법인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2012 결산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2012 예결산 실태점검 대상에서 제외됨) 학교법인에 대한 세무검토 지원 √ 세무 관련 사항을 추가 검토 예정 매 회계연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실제 세무검토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무 관련 사항을 추가 검토 예정

10 2. 2012 사학기관 결산지원사업, 계속 ※ 2011 사학기관 결산지원사업 주요 이슈사항 구분 주요 이슈사항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대부분의 학교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애초의 자산과 동일한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 하거나 별도의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함 -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다 정확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중에 여러 건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중의 지출시점부터 감가상각 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기존자산에 가산하여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정부회계 유권해석 中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설치학교 및 법인기본금 교비회계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법인기본금 상계(2010 결산 유의사항 中) 설립자기본금의 정의에 의하면 설립자가 출연한 토지 이외 해당 분도 모두 설립자기본금으로 인식함에 따라 설치학교를 인식하여야 하는 바 설치학교와 일치하여야 하는 법인기본금은 토지 이외 건물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설치학교를 토지 이외 모두 정리하게 되면 교비에 이관된 자금이 모두 운영자금의 용도로 해석되어 실제 법인기본금 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기이월운영차액에 반영되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게 됨 → 토지 이외 건물 등에 대해서도 설치학교 및 법인기본금을 인식하며 ‘11 결산 유의사항’에 법인기본금에 대한 지침 전달

1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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