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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부채
Ⅶ. 유 동 부 채 유동부채 : 유동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유동부채를 발생시킴으로써 1년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되는 채무임. 이론적으로 볼 때, 부채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미래에 제공하여야 할 재화나 용역의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동부채는 단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미래에 지불할 만기금액과 만기금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미래에 지불할 만기금액으로 유동부채를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만기금액으로 유동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은 중요성과 실무상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방법이다. ■ 유동부채의 종류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과 미지급비용 선수금과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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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계정이 아닌 미지급금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은 지급어음이 아닌 단기차입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매입채무의 인식시기는 검수완료시점이 된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발송된 후 도착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고 이전시점에 매입채무를 인식하기도 한다. 미착상품의 경우 보통 그 검수 이전에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선화증권 등의 수수나 화환어음의 인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지급채무가 확정되므로, 상품 자체는 아직 운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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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차입금 (1). 개념 및 범위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당좌차월이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회사의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총액주의 개념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따라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이 각각 있는 경우에 이들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당좌예금과 당좌차월로 구분계상한다. 어음(융통어음 포함)을 발행하여 차입한 경우에는 지급어음이 아닌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또 한 수입의 경우에 수입대금을 거래은행이 먼저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Banker’s usance) 수입업자는 그 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1) 당좌차월 ①개념 예금의 인출은 예금 잔액의 범위내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 금융기관과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해 두면 일정기간, 일정금액까지는 예금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를 당좌차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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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처리 당좌차월계정을 따로 설정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예입과 인출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불편한 점이 있다. 따라서 당좌계정에서 총괄하여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차변 잔액일 때에는 당좌예금이 되며 대변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당좌차월이 된다. [사 례] 1. 상품 ₩10,000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3,000이고 당좌 거래 약정에 의한 당좌차월 한도액은 ₩20,000이다. ① 당좌예금계정과 당좌차월계정으로 분리하는 경우 (차) 매 입 10, (대) 당 좌 예 금 3,000 당 좌 차 월 ,000 ② 당좌계정에서 처리하는 경우 (차) 매 입 10, (대) 당 좌 계 정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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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30,000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수표로 받아 즉시 은행에 예입하였다. ① 당좌예금계정과 당좌차월계정으로 분리하는 경우 (차) 당 좌 차 월 , (대) 매 출 ,000 당 좌 예 금 ,000 ② 당좌계정에서 처리하는 경우 (차) 당 좌 계 정 , (대) 매 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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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산시 유의사항 결산시 당좌차월 계정에 유의할 사항도 당좌예금과 유사한 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상계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삼일이 A, B, C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A은행에는 당좌예금이, B·C은행에는 당좌차월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대차대조표상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 제11조 제2호에서 자산과 부채의 “총액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계정조정을 하여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일치하였다 하더라도 은행계정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계정조정을 하였을 경우, 차이 내역을 조정한 것 중 회사측 잔액을 수정하여야 할 금액은 수정분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차이 내역을 조정한 것 중 은행수수료 ₩100,000을 회사측이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반영하였다면 회사측 잔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회사가 하여야 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지급수수료 100,000 (대) 당좌예금 100,000 또는 당좌차월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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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이 단기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차입시점에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선급조건과 차입기간 경과후 이자를 지급하는 후급조건이 있다. 차입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결산시점에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자지급조건이 선급이든 후급이든 관계없이 당해 회계연도에 귀속할 이자비용만 인식하여야 한다. 【사 례】 1. 선급조건 회사가 20x 서울은행으로부터 단기운영자금 ₩100,000을 차입하고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회사는 이자 해당분 ₩10,000을 제외한 ₩90,000을 수령하여 당좌예입하였다. 차입시점과 결산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임) - 차입시점 : (차) 당 좌 예 금 90, (대) 단기차입금 ,000 선 급 비 용 10,000 - 결산시점 : (차) 이 자 비 용 , (대) 선 급 비 용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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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급조건 위 1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상환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차입시점 : (차) 당 좌 예 금 100, (대) 단기차입금 ,000 - 결산시점 : (차) 이 자 비 용 , (대) 미 지 급 비 용 5,000 - 상환시점 : (차) 이 자 비 용 , (대) 현 금 ,000 미지급비용 단기차입금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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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관계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하며,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① 12월 1일에 만기가 3 개월, 연 이자율 12%의 이자지급조건으로 1,000,000원을 차입하였다. ② 12월 31일 현재 발생한 이자비용은 단기차입금 연이자율 기간 이자비용 1,000,000원 × 12% × 1 / 12 = 10,000원으로서 ③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발생주의 개념에 벗어나는 것이다. ④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산수정분개가 필요하다. 20× : (차) 이자비용 , (대) 미지급비용 ,000 (차) 관련비용항목(계정과목) ××× (대) 미지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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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수금과 예수금 선수금은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말하며,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미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는 약속하에 미리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미래에 이를 반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예수금으로 계상한다. 한편, 선수금이 주된 영업수익에 관한 선수금액이지만 선수수익은 영업외수익에 관한 선수금액으로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할인료 등과 같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선수금액으로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으로 이전해 간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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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유동부채계정 (1).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란 법인세 및 주민세의 미지급액을 의미한다. 회사는 기중에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기중 납부시 이들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후 결산시 당해 회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선급법인세를 차감한 가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하게 된다. (2).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배당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을 의미한다. 미지급배당금은 현금배당액의 미지급액을 말하며, 주식배당의 미지급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이라는 계정의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3).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부채란 고정부채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상환될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매 결산일에 모든 고정부채 특히 차입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환일을 검토하여 유동성대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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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정부채가 사채,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등 종류별로 각각 계상되었을 경우 유동성장기부채의 표시방법을 단일계정으로 할 것인가 또는 유동성사채,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으로 구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중요성 개념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4).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입금된 영업외수익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선수수익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수익으로 대체될 부분은 장기선수수익으로 하여 고정부채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1년분의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수취한 임대료전액을 수취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회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수취하는 해: 수익 과대계상 ⇒ 그 다음 해 : 수익 과소계상 따라서 당기에 귀속되지 않는 금액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계정을 이용하여 수익인식을 차기이후로 이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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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고 정 부 채 고정부채 :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대부분의 고정부채는 화폐성부채로서 이론적으로 미래에 지급해야할 총채무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서 명목상 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정부채의 종류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부채성충당금 -이연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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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 사채란 주식회사가 확정채무임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 부터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이다.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발행회사는 미래에 특정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하기 때문에 사채는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사채의 가격은 사채로 인해 미래에 유출될 이자 및 원금의 현재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채가 발행될 때 사채발행회사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액면가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이때 만기시 지급할 액면가액과 발행시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사채발행차금이라고 한다. 이는 사채의 표시이자율과 현행 시장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상환기간에 따라서 상각 또는 환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종류 - 지급보증 유무 :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 담보유무 :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 부여된 권리종류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환방법 : 일시상환사채, 연속상환사채 - 명의 기재여부 : 기명식사채, 무기명식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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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발행시의 회계처리 사채가 발행되면 사채발행회사는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일에 고정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만기일에 액면가액인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발행회사가 항상 액면가액과 동일한 현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아니다. 사채발행 당시의 시장이자율과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를 할인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발행 할 수도 있다. 사채가격결정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할인발행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액면발행 시장이자율 < 액면이자율 할증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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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발행 사채의 할인발행이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을 의미한다. 이때 만기시 지급할 액면가액과 사채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사채의 할인발행은 현행 시장이자율이 사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채가 할인발행된 경우에 사채발행회사는 할인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사채할인발행차금계정의 잔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성격은 자산계정이 아니라 부채의 차감계정이기 때문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정은 실수령액이 액면가액보다 적기 때문에 설정되는 것일 뿐, 미래에 효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기간 동안 사채발행회사가 추가적으로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이다. 즉, 만기일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발행시의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사채의 액면가액이므로 액면가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과의 차이는 결국 사채발행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계정의 잔액을 점차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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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1】사채의 할인발행 20× 에 (주)삼일은 20× 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액면가액 ₩500,000, 표시이자율 10%)를 발행하였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시장이자율은 18%이다. 20×2/ 1/ ×2/12/ ×3/12/ ×4/12/31 이자: ,000원 ,000원 ,000원 원금: ,000원 3년 동안 수취할 현금을 사채발행시점으로 앞당겨 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사채의 현재가치 = 이자의 현재가치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사채의 가격) ① 이자의 현재가치 = 50,000 + =108,714 (1.18) (1.18)2 (1.18)3 = ,315 (1.18)3 500,000 ② 원금의 현재가치 = 4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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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발행 사채할인발행차금(86,971원)의 상각방법- 정액법 VS 유효이자율법 ① 정액법 정액법은 다음 공식에 의해 할인액을 매기에 일정한 금액만큼 상각하는 방법이다. 매기에 상각할 할인액 = 총할인액 (86,971원)= /사채기간(3년) 사채할인발행의 경우 현금지급이자액과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의 합계액을 사채이자비용으로 인식 하여야 한다. 이를 분개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 사 채 이 자 78,990* (대) 현금(액면가액×표시이자율) 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8,990 *(표시이자액 + 할인액) 또는 {(총표시이자액 + 총할인액) ÷ 사채기간} 장점 : 회계처리의 간편 단점 : 할인액이 상각됨에 따라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상각액만큼 증가되어 만기일에는 사채의 장부가액과 액면가액이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각 연도에 인식되는 이자비용은 일정하나 부채의 장부가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므로, 부채의 장부가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감소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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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효이자율법 - 기업회계기준 유효이자율- 사채의 현가를 사채의 발행가액(취득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사채권자가 관련사채를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얼마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이자율 사채발행회사가 각 연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당해연도의 이자비용=사채의 기초장부가액×유효이자율 (차) 사채이자(유효이자액)××× (대) 현금(액면가액×표시이자율) ××× 사채할인발행차금 ××× (유효이자액―표시이자액) 장점 : 부채의 실질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간이자비용 역시 계속 증가한다. 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정액법보다 우월한 방법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액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정액법도 사용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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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음> 1. 20× 의 거래를 분개하라. 2. 할인액 상각표를 작성하라. 3. 20× 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4. 20× 에 사채의 장부가액을 계산하라. 현재가치계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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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345 = 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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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증발행 사채의 할증발행이란 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을 의미한다. 사채가 할증발행될 때 사채의 액면가액과 사채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사채할증발행차금이라 한다. 사채의 할증발행은 시장이자율이 사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사채할증발행차금을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그 환입액을 사채이자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① 정액법 정액법은 다음 공식에 의해 할증액을 매기에 일정한 금액만큼 환입하는 방법이다. 매기에 환입할 할증액 = 총할증액/사채기간 (차)사 채 이 자 ×××* (대)현금(액면가액×표시이자율) ××× 사채할증발행차금 ××× (총할증액÷사채기간) * (표시이자액―할증액) 또는 {(총표시이자액―총할증액)÷사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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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효이자율법 사채와 관련된 유효이자율이란 사채의 현가를 사채의 취득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로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사채발행회사가 각 연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당해연도의 이자비용=사채의 기초장부가액×유효이자율 그러나 각 이자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각 연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유효이자액)과 각 이자지급일에 실제로 지급할 이자액(표시이자액)의 차이만큼 할증액을 환입한다. 이를 분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 사채이자(유효이자액) ××× (대) 현 금 ××× 사채할증발행차금 ××× (액면가액×표시이자율) (표시이자액―유효이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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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사채의 할증발행 20× 에 (주)삼일은 사채(액면 ₩1,000,000, 표시이자율 12%)를 발행하였다. 사채이자계산은 20× 부터 시작되며 만기일은 20× 이다. 시장이자율은 10%이며, 사채의 발행가액은 ₩1,049,730이다. <물 음> 1. 20× 에 발생한 거래를 분개하여라. 또, 만기일까지 인식될 총이자비용을 계산하라. 2.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다음 사항에 답하여라. ㉠ 할증액 상각표를 작성하여라. ㉡ 20×2년 결산시 필요한 분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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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비란 사채를 발행하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발행수수료 및 기타 지출비용을 말하는데, 기타 지출비용의 예로는 사채인쇄비용, 법률수수료 및 기타 절차비용, 공고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 그 결과 할인발행의 경우는 사채발행가액이 감소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증가하게 되며, 할증발행의 경우는 사채발행가액이 감소하고 사채할증발행차금이 감소하게 된다. (4). 이자지급기간과 회계기간의 불일치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계기간과 사채이자지급기간은 일치하지 않는데 이때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즉,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전의 이자지급일로부터 회계연도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을 결산시에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채이자가 6개월마다 지불된다면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도 이자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할인액 및 할증액 상각표를 6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해당기간만큼 안분하여 상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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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의 상환 사채의 상환은 그 상환시점에 따라 만기상환과 조기상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사채상환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채의 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 사채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때 사채발행회사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시점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사채의 가격이다. 따라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채상환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자기사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취득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사채의 취득을 사실상의 상환으로 보고 자기사채에 상당하는 액면가액과 사채발행차금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자기사채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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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사채 (1) 의의 전환사채는 사채권소지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이며 이 같은 이유로 일반사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된다. 유리한 조건이란 전환사채의 경우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발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 즉 일종의 프리미엄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환사채가 발행된 후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종상환기간에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사채발행회사에서는 전환사채원금에 일정액의 할증금(상환할증금)을 붙여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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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회계처리 종전에는 전환사채발행시 전환권대가를 인식하여 그 회계처리가 복잡하였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권대가를 인식하지 않고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미래현금흐름은 표시이자와 액면금액 그리고 상환할증금이 되며, 이들의 현재가치와 액면가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보장수익률, 그리고 이들의 현재가치와 발행가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한다. 액면발행을 할 경우 보장수익률과 유효이자율은 일치하게 된다. 한편, 상환할증금 지급조건부의 전환사채인 경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기에 액면금액 외에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환할증금은 중도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하는 경우에 사채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일정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액면이자현금흐름과 마찬가지로 유효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에 포함시켜야 하며, 향후 이자비용으로 만기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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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전환사채(액면발행)에 대하여 상환할증금을 연차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인식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사 례】20× 에 (주)삼일이 20× 이 만기일인 전환사채(액면가액 ₩3,000,000, 표시이자율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를 \3,000,000에 발행한 경우 발행시와 이자지급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보장수익률은 12%이며 전환하지 않은 사채는 상환기일에 원금의 %를 일시에 상환함) 1. 발행시의 회계처리 (차) 현 금 3,000, (대) 전 환 사 채 ,000,000 - 상환할증금= \3,000,000×( )%-\3,000,000=\404,927 2. 이자지급시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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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x (차) 이 자 비 용 , (대) 현 금 ,000 장기미지급비용 ,000 ② 20x (차) 이 자 비 용 , (대) 현 금 ,000 장기미지급비용 ,400 ③ 20x (차) 이 자 비 용 , (대) 현 금 ,000 장기미지급비용 ,527 장기미지급비용은 전환사채의 만기전 전환가능성 때문에 유동성대체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미지급비용의 합계는 상환할증금과 일치한다.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에 상환하는 경우 액면금액만 상환하므로 일반사채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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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사채의 전환에 관한 회계처리 전환사채의 전환시 보통주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론적으로 보통주시가법, 전환사채시가법, 전환사채장부가액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26-88]에 따르면 전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장기미지급이자와 사채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시 보통주의 발행가액 : 전환사채장부가액(장기미지급이자와 사채발행차금 가감한 금액)법 앞의 사례에서 20x4.1.1에 전환사채의 50%가 전환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전환조건 : 전환사채 발행가액 \10,000당 액면가액 \5,000인 보통주 1주를 교부) (차) 전 환 사 채 1,500, (대) 보통주자본금 ,000** 장기미지급비용 ,200* 주식발행초과금 ,200*** * (\120, ,400)/2=\127,200 **(₩1,500,000 ÷ 10,000)× ₩5,000 = ₩750,000 ***₩1,500,000+₩127,200-₩750,000 = ₩8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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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 전환사채가 상환되는 경우 보장수익률이 없는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액면금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일반사채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나, 보장수익률이 있는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전환사채는 액면금액과 상환할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전환되지 않은 50%에 대해 20x 상환시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시 : (차) 이자비용 195, (대) 현 금 ,000 장기미지급비용 ,264* * \150,527×50%=\75,264 원금상환시 : (차) 전 환 사 채 1,500, (대) 현 금 ,702,464 장기미지급비용 202,464* * \127,200+\75,264 =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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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 전환사채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자율의 비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이자율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자율의 개념적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1)표시이자율 표시이자율(또는 액면이자율)이란 전환사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매기 지급하는 액면이자를 결정하는 이자율로서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매기 액면이자로 지급한다. (2)보장수익률 보장수익률이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하며 보장수익률을 이용하면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상환할증금을 계산할 수 있다. (3)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이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로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이자비용으로 계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환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유효이자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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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본적인 내용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시 별도의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고 사채는 만기까지 그대로 존속된다는 점에서, 사채 자체가 소멸되는 전환사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 때문에 비화폐성부채로 분류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여부와 무관하게 만기까지 존속하므로 화폐성부채로 분류한다. 1) 종 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 표시되어 독자적으로 각각 양도할 수 있는 사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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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에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권리를 병행하여 표시,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을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사채를 의미한다.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회계처리에 있어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26-28에서는 분리형이나 비분리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기업회계상의 처리 ① 신주인수권가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② 상환할증금의 인식방법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연차적으로 비용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③ 신주인수권 행사시의 회계처리 신주인수권 행사시에는 신주발행과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단, 상환할증금의 인식방법을 연차적으로 비용인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을 경우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할증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기설정 장기미지급이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조정한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사채액면이자와 사채발행차금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에 대해서 인식하지만, 상환할증조건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장기미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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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원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 20× 다음의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발행가액:액면 10,000백만원(액면발행) ○표시이자율:연 9% ○이자지급방법:매연도말 후급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비율:사채권면액의 100% ·행사가액:15,000원 ·행사기간: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증서의 분리여부:비분리형 ○상환기일(만기):20× ○원금상환방법:상환기일에 일시상환. 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원금 의 113.6%를 상환함(보장수익률 13%). ― 20× 액면 6,000백만원의 신주인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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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단위:백만원) 20× (발행시) (차) 현 금 10,000 (대)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 20× (이자지급시) (차) 이 자 비 용 1,300(주1) (대) 현 금 900 장기미지급이자 (주1) (주1)이자비용 등의 계산 유효이자율 계산 , ,360 10,000 = ―――― + ―――― + ―――― + ――――― + ――――― (1+r) (1+r) (1+r) (1+r) (1+r)3 이를 만족시키는 r은 13%이며, 이자비용은 13%를 유효이자율로 하여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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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S 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백만원 ○장기미지급이자 백만원 계 ,400백만원 20× (이자지급시) (차) 이 자 비 용 1,350 (대) 현 금 900 장기미지급이자 450 <20× B/S 표시> ○장기미지급이자 백만원 계 ,850백만원 20× (신주인수권행사로 신주식 발행시) (차) 현 금 6,000 (대) 자 본 금 ,000 장기미지급이자 주식발행초과금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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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주인수권행사후 B/S 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백만원 ○장기미지급이자 백만원 <20× (이자지급시) > (차) 이 자 비 용 1,104 (대) 현 금 장기미지급이자 *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보장수익률로 상환함에 따라 발생 (4, )×13% = (A) 현금이자비용(9%) (B) 장기미지급이자 (A-B) <20× 이자지급후 상환전 B/S 표시> ○장기미지급이자 백만원 계 ,5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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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차입금 (1). 개념 및 기업회계상 처리 - 장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되는 차입금. - 분할상환 조건인 장기차입금은 상환기일별로 구분하여 1년 이내인 부분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특수관계자 장기차입금과 주 주 · 임원· 종업원 장기차입금 및 외화장기차입금의 내용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한편,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차입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수증이익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율 또는 상환 기간등 계약조건이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재조정된 장기차입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2). 외화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중 외화장기차입금은 결산시점에 환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환산시 적용할 환율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입률,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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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성매입채무 장기성매입채무는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따라서 장기성매입채무로 계상된 채무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게 되는 채무는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재분류해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제1항에서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성매입채무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성매입채무의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장기성매입채무의 명목상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이자비용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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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부채성충당금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해 지출의 원인이 당기에 있으며, 당해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선충당금 미래에 대수선이 필요하리라 예상되면 그 비용을 추정하여 기간별로 배분한 다음 그 금액만큼 수선충당금을 설정한 후 실제 대수선이 이루어졌을 때 수선충당금계정을 차기한다. (2) 판매보증충당금 제품보증에 대한 비용은 발생시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판매시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여 판매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후 판매보증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출이 이루어진 기간에 판매보증충당금을 설정하는 후자가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방법이다. (3) 하자보수충당금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공사완성후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 도급금액의 일정율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4) 공사손실충당금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거액의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손익의 인식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예상되는 총손실액을 공사손실충당금계정에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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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기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함(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이 하한선).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회사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퇴직급여 = 당기말 퇴직금 추계액 - 전기말 퇴직금 추계액 + 당기중 실제 퇴직금 지급액 【사 례】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삼일의 20× 결산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당해연도 발생분)를 하여라. ⅰ) 20× 현재 · 퇴직금추계액 : ₩120,000,000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 ₩120,000,000 ⅱ) 20×2년 중 퇴직금 지급액 : ₩25,000,000 ⅲ) 20× 현재 퇴직금 추계액 : ₩150,000,000 【풀 이】 (차) 퇴 직 급 여 ,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000,000 *150,000, ,000, ,000,000 = 5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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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금의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 금 ××× 4) 단체퇴직보험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보험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업회계와는 달리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누계액을 추계액의 40%까지만 손금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손금인정해 주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3―27]에 따르면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보험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가.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대) 현금및현금등가물××× 지급수수료(사업비)××× 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다.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대) 이 자 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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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ⅲ) 퇴직보험의 회계처리 회사가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5) 국민연금전환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터 퇴직금전환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사업의 갹출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이를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나 부터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있는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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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구분 기업회계상 충당금 법인세법상 충당금 비고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ㅇ ㅇ 결산조정사항 (2) 일시상각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X ㅇ 신고조정사항 (3)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ㅇ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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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 MIN[①,②] ①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 총급여 × 10% ② 퇴직금추계액40% + 기말퇴직금전환금-(기초B/S상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감소액 -부인액누계) *1) 총급여 : 손금불산입(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등)을 제외하며 퇴직자와 신입사원 급여는 불포함 *2) 퇴직금추계액 : 당기 말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 전원이 퇴직 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 *3) 부인액 누계 :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유보액 누계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비용(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세법상손금(한도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 < 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 한도액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함 한도미달액은 조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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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삼일의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①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설정액 : 170,000,000원 ②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280,000,000원 ③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 160,000,000원 ④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 280,000,000원 ⑤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액 : 2,000,000,000원 ⑥ 당기 퇴직금지급액 : 170,000,000원 (1)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 MIN[①②] = 112,000,000원 ① 2,000,000,000원×10% = 200,000,000원 ② 280,000,000×40%-(280,000, ,000, ,000,000) = 112,000,000원 → △50,000,000(손금산입, △유보)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은 0으로 본다 (2) 한도초과액 : 170,000,000 – 112,000,000 = 58,000,000원(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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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금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족액에 대해서는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퇴직보험은 임직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다. 한도액 MIN [①,②] ① (퇴직금추계액-기말 B/S상 퇴직급여충당금 + 유보액누계) - (기초 퇴직보험충당금 - 당기감소액 - 유보액) ② 기말 퇴직보험예치금 잔액 - (기초 퇴직보험충당금 - 당기감소액 - 유보액 ) *1) 퇴직급여충당금 유보액누계 :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종료한 후의 유보잔액 *2) 기초 퇴직보험충당금(=퇴직보험료 등) : 전기말까지 신고·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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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비용(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세법상손금(한도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퇴직보험충당금 > 한도액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함 퇴직보험충당금 < 한도액 한도미달액은 손금산입(△유보)함 <세무포인트> (1) 포인트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인정하므로 퇴직금추계액의 60% 이내에서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2) 보험가입 효과 ① 법인세 이연효과 ② 부채비율 감소효과 ③ 이자소득 비과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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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퇴직보험충당금 다음 자료를 기초로 ㈜삼일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1) 퇴직급여충당금관련자료 ① 기말 대차대조표상 충당금 잔액 : 62,000,000원 ②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누계 : 14,000,000원 (2) 퇴직보험충당금관련자료 ① 기초 세무상 충당금 잔액 18,000,000원(퇴직보험예치금 18,000,000원) ② 당기 퇴직보험료 지출금액은 60,000,000원이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보험예치금 ,000,000원 (대) 현금 ,000,000원 (3)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 : 120,000,000원 (1) 퇴직보험충당금한도액 : MIN[①②] = 54,000,000원 ① (120,000,000-62,000,000+14,000,000) – 18,000,000 = 54,000,000원 ② (18,000,000+60,000,000) – 18,000,000 = 60,000,000원 (2) 세무조정 : (손금산입) 퇴직보험충당금 54,000,000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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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연법인세대 (1). 의의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손익인식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발생원인 ①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② 손익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③ 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차이 ④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 2) 영구적 차이 ① 회계상 수익을 세법상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항목 :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② 회계상 수익이 아님에도 세법상 익금으로 간주하는 항목 : 자기주식처분이익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익금에 산입되는 항목 /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 ③ 회계상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항목 : 비지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④ 회계상 비용이 아님에도 세법상 손금으로 간주하는 항목 : 자기주식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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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차이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수익을 빠르게 인식하거나 비용을 늦게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수익을 늦게 인식하거나 비용을 빠르게 인식하는 경우 ① 재무회계상 당기에 인식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차기이후에 인식되는 수익이나 이득 ·예금 등 미수수익 ·유가증권 평가손익(기업회계 : 공정가액 적용, 세법 : 원가법) ② 재무회계상 당기에 인식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차기이후에 인식되는 비용이나 손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부실채권 대손처리액 ·수선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등 부채성충당금 설정액 (3). 법인세기간배분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함으로써 재무제표에 순이익 및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도록 하는 절차. · 법인세율의 선택 :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당초에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이연법이 아니라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부채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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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연법인세차(대)의 인식 1) 이연법인세차(대)의 의의 ● 이연법인세차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할 경우 당해 일시적 차이(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 이연법인세대 -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경우 당해 일시적 차이(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 세무조정과 관련지어 소득처분이 유보인 항목은 당기에 익금산입되어 과세소득을 증가-> 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부담액이 커지게 됨-> 유보로 익금산입된 항목은 차기이후에 반드시 손금산입되어 유보금액을 소멸. 이 때에는 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부담액이 작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연법인세차는 당기에 미리 납부해야할 차기이후의 법인세부담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연법인세대는 이연법인세차와 반대의 경우에 인식한다.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경우 당해 일시적 차이(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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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비용계산절차 ① 과세소득에 당기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부담액을 계산.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영구적차이 ± 일시적차이)×당기 법인세율 ② 당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를 계산. 당기말 이연법인세 = 당기말 현재 누적일시적차이 ×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기간의 예상법인세율* *예상법인세율 = 개정이 확정된 세율만을 적용할 뿐 단순한 미래예상세율은 적용할 수 없다. 미래예상세율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시기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③ 이연법인세의 당기변동액을 계산. 전기말 현재의 이연법인세를 차감하면 당기변동액이 도출. ④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비용을 도출.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당기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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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삼일은 20×2년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음은 ㈜삼일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000 영구적차이 ①기부금한도초과액 \600, ,000 일시적차이 ①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000 ②수선충당금설정액 ,000 ③예금미수이자(△유보) (1,600,000) (500,000) 과세표준 \2,100,000 세율 % 위의 자료에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20×3년부터 20×5년까지 매년 300,000원씩 소멸될것이고 수선충당금설정액은 20×3년과 20×4년에 걸쳐 100,000원씩 소멸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예금미수이자는 20×3년에 전액 소멸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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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의 20×2년의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고 필요한 분개를 하여라. (세율은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법인세부담액 = 2,100,000 × 30% = 630,000 <2> 당기말 이연법인세를 도출 당기말 이연법인세대 = 150,000 <3> 이연법인세의 변동액 계산 전기말이연법인세대 = 0 당기말이연법인세대 = 150, 이연법인세대 150,00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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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비용 = 법인세부담액 + 이연법인세대증가 = 630, ,000 = 780,000 ● 분개 법인세비용 , 미지급법인세 ,000 이연법인세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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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발채무 (1) 의의 우발상황(contingency) :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 우발상황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 : 확정적 사건은 이미 발생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등과 같이 집단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 또는 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비용 우발상황의 예 : 계류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상책임 등 (2) 기업회계상회계처리 1) 우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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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후속사건(Subsequent event)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공표일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사건. 후속사건의 회계처리 후속사건이 대차대조표 작성시 사용된 추정치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자산· 부채의 변동을 가져온다면 자산· 부채의 금액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또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우발손실로 계상하였으나 계상된 금액과 다르게 확정판결이 난 경우 등이다. 후속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다면 자산· 부채에 반영하지 않는다. 단, 화재발생과 같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자산· 부채에 비경상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또는 공시의 필요가 있는 사항(주식이나 사채의 발행, 기업의 매수나 합병,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주석으로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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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자본
부채 (타인자본) 기업의 자금조달원천 자본 (자기자본) 자본 = 자산 – 부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소유주의 몫을 나타낸다 자본금 : 주주로부터 모은 자금 자본잉여금 : 자본금을 초과해서 출자한 금액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 벌어들인 이익중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 자본조정 잉여금 (剩餘金):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 중에서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발생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자본거래에서 발생 ⇒ 자본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 ⇒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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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자 본 자본 :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귀속될 소유자지분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잔여지분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자 본 금 (1) 의의 기업회계상 자본금계정은 주주의 불입자본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으로, 이는 1주당 액면금액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 - 액면주식 Vs 무액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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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1) 자본금변동의 회계처리 ① 보통의 주식발행 【사례 1】 (주)삼일은 회사설립을 위하여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그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현금으로 납입하다. (차) 현 금 50,000,000 (대) 자 본 금 50,000,000 【사례 2】 수권주식수 240,000주, 설립시 발행주식수 6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5,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하되 1주당 ₩5,000의 주식청약증거금을 받기로 하다. 주식청약결과 공개모집주식수 전체에 대하여 청약이 완료되어 주식을 교부하고 주식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에 충당하다. (차) 현 금 ,000,000 (대)신주청약증거금 ,000,000 (차) 신주청약증거금 ,000,000 (대) 자 본 금 300,000,000 현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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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발행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야 한다. (차) 현물출자자산(건물등)××× (대)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③ 무상증자 : 무상증자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중 배당이 불가능한 법정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계정을 자본금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자본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올 뿐 기업의 순자산액에는 전혀 증감이 없다. 또한 무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소유주식수는 증가하더라도 자기의 지분율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제61조에서도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사 례】 (주)삼일은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00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결의하고 액면 ₩5,000의 신주 3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교부하 다. (차)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대) 자 본 금 150,000,000 이 익 준 비 금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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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식배당 :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면 1주당 액면가액에 주식배당에 의한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총액면가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한다. 【사 례】 (주)삼일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액을 ₩250,000,000으로 이익잉여금처분안을결정하고 이 중 ₩100,000,000만큼은 1주당 액면 ₩5,000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무시한다). 결산시점과 실제배당시점의 분개를 하여라. ① 결산시점 (차) 이 익 잉 여 금 ,000,000 (대)미교부주식배당금 ,000,000 (자 본 조 정 계 정) 미 지 급 배 당 금 ,000,000 ② 실제배당시점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000,000 대) 자 본 금 ,000,000 미 지 급 배 당 금 ,000, 현 금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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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의 표시방법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의 과목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3) 세무회계상 유의사항 1)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유상감자나 사원탈퇴,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합병의 경우 에는 실제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배당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일정액의 배당소득세를 주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②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을 부인하고 ④ 다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 · 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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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자본
자본거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② 법인이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③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증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와 관련된 조세문제> 법인주주 개인주주 이익을 분여한 자 이익을 분여받은 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없음 익금산입 소득세(인정상여·인정배당)또는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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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자본
2. 자본잉여금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별되며, 이들 자본잉여금은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에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회사의 신주발행시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수수료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주식의 할증발행 ① 일반적인 경우 ②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 2) 결손보전 결손금은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의 순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순위의 준비금등으로 보전하고도 남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사 례】 (주)삼일은 당기에 ₩95,000,000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이입하여 결손금 전액을 보전하기로 결의하다.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잉여금 항목으로는 주식발행초과금 ₩56,000,000·이익준비금 ₩45,000,000·임의적립금 ₩25,000,000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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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자본
(차) 임 의 적 립 금 25,000,000 (대) 처리전결손금 95,000,000 이 익 준 비 금 4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5,000,000 (2)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액이나 주금반환에 요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1) 유상감자 발행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실질적 감자이다. 【사 례】 (주)삼일은 자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를 1주당 ₩3,500에 매입소각. (차) 자 본 금 50,000,000 (대) 현 금 35,000,000 감자차익 ,000,000 2) 무상감자 현금의 유출도 없고 감자전후의 자본총계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감자후에 자본총계가 감소하는 유상감자와 다르다. 무상감자에는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법, 주금액의 감소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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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주식수의 감소 (주)삼일은 당기 중 결손금 ₩70,000,000의 보전을 위하여 자사주식 10주를 8주로 병합하다. 회사의 자본금은 감자전 ₩500,000,000(1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주식수 100,000주)이다. (차) 자 본 금 100,000,000 (대) 처리전결손금 70,000,000 감 자 차 익 30,000,000 3) 감자차익의 처분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감자차익은 자본에의 전입 또는 결손금보전의 목적만을 위하여 처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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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자본잉여금 1) 자기주식처분이익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감자차손익이 발생하지만 이를 매각처분한 때에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 2) 재평가적립금 회사가 구입한 유형자산은 대차대조표에 취득원가로 계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계상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해당 자산의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지등 유형자산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용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그 재평가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적립한 것이 재평가적립금이다.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인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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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구성내용과 회계처리방법- 자본
3. 이익잉여금 (1) 의 의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형자산· 투자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회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이다. (2) 범 위 1) 이익준비금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여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상법 제458조), 이때 ‘자본'이란 상법상의 자본으로서 법정자본금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상 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회사의 내부규정 처분후 남은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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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기업내부에 적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실히 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익준비금은 제도의 취지상 그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되며 상법상 그 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자본의 결손을 전보하는 경우로서(상법 제460조 제1항)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기타법정적립금 ① 기업합리화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을 받았거나, 소득공제 등을 받은 기업이 그 공제받은 세액이나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내부에 유보시키도록 의무화된 법정적립금. 만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기업내부에 유보한 잉여금으로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제로 적립된 유보이익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상장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 될때까지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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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적립금 :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차기이월결손금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처분전 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이입액 - 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결손금 = 처리전 결손금 - 결손금 처리액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의 대체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 ②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의 대체 (차) 손 익 ×××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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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의적립금등의 이입 및 처리전결손금의 보전 - 결손금의 처리 순서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나.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자본잉여금이입액 (3) 배당금 1) 누적적 우선주 우선주주배당금 = 우선주자본금×최소배당률×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당기포함) 2) 참가적 우선주 : 부분참가적우선주 / 완전참가적 우선주 ① 부분참가적우선주 우선주주배당금 = 우선주자본금×최소배당률 +잔여배당금을 자본금비율로 안분한 금액(단, 우선주자본금×(최대배당률-최소배당률)을 한도로 한다.) ②완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주배당금 = max[우선주자본금×최소배당률, 총배당금을 자본금비율로 안분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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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삼일의 20×3년 12월 31일의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자본금(액면 \2000, 발행주식수 10,000주) \ 20,000,000 우선주자본금(액면 \5000, 발행주식수 2,000주) ,000,000 ㈜삼일은 20×1년 1월1일에 설립되었으며 보통주와 우선주는 모두 설립시 발행된 것으로 당기까지 배당이 없었다. 20×4년 3월 30일에 주주총회에서 3,000,000원의 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배당률 : 5%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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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변경 (1) 회계변경의 의의와 유형 1) 회계정책의 변경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2) 회계추정의 변경 유형자산중 건물의 내용년수를 변경하는 경우, 수취채권의 대손상각률의 변경, 재고자산의 진부화여부에 대한 판단추정치의 변경 등. 3)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②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이다. 4)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서는 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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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변경의 처리방법 1) 소급법 소급법이란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누적적 효과를 계산하고 이를 전기손익수정항목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한 후 전기의 재무재표를 재작성하는 방법이다. 회계변경의 누적적 효과(Cumulative effect) = 변경전 방법에 의한 당해 항목의 대차대조표의 장부가액 - 변경후 방법에 의한 가액 2) 당기일괄법 당기일괄법은 기초시점에서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의 적용으로 인한 누적적 효과를 계산하여 이를 당기의 손익에 반영시키는 방법이다. 과거의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으며 누적적 효과를 특별항목등으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3) 전진법 전진법에서는 과거에 보고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는다. 즉,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적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당기와 미래기간에만 변경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이때 당기초의 잔액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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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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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류수정 (1) 오류의 개념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 ①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② 추정의 오류 ③ 계정분류의 오류 ④ 계산의 오류 ⑤ 사실의 누락 및 오용 (2) 회계오류의 사례 1)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오류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오류는 두 회계기간을 통하여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전기에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전기의 선급보험료는 과소계상된다. 한편, 당기로 넘어오면 전기에 선급보험료가 과소계상된 만큼 당기의 보험료는 과소계상된다. 두 회계연도를 합산하면 보험료와 순이익이 정확히 계상되고, 당기말 선급보험료의 잔액도 적절하게 나타난다. 즉, 오류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오류가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① 선급비용의 오류 ② 미지급비용의 오류 ③ 재고자산의 오류 2)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는 두 회계기간의 경과만으로 오류가 조정되지 않고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소멸하는 데 세 회계연도 이상이 소요되는 오류이다. ① 감가상각비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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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조정 자본조정계정이란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미확정된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 (1). 주식할인발행차금 1)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계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은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 2)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상계할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으면 차기이후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배당건설이자 1) 의 의 회사 설립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것을 배당건설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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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건설이자의 상각 배당건설이자는 개업후 연 6%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그 6%를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한다. (3). 자기주식 【사 례】 20×2년초 (주)삼일은 액면 ₩5,000의 보통주식 2,000주를 ₩15,000,000에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20×2년중 그 밖의 자본거래는 없으며, 20×2년 12월 31일의 이익잉여금은 ₩500,000이었다. ·3월 2일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7,000에 구입 ·3월 5일 자기주식 5주를 주당 ₩7,600에 구입 ·3월 31일에 3월 5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 ·4월 10일에 3월 2일 취득한 자기주식 6주를 ₩7,500에 매각 ·4월 20일에 3월 2일 취득한 자기주식 4주를 ₩5,200에 매각 (3월 2일) (차) 자 기 주 식 70,000 (대) 현 금 70,000 (3월 5일) (차) 자 기 주 식 38,000 (대) 현 금 38,000 (3월 31일) (차) 자 본 금 25,000 (대) 자 기 주 식 38,000 감 자 차 손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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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차) 현 금 45, (대) 자 기 주 식 42,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4월 20일) (차) 현 금 20, (대) 자 기 주 식 2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4,200 (4). 미교부주식배당금 (5).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6). 해외사업환산대(해외산업환산차)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기말현재의 환율을, 수익과 비용은 회계기간의 평균환율을 각각 사용하여 환산하고 지점의 본점계정은 본점의 지점계정 잔액으로 환산한다. 이때 대차를 일치시키는 잔액을 해외사업화산(차)대의 계정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차)대와 상계표시하며, 동 해외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입 또는 상각하여 특별손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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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스탁옵션 1) 의 의 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ㆍ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stock option)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는 단기적 경영성과와 중ㆍ장기적인 성장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경영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를 연계하여 기존의 종업원을 유지ㆍ격려하고 새로운 능력있는 종업원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용어정의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입선택권”이라 함은 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이하 “임ㆍ직원 등”이라 한다)이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행사가격”이라 함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주식매입가격 등을 말한다. 다) “약정용역제공기간”이라 함은 계약상 주식매입선택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임ㆍ직원 등이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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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권리행사일”이라 함은 임ㆍ직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한 날을 말한다. 마) “기대행사기간”이라 함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부터 임ㆍ직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바) “보상원가”라 함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교부계약에 의해 임ㆍ직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한다. 사)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이라 함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에 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말한다. 아) “차액보상형주식매입선택권”이라 함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에 주식의 시가 등 권리행사일 현재 보상원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하 “보상기준가격”이라 한다)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말한다. 자) “변동부주식매입선택권”이라 함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임ㆍ직원 등에게 부여할 주식수, 행사가격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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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 ① 보상원가의 산정 : 공정가액접근법과 최소가치접근법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 공정가액접근법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이란 주식의 시가, 주가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항모형(Binominal Model) 또는 블랙ㆍ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 등이 있다. 최소가치접근법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에 예상주가변동성을 (0)으로 보아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②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능수량산정 주식매입선택권을 교부받은 임직원들중에는 사망, 퇴직 또는 해고 등의 원인으로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식매입선택권의 교부일에 임직원 등에게 교부한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전체가 약정용역제공기간이후에 행사가능한 수량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39-35)에서는 기대권리소멸률을 이용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능수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대권리소멸률이란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임직원 등이 용역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이 소멸되는 비율을 말한다. 예).교부한 주식매입선택권이 900,000개이고 연평균기대권리소멸률이 3%, 약정용역제공기간이 3년이라면 약정용역제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행사가능한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은 900,000×(1-0.03)(1-0.03)(1-0.03)=821,406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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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상원가의 안분 보상원가와 행사가능수량을 산정하여 계산된 총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정액법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회계처리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매입선택권)으로 계상하며, 권리행사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는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가)약정용역제공기간 주식보상비용××× 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 보상원가의 매기 안분액은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개발비 등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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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권리행사시 ㄱ.신주발행의 경우 현금 ××× 자본금 ××× 주식매입선택권 ××× 주식발행초과금 ××× ㄴ. 자기주식교부의 경우 현금 ××× 자기주식 ××× 주식매입선택권 ××× 자기주식처분손익 ××× ㄷ. 권리미행사시 주식매입선택권 ××× 기타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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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 ① 보상원가의 산정 및 안분 : 권리부여일부터 권리행사일까지의 매 결산일현재의 주식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치로 한다. 이를 내재가치접근법이라고 한다. 보상원가 = 매 결산일 현재의 주식의 보상기준가격 – 행사가격 내재가치접근법에 의하여 매 결산일에 재측정된 보상원가는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의 시가 변동분은 발생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한다. ② 회계처리 차액보상형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계상한다. .주식보상비용××× 장기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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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주식교부형매입선택권-공정가액접근법 갑회사는 20× 신주발행 형태의 주식매입선택권 900,000개를 임ㆍ직원에게 부여하였으며, 동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행사 만료일은 20× 이다. ·기본조건 : 20× 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 ·행사가격 : 5,000원 ·권리부여일 주가 : 5,000원(액면가액 5,000원) ·기대권리소멸률 : 3% ·옵션의 공정가액 : 1,715원(Black―Scholes Model을 적용함) 20×1년에 권리가 소멸된 주식매입선택권의 실제비율이 5%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대권리소멸률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20×2년말에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3년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가 많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대권리소멸률 6%(권리행사가능기간의 연평균 기대권리소멸률)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실제 권리소멸률도 6%이었다. 한편, 임ㆍ직원은 20× 에 747,526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회사는 공정가액접근법에 따라 보상비용을 산정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의 보상비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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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20× (차) 주식보상비용 469,570,430 1) (대) 주식매입선택권 469,570,430 (자본조정) 1) 1,408,711,290(821,406*×1,715)×1/3 〓 469,570,430 * 900,000×(1―0.03)3 〓 821,406개 ―20× 1) 1,408,711,290(821,406×1,715)×1/3 〓 469,570,430 (차) 주식매입선택권 84,469,467 2) (대) 주식보상비용 84,469,467 2) 기대권리소멸률의 변동에 따른 보상비용 조정 수정후 누적보상비용 : 1,282,007,090*×2/3(a) 〓 854,671,393 수정전 누적보상비용 : 1,408,711,290 ×2/3(b) 〓 939,140,860 보상비용 조정액(a―b) (84,469,467) * 747,526**×1,715 〓 1,282,007,090 ** 900,000×(1―0.06)³ 〓 747,5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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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 주식보상비용 427,335,697 1) (대) 주식매입선택권 427,335,697 (자본조정) 1) 1,282,007,090(747,526×1,715)×1/3 〓 427,335,697 ―20×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3,737,630,000 1) (대) 자 본 금 ,737,630,000 2) 주식매입선택권 1,282,007,090 3) 주식발행초과금 1,282,007,090 4) 1) 747,526×5,000 〓 3,737,630,000 2) 747,526×5,000 〓 3,737,630,000 3)469,570,430+469,570,430―84,469,467+427,335,697〓 1,282,007,090 4) 3,737,630,000+1,282,007,090―3,737,630,000 〓 1,282,00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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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차액보상형주식매입선택권 – 내재가치접근법 회사는 20× 권리행사일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 3,000개를 임ㆍ직원에게 부여하였다. ·기본조건 : 20× 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 ·행사가격 : 10,000원 ·행사기간 : 20× ∼ 20× 매기말 보상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20× ₩15,000 ·20× ₩17,000 ·20× ₩19,000 ·20× ₩16,000 ·20× ₩18,000 임ㆍ직원은 동 권리를 20× 에 전량 행사하였다. 회계처리〉 ―20× (차) 주식보상비용 5,000,000 1) (대) 장기미지급비용 5,000,000 1) 3,000×(15,000―10,000)×1/3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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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 주식보상비용 9,000,000 1) (대) 장기미지급비용 9,000,000 1) 3,000×(17,000―10,000)×2/3 ― 5,000,000 〓 9,000,000 ―20× (차) 주식보상비용 13,000,000 1) (대) 장기미지급비용 13,000,000 1) 3,000×(19,000―10,000)×3/3―(5,000,000+9,000,000) 〓 13,000,000 ―20× (차) 장기미지급비용 9,000,000 1) (대) 주식보상비용 9,000,000 1) 3,000×(16,000―10,000)―(5,000,000+9,000,000+13,000,000) 〓 -9,000,000 ―20× (차) 주식보상비용 6,000,000 1)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24,000,000 장기미지급비용 18,000,000 2) 1)3,000×(18,000―10,000)―(5,000,000+9,000,000+13,000,000― 9,000,000) 〓 6,000,000 2) 5,000,000+9,000,000+13,000,000―9,000,000 〓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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