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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제 11장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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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제 2절 국민연금법 제 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 4절 산재보험법 제 5절 고용보험법
제 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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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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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사보험과 비교)
① 가입을 법률로 강제 ② 전국민을 대상 ③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 ④ 최저소득만을 보호 ⑤ 비용부담에 있어 공동부담 원칙, 부담 정도에 있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 ⑥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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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6년 (개정)의료 보험법, 1986년 국민연금법, 1993년 고용보험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선진국과 비교 사회보험제도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제도 도입과 적용범위 확대 속도는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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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민연금법 1. 의의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보장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 실현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간의 소득재분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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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전문 132조)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여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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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 naver. com/PostView. 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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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민연금법 2. 입법배경 및 연혁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오일쇼크 등으로 시행 연기)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국민연금법 시행(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적용 도시지역 연금 확대적용(전국민 연금 실현)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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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1) 가입대상(6조) (1)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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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2) 외국인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등(시행령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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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법 7조 ~ 13조) (1)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당연적용사업장] 사업의 종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시행령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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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음 (4)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때,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신청을 할 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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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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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 edaily. co. kr/news/NewsRead. 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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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장기구 1. 국민연금공단(법 28조 ~ 48조) 국민연금사업 관장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국민연금사업 관장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사업의 집행 :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업무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지원 및 자금의 대여 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⑤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⑥ 기타 국민연금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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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회보험 조직 통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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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여(49조 ~86조) 1.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2. 급여의 지급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 3. 연금액의 산정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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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본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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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여 나) 부양가족연금액(52조)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연 150,000원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 : 연 100,000원(1인당)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부모 : 연 100,000원(1인당) 위 대상자가 연금수급권자이면 부양가족연금액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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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요건 구분 급여수준 완전 노령 연금
완전 노령 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재직자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60세인 경우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 액 제외)× 50%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10% 를 증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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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급여수준 구분 조기 노령 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0세 도달 이후에는 65세 도달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 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 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 본연금액의 6%를 증액 분할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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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
5. 급 여 2) 분할연금 수급요건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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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여 3) 장애연금(67~71조) <수급요건>
5. 급 여 3) 장애연금(67~71조) <수급요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장애연금액>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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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연금(72~76조)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유족의 범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의 자 배우자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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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반환일시금(77조~79조) <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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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 수급연령(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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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급여의 조정 ① 국민연금급여간의 병급 조정 4.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
동일한 수급권자에게 이 법의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는 다음에 따라 추가 지급함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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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의 병급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가 우선하며, 이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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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보험료 등 1) 재원조달(101~107조)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 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 국가는 매년 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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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87조~100조의 4).
6. 연금보험료 등 2) 국고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87조~100조의 4).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함 3) 연금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금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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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 nps. or. kr/newshome/mtnmain.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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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보험료 등 4) 군 복무 크레딧(법 18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단,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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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6. 연금보험료 등 5) 출산크레딧(법 19조)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자녀가 2명인 경우: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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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기금(법 101 ~ 107조) 1. 기금의 설치·조성 2.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 2.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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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108조 ~ 112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박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이를 심사청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둠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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