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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그것이 알고 싶다. 4학년 아저씨 조 [ 아저씨 List ] -강동완, 곽희용, 권혁락,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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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저씨 List ]------- --------------------------
저작권.. 그것이 알고 싶다. 4학년 아저씨 조 [ 아저씨 List ] -강동완, 곽희용, 권혁락, 김보성,- -박현수, 서동민, 여종건, 이수인,- 장용호, 정성민, 홍은한

2 INDEX 01 03 04 05 02 저작권의 정의 처벌 및 대책 참고 문헌 및 느낀점 저작권 침해 사례
1) 저작권 이란? 2) 저작권 종류 3)저작권 침해란 4) 저작권 침해 유형 0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 침해 원인 저작권 침해 특성 03 저작권 침해 특성과 원인 현행법 규제 2) 기술적 조치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04 처벌 및 대책 참고문헌 느낀점 05 참고 문헌 및 느낀점 1) 뉴스, 기사 2) 동영상 02 저작권 침해 사례

3 저작권의 정의

4 1. 저작권 이란? 저작권이란? 1)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1)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2)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됨 [ 음반, 기사, 포스터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 저작권이 사용]

5 2. 저작권 종류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 재산권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니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 이며,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권리가 포함됨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상영,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귄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전시권 : 미술. 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6 3.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저작권법92조 1항). 3)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도 있음

7 4. 저작권 침해 유형 [P2P 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리니지 불법 프리서버] [뮤직 비디오 표절 사례(이효리 & 비욘세)]

8 저작권 침해 사례

9 1. 뉴스, 기사

10 1. 뉴스, 기사

11 2. 동영상 [수업 참고자료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12 저작권 침해 특성과 원인

13 1. 저작권 침해 원인 1) 부족한 저작권법 교육 2) 자본주의 사회의 퇴폐 3)금전적인 요인
저작권침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대로 배우지 못해 무분별하게 자료를 올린다. (ex =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름, 저작권 법에 대해 모름 등) 2) 자본주의 사회의 퇴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침해를 한다. (ex = 토렌트, 공유 사이트, p2p 자료 게시 등) 3)금전적인 요인 돈을 내지 않고도 영화나 드라마 mp3같은 여러 제작물등을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

14 2. 저작권 침해 특성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
2)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ex =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3)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 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15 처벌 및 대책

16 1. 현행법 규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저작권의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한 자 5.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6.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7.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8.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9.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7 1. 현행법 규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4.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5.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6.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 3.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미술저작물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미술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자 6. 저작물을 수정한 것을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7.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경우

18 2. 기술적 조치 # 필 터 링 기술의 사용 # 필터링이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법 저작물 접근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불법 저작물을 걸러내는 여러 방법. 필 터 링 기 술 저작물 제호 필터링(제목 제호 필터링) : 저작물들의 제호 등을 DB화하여, 이용자가 파일의 제목을 이용하여 해당 저작물의 제호를 검색하여 해당 저작물의 제호가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제호 문자열 확장 비교방식의 필터링 : 저작물을 검색하기 위한 단어들의 조합을 금칙어로 지정하는 방식.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 파일의 특정 확장자를 차단하여 필터링 하는 방법. 즉 mp3, mpg, mpeg, avi, wmv등과 같은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모두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식.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 파일의 고유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동일성 여부를 인식하도록 하여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방법.

19 2. 기술적 조치 # 워 터 마 킹 # 소유자 확인, 특허권 사용료 지불, 원본 조작여부 인증에 사용. 일단 워터마킹 된 데이터는 권한이 없는 이용자에게 통계적으로 소유권 정보의 검출이 불가능해야 하며, 신호처리 필터링이나 정보압축 동작에 의해 신호가 변형되더라도 소유자에 의해서는 소유권 정보의 검출이 가능. 워터마킹 종류 오디오 워터마킹 : 음악, 효과음, 교육용 음성파일과 같은 파일(wav, mp3, wma 등)에 대해서 저작권 정보를 파일 내에 삽입하는 기술, 워터마킹 후에도 음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지 워터마킹 : 이미지에 저작자나 배포자의 정보, 혹은 생성 날짜 등과 같은 정보나 고유번호 등을 삽입하는 방법. 비디오 워터마킹 :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 워터마킹을 삽입하는 형태. 이미지 워터마킹과 다른 점은 삽입 및 검출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압축 후에 삽입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백터 워터마킹 : 백터 이미지 파일에 보이지 않게 저작권 정보를 숨길 수 있도록 워터마킹 하는 기술. 텍스트 워터마킹 : 문서화된 데이터에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위한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

20 2. 기술적 조치 # DRM #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저작물 제공자로부터 고객으로 안전하게 전달하고 이 고객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술. 오디오,텍스트,이미지,비디오,eBook,문서,AoD,사진,VoD,영화,플래시 등의 콘테츠에서부터 인터넷TV,기업정보관리,전자도서관,사이버대학,인터넷신문,인터넷라디오등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DRM 중요 기술 암호화 기술 : 고객의 비밀 번호 혹은 고객 컴퓨터의 고유번호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하는 점이 가장 중요. 콘텐츠 사용 규칙 제어기술 : 고객의 지불형태에 따라 콘텐츠의 사용 횟수와 형태, 사용기간, 제3자 양도 등을 제어. 그외에 지불 시스템과 고객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고객 과금 처리 등의 요소 기술이 DRM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21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OSP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 됨 (이메일, 블로그, UCC,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 2009다80637, 5643, 4343; 참고로 미국에서도 간접책임인 vicarious liability와 contributory liability를 인정) - 제6장 중 제103조에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시키고 있다.

22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OSP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 됨 (이메일, 블로그, UCC,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 2009다80637, 5643, 4343; 참고로 미국에서도 간접책임인 vicarious liability와 contributory liability를 인정) - 제6장 중 제103조에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면시키고 있다.

23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OSP의 조치 방법 # 복제, 전송의 중단 청구 2) 복제, 전송의 중단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함으로써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 처리를 해야 한다. 2) 복제, 전송의 중단 제104조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기술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다. 1.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2.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송신제한 조치, 3.불법 전송자를 확인 가능한 경우 경고문구 발송조치 3) 소명자료의 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1.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로 권리소명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명가수의 UCC사건에 대한 판레에 의하면 법원은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의 범위를 넓혀 졋음을 알 수있음 (권리자는 권리소명이외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24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저작권법 제103조의 문제# 적법절차의 문제 2) 무차별적 복제 또는 전송 중단의 위험
우리 법상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주장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판결 또는 가처분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3조는 책임감면을 유인책으로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청구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권리주장자의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법원을 통한 구제라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무차별적 복제 또는 전송 중단의 위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침해의 주장이 있으면 실제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서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기업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저작권에 대한 분쟁의 확대 저작물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가의 의견에 높은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경쟁업체도 저작권침해에 따른 반소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6조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동종업체는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쟁업체의 전자상거래를 중단시킨다면 경쟁업체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5 참고문헌 및 느낀점

26 참고 문헌 작권 침해란 : 저작권 : 저작권 종류 : 저작권 관련 기사 YouTube 저작권 = 조용필 Hello = 현행법 규제 = 2009년 워킹그룹 최종보고서 –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적,기술적 재해석] (PDF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OSP의 책임

27 느낀점 박현수 저작권침해 특성과 원인을 조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작권침해가 되고 왜 저작권침해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나도 저작권침해를 자신도 모르게 했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 더 많이 알았고 저작권침해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히 행동해야겠다. 정성민 저작권 침해 특성 및 원인을 조사해보면서 느낀 점이 많다. 지금 세대들은 p2p 사이트등에서 영화나 기타 자료들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운 받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이렇게 강화됐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로드만 안하면 되지 했지만 인터넷 기사를 보니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은 MP3 음악을 매장에서 틀었다가 최근 음원 저작권 3단체의 단속을 받았다) 이같은 기사가 나와있다. 관공서에서 이같은 법령정보를 공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이 많이 지면 이러한 일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8 느낀점 홍은한 강동완 그저 막연히만 알았던 저작권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동완 지금까지 여러 콘텐츠들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쓴적이 없었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법도 보고 기술적 조치도 보고 여러가지들을 보면서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엄청 심각한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야겠고, 불법배포 같은것은 하면 안되겠다.

29 느낀점 장용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이용을 위축시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느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보호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법콘텐츠를 제거하고 방지할 수 있는 통제 기술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수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찾게 되면서 제공자의 책임이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유형별 책임 제한 사유가 각각 다르고 유형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유형이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 습니다. 그리고 책임 제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고 조사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법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는 과제였습니다.

30 느낀점 김보성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아프리카만 봐도 최근 영화, 드라마, 쇼 프로 등에 대한 방송 제제가 강화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 때문에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 하지만 저작권은 우리 문화의 미래이다. 불법 다운로드와 표절로 인해 그 사람의 순수 창작물이 침해 받는다면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저작권법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 들면 한 저작권으로 몇 십년 우려먹기 등.. 하나의 저작권으로 몇 십년간 저작권료를 받는것은 옳지 못하다 본다 .그래서 나는 저작권의 기한제 실시를 통해 이러한 저작권의 악용은 사라졌으면 한다. 곽희용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잘 몰랏었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어 많은걸 알게 되어 좋았으며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조심해야 된다는걸 알게되어 좋앗습니다.

31 느낀점 여종건 권혁락 서동민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한거 같다 앞으로는 조심해야겟다.
기술적 조치로 알아본결과 많은 저작권 권리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 많은 사이트들은 조치를 취하였을시 이를 잘 시행 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여 올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서동민 최근에 더 사래가 많은줄 알았는데,,, 옛날에 침해 사고가 더 많고 이슈가 많았던것 같다...

32 THANK YOU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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