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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노인소득 보장정책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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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소득 보장의 의의 목차 02.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03.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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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절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소득보장 정의 2. 노인소득보장 방식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 압력, 정년제도로 인해 수입의 감소나 수입이 단절되어 최소한 경제적 수업을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따라서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책임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2. 노인소득보장 방식 -직접급여방식(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 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데모그란트 등) →데모그란트 : 개인의 경제적 수준 또는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나 일정 부류의 집단에게 국가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간접급여방식(경로우대제도, 경로승차권제도, 세제감면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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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2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사회보험 국민연금(1988)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기여금과 사용주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가입자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 (의무가입)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 하고 있거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은 제외 지급조건: 20년이상 가입한자 한해서 60세부터 노령연금이 100% 지급되며 가입기간중 가입자의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 연금을 60%에서 100%지급하며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을 지급 공감마녀의 매직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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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조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도달 시 기본연금액(100%)과 가급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장신의 장애 장애판정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와 가입연금 유족연금 가입 중인 자,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와 가급연금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 자격상실 시 보험료에 일정 이자와 가산금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의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 →가급연금: 수급권리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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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1960)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로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와 더불어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가능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단, 군인,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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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 종류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유족연금부기금, 유족연금특별부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단기급여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자 사망) 유족보상금 요양급여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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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부터 시행) 참고- 공무원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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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연금(1963)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며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 대상자: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 교) 단,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퇴직, 사망 시에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급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 대상자: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 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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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 수급자 중 노인비율은 매우 높지만, 빈곤노인 가구 중 기초생활제도 수급률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낮고, 두가지 자격요건 중 부양능력 판정기준 때문에 노인가구의 탈락비율이 높음.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등 생계급여: 현금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2014년 1인 기준 48만 8천원, 4인 기준 131만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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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개편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새로운 76만명에게 지원 확대, 가구당 생계 주거비로 매월 평균 5만원 증 가 42만원 → 47만원 ♤주거 → 현실 고려 임차료 지원 확대, 자가주택 보유 경우 노후등을 고려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2만원 이하 →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등 (고등학생 연산 약 150만원의 교육급여) ♤월 소득이 174만원 이하인 가구→교육급여, 전월세비 지원, 집수리비등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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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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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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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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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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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액 기준 56P 표 3-10과 비교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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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가입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편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을 시행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2015.1~3월: 200,000원 ~2016.3월: 202,600원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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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연금제도(1998) 다른 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입을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득과 자산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무갹출 연금 생활보호대상 노인층의 범주를 훨씬 넘어 일반 저소득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령수당과 같은 생계보호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뛰어 넘어 세대 간 소득이전의 개념을 지닌 공적 연금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님. 급여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이전 출생한 저소득 어른(7월 1일생 포함) 저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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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접지원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세제감면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하기도 함. 수송시설인 지하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공원 등 을 무료로 이용 가능 2. 세제감면제도 상속세 공제-상속받은 자 중 남.여 구분 없이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에 대해 상속세를 덜어주는 제도 소득공제-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 55세)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부양자인 경우 제공되는 소득공제 양도소득세-60세 이상 부모 또는 자녀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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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승차권제도 (4) 생계형 저축 비과세- 65세 이상 노인 1인당 5,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해 주고, 5,000만 원 이하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00% 분리과세 및 주민세를 면제 3. 경로승차권제도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2매의 버스 승차권에 해당하는 시내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용어로 교통수당이라고 함. 경로우대제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시행주체가 보건복지부라는 점과 현금을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남.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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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3절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사회적 인식의 전환
노인 자신은 물론 국민과 정책결정 관계자의 획기적인 인식전환, 즉 노인의 기본욕구 충족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구비례적으로 배정, 선별되어 많은 사람이 제외되고 있다. 이에 공공부조는 수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금지급 방식의 전환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대부분 원금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일시금 수령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제도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시금의 높은 수령선호 낮추고 연금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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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의 투명한 운영 5) 사적 저축의 증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오면서 연령의 연장 문제와 전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 간 소득재분배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사각지대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연금이 필요로 한 빈곤노인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5) 사적 저축의 증대 국민 개개인 노후를 예상하여 스스로 장기저축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크게 높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생계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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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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