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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수 있다... 군 인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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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은 의료비담보가 없어 나쁘다???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군인의 신분에 있을 때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시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 담보가 있더라도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담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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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군인보험이란 좋은 것일까요??? Of course!!! Sure!!! 그렇습니다.
▶군인보험은 단 한번만 보험료를 내면 군복무기간 중 일어나는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작전 훈련은 물론 군생활중 발생하는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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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인보험이 필요할까요??? 첫째, 군대는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 1993 연천 포사격훈련중 포탄 폭발로 명폭사, 5명 중상 ◈ 1996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군인11명,경찰예비군2명 피살 ◈ 1996 철원 산사태로 군부대 막사 매몰 – 사병20명 몰살 8명 중경상 ◈ 서해교전 사망6명, 부상19명 ◈ 2005 김일병 총기난사 사고로 8명사망 ◈ 2005 JSA경비대 급류에 휩쓸려 4명 사망 ◈ 강화도 총기탈취사건1명사망, 1명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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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인 사망은 국가보상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인 사망은 국가보상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 군 복무중 사망할 경우 ▷ 군인 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을 받습니다. ▶ 공무상 사망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공무외 일반 사망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그러므로, 병장월급 2만원으로 치면..공무상 사망시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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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보장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군인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셋째, 군인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33원의 보험료(24개월기준 214,730원(2007.8))로 군 복무 기간 동안 사망, 후유장해시 최고 2억 까지 단,한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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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상세 1.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2. 질병사망 담보
군복무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한 손해 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3~100% 지급) (유독가스,유독물질로 생긴 중독 증상 포함) 2. 질병사망 담보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전역일 및 제적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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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물리치료 장려금 4.재활치료 보조금 5.중증장애 위로금 군복무기간중 상해사고로 지급율이 50%이상의 후유장해 사고시
예)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때 4.재활치료 보조금 군복무기간중 상해사고로 지급율이 80%이상의 후유장해 사고시 예)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때 5.중증장애 위로금 군복무기간중 상해사고로 지급율이 100%이상의 후유장해 사고시 예) 두 눈이 멀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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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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