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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인범 임 Modified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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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인소득보장정책 대구산업정보대학 보건복지경영과 송미숙 한국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첫째.공적 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실정
둘째.생계형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인구가 많다 셋째.자식의 노부모부양관습 :동거를 통한 부양, 생활비 제공, 용돈지급형태의 역할 그러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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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1.노인소득보장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써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정년제도로 인해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단절을,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책임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2.한국사회의소득보장제도 첫째: 국민연금과 같이 공적 연금이 아직 미성숙한 실정이며 둘째: 생계 형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인구가 많으며 셋째: 자식의 노부모 부양관습이 남아있다.-동거를 통한 부양 외에 생활 비 제공, 용돈지급 등 사적 안전 망의 역할을 해왔다. 둘째,셋째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 망이 미비했던 현실을 반영 한 것. 그러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는 자식에게만 맡겨놓기 어렵게 만들었고 젊음을 국가, 사회, 가정에 바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줄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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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노인소득보장제도의 체계
1)직접적 소득보장: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 2)간접적 소득보장: 경로우대제도, 경로승차권제도, 세제감면제도 등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직접보장: 사회보험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공부조 - 노인결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수당 - 기초노령연금 개인보장 - 퇴직금제도 *간접보장: 경로우대 - 공공시설 및 이용료할인(1980년), 버스승차권지급(1990년), 현금지급으로 개정 (1996년). 취업증진 –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생업지원 – 매점설치 우선권, 전매품 판매 우선선정 세제혜택 – 상속세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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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보험 1)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 함 으로서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1)도입: 1988년 (2)운영: 국민연금관리공단 (3)재원: 가입자의 기여금+사용주의 부담금(현재:4.5%+4.5%=9%납입.종전:3%+3%+3%(퇴직전 환급) (4)급여종류: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도달 시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장애의 장애 유족연금- 가입 중인 자,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시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 자격 상실 시(보험금+일정이자+가산금) 분할연금-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 이혼한 배우자와 연금을 나누는 제도(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준다). 사유는 따지지 않는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따지지 않는다. 5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3년 내 신청 등의 조건 충족해야 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는 분할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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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내에 거주하는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의무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 중 이거나 현재 국민연금 수급 중 인자는 제외. ①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간으로서 ,1인 이상의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②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 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 직 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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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다른 공적 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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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연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제도.
재정:1960년, 40여 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은 공직자들을 위한 노령연금제도로서 안정된 위치에 정착해 있다. 적용대상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다. 공무원연금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하며 단기급여는4종이 있다. ①공무상 요양비-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시 지급.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가능. ②공무상 요양일시금 ③재해부조금 ④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급여종류 (1)장기급여 (2)단기급여- 재해보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요양급여).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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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인연금 4)사립학교교직원연금 (1)실시: 1963년 (2)대상: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 사관, 준사관, 장교)
단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병사에게도 지급. (3)재정: 본인부담금(8.5%),국가부담금(8.5%)-공무원연금과 동일 (4)급여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4)사립학교교직원연금 (1)실시: 1975년,현재는 사무직원에까지 확대·적용 (2)대상: 사립학교에서 정하는 각급학교교직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 학교 교직원 (3)재정: 가입자의기여금(8.5%), 학교법인부담금(5%), 국가의 부담금(3.5%)으로 조달 (4)운영과 기금관리: 사립학교교원연금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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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부조 1)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차지. 443.422명(28%)
2.공공부조 1)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1)도입: 1961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공공부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대상: 전체 국민 중 저소득층가구. 그러나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 가운데 노인이 상당부분을 차지. (3)현황: 2009년 12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157만 명 중 61세 이상 노인은 명(2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 중 노인비율은 매우 높지만, 빈곤노인가구 중 기초생활제 도 수급률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낮아서 노인 가구의 탈락 비율이 매우 높다 .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37.1%에 불과함. 이유: 자격요인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때문. (성인자녀들이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함) 2)기초노령연금제도 (1)시행: 2008년 1월 1일 부터 (2)대상: 65세 이상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급을 지급하는 제도.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 소득 재산가액에 연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3)경로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급법이 시행되면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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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간접지원제도 1)경로우대제도 2)세제감면제도 국·공립공원 무료이용, 철도:무궁화(30%)할인, 국내항공기(10%)할인,
3.기타간접지원제도 1)경로우대제도 (1)대상: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도시철도,고궁,농원,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공원 무료이용, 철도:무궁화(30%)할인, 국내항공기(10%)할인, 국내여객선(20%)할인. (2)혜택: 교통비-신청하면 분기당 3만6천원을 지급 기초생활보호수급 노인에게는 4만2천원을 지급 건강노인은 미흡한 수준에 불과 2)세제감면제도 노인을 보호하는 부양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이다. (1)상속세공제-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노인 1인당 상속분 중 3,000만원 공제. (2)소득공제 - 부양가족공제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55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 를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부양자 인 경우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연간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장애인일 경우 150만원) (3)양도소득세- 60세 이상 부모 또는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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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로승차권제도 제3절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4)생계형저축 비과세 - 65세 노인이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에 가입 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해주고, 6,000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00% 분리과세 및 주민세를 면제해 준다. 3)경로승차권제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12매의 버스 승차권에 해당하는 시내요금을 현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교통수당). 경로우대제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시행주체가 보건복지부라는 점과 현금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남. 중앙정부비용⇒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으로 이전되었음. 제3절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사회적 인식의 전환 희생의 대가 위에 국가를 발전시켰기에 획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정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함. 2)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구비례적으로 배정, 선별되어 많은 사람이 제외됨. ⇒공공부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예산의 확충, 수습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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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적 연금 제도는 모두 일시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3)연금지급 방식의 전환 현행 공적 연금 제도는 모두 일시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가치의 하락과 불신, 퇴직 후 재취업의 경우 연금감액지급 등의 제한 조치 및 사회적 불안,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대한 투기 분위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연금방식보다는 일시 금을 선호하는 경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일시금의 수령선호도가 높은 저해요인을 제거 하 여 연금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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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의 투명한 경영 현재까지 끊임없이 문제점 제기
4)국민연금의 투명한 경영 현재까지 끊임없이 문제점 제기 (1)급여개시 연령의 연장과 관련된 문제 수급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 2033년에 65세 되도록 단계적, 점진적 연장 구조, 고갈시점을 2033년 중반으로 예상. (2)전 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함. (3)연금사각지대의 빈곤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무소득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5)사적 저축의 증대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율=20년 가입을 기준 할 때 40%정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장기간의 개인저축이 필요. 국민들에게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함.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생계비 계측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 노인의 의료비 지출을 고려한 생계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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