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소 장 양 정 선 ( ~12. GHS 순회설명회)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소 장 양 정 선 ( ~12. GHS 순회설명회)"— 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소 장 양 정 선 (2007.11~12. GHS 순회설명회)
소 장 양 정 선 ( ~12. GHS 순회설명회)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이란 (GHS)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작업장 근로자, 소비자, 운송근로자 및 긴급방재요원(소방)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GHS에 의해 달라지는 것들 경고표지 MSD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건강, 환경 및 물리화학적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판정기준 판정된 결과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에 관한 사항 경고표지 MSDS

4 이전 – 다양한 유해성 분류 예: 경구투여시 LD50=257 mg/kg이라면,
GHS 유럽:              Harmful(유해함) 미국:              Toxic(유독함) 캐나다:           Toxic(유독함) 호주:              Harmful(유해함) 인도:              Non-toxic                      (유독하지 않음) 일본:              Toxic(유독함) 말레이지아:     Harmful(유해함) 태국:              Harmful(유해함) 뉴질랜드:        Hazardous(유해) 중국:              Not Dangerous                      (위험하지 않음) 한국:              Toxic(유독함)                <급성독성물질 구분> 구분1:경구투여시 LD50≤5 mg/kg 구분2: 경구투여시 5<LD50≤50 mg/kg 구분3: 경구투여시 50<LD50≤300 mg/kg 그러므로 LD50=257이면 급성독성물질 <구분3> Danger (위험)    

5 이전 - 다양한 그림문자 이전 GHS 자료출처: ChemCon 2006,
How to implement GHA in companies, Ulrich Hass, Germany

6 GHS 지침서 UN WSSD에서 합의에 의해 GHS시행지침서(“purple book”) 개발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 OECD 전문가 그룹 물리적 위험성 분류: UNCETDG(UN 위험물운송 전문가위원회) 근로자, 운송, 공급, 사용자에 대한 화학물질 분류와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에 목적 매 2년마다 update 예정 벽돌 쌓기(Building block) 개념의 접근방식 시행 주체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 GHS 시행초기에는 완전한 “조화”가 어렵다. 시일이 지나면서 개선, 조화될 것으로 예상

7 GHS의 바른 이해 시험을 해야 하거나 새로운 시험방법을 요구하지 않음
이용 가능한 자료로 분류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원칙에 따라 실시된 시험결과 Database, 원료물질 MSDS 국가별, 부문별로 다른 building block 설정 가능 예: 운송부문의 경우 만성중독 분류 안 함. 그러나 일단 분류항목 채택 시 통일된 분류기준과 경고표지를 따라야 함. 예: 인화점 23℃미만, 끓는점 35 ℃ 이하이면 인화성액체 <구분1> , 신호어: 위험, 그림문자:

8 국내 기존시스템에서의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 소관부처 규정 대상물질 물질 수 분류 및 경고표시 요소 지정여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유해물질, 위험물 노출기준설정물질 698종 MSDS 대상 유해위험물질(약 1만2천~2만종) 분류, 경고표지 등 지정 농림부 농약관리법 농약 314종 분류, 그림문자 지정 행정자치부 소방법 위험물, 화약류 64종 이상 분류, 문자지정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48종 분류, 색상, 문자지정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위험물 다수 유엔권고에 따라 분류, 경고표지 요소 지정 건설교통부 철도법 화약류 34종 분류, 표찰 지정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555~1,400종 분류, 그림문자 등 지정

9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GHS 대상 화학물질 1. 물리적 위험성 물질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액체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액체     라. 인화성 고체     마. 인화성 에어로졸     바. 물반응성 물질     사. 산화성 가스     아.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고체     차. 고압가스     카. 자기반응성 물질     타. 자연발화성 액체     파. 발화성 고체     하. 자기발열성 물질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 물질     가. 급성 독성 물질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마. 피부 과민성 물질     바. 발암성물질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아. 생식독성 물질     자.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차.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   3. 환경유해성 물질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4. 예외 위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발암성물질 0.1%미만)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발암성물질 제외 ) 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농약, 비료, 방사성물질, 화약, 폐기물 등 일반소비자 제품

10 산업안전보건법의 GHS building block 구성원칙
현행 분류체계를 참고한다. 현실적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을 채택한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세분화함(현행 15가지 → 27가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 분류기준을 통일한다. 고시개정에 반영 예정 현재 환경부와 불일치하는 항목 인화성가스<구분2>, 인화성액체<구분4> 발암성 <구분2>, 흡인유해성<구분1> 만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 2~4>

11 1. 분류

12 물리적위험성 분류: 기존 및 GHS 비교 기존 GHS 노동부고시(2007개정안) 폭발성물질 폭발성물질 1~6
1.폭발성물질 1~6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인화성가스 1~2 인화성액체 1~4 인화성고체 1~2 인화성에어로졸 1~2 2.인화성가스 1~2 3.인화성액체 1~4 4.인화성고체 1~2 5.인화성에어로졸 1~2 자기반응성물질: A~G 11.자기반응성물질:A~F 발화성액체 1 발화성고체 1 12. 자연발화성액체 1 13. 발화성고체 1 자기발열성물질:1~2 14.자기발열성물질:1~2

13 물리적위험성 분류: 기존 및 GHS 비교 기존 GHS 노동부고시(2007개정안)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물질:1~3
6.물반응성물질 1~3 산화성물질 산화성가스 1 산화성액체 1~3 산화성고체 1~3 고압가스 :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 7. 산화성가스 1 8. 산화성액체 1~3 9. 산화성고체 1~3 10.고압가스: 유기과산화물: A~G 금속부식성물질 1 15.유기과산화물: A~F 16. 금속부식성물질 1

14 환경유해성 분류: 기존 및 GHS 비교 기존 GHS 노동부고시(2007개정안) 환경유해물질
급성수생환경유해성물질: Category 1, 2, 3 만성수생환경유해성물질: Category 1, 2, 3, 4 급성수생환경유해성물질: 분류 1 만성수생환경유해성물질: 분류 1~4

15 건강유해성분류 기존 및 GHS 비교 기존 GHS 노동부고시(2007개정안) 고독성 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극독성물질 (Cat. 1) 고독성물질 (Cat.2) 독성물질 (Cat. 3) 유해물질 (Cat.4) 유해우려물질 (Cat. 5) 1. 급성독성물질 1~4 부식성 부식성물질 (Category 1, 2A, 2B) 2.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1(피부부식성물질) 2(피부자극성물질) 자극성 자극성물질 (Category 1) 자극우려물질 (Category 2A, 2B) 3.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물질 1(심한눈손상물질) 2A(심한눈자극성물질)

16 건강유해성분류 기존 및 GHS 비교 기존 GHS 노동부고시(2007개정안) 과민성 물질 과민성물질 4. 호흡기과민성물질 1
5. 피부과민성물질 1 발암성 발암성물질 : Cat. 1A, 1B 발암우려물질 : Cat. 2 6. 발암성물질 1~2 변이원성물질 변이원성물질 : Category 1A, 1B 변이원성우려물질 : Cat. 2 7.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1~2 생식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 Cat. 1A, 1B 생식독성우려물질 : Cat. 2 8. 생식독성물질1~2 흡인유해성물질: Cat 1,2 흡인유해성 1 표적장기독성 : - Cat 1. 급성, - Cat 2. 만성 9.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1회노출) 1~3 10.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반복노출) 1~2

17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 Building Block approach

18 혼합물의 GHS 분류 혼합물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함.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건강유해물질이 1%이상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0.1% 이상 호흡기 과민성물질(가스) 0.2% 이상 생식독성물질 0.3% 이상인 경우는, 개별성분 자료가 충분하고 유사혼합물의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혼합물, 에어로졸 원리적용 가교원리 적용 안 되는 경우 물질의 유해성, 함유량에 따라 분류

19 분류의 문제점 같은 분류기준을 사용하는데 분류결과가 다르다? 분류를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의 소스가 다르기 때문
신뢰성있는 소스의 사용이 중요 항목별 참고문헌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 GHS 분류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

20 분류를 위한 데이터 소스의 예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Specialized Information Services OECD Screening Information Data Set (SIDS) EU Directive 67/548/EEC(Annex I) NTP Database Search Home Page NLM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HSDB)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IUCLID)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 GHS분류대상물질일람 ACGIH TLV for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BEI. ACGIH, Cincinnati, Ohio; 2006. 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2002) Patty's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1994 EPA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화학물질총감, 환경부 1997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 to Humans. WHO ECOTOX ATSDR   Chemfinder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OECD 모델링  

21 물리적 위험성 분류를 위한 소스선정의 우선순위 -예
항목 DB1 DB2 DB3 DB4 DB5 DB6 DB7 DB8 DB9 DB10 1.화약류 UN RTDG ERG NITE 14303화학상품 (일본) 소방청위험물정보 TOMES Merck Index CRC Sax's Dangerious Properties of IM Beinstein Handbook 2.산화성가스 3.산화성액체 4.산화성고체 5.고압가스 고압가스관리법 ILO-ICSC 14303화학상품  (일본) 6.인화성가스 IUCLID NLM 14303화학상품(일본) 7.인화성 에어로졸 8.인화성액체

22 물리적 위험성 분류를 위한 소스선정의 우선순위 -예
항목 DB1 DB2 DB3 DB4 DB5 DB6 DB7 DB8 DB9 DB10 9.인화성고체 ILO-ICSC UN RTDG ERG IUCLID NITE 14303화학상품(일본)  소방청위험물정보 TOMES Merck Index CRC 10.자기반응성물질 14303화학상품(일본) 11.자기발화성 액체 14303화학상품 (일본) 12.발화성 고체 13.자기발열성 물질 14.물반응성 물질 15.유기 과산화물 16.금속부식성물질

23 건강유해성 분류를 위한 소스선정의 우선순위 -예
항목 DB1 DB2 DB3 DB4 DB5 DB6 DB7 DB8 DB9 DB10 1.급성독성 (경구) SIDS IUCLID NLM IPCS NITE TOMES EU directive 67/548 기타보고서 국립독성연구원 QSAR 및 논문 2.급성독성 (경피) 3.급성독성 (흡입:가스) 4.급성독성 (흡입:증기) 5.급성독성 (흡입:분진,미스트) 6.피부 부식성 /자극성 ILO-ICSC ACGIH 7.심한 눈 손상 8.표적장기전신독성(1회노출)

24 건강유해성 분류를 위한 소스선정의 우선순위 -예
항목 DB1 DB2 DB3 DB4 DB5 DB6 DB7 DB8 DB9 DB10 9.표적장기전신독성 (반복노출) SIDS IUCLID NLM IPCS NITE TOMES EU directive 67/548 ILO-ICSC ACGIH 기타보고서 및 논문 10.호흡기 또는 피부과민성 REACH IARC 기타보고서 및 논문 (patty's 포함) 11.생식세포 변이원성 12.생식독성 13.발암성 노동부고시 NTP EPA IRIS 14.흡인유해성 IUCLID  기타 보고서

25 환경유해성 분류를 위한 소스선정의 우선순위 -예
항목 DB1 DB2 DB3 DB4 DB5 DB6 DB7 DB8 DB9 DB10 1.수생환경유해성 (급성) SIDS ECOTOX IUCLID NLM NITE 일본 생태위해성평가 환경위해성평가 EU directive 67/548 AQUIRE QSAR (만성)

26 2. 표시 - 경고표지

27 경고표지 부착의무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 부착 의무 예외:
실험실에서 시험 ․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포장되지 않은 200ℓ드럼 등 단일 용기가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성 물질에 대하여 포장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28 경고표지 - 기존 및 GHS 비교 기타 그림 문자 GHS 기존 구분
물질명,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안전문구, 응급조치내용, 공급자 정보 등 물질명, 유해 ·위험에 따른 조치사항 기타 그림 문자 GHS 기존 구분

29 경고표지 - 기존 및 GHS 비교                                                                                                                    기존 및 2008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GHS에 의한 경고표지의 예

30 경고표지 작성기준 1. 명칭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또는 제품의 명칭 2. 그림문자 3. 신호어
단, 제품의 명칭과 중복될 경우 별도표시 또는 앞면 표시로 기재 가능-> 개정 시 반영토록 검토 중 2. 그림문자 우선순위 원칙적용 해골 및 X형 > 감탄부호 부식성 >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유해 ․ 위험의 우선순위별로 최대 4가지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3. 신호어 유해 ․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의 해당 문구 우선순위: 위험 > 경고

31 경고표지 작성기준 4. 유해· 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 정보 예외: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알리는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 유해· 위험의 우선 순위별로 4가지 분류의 예방조치 문구를 중복을 피하여 기재 6.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 예외: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반제품은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경고표지 또는 MSDS 게시)

32 우선순위 신호어: 위험 > 경고 그림문자: 최대 4개

33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표지 중 그림문자의 크기 등은 일정 범위만 규정. 사업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a×b)이상 0.25b≤a≤4b 0.1(a×b)≤c×d 200ℓ≤용량<500ℓ 300㎠(a×b)이상 0.25b≤a≤4b 0.1(a×b)≤c×d 50ℓ≤용량<200ℓ 180㎠(a×b)이상 0.25b≤a≤4b 0.1(a×b)≤c×d 5ℓ≤용량<50ℓ 90㎠(a×b)이상 0.25b≤a≤4b 0.1(a×b)≤c×d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0.25b≤a≤4b 0.1(a×b)≤c×d 경고표지 중 그림문자의 크기 등은 일정 범위만 규정. 사업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 예) 그림문자의 크기는 1/50 이상 등

34 경고표지 작성 예(가로쓰기)

35 3. MSDS

36 MSDS 작성의무 작성의 주체: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물질 또는 함유한 제제를 제조 ․ 수입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예외: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화학물질 또는 제제

37 MSDS 작성·비치 제외 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조2)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위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38 기존 및 GHS 체계에서의 MSDS 구성 내용 비교
기존 시스템 GHS 시스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UN PSN등)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위험·유해성 정보 3. 위험·유해성 정보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해양오염자료의 유무) 15. 법적 규제사항 16. 기타 참고사항 16. 기타 참고사항(문헌자료와 자료출처)

39 MSDS 작성원칙 한글로 작성 MSDS 작성 시 반영 시험자료는 GLP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참고문헌의 출처 기재
예외: 시험, 연구목적의 시약은 영어로 가능 MSDS 작성 시 반영 시험자료는 GLP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참고문헌의 출처 기재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자료없음” 기재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구성 성분의 함유량 함유량의 ± 5%의 범위내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값~상한값)로 표시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값을 1%(발암성 물질은 0.1%) 이상으로 표시

40 혼합물의 공통MSDS 작성요건 혼합물로된 제품들이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에 10%이내일 것   3.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41 MSDS의 양도 및 제공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42 MSDS update 1. 유해 ․ 위험성 다음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었을 때 3개월 이내에 개정
   1. 유해 ․ 위험성  2.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3. 법적 규제 사항의 개정내용    4. 기타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변경내용

43 사업장 MSDS 게시 및 비치 다음 장소 중에 게시 또는 비치 MSDS 전산비치 ? -> 검토 중
1.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MSDS 전산비치 ? -> 검토 중

44 근로자 MSDS교육 실시 의무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채용하여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전환하여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타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5 사용자 교육 GHS에서는 이전의 경고표지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문자 등이 사용되므로 유해성 정보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정보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GHS에서 경고표지 또는 MSDS 정보 해석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 등에 관해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내용 또는 노출 상황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교육의 주된 대상자는 작업자, 긴급대응자 및 위해도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서 표지, MSDS 및 유해성 정보 전달과 관련한 정책  입안자 등도 포함된다. 유해 화학물질의 운송과 공급에 관련된 사람들도 취급 형태에 따라 바뀌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46 GHS 시행시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6.12. 개정)
까지 유예기간 부터 MSDS, 경고표지 적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유독물(555종~1,400종)에 대해서 시행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즉시 시행 단일성분인 유독물 적용 (3년, 까지) 혼합물인 유독물 적용(5년, 까지)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47 외국의 GHS 이행 상황(일본의 예) 출처: ChemCon 2007, Masao Shiba
                                                                                                         그림 1). 일본의 GHS 이행 스케쥴 출처: ChemCon 2007, Masao Shiba

48 GHS이행을 위한 비용과 고통 비용과 고통 GHS 이행 준비단계 - 국가별 법령정비 - MSDS개정 - 경고표지 개정 - 교육
- 부조화 GHS 이행 준비단계 - 국가별 법령정비 - MSDS개정 - 경고표지 개정 - 교육 - 선도국가의 GHS이행 - 국제교류 간소화 국제적인 GHS 달성 비용과 고통

49 공단의 GHS 분류·표시 지원

50 KOSHA의 GHS MSDS지원 DB시스템
GHS 분류정보, 화학물질정보카드(CIC), GHS MSDS 제공 (2007~2012) 2006년 310개, 2007년 600개 GHS분류결과 제공 2008년 2,500개 GHS분류결과 제공 예정 2008년까지 국내유통 유해위험물질 약 3,500개 단일물질 GHS 분류결과 제공 예정 2012년까지 국내 유통 단일물질 약 12,000 종 DB구축

51 KOSHA의 MSDS editing 프로그램
각종 규제정보, 유해위험정보, 경고표시 요소 정보, 예방조치 등 표준문구 정보 등 DB 구축 세부 항목별 작성된 MSDS의 update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축 혼합물 분류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KOSHANET 웹사이트에 프로그램 제공. 사업장 MSDS 작성지원 다양한 독자(근로자, 보건관리자, 운송, 응급요원)의 시각으로 변형된 화학물질 정보 DB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52 분류 및 MSDS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공단 교육원의 전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교육 이수 희망자 교육 주관: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교육시간: 16시간(2박 3일) 교육내용: GHS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GHS MSDS 제도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경고표지 내용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자료 확보 혼합물질 분류, 표시 판단 실습 MSDS 신뢰성 평가 등의 교육과목

53 GHS 기대효과 유해성 정보 전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화학물질관리 기본체계를 제공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 시험, 평가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유해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5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소 장 양 정 선 ( ~12. GHS 순회설명회)"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