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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문제의 진실과 우리의 대응 연금을 연금답게! 2007. 2. 6. (농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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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 문제의 진실과 우리의 대응 연금을 연금답게! (농진청지부)

2 2006년 3월 영국 지방공무원 140만 연금법개악 저지 총파업

3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1) 공무원연금 제도의 이해 (2) 정부의 연금개악 동향, 의도와 본질
(3) 주요 쟁점정리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4) 우리의 요구 & 무엇을 할 것인가?

4 1. 공무원연금 제도의 이해

5 공무원연금 개요 특수직역연금 운영 현황 (2005년 말 기준)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근 거 공무원연금법
특수직역연금 운영 현황 (2005년 말 기준)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근 거 공무원연금법 (1960) 군인연금법 (19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75) 가입대상 국가, 지방공무원 장기부사관, 장교 사학 교직원 보험료율 국 가 8.5% 가입자 8.5% 법 인 8.5% (단, 3.5% 국가부담) 가 입 자 98만6천명 16만명 23만 7천명 연금수급자 (부양률) 21만 8천명 (22%) 6만 6천명 (42%) 2만 2천명 (9%) 적립기금 3조 8천억 원 2천 5백억 원 6조 9천억 원 관리기관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연금관리공단)

6 주요 특징 < 공무원연금 >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 「사회보험원리 + 부양원리」에 의하여 운영 부과방식에(pay-as-you-go)에 기반을 둔 세대간부양시스템 - 5년마다 재정재계산 / 부족액 정부보전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연금 + 재해보상 + 퇴직수당 + 후생복지」종합 실시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의의 내포

7 연금급여 < 급여 종류와 금액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 퇴직수당’ 지급
- 연금 대신 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 20년 미만 재직자는 일시금 지급 -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승계 지급 * 유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부모 / 조부모 연금급여 수준 - 퇴직연금 = 20년 재직에 보수월액의 50%, 매1년 초과재직에 2% 가산 * 76% 상한(33년 재직) - 유족연금 = 퇴직연금 ⅹ 70% - 퇴직수당 =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연수ⅹ최종보수월액 ⅹ60%’

8 재정 체계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ed) ⇒ 부과방식(Pay-as-you-go)
-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부과방식 전환 * 연금수지 부족액 정부보전(무한책임: open-ended liability) - 사학연금은 현재 부분적립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2019년경 기금고갈과 함께 부과방식 전환 예상 보험료 : 보수월액17%[사용자 8.5% + 노동자 8.5%(11.06%)] - 사학연금의 경우 재단부담금 3.5% 국가부담 책임준비금으로 연금기금 적립 - 공무원연금은 위험준비금 수준의 기금만 보유 * 일정규모가 될 때까지 기금사용 불가(부족액 정부보전)

9 공적연금의 진실

10 공적연금 왜 중요한가 과거의 노후 부양 가족구성원이 책임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부양’의 중요성이 대두.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공적연금 부유층 : 증식한 부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상속 받기도 한 것으로 노후준비 / 노동자 서민들 : ??? 그래서 사회가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할 제도

11 해외 연금관련 투쟁사례 2006년 3월 영국 지방공무원 140만명 퇴직연금 차별 항의 총파업
2003년 6월 프랑스 연금 총파업 100만 노동자 집결! 2003년 5월 오스트리아 연금반대 100만 노동자 파업! 1997년 프랑스 연금관련 노동자 파업 사회당 정권 붕괴! 1995년 프랑스 연금개악반대 공공부문 3주간 파업 연금개악안 파기! 1994년 스페인 연금 관련 총파업 정권 붕괴! < 신자유주의 연금개혁내용 > -사용자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부담을 높이며, 퇴직시기를 늦추어 연금부담금 총액을 늘리는 한편 퇴직이후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 - 일반적인 보험원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음

12 2. 정부의 연금개악 동향, 연금개악의 의도와 본질

13 공무원연금 관련 동향 • 2006/1/18 대통령 신년연설 - 연금법개정 필요성 역설,
연초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연금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 의지 강조) • 2006년 행자부 업무계획 보고 ‘공무원연금 발전방안 마련과 재해보상제도 개선’으로 나눠 계획 수립. • 2005/10, 12/28, 2006/1/16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금, 이렇게 바꾸자)에 대한 유례없이 연속된 보도, 연금개혁 강조.(‘공무원연금 “아주 많이 덜 받는” 개혁 시급,’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2배 이상.’) • 2005/3/21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 유시민 복지부 장관 - 특수직역연금 개혁 역설(‘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가 자기희생을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규 공무원, 연금 수급까지 많이 남은 사람들은 새로 논의해서 현재 이익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14 공무원연금 관련 동향 공무원연금 관련 동향 • 2006/5/1 유시민 복지부장관, 이용섭 행자부장관, ‘재원배분 회의’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 개혁해 나가기로 합의. (재정추계 분석 들어감) • 2006/6/27 유시민 : 현대경제연구원 포럼 2030년 이후 국민연금과 완전통합

15 공무원연금 관련 동향 • 2006/7/5 이용섭 행자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퇴직공무원, 재직중인 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각자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 검토되고 있다.’ ‘연금제도의 운용형태 유연하고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 행자부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일정  2006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방안 연구의뢰           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가동(정부대표, 공무원단체,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          10월 KDI 연구결과 보고           11월 연금발전위 최종안 확정           12월 개정안 마련  2007년 상반기 공무원연금법 개정

16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안(발전위 안) 요약(’07.1.10)

17 정부개악안1 (발전위안)

18 정부개악안 2 (발전위안)

19 퇴직소득(총연금수급액+퇴직금)의 변화(발전위제시)
1988년 임용(개혁후 10년 재직) : 3.7%감소(총 연금액 2,200만원삭감) 1998년 임용(개혁후 20년 재직) : 13.3%감소( ,400만원 삭감) 2008년 임용(개혁후 30년 재직) : 31.2%감소( 억6,600만원 삭감)

20 연금수익비(총연금수급액/보험료납부총액)의 변화

21 연금재정문제 발생원인(발전위제안) 1. 수지불균형구조의 장기간 지속 2.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율을 균형보험료율보다 낮게 유지 ○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비용부담율 인상없이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 - 부담액보다 급여액이 3배이상 많은 제도 유지(수익비 3.0이상) 2.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3.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정부부담과소 4.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22 연금재정문제 발생원인(발전위제안) 1. 수지불균형구조의 장기간 지속 2.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기간 크게 증가 ○ 연금수급자 증가(’90년25,199명 -> ’05년 216,017명)

23 연금재정문제 발생원인(발전위제안) 1. 수지불균형구조의 장기간 지속 2.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3.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정부부담과소 구분 연금보험료 퇴직금(퇴직수당) 정부 5.525%(8.5%*0.65) 2.6%(4%*0.65) 8.125% 민간 4.5% 8.3% 12.8% 차이(a-b) 1.025% △5.7% △4.675% 고용보험료(1.3%), 산재보험료(1.62%)는 고려하면 민간은 15.72%(△7.59%)

24 연금재정문제 발생원인(발전위제안) 1. 수지불균형구조의 장기간 지속 2.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3. 민간사용자에 비하여 정부부담과소 4.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부담 과소 구분 공무원 정부 한국 8.5% 11% 미국 7.0% 30.5% 일본 7.25% 16.5% 프랑스 7.85% 51.9% 독일 0% 47.1%

25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보수체계 변동에 따른 자연 인상 - 5년 간격으로 예상되는 재정추계에 의해
세대간 형평성 (신구간 갈등) 문제를 내세워 재개정 확실 시 - 명예퇴직수당 폐지 등 검토 중 보수체계 변동에 따른 자연 인상

26 3. 주요 쟁점 정리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27 주요쟁점 정리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1)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의 문제 (2) 종합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문제점 (3) 연기금 부실의 책임과 정부부담의 문제 (4) 기금운영의 문제와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의 문제 공적연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연대 강화

28 (1) 공적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의 문제 공적연금 :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 (국가 책임성의 문제) - 사회보험의 원리 1)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 혜택을 받는 급여비용 등가의 원칙 2) 재분배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 부양의 원리 임금보전 (후불임금, 재산권의 문제) / 인사정책적 고려

29 주요쟁점 정리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1)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의 문제 (2) 종합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문제점

30 공무원연금의 구조

3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11.05%) (49%)

32 정부-민간 사용자 비용부담률 비교 성실한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33 민간노동자와의 산업재해보상제도 비교 ■ 20년 미만 재직자가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만 지급
○ 일반근로자의 경우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52~67%) 매월 지급 ○ 재해보상(연금)의 요건 : 재해를 입었을 것 +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것 ※ 20년 이상 재직 후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수령 가능 ■ 암,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에 대한 요양 청구가 어려움 ○ 공단이 요양급여를 선지급한 후 해당 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비보험적 성격 ○ 일반근로자의 경우 공단이 지급, 사용자는 보험료만 냄 ■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과실 때문에 장해, 유족급여 50% 감액 ○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생활습관(음주, 흡연)을 이유로 감액 ○ 일반근로자의 경우 100% 지급

34 공무원노동자와 민간노동자의 퇴직금(수당) 비교
2004년 퇴직한 공무원 27,000명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노동자의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VS 8천4백40억(원) 2조2천4백억(원) 퇴직수당 = 보수월액×재직연수×60%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 시 60% ~1년 이상 5년 미만 10% (민간대비 7-42% 수준) 퇴직금 = 평균임금×재직연수×100% *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소득총액의 평균월액 * 1년 이상 재직 시 100%

35 민간과 보수격차 (교육직,경찰직제외)

36 공무원-민간노동자 생애소득 비교 ○ 2005년 임용자 구 분 수익비 1 수익비 2 수익비 3 연 금 연금 + 퇴직금
   ○ 1988년 임용자 구   분 수익비 1 수익비 2 수익비 3 연  금 연금 + 퇴직금 생애소득 비율 (공무원/민간) 공무원 민간 10년 가입자 0.99 4.32 1.28 5.74 52.4% 20년 가입자 5.11 3.05 5.52 4.22 91.9% 30년 가입자 4.45 2.45 4.84 3.58 98.8%    ○ 2005년 임용자 구   분 수익비 1 수익비 2 수익비 3 연  금 연금 + 퇴직금 생애소득 비율 (공무원/민간) 공무원 민간 10년 가입자 0.92 2.29 1.19 3.37 73.7% 20년 가입자 3.64 1.93 3.97 3.10 109.0% 30년 가입자 3.53 1.87 3.87 2.93

37 공무원연금의 사각지대 20년 미만 퇴직자 20년 이상 퇴직자 합계 10,931 (31.4%) 23,831 (68.6%)
○ 과거 재직자 : 과거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상대적 소외 ○ 20년 미만 재직자 < 2005년 퇴직자 > ○ 계약직 공무원 등 비정규 공무원 : 저임금 및 고용불안 20년 미만 퇴직자 20년 이상 퇴직자 합계 10,931 (31.4%) 23,831 (68.6%) 34,762

38 주요쟁점 정리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1)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의 문제 (2) 종합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문제점 (3) 연기금 부실의 책임과 정부부담의 문제

39 (3) 연기금 부실의 책임과 정부 부담의 문제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2005 5조 3736억 5조 9832억 ∆ 6096억
보험료수입 연금지출 (2005년 / 억원) 수지차 2005 5조 3736억 5조 9832억 ∆ 6096억 2006 4조 3321억 5조 1773억 ∆ 8,452억 2007 4조 6769억 5조 8353억 ∆ 1조 1584억 2010 5조 5599억 8조 197억 ∆ 2조 4598억 2020 9조 1651억 22조7668억 ∆ 13조 6017억

40 재정전망 (공무원연금) 부양률 : 연금수급자 / 재직자 * 100 보전율 : 정부보전액 / 보수총액 * 100

41 외국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현황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한 국 12.3% 7% 9.2% 없 음 7.85% 8.5%
(7.25%) 없 음 7.85% 8.5% 국 가 12.3% 25.6% (16.5%) 전액 정부예산부담 (2000년 기준 보수예산의 41.5% 부담) 나머지 전액 정부예산 부담 (2003년 기준 보수예산의 51.9% 부담) 8.5%+수입초과 지출분 부담 (2005년 3%)

42 - 98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연금수지 적자 발생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이행의 문제
- 기금고갈의 원인 중 하나인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수당부담금(95년까지), 퇴직가산금(91년 이후)등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연기금에서 사용

43 연도별 책임준비금 적립상황 및 예상 요구액 (단위 : 억원)
- 2000년 개정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조항을 법에 신설, - 개정 이후 현재까지 책임준비금이 한 번도 적립되지 않음 - 2006년의 경우도 6,435억 원의 책임준비금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삭감. 연도별 책임준비금 적립상황 및 예상 요구액 (단위 : 억원)        2000년 개정이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책임 준비금 적립 상황 0 원 6,435억 (예산전액삭감) 7,370 예상 8,507 예상 9,384 예상 9,284 예상

44 공무원연금의 구조 자체의 문제

45 주요쟁점 정리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1)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의 문제 (2) 종합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문제점 (3) 연기금 부실의 책임과 정부부담의 문제 (4) 기금운영의 문제와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의 문제

46 (4) 기금운영의 문제와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 - 공무원 연기금을 정치적, 경제적 판단에 의해 공적자금 투입
- 공단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 - ‘수익률’ 문제보다 중요한 ‘수익의 내용’ 문제 / 한미FTA 공무원 연기금 운영과 실태에 대한 전면 공개 공무원연금 기금운영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운영 방도 모색 (골프장 ? 콘도?)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공무원노조 참여 보장

47 주요쟁점 정리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1)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의 문제 (2) 종합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문제점 (3) 연기금 부실의 책임과 정부부담의 문제 (4) 기금운영의 문제와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의 문제 공적연금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연대 강화

48 4. 우리의 요구

49 <우리의 요구> ① 행자부는 연금법개정 과정에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② 공무원연금 저부담의 책임은 정부이다. 정부부담금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라 (사회복지예산확대 : 현8.6%-> OECD권고수준 24%) ③ 퇴직연금 중 퇴직급여(퇴직금 성격의 급여)에 대해 민간 사용자와 같이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라. ④연기금 조기 부실에 대한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로서의 정부책임을 이행하라 ⑤ 20년 미만 단기재직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50 <우리의 요구> ⑥ 기존 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제도 차별을 반대한다.
⑦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민간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⑧ 연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운영위윈회’에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공무원연금 기금운영의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 확보 및 공무원노조 참여 보장) ⑨ 공적연금 축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51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단결하면 반드시 이긴다! (2) 140만 가입자 30만 퇴직자와 함께 하자
국민연금이 개악되면 공무원연금도 개악된다. - 국민들과 함께 싸우자! (국민연금 공동투쟁) (2) 140만 가입자 30만 퇴직자와 함께 하자 (3)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자! (4)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가자 단결하면 반드시 이긴다!

52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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