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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자가품질보증제도'(가칭) 개발 관련 자료
調達廳 品質管理團 ‘조달물자 자가품질보증제도'(가칭) 개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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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가 품질보증 선정 혜택 Since 1962 1. 자가 품질보증 선정 인센티브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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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가 품질보증 선정 혜책 1. 자가 품질보증 선정 인센티브 운영방안
○ 최근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 검사 빈도를 줄이고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임. * 2010년 현재 전문기관 검사빈도는 조달청 검사의 1/5수준 조달청검사(가구류) 연 1~25회 /전문기관검사 0~5회 ○ 따라서, 납품검사 면제만으로는 유인이 충분치 못함. ⇒ 현 “품질경영 모범업체” 인센티브 수준에 추가혜택 시행 1. 검사(시험)면제 : 납품검사 및 기동샘플링 점검(정책사항) * 적격성 심사 시 “시험성적서”제출 면제 검토 2. 적격심사 가점 : 중소기업에 적용(대기업 배제) 3. 나라장터 쇼핑몰 : 전용 몰 운영, 종합쇼핑몰 상단 배치 등 4. 선정업체(제품) 홍보 : 효과적인 홍보 필요(일간신문/전광판 등) * (아이디어) 대기업 광고/협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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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 품질보증 선정 인센티브 운영방안 ○ 자가 품질보증 선정 업체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위한 컨설팅 지원
(통계적 품질관리, 지속적인 혁신활동, 품질경영시스템 및 성과개선 등) 1. 현재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하여(중소기업청 컨설탕 지원사업 , 또는 기타 정부 컨설팅 지원사업 등) 자가 품질보증 선정업체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 등 2. 향후 장기 지원 방안 : 조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제도 마련 ○ 자가 품질보증 선정 업체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 물량 확대 제도 개발 1. 자가 품질보증 선정 업체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 시 일정비율 할당 의무화 2. 수요기관 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품질에 만족이 있을 경우 계속 반복 구매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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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진 우수사례 조사 1. 공급망 품질경영(SCQM) 2. 현대자동차 5스타 제도 Since 1962
1. 공급망 품질경영(SCQM) 2. 현대자동차 5스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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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진 우수사례 조사 1.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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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최종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급망 구성 주체간의 협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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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공급망 주체간의 협업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협업과 관계가 없는 기업의 독자적인 활동(협력기업의 타 고객사를 위한 업무 등)은 SCQM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SCQM의 범위는 완제품 생산업체와 이의 공급업체를 포함 하며, 운송 및 보관, 유통 및 판매 부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제품 생산업체의 1차 공급사를 모기업으로 하고 해당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공급사를 협력기업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즉, 해당 기업군이 공급망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가 아닌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한다.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완제품 생산업체는 모기업으로, 이의 공급업체는 협력기업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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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 대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접근 해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공급업체들의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완제품의 품질 은 관련 부품의 품질에 의존 하므로 모기업만의 품질 수준 향상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모기업의 경쟁력이 협력기업의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모기업 완성품의 적합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자인 협력기업의 원류품질 수준이 동반 상승 되도록 모기업-협력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품질경영 연계 활동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의 제약과 모기업의 단가 인하 정책 등으로 안정적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다. □ 따라서,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 공동의 노력 으로 완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한 SCQM의 확립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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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모기업/협력기업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완제품 품질 수준의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기업운영의 가시성 확보 기업성과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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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 공급망 품질협력지수의 구성 본 공급망 품질협력지수(QCI-SCM : Quality Collaboration Index for Supply Chain Management )는 품질을 위한 모기업과 협력기업 양사의 협력관계(SCQM : Supply Chain Management for Quality)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하였다. 공급망 품질협력지수의 평가범주는 앞서 개발 완료된 SCQM 기본모델에서 제시한 SCQM 인프라, 양사의 수행업무인 SCQM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SCQM 성과 및 SCQM 7대 프로세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SCQM 프로세스는 핵심 프로세스인 품질실현 프로세스와 품질실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성과공유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 위기관리 프로세스로 구성하였다. [ SCQM 기본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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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 평가범주 개요 (1) SCQM 인프라 : 양사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2) SCQM 프로세스 :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양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업 업무프로세스 - 품질실현 프로세스 : 품질, 비용, 납기 등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제품 개발에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전체 제품실현과정에서 양사에 의해 수행되는 협업 업무 - 인재육성 프로세스 : 모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기업의 부족한 수준을 교육훈련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양사의 구성원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 지원 프로세스 : 이윤의 창출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양사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및 지원 업무 - 위기관리 프로세스 : 기업을 둘러싼 모든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 - 평가 프로세스 : 양사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 - 성과공유 프로세스 : 양사의 SCQM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의 적절한 분배 및 동종/ 이종 협력기업 간의 확산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3) SCQM 성과 : 양사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후 얻을 수 있는 협력기업의 성과 (4) SCQM 7대 프로세스 성과 : 양사의 SCQM 7대 프로세스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후 얻을 수 있는 향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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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 품질협력지수 평가 항목의 구성 SCQM 인프라(50), 인재육성 프로세스(50), 위기관리프로세스(50) 인재육성 프로세스, 위기관리 프로세스 ` 모기업(600) 제품실현 프로세스(110) 고객 요구 SCQM 7대 프로세스성과(110) 고객 만족 개발업무 양산검토 /승인업무 구매업무 생 산 및 품질관리 보관 및 인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50) 지원 프로세스(80) 평가 프로세스(50) 성과공유 프로세스(50) ` 협력업체(400) 제품실현 프로세스(160) SCQM 성과(150) 모기업 요구 모기업 만족 개발업무 양산검토 /승인업무 구매업무 생 산 및 품질관리 보관 및 인도 서비스 SCQM 인프라(30), 인재육성 프로세스(30), 위기관리 프로세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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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 품질협력지수 평가 기준 1) SCQM 인프라 및 SCQM 7대 프로세스 평가 SCQM 활동 평가는 SCQM 모델 기반의 평가분야인 SCQM 인프라에서 품질실현 프로세스, 인재육성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위기관리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 성과공유 프로세스 까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SCQM인프라에서 성과공유 프로세스까지의 평가항목들을 X, Y 축의 2차원 조합으로 평가한다. X축은 시스템의 구축 정도, Y축은 개선활동의 실행수준을 평가한다. X축 시스템 구축 정도는 SCQM활동이 일시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따라, 임의적 실시, 초보적 시스템, 기본적 시스템, 효과적 시스템, 탁월한 시스템의 5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Y축 개선활동의 실행수준은 문제도출 및 대응활동수준을 5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결론적으로 SCQM 활동 평가는 아래 평가 매트릭스 표와 같이 시스템구축과 실행수준의 상호조합을 총 25 수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여기서 평가된 비율을 심사항목별 배점에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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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실 행 수 준 탁월한 실행 50% 60% 70% 80% 100% 우수한 40% 보통의 30% 미흡한 20% 미실행 1% 실행수준 vs. 시스템 구축 임의적 실시 초보적 시스템 기본적 효과적 탁월한 시스템 주) 하위시스템에서 실행수준이 보통의 수준 이상인 경우 상위시스템의 실행수준이 미실행인 경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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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평가기준(원칙) 수준 수준별 설명 임의적 실시 -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경영자, 부서장, 담당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수준 임 - Process를 예측할 수 없고 관리가 빈약함 초보적 시스템 -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적용기간이 극히 짧아서 정착되지 못한 수준 임 - 이전에 성공적으로 끝낸 과업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반복할 수 있음 기본적 시스템 - 시스템이 구축되어 1사이클 이상 실행(PDCA 사이클 경험)되어 정착된 수준 임 - 시스템 정착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문서화된 관련 업무표준(Standard)의 존재와 적용이나, 업무표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착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정착으로 인정함 - Process의 특징이 정의 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음 효과적 시스템 - 해당 항목에 관련된 방법, 도구, 기법 등을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질문항목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수준 임 - Process 성능이 정량적으로 측정되고 통제되고 있음 탁월한 시스템 - 국내에서 최우수 관행(Best Practices) 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수준 임 - 최우수 관행이란 타사 벤치마킹의 대상 또는 새로운 방법론의 흐름을 개척한 수준(Trend Setter)을 의미 함 - 측정된 데이터의 근거로 최적화된 Process로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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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평가기준(원칙) -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수준
수준별 설명 미실행 -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이 극히 미약하며,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미흡한 실행 - 개선 활동이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1년 미만의 실행) - 문제나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적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개선하는 정도이며, 활성화된 개선 활동이 아님 보통의 - 문제점 도출을 위한 분석과 개선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1년 이상~ 2년 미만 실행) 우수한 - 개선활동의 전개 및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2년 이상~ 3년 미만 실행) - 실험 및 자료분석, 과학적 방법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개선활동 수준이 우수함 탁월한 - 개선결과를 조직 전체 차원에서 분석하여 활용하는 조직학습 및 공유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3년 이상 실행) -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예방적으로 개선한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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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2) SCQM성과/SCQM 7대 프로세스 성과 평가 (1) 성과평가의 종합 산정 - 정량적 평가(60%)+정성적 평가(40%) (2) 정량적 평가 성과지표(KPI)에 대한 평가점수는 해당지표 별로 계산된 값으로 평가점수로 환산 함 1) 예시1(망대 특성) ■ 평가점수 = 100˟(시그마수준÷6)², 0≦시그마 수준≦6 = 100, 6 ≦ 시그마 수준 2) 예시 2(망소 특성) ■ 평가점수 = 0, 15% ≦ 실패비용 비율 = 100˟[15-실패비용 비율]÷15, 0≦실패비용 비율 ≦ 15% 3) 정량적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인 경우는 산술평균으로 산정 ■ 예시3(7대 프로세스 성과 중 품질실현 프로세스의 경우에 성과지표(KPI)의 항목수가 5가지가 되는 경우의 산출 방법) - 배점 ˟ 정량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점수 비율(0.6)÷ 성과지표(KPI) 항목수 = 배점(20점) ˟ 최종공정 시그마 수준(3점) ⨯(정량적 평가점수 비율(0.6)÷ 성과지표(KPI) 항목수(5)=0.12) + 항목수... 평가점수 1∼4 5∼16 17∼36 37∼64 65∼100 시그마 수준 0∼1.2𝛔 1.3∼2.4𝛔 2.5∼3.6𝛔 3.7∼4.8𝛔 4.9∼6.0𝛔 평가점수 1 2∼25 26∼50 51∼75 76∼100 실패비용비율 15%이상 11.2∼14.9% 11.1∼7.5% 3.8∼7.4%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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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3) 정성적 평가 SCQM성과/SCQM 7대 프로세스 성과평가는 모기업과 협력기업, 업종 및 기업규모 그리고 제품특성 등에 따라 평가를 위한 측정치나 지표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그에 무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SCQM성과/SCQM 7대 프로세스 성과의 평가항목들을 X, Y 축의 2차원 조합으로 평가한다. X축은 성과수준, Y축은 성과경향을 평가한다. X축 성과수준은 정도에 따라, 저조한 성과, 미흡한 성과, 보통의 성과, 우수한 성과, 탁월한 성과의 5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Y축 성과경향은 향상경향 없음, 단기적 향상경향, 보통의 향상경향, 중기적 향상경향, 지속적 향상경향의 5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결론적으로 SCQM성과/SCQM 7대 프로세스 향상성과 평가는 아래 평가 매트릭스 표와 같이 성과수준과 성과경향의 상호조합을 총 25 수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여기서 평가된 비율을 심사항목별 배점에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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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SCQM성과/SCQM 7대 프로세스 성과 평가 매트릭스 성 과 경 향 지속적 향상경향 50% 60% 70% 80% 100% 중기적 향상경향 40% 단기적 향상경향 30% 간헐적 향상경향 20% 향상경향 없음 1% 성과경향 vs. 성과수준 저조한 성과 미흡한 성과 보통의 성과 우수한 성과 탁월한 성과 성과 수준 주) 우수한 성과나 탁월한 성과에서라도 향상경향이 없으면 차 하위단계 성과수준의 지속적 향상경향보다 낮게 평가됨(위험도가 고려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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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성과수준 평가기준(원칙) 수준 수준별 설 명 저조한 성과 - 실적이 동종업계 실적과 비교하여 매우 미흡하다 : 성과지표(KPI) 관리에 대한 미 인식 미흡한 성과 - 실적이 동종업계 실적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로 미흡하다 : 성과지표(KPI) 1개를 관리함 보통의 성과 - 실적이 국내 동종업계에서 평균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 성과지표(KPI) 2개를 관리함 우수한 성과 - 실적이 국내 동종업계에서 상위 수준이다 : 성과지표(KPI) 3개를 관리함 탁월한 성과 - 국내 최고 조직으로 벤치마크 리더의 역할을 한다 - 실적이 탁월하여 국내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 성과지표(KPI) 4개 이상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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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성과경향 평가기준(원칙) 수준 수준별 설명 향상경향 없음 성과가 조사기간 동안 전반적인 하락 추세이거나 또는 향상경향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간헐적 향상경향 - 성과가 간헐적인 향상경향을 보이는 경우이다(1년 미만 향상) 단기적 향상경향 - 성과가 단기적인 향상경향을 보이는 경우이다(1년 이상-2년 미만 향상) 중기적 향상경향 - 성과가 중기적인 상승경향을 유지하는 경우이다(2년 이상-3년 미만 향상) 지속적 향상경향 - 성과가 지속적인 상승경향을 유지하는 경우이다(3년 이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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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 공급망 품질협력지수 평가표(상세지표) 구분 평가 분야 심사항목 배점 모기업 협력기업 1 SCQM 인프라 1)기업문화 SCQM을 위한 기업문화의 정립 및 전개 5 2)리더십 SCQM을 위한 비전과 경영방침의 정립 및 실천 20 3)조직 SCQM 추진을 위한 담당조직과 인력 10 4)시스템 SCQM 추진을 위한 제도 및 표준화 6 SCQM 추진을 위한 정보화 4 5)예산 SCQM 추진을 위한 예산의 책정 및 평가 소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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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해설(예시) -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수준 실행 수준 평가점수 설명 미실행 - 모기업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 미흡한 실행 - 협업을 위한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략의 수립 및 시스템적(효율적)인 전개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보통의 실행 - 협업을 위한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략의 수립 및 시스템적(효율적)인 전개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우수한 실행 - 협업을 위한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및 시스템적(효율적)인 전개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탁월한 실행 - 협업을 위한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및 시스템적(효율적)인 전개를 매우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국내 최상급 수준) 실 행 수 준 탁월한 실행 50% 60% 70% 80% 100% 우수한 실행 40% 보통의 실행 30% 미흡한 실행 20% 미실행 1% 실행수준 vs. 시스템 구축 임의적 실시 초보적 시스템 기본적 효과적 탁월한 수준 시스템 구축 평가점수 설명 임의적 실시 - SCQM을 위한 기업문화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초보적 시스템 - SCQM을 위한 기업문화가 구축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기본적 시스템 - SCQM을 위한 기업문화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효과적 시스템 - SCQM을 위한 기업문화가 업종과 기업특성에 맞게 적절히 정립되어 있다 탁월한 시스템 - SCQM을 위한 기업문화가 타사에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매우 모범적으로 업종과 기업특성에 맞게 정립되어 있다(국내 최상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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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구분 평가 분야 심사항목 배점 모기업 협력기업 2 품질 실현 프로 세스 1)개발업무 개발프로젝트의 양사협력 10 5 기술축적 및 기술자립 2)양산검토 및 승인업무 양산이전 품질의 확보 및 문제점보완 양산승인 및 초기 납품단계의 협력 3)구매업무 구매정보의 공유 및 활용 구매가격 결정 구매물량 보장 4)생산 및 품질경영 생산전략 및 생산계획 제품 품질보증 체계 30 품질개선 프로젝트 활동 40 협력기업 품질지수관리 5)보관 및 인도 업무 재고 및 납품정보 관리 20 물류 운송관리 6)서비스 업무 클레임의 대응 및 조치 클레임비용의 분담 소계 11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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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구분 평가 분야 심사항목 배점 모기업 협력기업 3 인재육성 프로세스 1)교육훈련체 계 및 프로그램개발 교육훈련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20 2)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교육훈련의 실시 및 평가 30 소계 50 4 커뮤니케이션 1)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활성화 40 2)협력기업 의견 경청 및 반영 협력기업 의견 경청 및 반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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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구분 평가 분야 심사항목 배점 모기업 협력기업 5 지원 프로세스 1)지원시스템 의 구축 및 평가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평가 15 2)인력· 기술, 교육· 훈련, 설비 및 물류업무의 지원 인력·기술의 지원 10 교육 및 훈련의 지원 설비의 지원 (금형, 치공구, 시험·검사장비 등을 포함) 물류업무의 지원 3)재정적 지원 구매대금의 결재방식 및 결재기간 20 원부자재의 사급지원 및 공동구매 소계 80 6 위기관리 1)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가상훈련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가상훈련 40 2)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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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구분 평가 분야 심사항목 배점 모기업 협력기업 7 평가 프로세스 1)평가시스템 의 구축 및 실행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 40 2)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10 소계 50 8 성과공유 프로세스 1)성과공유시스 템의 구축 및 실행 성과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 40 2)성과공유의 확산 성과공유의 확산 10 소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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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구분 평가 분야 심사항목 배점 모기업 협력기업 9 SCQM 성과 1)품질성과 최종공정 시그마 수준 40 품질인증 및 포상 횟수 10 2)비용 성과 실패비용 비율 30 재고회전율 3)생산성 성과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20 구매 리드타임 4)안전· 환경 성과 위기관리 대응 시나리오 건수 5 Green 경영지수 5)사기· 윤리 성과 인재육성(1인당 교육시간) 부정거래 적발 및 공정거래 위반 감소 소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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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QM(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공급망품질경영)
구분 평가 분야 심사항목 배점 모기업 협력기업 10 SCQM 7대 프로세스 성과 1) 제품실현 제품실현 프로세스 향상 20 2) 인재육성 인재육성 프로세스 향상 3)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향상 4) 지원 지원 프로세스향상 5) 위기관리 위기관리 프로세스 향상 6) 평가 평가 프로세스 향상 7) 성과공유 성과공유 프로세스 향상 소계 110 계 6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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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진우수사례조사 보안을 요함 2. 현대자동차
대표조립산업인 자동차의 특성상 협력사 평가제도가 오래 전부터 체계화됨. 1차 협력사(5-Star)뿐만이 아니라 2차 협력사(SQ-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보안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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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품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잣대로 품질 5 스타 제도를 도입
- 현대자동차 1. 5스타 제도 도입배경 ▶ 협력업체 평가 결과 미공개 ▶ 협력업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여 개선목표 설정 곤란 ▶ 입찰 결과에 대한 불신 ▶ 각 본부 또는 동일 본부 내에서도 상이한 품질평가가 존재하여 업체에 혼선 발생 협력업체 품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잣대로 품질 5 스타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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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2. 등급제도 가. 기본 방침 ▶ 품질부문 평가 및 등급결과 공개 ▶ 경쟁 입찰시 등급결과 반영 ▶ 절대 평가
▶ 등급 결과 전부서 적용 일원화 나. 절차 실적 평가 입고불량율 평가주기 6 개월 크레임비용변제율 평가 결과 공개 전산 시스템 이의제기 (실적) 반영 협력업체 구매총괄본부 품질총괄본부 등급 확정 (매월) 체제 평가 품질경영체계 평가주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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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다. 등급체계 등급 평가 점수 구매정책 비고 5 스타 85점 이상 ▶ 신규 부품 개발 참여
5 스타 85점 이상 ▶ 신규 부품 개발 참여 ▶ 평가 점수 경쟁입찰 반영 5 스타 클럽운영 4.5 스타 80점 이상 4 스타 75점 이상 3.5 스타 70점 이상 3 + 스타 65점 이상 3 스타 60점 이상 2.5 스타 55점 이상 ▶ 신규 부품 개발 배제 ▶ 부품개발팀 별도 품의 조치 ▶ 삼진아웃제 적용 2 스타 50점 이상 1.5 스타 45점 이상 1 스타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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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현대자동차 라. 평가항목별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주관 평가 주기 하반기 상반기 체제 품질경영체계 구매총괄본부
25점 1년 품질총괄본부 실적 입고불량율 생산관리부 20점 6개월 크레임비용변제율 품질경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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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2년 (구매, 품질본부 업종별 격년 교차평가)
- 현대자동차 마. 항목별 평가 주기 항목 평가 주기 등급 확정 반기 (1, 7월) 품질체제 1회/2년 (구매, 품질본부 업종별 격년 교차평가) 품질실적 6개월 누적 실적 구분 하반기 상반기 입고불량율 1월 ~ 6월 7월 ~ 12월 크레임비용변제율 전년 10월 ~ 당년 3월 당년 4월 ~ 당년 9월 품질경영 2회/년 (2,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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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바. 품질 5스타 클럽 운영 구분 내용 기본 요건
▶업체단위 품질 5 스타 인증 : 전공장 평균 품질 5 스타 만족시 인증 - 등급 확정 월 기준 납입 4.5 스타, - 체제 770점이상 이며, - 등급확정월 포함 최근 1년간 리콜 및 사외캠페인, 품질문제 감점 실적이 없을것, - 현대/기아 직간접 매출액 100억 미만 또는 의존율 25% 미만 인증제외 클럽 운영 ▶ 품질 5 스타 가입 환영 서신 송부 ▶ 인증패 수여 : 현대/기아 자동차 대표이사 정문, 본관, 대표이사실에 인증패 부착 및 비치 ▶ 구매총괄본부 협력업체 총회시 상석 배치 및 인증서 수여 ▶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등급 향상 반영(주가 및 차입금, 이자율 호조건) ▶ 품질경영체제 평가 면제 ▶ 국가기관 포상 우선 추천(싱글PPM 등) ▶ 협력업체 게시판(PARTNER)에 공지 및 월간 모터스라인 게재 ▶ 사내방송 및 오토웨이 초기화면 공지 ▶ 5스타 로고 대외 사용 승인 (협력업체 명함 및 대외공문 등) ▶ 자동차 공업협회 월간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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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3. 품질실적 이의제기 절차 입고 불량율 ▶ 협력업체 이의제기 각 공장 생관 또는 QC 검토
이의제기 반영 가능 실적 협조문 통보 업체평가팀 수정 ▶ 업체평가팀 주관으로 실시 크레임 비용 변제율 ▶ 품질정보팀 수정 (1) 협력업체 이의제기 검토 및 반영(기간 : 3개월) - 타사품, 크레임 소급분 처리, 분담율 등 ▶ 업체평가팀 수정 (1) 구매정책관련 이의제기 수정 : 개발 사업부장 승인 건 (2) SUB 업체에 부과된 크레임 비용 이의제기 건 - 이의대상 : SUB 업체 크레임 금액만 수정(감액) 직납업체 크레임 금액은 미수정 ▶ 협력업체 이의제기 품질정보팀(변제금액)/주관개발팀(대상품목) 검토/서명 대외문 또는 우편통보(원본 제출) 업체평가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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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4. 추가 세부 사항 항목 내용 등급결과 구매정책 연계 ▶ ▶ 85점 이상이나 5 스타 기본 요건 불만족한 업체
심의 입찰시 84.9점으로 적용 품질 체제 평가절차 ▶ 평가서 : 구매, 품질 합동평가서 적용 ▶ 평가방법 : 구매/품질본부 업체별 격년 교차 1회 평가 - 당해년도 해당 본부의 평가 결과만 반영, - 미평가시 기존 최근 결과 활용 사후관리 ▶ 매월 개선대책서 파트너를 통해 전산접수 및 점검 승용(3스타 미만) 상용(2.5스타 미만) ▶연속 3회 : 3진아웃 (거래중단) ▶1회/2회 : 신규부품개발 입찰 참여제한 ▶연손 3회 2스타 미만 : 3진아웃 ▶연속 3회 : 15% 물류이관 ▶연속 2회 : 10% 물류이관 ▶1회 : 5% 물류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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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품질실적 계산식 항목 세부 계산식 품질실적 [입고불량, 크레임변제율 (각20점)] ▶실적치
- 입고불량율 : (불량수량/입고수량) x 1,000,000 - 크레임변제율 : (변제금액/입고금액) x 100 ▶점수 : 배점*(2*기준값 – 해당업체 실적치)/(2*기준값) ▶향후 평가 반기별 기준값 제시 예정 기준값 하반기 상반기 입고불량율(ppm) 100 크레임변제율(%) 0.58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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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품질 5 스타 주요 품질문제 발생업체 감점적용기준 구분 세부 적용계획 품질5스타 점수 감점
사전점검 및 중요품질문제 발생시 신고의미이행, 4M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련, 대상대수, 예상소요비용을 고려, 가감점 적용후 감점 처리 반영시점 1) 즉시 2) 기 확정 5스타 점수 소급적용 - 5스타 인증업체의 경우: 인증패 회수,인센티브 적용중지 반영기간 감점시작 월 포함 6개월간 유효 평가기준 및 집행 - 업체협력실 양산품질개선팀에서 감점발의 - 부품개발팀 감점결정 보고 - 사업부장 결재시 감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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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가 품질보증제도 설문 분석 Since 1962 1. 자가 품질보증제도 설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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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가 품질보증제도 설문 분석 결과 1. 설문지 회수 현황
기업의 규모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연구진이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지를 3가지 유형으로 개발하였고, 자가 품질보증제도 간담회 시(12/3일) 설문지를 배포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음. 설문지 배포 : 총 57개 업체(57개사 80명) 조사기간 : ~ 12.10일 3. 설문 회수율 : 58%(33개/57社 대상) : 일 현재 - A형 설문지 회수 업체 : 10개 업체 ㈜대경파스컴, 국제통신공업(주), 주식회사 다빈워텍, 동화시스템(주), 린나이코리아, ㈜에이알, ㈜바이오스페이스, 대림자동차공업㈜, ㈜노비타, ㈜산청 - B형 설문지 회수 업체 : 3(+2)개 업체(㈜가보테크, ㈜삼원기연 접수는 되었으나 설문 미 작성) ㈜이너스텍, 헵시바㈜, 에어텍정보통신㈜ - C형 설문지 회수 업체 : 18개 업체 코람이엘(주), 대한라이팅(주), (주)에이치케이, (주)미라이후손관거, ㈜용전, 미래화학(주), (주)고리, 대호공영(주), (주)제이제이에스공영, ㈜리바트, ㈜네오퍼스, 에스케이라이팅㈜, ㈜강산조명, ㈜시코 ㈜금강이너텍, ㈜퍼시스, ㈜우드메탈, ㈜코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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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분석 자가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생각은?
자가 품질보증제도에 대하여 65%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반면 26%가 보통에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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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분석 자가 품질보증제도가 시행되면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가 품질보증제도에 대하여 61%가 바로 참여하겠다고 대답하였고, 반면 26%가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이며 본 제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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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분석 자가 품질보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가 품질보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39%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업체(61%)가 자가 품질보증제도의 형태를 접해보지 못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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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분석 자가품질보증 선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가 품질보증 선정을 위해서 6개월 이내 준비 후 신청할 업체가 74% 수준이며, 1년 이상 준비가 필요한 업체가 26%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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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분석 자가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준하여 업무 운영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가 품질보증 선정 기준 대비 구축하지 않은 이유는 자원(시간,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인식의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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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분석 자가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매우 그렇다 1 자가 품질보증제도의 기준에 준하여 전반적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또는 재구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자가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체계, 심사기준, 적용방법 등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십니까? 3 자가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면 참여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4 자가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수준 측정 및 개선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5 자가 품질보증 선정에 대하여 품명별 심사항목에 대한 우수사례(Bench-Marking)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가 품질보증 제도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나, 시간적 여력 때문에 실제 교육 참석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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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 및 애로사항(Summary) MAS 및 우수제품 업체 선정 후 제품품질문제와 실제 생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발생된 문제라면 선정 규정을 보완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우수조달 제품 등록 시 가점부여 등 제도 도입 초기부터 대기업 수준의 타이트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 시행을 한다면 국내 제조업체만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 생산(즉 중국 또는 후진국)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됨 자가 품질보증을 운영하더라도 수요처에서 검사의뢰를 하면 응할 수 밖에 없어 검사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부담될 수 밖에 없다. 본 품질보증제도를 확실히 수요기관에 요청해야만 하고, 품질보증단은 신뢰성(성적서) 공인기관 성적서를 대체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업체가 확실하게(구매) 수요처로 부터 인정받아 판매가 많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물품계약 시 다른 인증을 필요 없고 이 인증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조회사와 단순 판매 유통 회사의 차별화가 꼭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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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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