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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직 인사노무관리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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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무직원 현황 2. 노동법 개요 3. 사용자와 근로자 4. 근로시간 5. 휴일, 휴가 6. 임금
7. 인사이동 8. 징계 9. 근로관계의 종료 10. 산업재해 11. 노동조합과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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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무직원 현황 개요 현황 인사관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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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무직원 현황 개요 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규의 적용대상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의 적용대상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약 8,000명 - 강사, 대체인력 등 제외 다양한 직종 - 약 40여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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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무직원 현황 현황 근로형태에 따른 분류 - 계약기간 기준 … 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기준 … 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일수 기준 … 상시전일 근무자 / 방중 비근무자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봉사직종, 위탁직종, 도급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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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무직원 현황 임금체계 다양한 임금체계 ① 교육부 보수체계(조리원) ② 개별학교 임금체계(돌봄전담사)
③ 공무원 보수체계(구육성회직원) ④ 사업부 보수체계(전문상담사) ⑤ 정부 노임체계(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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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실무직원 현황 인사관리의 필요성 인사노무관리상 애로사항 증대 - 다양한 근로조건(직종, 임금체계, 근로형태 등)
- 관련법규의 수시 변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필요 - 법규와 규정에 근거 - 각급 학교간 일관성 있는 제도의 적용 최근 노동관련 Trend - 교육실무직원 사용자 관련 판례 -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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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개요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 노사관계법 노동법의 法源 근로기준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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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개요 근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칭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개입
정치,경제,사회 등 현실을 반영하여 상시 변화 개별 근로관계법과 집단 노사관계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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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개별 근로관계법 개별 근로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 규율
-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개별 근로관계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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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집단 노사관계법 집단 노사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간의 노사관계 규율
- 단체교섭, 조합활동, 단체행동 등에 관한 내용 집단 노사관계 관련 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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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노동법의 法源 法源 … 법의 존재형식 실정법규 … 헌법, 노동법, 민법, 형법
자치법규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조합규약 기타규범 … 판례, 행정해석, 노동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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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단체협약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단체교섭 결과 작성한 합의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노사간 자치법규 중 최상위 규범 단체협약 효력 만료기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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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취업규칙 사용자가 종업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대하여 작성한 규정(관리규정)
사용자가 종업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대하여 작성한 규정(관리규정)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 전반 및 복무에 관한 내용 제정 및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 불이익 개정시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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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지급과 근로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약정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지급과 근로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약정 사용자 의무 … 임금지급,근로수령,배려의무 근로자 의무 … 근로제공,업무명령준수,겸업금지,성실의무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 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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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法源간의 순위 상위법 우선 - 실정법규 > 자치법규
(헌법 > 노동법>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유리한 조건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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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개요 근로기준법 개요 常時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적용대상
常時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적용대상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전 반에 대한 최저기준 규정 근로기준법의 효력 - 행정적 효력 … 시정지시 등 조치 - 형사적 효력 … 시정조치 미 이행시 입건 - 민사적 효력 … 금전적 배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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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와 근로자 사용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사례) 근로자 임금청구 소송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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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와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교육실무직원의 사용자(대법원 판결, 2014년) - 국립학교 … 교육부장관 - 공립학교 … 교육감 - 사립학교 … 재단대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의미 - 각 학교(기관)에서의 근로관계가 동일성 있는 것으 로 인정될 소지 있음(부당해고, 무기계약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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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와 근로자 【사례】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012. 3. 1. 도교육청에 기간제로 신규채용
도교육청에 기간제로 신규채용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교육지원청에 기간제로 신규채용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 - 도교육청과 00교육지원청에서의 근로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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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가 ? -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가 ? -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가 ? -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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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가 ?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가 ?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가 ?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사회보장보험 관련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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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와 근로자 【사례】임금청구소송 사건 00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2명은 학교 폭력예방, 생활지도 등의 목적을 위해 봉사직으로 선발 되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7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제기 3세대하모니의 근로자 여부 방과후 강사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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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의 종류 및 제한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계산 방법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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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개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구속시간 유형별 근로기간 해당 여부 -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시간이 보장되는 휴게시간 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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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개요 유형별 근로기간 해당여부 - 교육, 행사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의무화되어 있고, 불참시 불이익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 조기출근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금 감액이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경 우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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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사례】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00초등학교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1년5개월, 14시간 30분으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상에“근무시간 10분전에 출근하여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무기계약자이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10분전”의 의미 -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징계조치 여부 - 당사자의 주장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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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종류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06시 사이의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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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구 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남성 근로자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이내)
별도 제한 없음 여성 근로자 본인 동의 단시간 근로자 산후 1년 이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 + 노동부장관 인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불가 명시적 청구 + 15세 이상 18세 미만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본인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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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①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②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5일(1주 소정근로일) ③ 1월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실 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유급처리시간 … 1일은 유급 법정 주휴일, 1일은 유급 약정 휴무일 - 243 = (40+8+8) × 4.34(1월의 평균 주) ※ 4.34 = 365일 ÷ 12월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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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가산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시 각각 50% 가산 연장근무에 휴일근무 포함여부 -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름 -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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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사례】임금지급 청구소송 사건 대구 동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주휴일 8시간의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라고 소송 제기 법원(고등법원)의 판단 -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200%) 노동부의 판단 -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음(150%) - 단,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무에 포함(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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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휴일 09시부터 24시까지 근무시
- 휴게시간 2시간(12:00∼13:00, 18:00∼19:00) - 근로시간 13시간 ① 기본근로 … 13시간분 ② 휴일근로 … 13시간 × 50% = 6.5시간분 ③ 연장근로 … 5시간 × 50% = 2.5시간분 (5시간 = 13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④ 야간근로 … 2시간 ×50% = 1시간분 당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외에 ①∼④의 총 2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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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가산임금 관련사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주 중에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주 중에 휴가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연장근무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주 20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가산수당 지급 (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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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 원칙 식사시간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부여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나, 휴게시간 종료 후 정상적인 업무재개를 위해 최소한의 이용장소 및 방법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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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한 가산임금의 적용 제외 - 단,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은 적용 감시직 근로자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서, 심신의 피로가 비교적 적은 업무 단속적 근로자 … 돌발적인 사고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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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결근·지각·조퇴 결근 … 소정근로일에 휴가 사용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임금 지급 없음
지각, 조퇴, 외출 - 임금 지급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 가능 (누계 8시간 마다 연차휴가 1일로 간주) - 지각, 조퇴, 외출이 있어도 개근으로 간주 무단결근, 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 … 반복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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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 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간주 근로시간제 -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업무수행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 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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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휴일, 휴가의 개념 주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개념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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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개요 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소정근로일에서 제외)
휴가 …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휴일, 휴가의 구분 - 법률에 근거 유무에 따라 … 법정 / 약정 - 임금지급 유무에 따라 … 유급 /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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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의 개념 -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날
- 소정근로일에 근로수령(제공)을 못할 경우 책임이 ① 사용자에게 있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 ② 근로자에게 있으면 휴가사용(결근처리) 또는 징계책임이 따를 수 있음 소정근로일로 약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수령이 불가할 경우 ? - 근로수령이 불가한 사유,근로자와 협의여부,다른 일 자로 근무일 조정의 여지 등을 종합하여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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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개요 구 분 법 정 약 정 휴 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휴 가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병가 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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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삭감 없음
-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 지급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 지급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 중복시 1개의 휴일만 인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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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주휴일 지각, 결근, 조퇴시 주휴일 발생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 유급병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
단,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 병가 사용하여 실 근로일이 전혀 없을 경우 주휴일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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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방중 비근무자의 주휴일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 근로가 있을 경우 해당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 분에 상당하는 주휴일 발생 이번 주에 2일간 10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 근무할 경우 이번 주 토요일 및 일요일은 각 5시간씩 유급 처리 - 5시간 = 10시간(근무시간) ÷ 2일(소정근로일) - 토요일은 약정 휴무일,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 ※ 단, 통상 근로자(주 40시간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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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산정을 위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함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중 통상근로자 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1일 4시간씩 1주 4일 근무시 - (16시간×4주)÷20일=3.2시간 - 1주에 3.2 시간분의 유급 주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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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지정,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 부여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지정,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 부여 -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유무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면 부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 지급 근로자의 날 적용 제외 -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 - 방과후 강사, 배움터지킴이 등 근로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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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약정휴일 약정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휴일 적용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한 노사간 약정에 따름 1월 1일, … , 12월 25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한 선거일 등 임시 공휴일 대체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해당)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 중의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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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휴일대체,보상휴가제 휴일대체 - 휴일을 다른 근로일을 교체
- 당초 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교체한 다른 근로일은 휴일이 됨 보상휴가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예) 2시간 근로시 3시간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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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5일 발생 - 소정근로일 산정시 법정 및 약정휴일은 제외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연차휴가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입사 1년 미만자 or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고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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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휴가는 10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는 연차휴가 미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임금기준 지급 - 통상임금의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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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이나(시기지정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시기변경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의미 - 학교의 규모, 업무의 양과 성질, 업무수행의 긴박성, 대체 근로자의 존부, 동일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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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다음 소정의 요건에 해당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 사용가능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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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정산(2013. 3. 1. 입사)
부터 … 매월 1일 휴가 발생 … 휴가 15일 발생(기 사용휴가가 있으면 차감하고 발생) … 휴가 15일 발생, 2014학년도 사용일수 차감한 10일 수당으로 정산 … 휴가 16일 발생(근속가산 1일), 사용일수 차감한 12일 수당 정산 월 1일 발생 15일 발생 15일 발생 16일 발생 5일 사용 3일 사용 10일 정산 12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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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산정(2013. 9. 1. 입사)
부터 … 매월 1일 휴가 발생 …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7.5일 발생(근무일수 일할계산) … 휴가 15일 발생, 2014학년도 사용일수 차감한 2.5일 수당 정산 … 휴가 15일 발생, 2015학년도 사용일수 차감한 12일 수당 정산 월 1일 발생 7.5일 발생 15일 발생 15일 발생 5일 사용 3일 사용 2.5일 정산 12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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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보전 (2013. 9. 1.입사, 2014. 12. 31.퇴사)
( 입사, 퇴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업무 편의상 학교 및 기관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도 가능함. 그러나 근로자에게 법 기준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퇴사시 회계 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경우 보전해야 함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휴가일수는 7.5일이나, 입사일 기준시 15일이므로 차이일수인 7.5일을 수당으로 보전 회계연도 기준 월 1일 발생 7.5일 발생 7.5일 보전 입사일 기준 월 1일 발생 6일 발생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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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정산 (2013. 3. 1.입사, 2013. 12.31.퇴사)
1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정산 ( 입사, 퇴사) 매월 1일 발생하는 휴가일수가 퇴사시 총 10일이 되며, 이 중에서 기 사용한 휴가 5일을 차감하고 나머지 5일분을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월 1일 발생 10일 발생 5일 사용 5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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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년 이상 근무시 잔여기간 연차일수 (2013. 3. 1.입사, 2014. 12.31.퇴사)
1년 이상 근무시 잔여기간 연차일수 ( 입사, 퇴사)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은 1년 미만자에 해당되므로,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 미만 잔여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 부터 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15일 발생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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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퇴사시 연차정산(2013. 3. 1.입사, 2015. 2.28.퇴사)
퇴사시 연차정산( 입사, 퇴사) 퇴사시 정산할 연차수당은 2014학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 및 2015학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하여 휴가 사용이 불가한 일수에 해당되는 수당으로서, 총 2년분 수당 정산해야 함 발생 발생 사용 사용 정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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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육아휴직시 연차일수 (2014. 3. 1.∼2014. 8. 31. 육아휴직)
∼ 기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을 대상으로 출근율을 산정한 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 산정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 )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휴가일수가 15일이면, 부여해야 할 휴가일수는 7.5일 (7.5일 = 15일×184일/365일) 1년 전체를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제 출근일수가 전혀 없으면 연차휴가 미 발생 육아휴직 6개월 7.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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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쌍생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 이 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쌍생아의 경우 60일) 이상 부여 산후 45일 부여시 총일수가 90일 초과되는 경우, 초과일수는 유급보장 의무 없음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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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휴가도 당연히 종료 임신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사산한 날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사산한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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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기타 모성보호 휴가 태아 검진시간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시 유급으로 부여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시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부여 구 분 건강진단 실시기준 임신 9개월까지 월 1회 임신 10개월 2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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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기타 모성보호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시 허용(단축후의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도록 허용) 생리휴가 … 여성 근로자가 청구시 월 1회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시 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출산후 30일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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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기타 휴가 공가 - 관련법규 및 노사 약정에 따라 공적인 업무수행시 - 유급 및 무급으로 부여 병가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특별휴가 - 경조사 등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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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기간 … 자녀당 최대 3년(여성 근로자)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것 임금 … 무급 근무기간 인정 … 최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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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과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이내로 정함 임금은 단축기간에 비례하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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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대상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기간 … 90일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임금 … 무급 근무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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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휴가 질병휴직 대상 …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기간 … 최대 1년(진단서에서 요구하는 기간 범위내) 임금 … 무급 근무기간 인정 없음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원과 진단서 제출, 복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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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임금의 개념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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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개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 금품 일체
복리후생적 성격,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제외 직접, 전액, 통화, 정기 지급 원칙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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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개요 출장비는 임금인가 ? 학비보조수당은 ? 급식비는 ? 맞춤형 복지비는 ? 가족수당은 ? 명절휴가비는 ?
교통보조비는 ? 시상금은 ?
73
6. 임금 개요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퇴직금 휴업수당 장해보상 감급제한 휴업급여
74
6. 임금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판례(2013년)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불포함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나, 이를 토대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추가 임금청구는 불가 김장보너스, 설/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선물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제외
75
6. 임금 통상임금의 요건 정기성 … 일정 간격(매월, 분기별, 격월) 일률성 … 일정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요건 해당자 전원, 1년이상 근무자 등) 고정성 … 약정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 지급이 보장 (지급일전 퇴사자에게 일수비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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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발생한 모든 임금을 포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나, 사유발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자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 1. 부터 까지의 3개월 3개월의 의미 … 歷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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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지급된 월정임금총액 (1년간 지급된 비월정임금 ÷12 × 3) 월정임금 … 기본급, 제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비월정임금 …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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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기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업기간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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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 통상 임금 평균 장기근무가산금 ○ 교통비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 구분 통상 임금 평균 명절휴가비 × ○ 맞춤형복지비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학비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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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금품 평균임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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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15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15만원, 교통보조비 6만원, 위험근무수당 5만원, 급식비 5만원, 가족수당 6만원인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 181만원 (가족수당 제외) 시급 통상임금 = 7,448원(181만원÷243시간) 연장근무수당 = 7,448원 × 근무시간 × 1.5 연차수당 = 7,448원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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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평균임금 계산 매월 기본급 15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15만원, 교통보조비 6만원, 위험근무수당 5만원, 급식비 5만원, 가족수당 6만을 지급받았고, 연간 연차수당 70만원, 명절휴가비 5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5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3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월정급여=181만원, 비월정급여=120만원 1일 평균임금 = 62,282원 [( )+(120/12×3)]÷92일 퇴직금 = 5,605,380원(62,282원 × 30일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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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방중비근무자 평균임금 계산 방중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간 총일수”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 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부터 까지의 3개월 중 방학기간이 총 52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歷상의 총일수인 90일이 아닌 48일로 계산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은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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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휴업수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불가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 부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통상임금) 이상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 가능 학교 급식실 공사로 인한 조리종사원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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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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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 퇴직급여제도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DB) 퇴직연금(DC) 개념 근로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퇴직급여 수준 평균임금 × 30일×근속일수 적립금±운용실적 지급방식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 재량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방식 70% 이상 사외적립 전액 사외적립 운용책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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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이동 개요 정당한 인사명령의 요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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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이동 개요 사용자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필요에 따라 행사하는 인사권의 결과,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 및 장소 등에 변경을 수반하는 인사명령 사용자는 인사권,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 고유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조직의 필요에 의한 인사이동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나 업무의 변동 등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인사이동은 정당하게 실시되어야 함
89
7. 인사이동 정당한 인사명령의 요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및 절차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 판단 업무상 필요성 …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 다른 사람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 생활상 불이익 … 물질적, 시간적 불리함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절차적 기준 …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소정의 절차 준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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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이동 【사례】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 00교육지원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통하여 원직복직된 이후, 복직된 업무가 원직이 아님을 주장하며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근로자 주장 … 종전 수행하던 업무와 복직된 업무가 달라 업무만족도 저하 및 임금저하이므로 부당한 인사발령 사용자 주장 … 종전 업무는 폐지되어 동일기관 유사한 직종으로 보임하였고 임금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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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 개요 징계권의 제한 징계의 정당한 절차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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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 개요 사용자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 처분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임 징계는 조직의 질서유지 등 징계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등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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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 징계권의 제한 정당한 징계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양형의 적정, 규정된 절차 준수
정당한 사유 …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양형의 적정 …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준(종전 유사 사례 및 타 학교의 사례 고려) 규정된 절차 …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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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 징계의 정당한 절차 징계절차 … 사실관계조사,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결의
사실관계조사 … 구체적 정황 및 징계사유에 해당 여부 징계위원회 심의 … 학교(기관) 단위 개최,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통보기간 준수, 본인 소명기회 부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징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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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 징계의 종류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 견책 … 시말서 제출
감봉 … 감봉액에 대한 법적 제한 준수(1회의 감급액이 1일 평균임금의 ½, 감급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총액의 10% 이내) 정직 … 일정기간 근로제공 금지 해고 … 징계사유가 매우 중대하여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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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관계의 종료 사직 해고 해고의 제한 기간제 근로계약 부당해고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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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관계의 종료 개요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기한의 도래, 당사자 소멸로 구분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기한의 도래, 당사자 소멸로 구분 당사자의 의사표시 … 합의해지, 임의사직, 해고 기한의 도래 …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당사자 소멸 … 폐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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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관계의 종료 사직 합의해지 - 근로자의 사직원(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 - 일반적인 퇴직의 유형 임의사직
-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 사용자가 미 수리시 1개월 경과 후 효력발생 - 무기계약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 가능 -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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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는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음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의 종류 - 근로자에게 책임 … 통상해고, 징계해고 - 사용자에게 책임 … 정리해고
100
9. 근로관계의 종료 통상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한 경우
- 질병, 업무능력 부족 등 징계해고 - 조직 내 질서위반으로 인한 경우 -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양정의 적정성 등 정당성 요건 구비 필요
101
9. 근로관계의 종료 정리해고 정리해고(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해고회피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 성실한 사전 협의 - 노동부 장관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학교 통폐합, 사업종료, 직제개편 등으로 감원사유 발생시 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102
9.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의 제한 서면 통지 … 해고 사유, 해고 시기 해고 시기의 제한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 전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기간 해고 예고 - 최소 30일전에 예고 or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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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관계의 종료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 여부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구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도달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용자는 계약만료 통보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104
9. 근로관계의 종료 부당해고 소지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소지 있음 ①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③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105
9. 근로관계의 종료 부당해고 소지 있는 경우 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가 ? Yes 부당해고 소지 있음
No No ②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는가 ? ③ 사용자에게 갱신기대권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가 ? Yes No Yes 정당한 기간만료
106
9.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 근로연수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함
2년을 초과하여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함
107
9. 근로관계의 종료 계속 근로여부 판단기준 종전 근로계약 종료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
후속 근로계약 체결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여부 근로계약 사이에 단절된 기간의 유무 및 정도 …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절로 보지 않음 근로계약 내용의 동질성 여부 … 직종 및 업무 종전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지급 등 퇴직절차 이행여부
108
9. 근로관계의 종료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의 예외
사업의 완료, 업무의 완성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대체 … 공무원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대체는 예외 적용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다른 법령으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등
109
9. 근로관계의 종료 【사례】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공무원 미발령,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총 3년 6개월간 5개 학교에서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계약종료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단과 그 근거는 ? - 사용자는 누구인가 ? - 채용사유는 무엇인가? - 각 학교간 기간의 단절은 있었는가 ? - 채용시 어떤 절차를 거쳤나 ? - 각 학교에서의 직종과 업무의 내용은 동일한가 ?
110
10. 산업재해 개요 업무상 사고 인정요건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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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개요 업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승인요건 …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승인기관 … 근로복지공단 급여의 종류 … 요양, 휴업, 장애,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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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업무상 사고 인정요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 사고
사용자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사고 사용자 주관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용자 지배관리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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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14
11. 노동조합과 조합활동 노동조합 조합활동과 정당성 기준 쟁의행위와 정당성 기준
115
11. 노동조합과 조합활동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육실무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총 4개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116
11. 노동조합과 조합활동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임 조합활동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정당성이 부인됨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참가 근로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사규위반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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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과 조합활동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노동조합의 명시적,묵시적 수권 또는 승낙을 받았을 것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근로자들의 단결강화 목적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존중 폭력, 파괴행위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118
11. 노동조합과 조합활동 쟁의행위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정당한 쟁의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으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 부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없음 쟁의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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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과 조합활동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주도할 것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일 것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준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파괴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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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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